포장공사의 세부작업 — 포설 다짐 작업 및 다짐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포장공사 중 포설 다짐 작업 및 다짐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아파트 지하주차장 램프로 타이어로라가 후진하여 이동 중 지하주차장 램프 천정 콘크리트 면과 타이어로라 핸들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 | 부딪힘 | 4 (중) | 지하주차장 램프로 후진하는 타이어로라 주변에 장비유도자 배치· 차량계 건설기계가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단독으로 작업을 금지 |
| 근로자가 침목 하부로부터 교체된 폐자갈을 반출하기 위해 궤도를 따라 작업지점으로 이동 중 열차와 충돌 위험 | 부딪힘 | 4 (중) | 철도운행 안전협의 완료 전에 출입 통제구역 내로 임의 출입금지조치 실시· 작업인원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및 휴대용품(열차감시용 무전기, 호루라기, 경보기, 손전등) 지급 및 착용상태 확인 / 철도 내 작업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신호수 역할의 열차감시원 배치 |
| 하적(下積)작업을 위한 불도저 수리 후 작동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도저가 후진하자 시동을 끄기 위해 운전석으로 탑승시도 중 불도저 무한궤도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의 확실한 체결 및 차량 고임목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사전에 차량의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점검 / 경사로의 주차하는 경우 핸드(주차)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경사로로 밀려 내러가는 경우, 무리하게 인력으로 차량 앞을 막아서는 행위 금지 |
| 불도져가 경사지에서 흙을 밀어내리는 작업을 위해 경사로를 운행하여 이동 중 주변 지반이 무너져 불도저가 전복되어 주변 토사에 매몰될 위험 | 무너짐 | 3 (하) |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장비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등침하, 성토부의 붕괴 방지 및 장비이동통로 폭을 유지한 뒤 작업 실시 / 성토부에서 불도저로 작업을 하는 경우 무리하게 단부 끝으로 접근 금지 |
| 탠덤롤러 운전원이 다음 작업 구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탠덤롤러를 트레일러에 싣고 운전석에서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3 (하) | 건설기계에 승하강 시 승하강 사다리, 통로, 계단 등으로만 승하강 실시· 기계 운전 시작 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덤프트럭이 매립지반 단부에서 하역하는 순간 매립지반 단부가 침하되어 덤프트럭이 전락 위험 | 빠짐·익사 | 3 (하) | 매립지반 단부에서 하역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무리하게 단부에 접근을 금지· 기계 운전 시작 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슬래그 하역작업 시 하역작업 부근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 안전난간이 체중을 못이겨 난간기둥이 탈락되어 안전난간 자재와 농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3 (하) | 안전모 지급 및 착용관리·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투입 통제 / 작업전 안전난간 상태 확인 후 튼튼하게 설치 |
| 연약지반개량 포설용 PET MAT를 반입하여 하역하던 중 PET MAT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걸려 근로자가 걸린것을 제거 중 PET MAT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하역작업 시 끼인 자재를 인력으로 무리하게 제거하는 등의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하역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계획에 맞게 하역작업 실시 |
| 담장 굴착저면 하부에서 골재 고르기 중 굴착법면 및 상부 담장이 붕괴 위험 | 무너짐 | 3 (하) | 인근 구조물이 인접한 굴착면의 경우 주기적 계측을 통해 굴착사면 붕괴 관리· 굴착면 계측 시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중단 및 인근 사면 보강 및 지보공 설치 |
| 도로 성토부 노상 다짐 작업 중 진동로울러가 도로 경사면 단부 끝으로 굴러 떨어지며 전도되어 운전중이던 근로자가 튕겨 나와 진동로울러에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성토부 단부에서 진동롤러로 다짐을 실시하는 경우 무리하게 단부에 접근을 금지· 성토부 단부를 다짐할 경우 단부끝에서 1~1.5m 이격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 조치 및 난간 등 설치 후 소형 다짐기로 다짐작업 조치 / 기계 운전 시작 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쇄석기(콘크러셔) 톱셀 인양작업을 하던 중 인양하중을 견디지 못해 전도되던 이동식크레인 붐대에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전도에 예방하기 위해 크레인의 강도, 안정도 등 설계기준을 준수·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임계하중 값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업 수행 |
| 하역 작업 중 적재함을 상승시키자 덤프트럭이 균형을 잃고 전도될 위험 | 넘어짐 | 2 (하) | 운반 및 하역 작업 시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무리한 운반을 금지· 지반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는 하역 시 무리한 적재함 상승 금지 / 덤프트럭 하역작업 시 차량 전도 등 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벨트 등 보호구 상시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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