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포장공사는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부딪힘, 빠짐·익사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공종입니다. 아래는 공종별로 정리한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으로,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하며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아파트 지하주차장 램프로 타이어로라가 후진하여 이동 중 지하주차장 램프 천정 콘크리트 면과 타이어로라 핸들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 | 부딪힘 | 4 (중) | 지하주차장 램프로 후진하는 타이어로라 주변에 장비유도자 배치· 차량계 건설기계가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단독으로 작업을 금지 |
| 근로자가 침목 하부로부터 교체된 폐자갈을 반출하기 위해 궤도를 따라 작업지점으로 이동 중 열차와 충돌 위험 | 부딪힘 | 4 (중) | 철도운행 안전협의 완료 전에 출입 통제구역 내로 임의 출입금지조치 실시· 작업인원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및 휴대용품(열차감시용 무전기, 호루라기, 경보기, 손전등) 지급 및 착용상태 확인 / 철도 내 작업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신호수 역할의 열차감시원 배치 |
| 하적(下積)작업을 위한 불도저 수리 후 작동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도저가 후진하자 시동을 끄기 위해 운전석으로 탑승시도 중 불도저 무한궤도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의 확실한 체결 및 차량 고임목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사전에 차량의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점검 / 경사로의 주차하는 경우 핸드(주차)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경사로로 밀려 내러가는 경우, 무리하게 인력으로 차량 앞을 막아서는 행위 금지 |
| 불도져가 경사지에서 흙을 밀어내리는 작업을 위해 경사로를 운행하여 이동 중 주변 지반이 무너져 불도저가 전복되어 주변 토사에 매몰될 위험 | 무너짐 | 3 (하) |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장비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등침하, 성토부의 붕괴 방지 및 장비이동통로 폭을 유지한 뒤 작업 실시 / 성토부에서 불도저로 작업을 하는 경우 무리하게 단부 끝으로 접근 금지 |
| 탠덤롤러 운전원이 다음 작업 구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탠덤롤러를 트레일러에 싣고 운전석에서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3 (하) | 건설기계에 승하강 시 승하강 사다리, 통로, 계단 등으로만 승하강 실시· 기계 운전 시작 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덤프트럭이 매립지반 단부에서 하역하는 순간 매립지반 단부가 침하되어 덤프트럭이 전락 위험 | 빠짐·익사 | 3 (하) | 매립지반 단부에서 하역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무리하게 단부에 접근을 금지· 기계 운전 시작 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슬래그 하역작업 시 하역작업 부근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 안전난간이 체중을 못이겨 난간기둥이 탈락되어 안전난간 자재와 농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3 (하) | 안전모 지급 및 착용관리·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투입 통제 / 작업전 안전난간 상태 확인 후 튼튼하게 설치 |
| 연약지반개량 포설용 PET MAT를 반입하여 하역하던 중 PET MAT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걸려 근로자가 걸린것을 제거 중 PET MAT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하역작업 시 끼인 자재를 인력으로 무리하게 제거하는 등의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하역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계획에 맞게 하역작업 실시 |
| 담장 굴착저면 하부에서 골재 고르기 중 굴착법면 및 상부 담장이 붕괴 위험 | 무너짐 | 3 (하) | 인근 구조물이 인접한 굴착면의 경우 주기적 계측을 통해 굴착사면 붕괴 관리· 굴착면 계측 시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중단 및 인근 사면 보강 및 지보공 설치 |
| 도로 성토부 노상 다짐 작업 중 진동로울러가 도로 경사면 단부 끝으로 굴러 떨어지며 전도되어 운전중이던 근로자가 튕겨 나와 진동로울러에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성토부 단부에서 진동롤러로 다짐을 실시하는 경우 무리하게 단부에 접근을 금지· 성토부 단부를 다짐할 경우 단부끝에서 1~1.5m 이격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 조치 및 난간 등 설치 후 소형 다짐기로 다짐작업 조치 / 기계 운전 시작 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쇄석기(콘크러셔) 톱셀 인양작업을 하던 중 인양하중을 견디지 못해 전도되던 이동식크레인 붐대에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전도에 예방하기 위해 크레인의 강도, 안정도 등 설계기준을 준수·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임계하중 값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업 수행 |
| 하역 작업 중 적재함을 상승시키자 덤프트럭이 균형을 잃고 전도될 위험 | 넘어짐 | 2 (하) | 운반 및 하역 작업 시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무리한 운반을 금지· 지반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는 하역 시 무리한 적재함 상승 금지 / 덤프트럭 하역작업 시 차량 전도 등 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벨트 등 보호구 상시 착용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적재물로 인해 시야가 미확보된 굴삭기에 주변 근로자가 깔릴 위험 | 부딪힘 | 4 (중)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건설장비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회전하는 굴착기 붐태에 충돌 위험 | 부딪힘 | 4 (중)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건설장비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횡단 빗물받이 주변 아스콘 포장을 하기 위해 덤프트럭(화물자동차) 상부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3 (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이에 맞는 안전 보호구(안전모)착용· 하역작업 등으로 트럭 적재함을 오를 경우 승강 사다리를 이용 /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역작업(로프 해체, 덮개 제거 등) 금지 |
| 유제를 살포하는 운반차량에서 유제를 보관하는 드럼용기에서 연결관을 분리하는 순간 내부의 잔류공기 압력에 의해 연결관이 튀어나와 근로자와 충돌 후 추락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단순 물질 저장용 드럼용기에 공기압을 주입하여 압력을 가하는 압력용기로 임의 변경하는 용도 외 사용 금지· 갑작스런 파열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호구(안전모) 착용 |
| 재포장한 보도의 일부가 갑자기 붕괴되어 근로자가 추락하여 토사에 묻힌 후 파단된 상수도에서 쏟아진 유출수로 인해 수몰 위험 | 무너짐 | 3 (하) | 작업 전 보도블럭 등 작업구간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작업 즉시 중단· 상수도관의 노후화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상상태 유무 확인 |
| 아스팔트 포장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덤프트럭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다가 장비반입용 바닥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3 (하) | 후속시공이 연속하여 이어지지 않는 경우, 발생한 개구부(집수정 등)는 개구부 덮개 등을 이용하여 막음조치· 개구부 부근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유도자 배치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경사면에 주차된 차량이 브레이크 이상으로 굴러가면서 근로자 충돌 위험 | 부딪힘 | 4 (중)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후진하던 차량계 건설기계에 주변 근로자가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굴삭기를 이용한 화물차 하차작업 중 자재가 충격으로 흔들리며 적재함에서 떨어져 근로자 깔릴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맞게 작업실시· 자재인양 등 중량물 취급작업 시 낙하위험 지역에 대해 근로자 출입 통제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승강사다리 미사용으로 덤프트럭 적재함 상부에서 중심을 잃어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6 (중) | 적재함 승하차 시 전용 승강사다리 이용· 추락 위험 장소 작업 시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주행 중인 일반차량이 작업구간에 진입하여 통제 작업자와 부딪힐 위험 | 부딪힘 | 6 (중) | 작업구간 교통통제 조치 및 신호수 안전위치 배치· 작업장 주변 안전휀스·무단진입 금지표지 설치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롤러 브레이크 파열로 장비가 밀려 운전원이 운전석에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6 (중) | 운전 중 안전벨트 착용 및 불필요한 자리 이탈 금지· 작업 시작 전 브레이크·클러치·유압유 누출 점검 실시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지중 노후관 파단으로 재포장 보도가 함몰되어 작업자가 빠지고 유출수에 수몰될 위험 | 빠짐·익사 | 3 (하) | 작업 전 보도 구간 이상 여부 확인 후 특이사항 시 즉시 중단· 지중 상수도관 노후화 주기점검으로 이상상태 확인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드럼 잔류압력 미제거로 연결관이 튀어나와 작업자와 충돌·파열할 위험 | 화재·폭발·파열 | 6 (중) | 저장용 드럼을 압력용기 용도로 임의 개조·사용 금지· 연결관 분리 전 잔류압력 제거 및 안전모 착용 |
세부 작업 단위로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종에서 빈번한 사고 유형별로 모든 공종을 가로질러 사례를 확인하세요.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클릭 한 번으로 PDF 출력.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이어쓰기.
현장에서 함께 진행되는 공종의 위험성 데이터도 확인하세요.
가입하면 7일 동안 PLUS 모든 기능을 무료로 — 카드 등록도, 자동결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