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의 세부작업 — 포장 작업 시공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포장공사 중 포장 작업 시공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적재물로 인해 시야가 미확보된 굴삭기에 주변 근로자가 깔릴 위험 | 부딪힘 | 4 (중)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건설장비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회전하는 굴착기 붐태에 충돌 위험 | 부딪힘 | 4 (중)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건설장비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횡단 빗물받이 주변 아스콘 포장을 하기 위해 덤프트럭(화물자동차) 상부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3 (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이에 맞는 안전 보호구(안전모)착용· 하역작업 등으로 트럭 적재함을 오를 경우 승강 사다리를 이용 /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역작업(로프 해체, 덮개 제거 등) 금지 |
| 유제를 살포하는 운반차량에서 유제를 보관하는 드럼용기에서 연결관을 분리하는 순간 내부의 잔류공기 압력에 의해 연결관이 튀어나와 근로자와 충돌 후 추락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단순 물질 저장용 드럼용기에 공기압을 주입하여 압력을 가하는 압력용기로 임의 변경하는 용도 외 사용 금지· 갑작스런 파열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호구(안전모) 착용 |
| 재포장한 보도의 일부가 갑자기 붕괴되어 근로자가 추락하여 토사에 묻힌 후 파단된 상수도에서 쏟아진 유출수로 인해 수몰 위험 | 무너짐 | 3 (하) | 작업 전 보도블럭 등 작업구간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작업 즉시 중단· 상수도관의 노후화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상상태 유무 확인 |
| 아스팔트 포장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덤프트럭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다가 장비반입용 바닥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3 (하) | 후속시공이 연속하여 이어지지 않는 경우, 발생한 개구부(집수정 등)는 개구부 덮개 등을 이용하여 막음조치· 개구부 부근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유도자 배치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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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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