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작업의 세부작업 — 수장 작업 자배반입, 운반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수장작업 중 수장 작업 자배반입, 운반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이동식비계에서 양손으로 자재를 들어올리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비계 조립 시 안전난간, 아웃트리거 지지, 구름방지장치 등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추락 및 전도방지 조치 철저· 이동식비계 부재(주틀, 안전난간, 발바퀴, 아웃트리거 등)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 부득이하게 안전난간 일부를 해체해야할 경우, 관리감독자 등 감시자 배치 및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관리감독 / 이동식비계 승하강용 사다리 이용하여 이동 시, 작업자 실족 및 추락방지 하기 위한 작업장 조도 확보(적절한 조명기구 설치 등)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창문턱을 딛고 올라서서 자재를 고소작업대로 옮겨 싣던 중 운전원의 목에 걸어둔 조종장치의 버튼이 눌리는 순간 작업대가 기울면서 몸의 무게중심이 쏠려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 구간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고소작업대(차) 안전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상태 유지로 허용 작업범위 내에서 작업 실시 |
| 하역작업 후 고소작업대 붐을 인입하던 중 작업대가 구조물에 걸렸다 풀리면서 흔들림이 발생하여 작업대에 한 발을 걸치고 있던 작업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치· 고소작업대(차) 사용 시 작업반경 내 구조물, 나무 등이 걸리지 않는 적합한 장소에 위치한 후 작업 진행 / 고소작업대(차) 사용 작업 시 작업대 단부 등 추락 위험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아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상태 점검 및 관리감독 / 고소작업대(차) 안전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상태 유지로 허용 작업범위 내에서 작업 실시 |
| 고소작업대 위에서 도장작업 중, 고소작업대 상부난간대가 이탈되어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철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잠금핀 등 방호장치 점검 철저 / 안전대ㆍ안전모 지급, 착용 철저 |
| 운행 중 정지된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이동하던 중 건물과 승강로 사이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건설용 리프트 사용 시 수시로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유무 등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발견 시, 필요한 조치 실시· 건설용 리프트 사용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리프트의 이동순서, 동작원리, 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 등을 포함한 특별교욱을 실시 / 건설용 리프트 사용 시, 리프트가 층 사이에 정지할 경우, 억지로 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리프트 담당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때까지 대기 |
| 자재운반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계단실 내 추락 방지를 위한 계단실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대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는 지연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루버(천정재)등 긴 부재의 경우 안전시설물이 미설치된 계단실을 통해 인력으로 운반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윈치 또는 다른 이동통로를 사용하여 운반하도록 관리감독 |
| 시스템비계에서 상부 및 중간 난간대 사이로 몸을 내밀어 자재를 아래로 내리던 중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외부비계에서 작업 시, 상하부 작업자 간 공구 등을 던지는 등 불안전한 행위를 금지· 외부비계 조립 시, 작업통로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며 내, 외측에 안전난간대(2단) 설치 철저 / 비계 외측으로 몸을 내밀어 자재, 공구 등을 운반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윈치를 사용하여 내리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 개선 / 외부비계에서 작업 및 이동 시 안전대를 체결하도록 조치 |
| 화물트럭 적재함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 작업 중 지게차 포크가 자재 하부에 충분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들어올리는 순간 전도되면서 화물차 후면을 지나던 작업자가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사전 하역운반기계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화물의 낙하 위험구간에 작업자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 화물 하역 전 적재상태가 불량하여 지게차로 하역이 곤란할 경우, 무리한 하역을 지양하고 크레인 등의 다른 하역 방법으로 검토 |
| 손수레를 사용하여 자재운반 작업 중 경사로를 내려오던 손수레에 밀려 적재된 시멘트벽돌과 손수레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손수레로 자재 운반 시, 사전에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손수레의 제원과 자재 규격 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 후 작업 진행· 경사로를 통한 자재 운반 시, 적정 중량의 자재를 적재하여 운반하도록 관리감독 |
| 이동식크레인으로 자재 인양 중 자재가 돌출된 장애물(비계기둥)에 걸려 낙하하면서 작업자가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수립을 통해 장비 배치구간 선정 및 중량물 취급 시 줄걸이 방식 등을 계획·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를 인양할 경우, 사전에 적절한 신호체계를 구축 / 자재 인양 시 훅 해지장치 등 이탈방지 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인양 전 관리감독자가 인양물과의 결합 상태 점검 등의 조치 / 크레인으로 자재 인양 시, 인양물의 형상과 재료적 특성에 따른 적절한 줄걸이 방법 사용 / 인양 작업 시 인양물이 낙하할 수 있는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 보온양생용 난로의 불꽂이 작업구간을 이동하던 작업자의 작업복에 옮겨붙어 화상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현장 내 콘크리트 양생용 연료를 근로자가 목적 외로 무단 반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생 중인 연료는 전도되지 않도록 주변 접근금지 또는 하부에 적절한 시설을 설치· 현장에 난방이 필요한 경우, 화재 및 화상 예방 안전장치가 부착된 품질 보증 제품의 난방장비를 사용 / 화기사용 장소의 접근방지 조치 실시 및 소화기, 방화모래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 |
| 지게차 포크에 자재 마대자루를 매달아 포크를 인양한 상태에서 지게차를 후진 및 회전하는 순간 편심이 발생하여 전도되면서 지게차 헤드가드에 작업자 목이 끼일 위험 | 넘어짐 | 2 (하) |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수립을 통해 작업 구간의 지반 및 환경 상태 점검·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운전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여부 및 면허 소지여부 등 점검 |
| 계단참에 기울여 세워둔 자재(합판)가 작업충격 등에 의해 전도되면서 계단을 내려가던 작업자가 맞을 위험 | 넘어짐 | 2 (하) | 자재 적재 시 낙하 위험이 없는 구간에 눕혀서 적재하도록 하고, 만약 세워서 적재할 경우 길이가 긴 변을 바닥으로 적재한 후 자재 하단에 전도 방지를 위한 받침 등의 안전 조치·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및 관리감독 |
| 화물트럭 적재함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 작업 중 적재함 후면으로 치우쳐 있던 자재 파렛트에 지게차 포크를 넣고 들어올리는 순간 전도되면서 파렛트와 주변 적재물 사이에 끼일 위험 | 넘어짐 | 2 (하) | 사전 하역운반기계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화물의 낙하 위험구간에 작업자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 화물 하역 전 적재상태가 불량하여 지게차로 하역이 곤란할 경우, 무리한 하역을 지양하고 크레인 등의 다른 하역 방법으로 검토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클릭 한 번으로 PDF 출력.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이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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