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작업의 세부작업 — 작업 수장시공 (석고보드, 도배 등)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수장작업 중 작업 수장시공 (석고보드, 도배 등)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달비계 작업 중 옥상 구조물 모서리 부위에서 로프가 파단되어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주 로프, 보조 로프는 작업 전 육안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격 섬유로프 사용 금지· 달비계 로프 사용 시 옥상 구조물 모서리 등에 보호패드를 설치 / 로프는 옥상 구조물(철골, 콘크리트 등) 2개소 이상에 견고하게 고정 / 추락방지대 선 체결 후 달비계 작업 실시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등 관리감독 철저 |
| 말비계 위에서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자세로 작업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말비계의 높이가 낮아 작업이 어려울 경우, 다른 규격의 말비계로 교체하여 작업하거나 말비계 하부에 작업자를 추가 배치하여 작업자 및 말비계를 잡아주도록 조치 후 작업 진행· 말비계 작업발판 양 단부에 낙상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 / 말비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
| 비계에서 작업 중 구조물과 비계 사이의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비계 안전난간을 외측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난간을 고정한 클램프가 파단되어 안전난간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내, 외측의 추락 위험구간에는 안전난간을 상부, 중간 난간대로 구성하여 설치하고, 전용 연결 핀 또는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안전난간 재료로 사용되는 파이프, 클램프 등은 안전인증품으로 사용 / 비계의 안전난간 해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벽체 마감재 시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해체해야할 경우 사전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발판과 벽체 사이 간격을 최소한으로 검토하여 설치하거나, 근로자 안전대 지급 및 안전대 착용한 상태로 이동 및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비계 작업발판 설치 시, 견고하게 고정하며 별도의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작업통로가 아닌 비계 외측으로 난간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내측에 근로자가 상, 하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식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고 개방된 양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2단으로 구성하여 전용 이동통로를 이용하도록 관리감독· 계단형 발판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해치형 작업발판 및 사다리 이동통로를 구성하여 근로자가 비계 외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조치 |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외부비계에서 바깥으로 몸을 내밀어 작업하다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외부비계 조립 시, 작업통로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며 내, 외측에 안전난간대(2단) 설치 철저·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외부비계에서 작업 및 이동 시 안전대를 체결하도록 조치 |
| 이동식비계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비계 조립 시 안전난간, 아웃트리거 지지, 구름방지장치 등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추락 및 전도방지 조치 철저· 이동식비계 부재(주틀, 안전난간, 발바퀴, 아웃트리거 등)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 부득이하게 안전난간 일부를 해체해야할 경우, 관리감독자 등 감시자 배치 및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관리감독 / 이동식비계 승하강용 사다리 이용하여 이동 시, 작업자 실족 및 추락방지 하기 위한 작업장 조도 확보(적절한 조명기구 설치 등)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발 바퀴 미고정 및 아웃트리거 설치불량 상태에서 이동식비계를 연장하여 조립하던 중 작업하중 등에 의해 이동식비계가 전도되어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비계 조립 시 아웃트리거 지지, 구름방지장치 체결 등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전도방지 조치 철저히 하고 작업 전 관리감독자의 확인 등을 수행· 이동식비계 부재(발바퀴, 아웃트리거 등)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및 관리감독 |
| 이동식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 비계 승하강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수직구명줄, 안전블럭 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 이동식비계 승하강용 사다리 이용하여 이동 시, 작업자 실족 및 추락방지 하기 위한 작업장 조도 확보(적절한 조명기구 설치 등)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이동식비계에서 작업발판 외부로 몸을 내밀어 한발로 딛고 선 자세에서 작업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벽체에 머리를 부딪힌 후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비계 조립 시 안전난간, 아웃트리거 지지, 구름방지장치 등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추락 및 전도방지 조치 철저· 이동식비계 부재(주틀, 안전난간, 발바퀴, 아웃트리거 등)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 부득이하게 안전난간 일부를 해체해야할 경우, 관리감독자 등 감시자 배치 및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관리감독 / 이동식비계 승하강용 사다리 이용하여 이동 시, 작업자 실족 및 추락방지 하기 위한 작업장 조도 확보(적절한 조명기구 설치 등)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승하강용 사다리가 미설치된 이동식비계에 오르던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 비계에는 승하강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수직구명줄, 안전블럭 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 이동식비계 승하강용 사다리 이용하여 이동 시, 작업자 실족 및 추락방지 하기 위한 작업장 조도 확보(적절한 조명기구 설치 등)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지붕에서 작업 중 밟고있던 마감재가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노후화 되거나 강도가 약한 재료의 지붕재 위에 지붕 전용 안전덮개(발판)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마감재 파손에 의한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지붕사다리 설치 또는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 방호 조치 실시 /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안전대 체결 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A형 사다리에 탑승하여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아웃트리거 없이 이동식사다리를 일자로 펼쳐 벽체에 기대어 설치한 사다리 상부에서 작업 중 작업하중 등에 의해 사다리 하부가 미끄러지면서 전도되어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물기가 있는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바닥의 물기를 설치 전에 제거하여 미끄러짐을 방지 조치 /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아웃트리거 없이 설치한 이동식사다리 위에서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전등 설치작업 중 작업하중 등에 의해 사다리가 전도되어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물기가 있는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바닥의 물기를 설치 전에 제거하여 미끄러짐을 방지 조치 /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이동식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작업높이를 맞추기 위해 이동식사다리를 최대한 세워 벌어짐 방지장치(locking)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벽체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사다리 전도와 함께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중 작업높이가 맞지 않아 작업대의 안전난간을 밟고 올라서서 작업하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대 이탈 등 불안전한 행동 금지 및 관리감독· 고소작업대 탑승 시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상태 확인 / 사용 중인 제원의 고소작업대 상승높이가 부족할 경우, 장비 제원 변경 또는 비계 설치 등을 통해 작업발판과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에서 작업위치가 닿지 않아 작업대 밖으로 몸을 내밀어 작업하던 중 몸의 중심이 밖으로 쏠리며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 전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 고소작업대 작업 시 작업대 이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이탈할 경우 작업구간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근로자 안전대 체결한 상태로 작업 실시 / 고소작업대 탑승 시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상태 확인 /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대 이탈 등 불안전한 행동 금지 및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배기용덕트를 고소작업대에 묶어 바닥에서 인양하던 중 고소작업대 붐의 인출용 와이어로프가 끊어짐에 따라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작업 전 와이어로프 등 인양용 로프의 손상 여부 사전 점검 실시· 고소작업대 탑승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지급 및 착용 |
| 작업을 위해 슬래브 철근 상부로 이동하던 중 철근에 발이 걸려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슬래브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근조립이나 데크플레이트 설치 구간 등 실족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장 바닥에 실족방지망 또는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 건설용리프트 탑승 시 보조발판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탑승하던 중 리프트와 구조물 사이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건설용 리프트 사용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리프트의 이동순서, 동작원리, 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 등을 포함한 특별교욱을 실시· 건설용 리프트와 구조체 사이에는 보조발판을 설치하여 건물 내부로 통행하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 조치를 하고 통행 시 보조발판을 내려 이동하도록 근로자에게 교육 |
| 트럭 적재함 상부에서 자재 하역 작업 중 밟고 있던 자재가 기울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대한 사전 작업계획서 수립· 자재 하역 시 적재함, 자재 위로 무리한 탑승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탑승해야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도록 조치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및 관리감독 |
| 발코니에서 철제난간을 손으로 잡고 창 바깥으로 몸을 내밀어 동료를 부르던 중 노후호된 철제난간의 고정부가 탈락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리모델링 등 공사 시, 작업 전 기존 건물의 노후된 난간, 창틀 등의 설치 상태를 점검·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슬래브 단부에서 이동하던 중 창틀에 발이 걸려 창호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창호 개구부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대 설치 또는 수직형 추락방망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근로자 추락을 예방·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하고, 임의 해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
| 슬래브 단부에서 작업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창호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창호 개구부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대 설치 또는 수직형 추락방망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근로자 추락을 예방·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하고, 임의 해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
| 자재 운반 및 작업 중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창호 개구부 등을 통해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창호 개구부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대 설치 또는 수직형 추락방망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근로자 추락을 예방·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하고, 임의 해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
| 지붕과 천정 사이 좁은 작업공간(높이 1m 미만)에서 불완전한 자세로 마감재 설치작업 중 몸의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며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건물 내부의 천장 패널 설치 등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방호조치를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개구부 덮개가 고정되지 않은 바닥의 개구부를 통해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등 바닥 개구부 발생 시 근로자 및 자재 등에 대한 무게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의 철재 안전덮개(개구부 표시 포함)를 설치하거나,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설치 등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하고, 임의 해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 개구부에 마감 등 작업 진행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자재 운반 중 바닥의 개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바닥 개구부 발생 시 근로자 및 자재 등에 대한 무게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의 철재 안전덮개(개구부 표시 포함)를 설치하거나,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설치 등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하고, 임의 해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 개구부에 마감 등 작업 진행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천정 구조물 위에 고정없이 올려둔 각재 위에서 작업하던 중 밟고 있던 각재가 움직이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 시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에 비계 등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한 후 작업을 진행·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울 경우,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근로자 안전대 지급, 체결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 슬래브 단부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서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
| 천장 마감재 설치작업 중 밟고 있던 마감재의 한쪽 고정부가 파단되면서 작업자가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서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
| 비계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내, 외측의 추락 위험구간에는 안전난간을 상부, 중간 난간대로 구성하여 설치하고, 전용 연결 핀 또는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안전난간 재료로 사용되는 파이프, 클램프 등은 안전인증품으로 사용 / 비계의 안전난간 해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벽체 마감재 시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해체해야할 경우 사전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발판과 벽체 사이 간격을 최소한으로 검토하여 설치하거나, 근로자 안전대 지급 및 안전대 착용한 상태로 이동 및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비계 작업발판 설치 시, 견고하게 고정하며 별도의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비계에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내, 외측의 추락 위험구간에는 안전난간을 상부, 중간 난간대로 구성하여 설치하고, 전용 연결 핀 또는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안전난간 재료로 사용되는 파이프, 클램프 등은 안전인증품으로 사용 / 비계의 안전난간 해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벽체 마감재 시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해체해야할 경우 사전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발판과 벽체 사이 간격을 최소한으로 검토하여 설치하거나, 근로자 안전대 지급 및 안전대 착용한 상태로 이동 및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비계 작업발판 설치 시, 견고하게 고정하며 별도의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작업발판 없이 주변에 있던 사각 목재틀 위에 까치발을 딛고 작업하던 중 작업하중 등에 의해 목재틀이 움직이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 | 떨어짐 | 9 (상) | 천장 마감재 설치작업 시, 자체로 임시 제작한 발판 따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말비계, 이동식비계 등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의 단부 구간에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물(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이동식크레인 작업 중 해지장치가 없는 훅에 자재를 결속하여 인양하는 과정에서 자재가 훅에서 이탈, 낙하하면서 작업자가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수립을 통해 장비 배치구간 선정 및 중량물 취급 시 줄걸이 방식 등을 계획·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를 인양할 경우, 사전에 적절한 신호체계를 구축 / 자재 인양 시 훅 해지장치 등 이탈방지 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인양 전 관리감독자가 인양물과의 결합 상태 점검 등의 조치 / 크레인으로 자재 인양 시, 인양물의 형상과 재료적 특성에 따른 적절한 줄걸이 방법 사용 / 인양 작업 시 인양물이 낙하할 수 있는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 피복이 손상된 가설전선이 사다리 하부와 접촉된 상태에서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준비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 상부의 전산볼트를 잡는 순간 감전되어 추락 위험 | 감전 | 3 (하) | 용접기 등 공도구 인입전선의 절연피복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통로 바닥에 설치하는 행위 금지하며 통로의 일정 간격마다 별도의 전선거치대를 설치하여 사용· 용접기 등 공도구 사용 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사고를 예방 |
| 해체작업 시 던져지는 폐기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건물 외부에서 하부통제를 하던 중 낙하하는 폐기물에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해체작업 시 낙하물 방호설비 설치 및 작업반경 내 접근통제 조치· 해체 폐기물 및 공구 등을 건물 밖으로 던지는 행위 금지 / 해체 작업순서 및 방법 등 작업계획 수립 및 준수여부 관리감독 철저 |
| 현장 숙소(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에 누워서 쉬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으로 화상을 입고 사망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현장 내 샌드위치 판넬 등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마감된 숙소 및 사무실 등에 규격에 맞는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조치·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화재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추가적인 대책수립이 불가함 |
| 휴대용 교반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충전된 금속제 외함에 접촉되며 감전 위험 | 감전 | 3 (하) |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내구성있는 절연물로 감싸는 등 방호조치 실시· 기준에 맞는 접지성능의 확보여부 검토 및 조치 / 가설분전함 주변의 습도 등 환경관리 철저 |
| 이동식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발이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말비계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 | 부딪힘 | 2 (하) | 이동식비계 승, 하강 시 지정된 통로(승하강용 사다리)를 이용· 이동식비계 승하강용 사다리 이용하여 이동 시 작업자 실족 및 추락방지 하기 위한 작업장 조도 확보(적절한 조명기구 설치 등) / 근로자가 떨어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작업반경 내 장애물이 없도록 정리정돈 및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및 관리감독 |
| 작업 편의상 다리 양쪽의 길이를 서로 다르게 조정하고 아웃트리거 없이 설치한 이동식사다리에서 최상부 답단을 밟고 작업하던 중 작업하중 등에 의해 사다리가 전도되어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물기가 있는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바닥의 물기를 설치 전에 제거하여 미끄러짐을 방지 조치 /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공구 제원에 맞지 않는 톱날을 장착하여 절단 작업 중 킥백(kick back) 현상에 의해 톱날에 다리를 베일 위험 | 절단·베임·찔림 | 2 (하) |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절단용 전동공구 사용 시 방호덮개 등 톱날접촉 예방장치 설치 및 관리감독 |
| 강풍에 의해 난로가 넘어지면서 불꽂이 작업자의 작업복에 옮겨붙어 화상 위험 | 이상온도 접촉 | 2 (하) | 현장 내 콘크리트 양생용 연료를 근로자가 목적 외로 무단 반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생 중인 연료는 전도되지 않도록 주변 접근금지 또는 하부에 적절한 시설을 설치· 현장에 난방이 필요한 경우, 화재 및 화상 예방 안전장치가 부착된 품질 보증 제품의 난방장비를 사용 / 화기사용 장소의 접근방지 조치 실시 및 소화기, 방화모래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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