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미장의 세부작업 — 미장 및 견출 작업 시공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조적미장 중 미장 및 견출 작업 시공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달비계를 이용해 외벽 견출작업 중 고정상태가 불량한 주로프가 풀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 작업 전 로프 길이(바닥까지) 및 훼손여부, 작업대 파손 등 달비계 도구상태 점검 |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한 상태에서 말비계 위에서 견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말비계를 평탄한 바닥면에 견고하게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미장작업을 마치고 말비계 답단을 밟고 내려오던 중 말비계 지주부재를 고정하는 보조부재가 이탈하면서 전도되어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 전 말비계 작업발판 훼손여부 및 연결부 고정상태 등 점검 철저·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비계 작업발판에서 견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내·외측에 안전난간 2단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여건 상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견출작업 후 이동식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실족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비계 내부에 수직 사다리 등 안전한 승강통로 확보· 발바퀴 고정 및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이동식 비계의 흔들림 방지 조치 |
| 이동식 사다리 상부에서 작업 중 사다리의 흔들림으로 인해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접이식 A형 알루미늄 사다리를 펼쳐 만든 일자형 수직 사다리 통로를 통해 이동하던 중 사다리의 중앙 연결부가 젖혀지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사다리는 심한 손상과 부식이 없고 용접흔적 및 부재파단 등 구조상의 불안전함이 없는 견고한 구조 사용·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설치하여 넘어짐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
| 갱폼 작업발판에서 미장·견출작업 또는 작업장소를 이동하던 중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내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설치 후 개구부임을 표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조치 실시 / 개구부에 난간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
| 곤돌라에 탑승하여 외벽 미장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곤돌라 전면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곤돌라 전면부 안전난간대 설치 철저· 곤돌라 작업 시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착용ㆍ연결 철저 |
| 견출작업을 마치고 이동하기 위해 건설용리프트를 탑승하였으나 리프트가 오작동으로 정지하자 안전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등 임의로 리프트를 조작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장 또는 오작동 상태에서의 사용은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운행 금지 조치 시행· 비상(고장) 시에는 무지한 행동을 금하고 반드시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행 /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리프트 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 기계ㆍ기구 특성 및 동작원리, 비상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 |
| 계단참 미장·견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작업을 위해 임의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계단실 벽체 미장작업을 위해 계단위를 오르던 중 안전모를 부실하게 착용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계단실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위험 | 떨어짐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 작업자가 작업장 내를 이동하는 중 바닥개구부를 통해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외벽 미장작업 후 발판으로 사용하던 벽돌더미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 견고하게 설치 및 사용·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작업통로(승강통로) 설치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수 있는 부착설비 등 설치 조치 |
| 교량 하부 암거박스 옹벽 경사배면에서 미장작업 중 법면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 견고하게 설치 및 사용·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작업통로(승강통로) 설치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수 있는 부착설비 등 설치 조치 |
| 세대 내 벽체 견출작업 중 원인미상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계단실, 기계실의 벽체 개구부 및 옥상층 안전난간 등 물제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수직보호망 설치· 아파트 동 외부에 높이 10m 이내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
| 바닥 미장작업을 위해 장소이동 중 작업통로가 여의치 않아 옥상 난간벽 위로 올라가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작업통로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근로자 주지 철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또는 이동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벽체 1단 상부에 안전난간대 및 측면 개구부에 개구부 덮개(통로발판)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작업통로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근로자 주지 철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또는 이동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콘크리트 타설후 미장작업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슬라브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슬라부 단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마감작업으로 인해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계단실에 위치한 PS실 출입용 방화문 문틀 몰탈사춤작업 중 작업자가 PS실 내부개구부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옥상 난간 밖 단부에서 배수로 미장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옥상의 단부 등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할석작업을 위하여 코어부 통로(복도)를 지나 ACS폼 하부발판쪽으로 이동하던 중 코어부 통로 단부와 ACS폼 하부발판(*슬라이딩 발판이 열려있었음) 사이에 발생된 틈(개구부)사이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 추락방호망, 안전대 미설치 상태에서 외부 비계에서 외벽 견출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구조물 외벽과 비계 사이의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건물외벽과 비계사이의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하단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가 작업발판을 설치· 비계 조립 시 외벽 마감재 시공을 고려하여 구조물로부터 적정거리를 이격하여 조립 / 외벽 마감작업을 위해 비계 내측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는 경우 구조물과 비계 작업발판 사이에 추락방지망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작업발판 위에서 미장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발판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작업발판 위에서 할석작업 중 콘크리트 잔재물이 작업발판에 과다하게 적치되어 허용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작업발판이 파단되어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해체작업 시 작업발판에 근로자, 작업공구, 해체작업으로 수반되는 부산물이 적재될 경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허용하중 범위에서 작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등록업체가 공사를 수행 |
| 무인관리소 출입구 인근에서 미장작업 중 상부 캐노피 구조물(시공불량)이 무너지면서 캐노피와 벽체 사이에 끼일 위험 | 무너짐 | 3 (하) | 작업 전 작업장소,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여 위험요인 예방조치(위험성평가 등)·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관리 철저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보 또는 천정부의 견출 작업 중 천정과 고소작업대 상부 난간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방호 장치 해체 금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대가 일정 높이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과상승방지장치를 적당한 높이로 설치 / 작업전 고소작업대 작동상태 및 이상여부 점검 실시 |
| 내부 견출작업을 위해 리프트에 탑승하여 하차하던 중 리프트 운반구가 갑자기 하강하면서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리프트 운반구와 구조물 외벽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작업 전 리프트 방호장치 및 브레이크 등의 기능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 점검 실시· 이상유무 점검 시 이상이 발견 즉시 보수ㆍ수리 후 작업 실시 |
| 철물공사에 사용할 자재가 담긴 용기를 양중장치를 이용해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기 설치된 안전난간에 용기가 충돌하여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자재인양 작업 시 낙하위험 지역에 대해 근로자 출입 통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 철저 |
| 에어타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옹벽에 각재를 고정하던 중 에어타카가 폭발하면서 파편에 맞을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작업 전·후 작업 공도구, 기계기구 등 이상여부 및 정상작동여부 점검 |
| 복개구조물 내부에서 보수작업 중 집중호우로 복개구조물 내부에 우수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익사 위험 | 빠짐·익사 | 3 (하)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중지 후 근로자대피 등 필요한 조치 준수· 복개구조물 내부에서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기상작용에 의한 위험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 비상상황에 즉시 대처 할 수 있도록 경보운영체계 확립 |
| 말비계 위에서 핸드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천장슬래브 하부의 콘크리트를 해체 하던 중 낙하하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해체작업 시 구조, 주변상황 등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방법, 해체순서 등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 작업·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관리 철저 |
| 앵커철물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해 외부비계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작업 중 핸드그라인더 누전으로 인해 감전 위험 | 감전 | 3 (하) | 핸드그라인더 금속에 외함 접지 실시· 전기기계기구 사용전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점검 및 조치 |
| 바닥 미장공사를 위해 청소작업 중 정된 유도자 미배치 한 상태로 후진하는 고소작업대에 부딪혀 깔릴 위험 | 부딪힘 | 2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출입통제 조치 실시 또는 유도자 배치· 고소작업대 이동 시 작업대를 최하단으로 낮추어 이동 / 공사 진행 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인접하여 협착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사전에 인지시키거나 작업 순서 변경 권고 |
| 외벽 미장작업 중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벽돌자재를 밟고 넘어지면서 경계석에머리를 부딪힐 위험 | 부딪힘 | 2 (하) | 작업장소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위험이 없도록 조치 및 정리정돈 철저· 작업 전 지반상태 확인 후 고르고 평탄하게 정리 후 작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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