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미장의 세부작업 — 미장 및 조적시공 견출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조적미장 중 미장 및 조적시공 견출작업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비계 작업발판에서 조적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내·외측에 안전난간 2단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여건 상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비계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건물 벽면에 앵커를 고정한 후 철선으로 앵커와 비계를 연결하기 위해 작업발판 위의 철선을 잡으려고 고개를 숙이던 중 안전난간 미설치 구간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내·외측에 안전난간 2단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여건 상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이동식비계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비계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의 여건 상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이동식비계 작업 시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방지를 위하여 발바퀴 고정 및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 준수 |
| 작업발판 위에서 조적작업 준비를 위한 먹줄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릴 때는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 후 작업 실시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 및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 블록벽체 보수 작업을 위하여 굴삭기 버켓에 탑승하여 이동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굴착기 주용도외 사용금지(근로자 탑승 금지)· 작업높이에 적합한 작업발판(비계,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등) 설치 및 사용 준수 /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안전한 작업통로 설치 |
| 계단참 바닥의 몰탈 타설 및 평탄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작업을 위해 임의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미장 또는 견출작업 중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 외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중 실족하여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을 튼튼하게 설치· 작업조건으로 인해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
| 이동통로가 없는 지하층 중간 슬라브에서 이동 중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발판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외부비계 상에서 외부 조적 모르타르 줄눈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 미설치 상태의 비계 외측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건물외벽과 비계사이의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하단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가 작업발판을 설치· 비계 조립 시 외벽 마감재 시공을 고려하여 구조물로부터 적정거리를 이격하여 조립 / 외벽 마감작업을 위해 비계 내측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는 경우 구조물과 비계 작업발판 사이에 추락방지망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작업발판 위에서 조적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발판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추락방지조치 미설치한 상태에서 외부 비계에서 외벽 견출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구조물 외벽과 비계 사이의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건물외벽과 비계사이의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하단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가 작업발판을 설치· 비계 조립 시 외벽 마감재 시공을 고려하여 구조물로부터 적정거리를 이격하여 조립 / 외벽 마감작업을 위해 비계 내측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는 경우 구조물과 비계 작업발판 사이에 추락방지망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작업 간섭으로 인해 비계 벽이음을 해체하고 외벽 마감작업을 하던 중 비계가 전도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무너짐 | 3 (하) | 비계 해체 시 까지 벽이음 임의 해체 금지· 외벽마감 작업으로 인해 벽이음 해체가 부득이한 경우 비계 외측에 경사지지대(버팀대)를 설치하여 전도방지조치 준수 |
| 조적벽체 해체 작업 중 핸드브레이커 파쇄로 인한 진동 등으로 벽체 상부의 조적더미가 낙하하여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벽체 철거 작업 시, 이동식 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발판에 서서 벽체 상부에서부터 작은 면적 단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철거작업 실시· 해체작업 시 구조, 주변상황 등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방법, 해체순서 등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 작업 |
| 바닥 폐기물 정리작업을 하다가 천장에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조적벽돌더미가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강타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벽체 철거 작업 시 벽체 상부에서부터 작은 면적 단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철거작업 실시· 해체작업 시 구조, 주변상황 등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방법, 해체순서 등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 작업 |
| 지게차를 이용한 ALC자재 운반작업 중 단차가 있는 바닥면에 전도방지조치 없이 적재한 자재가 무너지면서 충돌 후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캐노피 단부로 추락 위험 | 무너짐 | 3 (하) | 자재 하역 시 단차가 있는 바닥에 하역 금지 및 받침대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 준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
| 발바퀴 및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비계를 이용하여 외벽의 조적 줄눈작업을 하던 중 비계가 전도하면서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이동식비계 작업 시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방지를 위하여 발바퀴 고정 및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 외벽 조적 모르타르 줄눈 작업을 하던 중 인접한 지상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나와 회전하던 일반 차량과 부딪히면서 차량과 담장 사이에 끼일 위험 | 부딪힘 | 2 (하) | 작업장소에 건설기계장비 또는 일반차량 등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통제 조치 또는 유도자 배치· 작업구간 구획 및 공사 안내(진행) 표지판 설치 |
| 이동식비계 위에서 핸드브레이커를 이용하여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벽체 일부가 비계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맞고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벽체 철거 작업 시, 이동식 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발판에 서서 벽체 상부에서부터 작은 면적 단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철거작업 실시· 해체작업 시 구조, 주변상황 등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방법, 해체순서 등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 작업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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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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