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미장의 세부작업 — 조적·미장·견출 자재반입, 운반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조적미장 중 조적·미장·견출 자재반입, 운반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달비계를 이용해 외벽 견출작업 중 로프길이 부적합(짧음) 및 보조로프 고정상태 불량 등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 작업 전 로프 길이(바닥까지) 및 훼손여부, 작업대 파손 등 달비계 도구상태 점검 |
|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서 2명의 근로자가 말비계 위에 올라가 바람막이 비닐을 설치하던 중 비닐을 잡고 있던 동료근로자가 말비계에서 내려가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발코니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말비계를 평탄한 바닥면에 견고하게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외부 비계에서 외벽 미장작업 중 승하강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비계 파이프를 밟고 이동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내 승하강을 위한 안전한 구조의 작업통로(승하강통로) 확보· 작업통로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지 않도록 근로자 주지 |
| 이동식비계 위에서 미장, 견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비계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의 여건 상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이동식비계 작업 시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방지를 위하여 발바퀴 고정 및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 준수 |
| 추락방지조치 없이 이동식 사다리 상부에서 조적작업 장소를 확인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건설용리프트의 고장을 인지하지 못한 채 조적운반 작업을 위해 리프트에 탑승하여 하강하던 중 건설용리프트와 구조물 슬래브 사이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건설작업용 리프트 고장시 출입금지조치 철저· 안전인증기준ㆍ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사용 / 건설작업용 리프트 정비 및 고장 시 대응체계 수립 |
| 옥상층에서 레미탈 포대를 옮기던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에서 실족하여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작업을 위해 임의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모래를 질통에 실어 슬래브에 내려두기전 난간에 앉으려다 질통의 무게에 의해 몸의 중심이 뒤로 넘어가면서 질통을 맨 채로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사용하던 기구, 자재 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후 휴식 |
|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피트에 설치한 윈치를 이용하여 미장자재를 인양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단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실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수 있는 부착설비 등 설치 조치 |
|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환기용 개구부 단부에서 화단조성용 조적자재를 운반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조적자재 운반작업 중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 외부 치장벽돌 줄눈작업 상태를 확인하던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슬라브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슬라부 단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마감작업으로 인해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발코니 난간 외측으로 몸을 내미는 등 불안전한 행동으로 자재운반 차량 위치를 확인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난간을 넘어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발코니 외측으로 몸을 내미는 등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근로자 주지 및 관리감독 |
| 조적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식비계를 인력으로 밀어서 옮기던 중 비계 상부가 구조물에 걸린 후 전도되면서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비계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시 관리감독자 지휘하에 작업 진행·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 |
|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용리프트를 임의로 운전하여 미장 자재를 운반하던 중 이상소음 발생으로 머리를 내밀고 상황을 확인하던 근로자가 움직이는 리프트의 레일브라켓과 리프트브라켓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건설용리프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 및 표지판 설치· 건설용리프트 출입구 및 조작반(스위치) 잠금장치 설치 / 근로자 내용 주지 및 필요시 전원차단하여 건설용리프트 임의조작 방지 조치 |
| 지게차 운전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조적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장 기둥과 지게차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면허) 확인 철저, 무자격자 운전 금지·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 또는 이동 시 유도자 배치 및 작업반경 내 접근통제 조치 |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시멘트 벽돌을 양중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리프트가 전도되며 근로자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 금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검사 실시 및 확인 철저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적재하중 준수 |
| 옥상에서 자재 반출을 위해 자재결속과 신호업무를 수행하던 중 크레인으로 자재를 들어 올리는 순간 크게 흔들리는 자재에 근로자가 매달렸고 그 상태로 엘리베이터 기계실 외벽에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크레인을 사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전담 신호수 배치 및 관련 근로자에게 일정한 신호방법 주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자재 인양 시 자재 무게중심 파악 후 인양물을 양중하여 자재 흔들림 등 방지 /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 인양 시 작업 하부면에 근로자 출입 통제 |
| 지게차에 레미탈을 인양한 상태에서 경사로에 정차시킨 후 적치장소를 찾던 중 지게차가 뒤로 밀리면서 지게차 앞바퀴에 끼일 위험 | 부딪힘 | 2 (하) | 지게차 주ㆍ정차 시 평탄하고 정해진 지역에 주ㆍ정차 실시 후 포크를 바닥까지 완전히 내리는 조치 실시·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하는 작업 시 유도하는 사람 배치 준수 /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 신호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호를 인지토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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