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미장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조적미장는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넘어짐, 물체에 맞음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공종입니다. 아래는 공종별로 정리한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으로,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하며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달비계를 이용해 외벽 견출작업 중 고정상태가 불량한 주로프가 풀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 작업 전 로프 길이(바닥까지) 및 훼손여부, 작업대 파손 등 달비계 도구상태 점검 |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한 상태에서 말비계 위에서 견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말비계를 평탄한 바닥면에 견고하게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미장작업을 마치고 말비계 답단을 밟고 내려오던 중 말비계 지주부재를 고정하는 보조부재가 이탈하면서 전도되어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 전 말비계 작업발판 훼손여부 및 연결부 고정상태 등 점검 철저·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비계 작업발판에서 견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내·외측에 안전난간 2단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여건 상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견출작업 후 이동식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실족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비계 내부에 수직 사다리 등 안전한 승강통로 확보· 발바퀴 고정 및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이동식 비계의 흔들림 방지 조치 |
| 이동식 사다리 상부에서 작업 중 사다리의 흔들림으로 인해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접이식 A형 알루미늄 사다리를 펼쳐 만든 일자형 수직 사다리 통로를 통해 이동하던 중 사다리의 중앙 연결부가 젖혀지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사다리는 심한 손상과 부식이 없고 용접흔적 및 부재파단 등 구조상의 불안전함이 없는 견고한 구조 사용·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설치하여 넘어짐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
| 갱폼 작업발판에서 미장·견출작업 또는 작업장소를 이동하던 중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내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설치 후 개구부임을 표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조치 실시 / 개구부에 난간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
| 곤돌라에 탑승하여 외벽 미장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곤돌라 전면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곤돌라 전면부 안전난간대 설치 철저· 곤돌라 작업 시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착용ㆍ연결 철저 |
| 견출작업을 마치고 이동하기 위해 건설용리프트를 탑승하였으나 리프트가 오작동으로 정지하자 안전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등 임의로 리프트를 조작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장 또는 오작동 상태에서의 사용은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운행 금지 조치 시행· 비상(고장) 시에는 무지한 행동을 금하고 반드시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행 /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리프트 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 기계ㆍ기구 특성 및 동작원리, 비상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 |
| 계단참 미장·견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작업을 위해 임의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계단실 벽체 미장작업을 위해 계단위를 오르던 중 안전모를 부실하게 착용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계단실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위험 | 떨어짐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 작업자가 작업장 내를 이동하는 중 바닥개구부를 통해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외벽 미장작업 후 발판으로 사용하던 벽돌더미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 견고하게 설치 및 사용·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작업통로(승강통로) 설치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수 있는 부착설비 등 설치 조치 |
| 교량 하부 암거박스 옹벽 경사배면에서 미장작업 중 법면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 견고하게 설치 및 사용·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작업통로(승강통로) 설치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수 있는 부착설비 등 설치 조치 |
| 세대 내 벽체 견출작업 중 원인미상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계단실, 기계실의 벽체 개구부 및 옥상층 안전난간 등 물제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수직보호망 설치· 아파트 동 외부에 높이 10m 이내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
| 바닥 미장작업을 위해 장소이동 중 작업통로가 여의치 않아 옥상 난간벽 위로 올라가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작업통로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근로자 주지 철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또는 이동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벽체 1단 상부에 안전난간대 및 측면 개구부에 개구부 덮개(통로발판)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작업통로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근로자 주지 철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또는 이동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콘크리트 타설후 미장작업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슬라브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슬라부 단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마감작업으로 인해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계단실에 위치한 PS실 출입용 방화문 문틀 몰탈사춤작업 중 작업자가 PS실 내부개구부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옥상 난간 밖 단부에서 배수로 미장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옥상의 단부 등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할석작업을 위하여 코어부 통로(복도)를 지나 ACS폼 하부발판쪽으로 이동하던 중 코어부 통로 단부와 ACS폼 하부발판(*슬라이딩 발판이 열려있었음) 사이에 발생된 틈(개구부)사이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 추락방호망, 안전대 미설치 상태에서 외부 비계에서 외벽 견출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구조물 외벽과 비계 사이의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건물외벽과 비계사이의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하단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가 작업발판을 설치· 비계 조립 시 외벽 마감재 시공을 고려하여 구조물로부터 적정거리를 이격하여 조립 / 외벽 마감작업을 위해 비계 내측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는 경우 구조물과 비계 작업발판 사이에 추락방지망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작업발판 위에서 미장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발판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작업발판 위에서 할석작업 중 콘크리트 잔재물이 작업발판에 과다하게 적치되어 허용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작업발판이 파단되어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해체작업 시 작업발판에 근로자, 작업공구, 해체작업으로 수반되는 부산물이 적재될 경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허용하중 범위에서 작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등록업체가 공사를 수행 |
| 무인관리소 출입구 인근에서 미장작업 중 상부 캐노피 구조물(시공불량)이 무너지면서 캐노피와 벽체 사이에 끼일 위험 | 무너짐 | 3 (하) | 작업 전 작업장소,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여 위험요인 예방조치(위험성평가 등)·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관리 철저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보 또는 천정부의 견출 작업 중 천정과 고소작업대 상부 난간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방호 장치 해체 금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대가 일정 높이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과상승방지장치를 적당한 높이로 설치 / 작업전 고소작업대 작동상태 및 이상여부 점검 실시 |
| 내부 견출작업을 위해 리프트에 탑승하여 하차하던 중 리프트 운반구가 갑자기 하강하면서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리프트 운반구와 구조물 외벽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작업 전 리프트 방호장치 및 브레이크 등의 기능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 점검 실시· 이상유무 점검 시 이상이 발견 즉시 보수ㆍ수리 후 작업 실시 |
| 철물공사에 사용할 자재가 담긴 용기를 양중장치를 이용해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기 설치된 안전난간에 용기가 충돌하여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자재인양 작업 시 낙하위험 지역에 대해 근로자 출입 통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 철저 |
| 에어타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옹벽에 각재를 고정하던 중 에어타카가 폭발하면서 파편에 맞을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작업 전·후 작업 공도구, 기계기구 등 이상여부 및 정상작동여부 점검 |
| 복개구조물 내부에서 보수작업 중 집중호우로 복개구조물 내부에 우수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익사 위험 | 빠짐·익사 | 3 (하)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중지 후 근로자대피 등 필요한 조치 준수· 복개구조물 내부에서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기상작용에 의한 위험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 비상상황에 즉시 대처 할 수 있도록 경보운영체계 확립 |
| 말비계 위에서 핸드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천장슬래브 하부의 콘크리트를 해체 하던 중 낙하하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해체작업 시 구조, 주변상황 등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방법, 해체순서 등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 작업·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관리 철저 |
| 앵커철물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해 외부비계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작업 중 핸드그라인더 누전으로 인해 감전 위험 | 감전 | 3 (하) | 핸드그라인더 금속에 외함 접지 실시· 전기기계기구 사용전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점검 및 조치 |
| 바닥 미장공사를 위해 청소작업 중 정된 유도자 미배치 한 상태로 후진하는 고소작업대에 부딪혀 깔릴 위험 | 부딪힘 | 2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출입통제 조치 실시 또는 유도자 배치· 고소작업대 이동 시 작업대를 최하단으로 낮추어 이동 / 공사 진행 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인접하여 협착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사전에 인지시키거나 작업 순서 변경 권고 |
| 외벽 미장작업 중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벽돌자재를 밟고 넘어지면서 경계석에머리를 부딪힐 위험 | 부딪힘 | 2 (하) | 작업장소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위험이 없도록 조치 및 정리정돈 철저· 작업 전 지반상태 확인 후 고르고 평탄하게 정리 후 작업 실시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비계 작업발판에서 조적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내·외측에 안전난간 2단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여건 상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비계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건물 벽면에 앵커를 고정한 후 철선으로 앵커와 비계를 연결하기 위해 작업발판 위의 철선을 잡으려고 고개를 숙이던 중 안전난간 미설치 구간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내·외측에 안전난간 2단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여건 상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이동식비계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비계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의 여건 상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이동식비계 작업 시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방지를 위하여 발바퀴 고정 및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 준수 |
| 작업발판 위에서 조적작업 준비를 위한 먹줄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릴 때는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 후 작업 실시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 및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 블록벽체 보수 작업을 위하여 굴삭기 버켓에 탑승하여 이동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굴착기 주용도외 사용금지(근로자 탑승 금지)· 작업높이에 적합한 작업발판(비계,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등) 설치 및 사용 준수 /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안전한 작업통로 설치 |
| 계단참 바닥의 몰탈 타설 및 평탄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작업을 위해 임의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미장 또는 견출작업 중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 외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중 실족하여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을 튼튼하게 설치· 작업조건으로 인해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
| 이동통로가 없는 지하층 중간 슬라브에서 이동 중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발판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외부비계 상에서 외부 조적 모르타르 줄눈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 미설치 상태의 비계 외측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건물외벽과 비계사이의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하단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가 작업발판을 설치· 비계 조립 시 외벽 마감재 시공을 고려하여 구조물로부터 적정거리를 이격하여 조립 / 외벽 마감작업을 위해 비계 내측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는 경우 구조물과 비계 작업발판 사이에 추락방지망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작업발판 위에서 조적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발판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추락방지조치 미설치한 상태에서 외부 비계에서 외벽 견출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구조물 외벽과 비계 사이의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건물외벽과 비계사이의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하단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가 작업발판을 설치· 비계 조립 시 외벽 마감재 시공을 고려하여 구조물로부터 적정거리를 이격하여 조립 / 외벽 마감작업을 위해 비계 내측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는 경우 구조물과 비계 작업발판 사이에 추락방지망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작업 간섭으로 인해 비계 벽이음을 해체하고 외벽 마감작업을 하던 중 비계가 전도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무너짐 | 3 (하) | 비계 해체 시 까지 벽이음 임의 해체 금지· 외벽마감 작업으로 인해 벽이음 해체가 부득이한 경우 비계 외측에 경사지지대(버팀대)를 설치하여 전도방지조치 준수 |
| 조적벽체 해체 작업 중 핸드브레이커 파쇄로 인한 진동 등으로 벽체 상부의 조적더미가 낙하하여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벽체 철거 작업 시, 이동식 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발판에 서서 벽체 상부에서부터 작은 면적 단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철거작업 실시· 해체작업 시 구조, 주변상황 등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방법, 해체순서 등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 작업 |
| 바닥 폐기물 정리작업을 하다가 천장에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조적벽돌더미가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강타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벽체 철거 작업 시 벽체 상부에서부터 작은 면적 단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철거작업 실시· 해체작업 시 구조, 주변상황 등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방법, 해체순서 등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 작업 |
| 지게차를 이용한 ALC자재 운반작업 중 단차가 있는 바닥면에 전도방지조치 없이 적재한 자재가 무너지면서 충돌 후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캐노피 단부로 추락 위험 | 무너짐 | 3 (하) | 자재 하역 시 단차가 있는 바닥에 하역 금지 및 받침대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 준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
| 발바퀴 및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비계를 이용하여 외벽의 조적 줄눈작업을 하던 중 비계가 전도하면서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이동식비계 작업 시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방지를 위하여 발바퀴 고정 및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 외벽 조적 모르타르 줄눈 작업을 하던 중 인접한 지상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나와 회전하던 일반 차량과 부딪히면서 차량과 담장 사이에 끼일 위험 | 부딪힘 | 2 (하) | 작업장소에 건설기계장비 또는 일반차량 등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통제 조치 또는 유도자 배치· 작업구간 구획 및 공사 안내(진행) 표지판 설치 |
| 이동식비계 위에서 핸드브레이커를 이용하여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벽체 일부가 비계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맞고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벽체 철거 작업 시, 이동식 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발판에 서서 벽체 상부에서부터 작은 면적 단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철거작업 실시· 해체작업 시 구조, 주변상황 등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방법, 해체순서 등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 작업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달비계를 이용해 외벽 견출작업 중 로프길이 부적합(짧음) 및 보조로프 고정상태 불량 등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 작업 전 로프 길이(바닥까지) 및 훼손여부, 작업대 파손 등 달비계 도구상태 점검 |
|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서 2명의 근로자가 말비계 위에 올라가 바람막이 비닐을 설치하던 중 비닐을 잡고 있던 동료근로자가 말비계에서 내려가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발코니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말비계를 평탄한 바닥면에 견고하게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외부 비계에서 외벽 미장작업 중 승하강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비계 파이프를 밟고 이동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내 승하강을 위한 안전한 구조의 작업통로(승하강통로) 확보· 작업통로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지 않도록 근로자 주지 |
| 이동식비계 위에서 미장, 견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비계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의 여건 상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이동식비계 작업 시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방지를 위하여 발바퀴 고정 및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 준수 |
| 추락방지조치 없이 이동식 사다리 상부에서 조적작업 장소를 확인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건설용리프트의 고장을 인지하지 못한 채 조적운반 작업을 위해 리프트에 탑승하여 하강하던 중 건설용리프트와 구조물 슬래브 사이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건설작업용 리프트 고장시 출입금지조치 철저· 안전인증기준ㆍ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사용 / 건설작업용 리프트 정비 및 고장 시 대응체계 수립 |
| 옥상층에서 레미탈 포대를 옮기던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에서 실족하여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작업을 위해 임의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모래를 질통에 실어 슬래브에 내려두기전 난간에 앉으려다 질통의 무게에 의해 몸의 중심이 뒤로 넘어가면서 질통을 맨 채로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사용하던 기구, 자재 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후 휴식 |
|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피트에 설치한 윈치를 이용하여 미장자재를 인양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단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실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수 있는 부착설비 등 설치 조치 |
|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환기용 개구부 단부에서 화단조성용 조적자재를 운반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조적자재 운반작업 중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 외부 치장벽돌 줄눈작업 상태를 확인하던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슬라브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슬라부 단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마감작업으로 인해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발코니 난간 외측으로 몸을 내미는 등 불안전한 행동으로 자재운반 차량 위치를 확인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난간을 넘어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발코니 외측으로 몸을 내미는 등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근로자 주지 및 관리감독 |
| 조적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식비계를 인력으로 밀어서 옮기던 중 비계 상부가 구조물에 걸린 후 전도되면서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비계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시 관리감독자 지휘하에 작업 진행·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 |
|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용리프트를 임의로 운전하여 미장 자재를 운반하던 중 이상소음 발생으로 머리를 내밀고 상황을 확인하던 근로자가 움직이는 리프트의 레일브라켓과 리프트브라켓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건설용리프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 및 표지판 설치· 건설용리프트 출입구 및 조작반(스위치) 잠금장치 설치 / 근로자 내용 주지 및 필요시 전원차단하여 건설용리프트 임의조작 방지 조치 |
| 지게차 운전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조적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장 기둥과 지게차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면허) 확인 철저, 무자격자 운전 금지·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 또는 이동 시 유도자 배치 및 작업반경 내 접근통제 조치 |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시멘트 벽돌을 양중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리프트가 전도되며 근로자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 금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검사 실시 및 확인 철저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적재하중 준수 |
| 옥상에서 자재 반출을 위해 자재결속과 신호업무를 수행하던 중 크레인으로 자재를 들어 올리는 순간 크게 흔들리는 자재에 근로자가 매달렸고 그 상태로 엘리베이터 기계실 외벽에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크레인을 사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전담 신호수 배치 및 관련 근로자에게 일정한 신호방법 주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자재 인양 시 자재 무게중심 파악 후 인양물을 양중하여 자재 흔들림 등 방지 /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 인양 시 작업 하부면에 근로자 출입 통제 |
| 지게차에 레미탈을 인양한 상태에서 경사로에 정차시킨 후 적치장소를 찾던 중 지게차가 뒤로 밀리면서 지게차 앞바퀴에 끼일 위험 | 부딪힘 | 2 (하) | 지게차 주ㆍ정차 시 평탄하고 정해진 지역에 주ㆍ정차 실시 후 포크를 바닥까지 완전히 내리는 조치 실시·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하는 작업 시 유도하는 사람 배치 준수 /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 신호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호를 인지토록 조치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외벽 견출 작업중 달비계 로프가 풀리면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로프는 견고한 구조물에 2 개소 이상 풀리지 않도록 고정 설치· 결속상태 점검 |
| 그라인딩 작업시 분진 비산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그라인딩 작업시 보안경, 방진 마스크 착용· 비산방지 가림막 설치 |
| 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 불량으로 인한 작업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비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발판은 탈락되지 않게 2 개소 이상 고정하며 안전난간대, 승강 시설 설치· 안전대 착용 |
| 말비계를 계단실 등 경사진 곳에 설치하고 사용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계단실 등 경사로에 작업대 설치시 비계 등을 조립하여 수평으로 설치· 안전대 착용 |
| 핸드그라인더, 시멘트 몰탈 비빔용 기구 사용시 감전 위험 | 감전 | 6 (중) | 전기 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 연결사용 및 접지실시· 절연장갑 착용 |
| 야간 작업시 투광등 사용 중 외함에 누전되어 감전 위험 | 감전 | 6 (중) | 투광등 사용시 외함접지, 피복손상 점검 및 누전차단기 연결하여 사용· 절연장갑 착용 |
|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낙하, 추락 위험 | 떨어짐 | 2 (하) | 미장 작업시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작업 실시· 단부 안전난간 설치 |
| 이동식비계 하부에 각재를 연결하여 사용중 각재가 부러지면서 이동식비계 전도 위험 | 넘어짐 | 2 (하) | 이동식비계는 각재 등 이질 재료와 연결하여 사용 금지· 아웃트리거 설치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지게차로 자재 인양시 노면 돌출물 등에 지게차가 흔들리면서 자재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자재 하역 장소 지면에 돌출물 등 사전 제거, 유도자 배치하여 주변 근로자 통제· 하역장 지반 정비 |
| 지게차 등으로 인양 운반시 경고 미실시에 의해 근로자와 충돌 위험 | 부딪힘 | 6 (중) | 지게차 후면부에 경광등 설치하여 지게차 운행시 경고 조치· 유도자 배치 |
|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부딪히거나 낙하물에 맞을 위험 | 부딪힘 | 2 (하) | 자재 반입 및 운반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하부 출입통제 |
| 벽돌 등 자재 적재 불량으로 편심 하중에 의한 붕괴 위험 | 무너짐 | 2 (하) | 자재 적재시 수평으로 안정되게 적재· 적재높이 제한 |
| 자재를 통행로에 적재하여 근로자 통행 중 전도 위험 | 넘어짐 | 2 (하) | 블록등 자재 적재시 통행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적재· 통로 구획 표시 |
| 손수레를 이용하여 벽돌 운반 중 경사로에서 전도 위험 | 넘어짐 | 2 (하) | 손수레에 적당량 적재하여 운반하고 경사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 경사로 구획 표시 |
| 지게차 사용하여 자재 반입시 유도자 미배치로 충돌위험 | 부딪힘 | 2 (하) | 지게차 작업시에는 유도자 배치하고, 작업공간 사전 확보· 후방 경보장치 설치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대 및 승강 사다리 미설치하여 작업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비계 사용시 안전난간대, 승강 사다리 설치하여 사용· 안전대 착용 |
| 야간 작업시 투광등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 감전 | 6 (중) | 투광등은 외함접지, 피복손상 여부 확인, 누전 차단기 설치하여 사용· 절연장갑 착용 |
| 안전모, 안전화 미착용하고 벽돌 쌓기 작업 중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낙하 위험 | 부딪힘 | 2 (하) | 벽돌, 블록 쌓기 작업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하부 출입통제 |
| 조적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미실시로 벽돌 등에 걸려 넘어질 위험 | 넘어짐 | 2 (하) | 조적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철저· 통로 구획 표시 |
| 벽돌, 블록을 불안전하게 적재하여 자재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벽돌, 블록 적재시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 하부 출입통제 |
| 1일 쌓기 높이 미준수로 벽돌 블록 쌓기 중 붕괴 위험 | 무너짐 | 2 (하) | 시방서에 따라 1일 쌓기 높이 준수 및 벽돌, 블록 쌓기시 수직도 유지· 수직도 수시 확인 |
| 벽돌 블록 쌓기용 말비계를 벽돌 위에 불안전하게 설치하여 작업중 전도 위험 | 넘어짐 | 2 (하) | 말비계를 벽돌위에 설치하는 등 불안전하게 설치 금지· 평탄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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