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작업의 세부작업 — 철근 작업 가공 및 운반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철근작업 중 철근 작업 가공 및 운반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철근 운반중 안전난간이 미 설치된 외부비계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외부비계 작업발판 등 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에 대해 상부, 중간 안전난간대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철근 다발 인양을 위한 줄걸이 및 신호 작업 중, 크레인 선회부 볼트가 파단되어 붐대가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차량탑재형 크레인 등 유해 위험기계 대여 시 작업 전 사전 점검 실시· 대여받은 자에게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을 서면으로 제공 / 크레인 사용 시 과부하장치 설치를 통한 허용 인양하중 내에서 작업 실시 / 크레인 붐 선회부 체결볼트의 정기점검 실시 |
| 작업반경 하부 근로자 출입통제를 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을 인양하던 중 로프가 파단되어 철근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크레인 메인지브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장치 기능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로프에 대한 결속, 처짐 방지 등 고정방법 개선· 로프에 간섭 발생할 수 있는 터미널 블록 받침대 등 설치 제한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 |
| 굴삭기 퀵커플러에 부착된 훅에 철근다발을 걸어 인양하던 중, 훅에 불안정한 상태로 제대로 걸리지 않은 로프 한쪽이 탈락하며 철근다발이 쏟아져 근로자를 강타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철근 인양작업 시에는 이동식크레인 등 양중기 용도에 적합한 장비 사용· 인양 작업 전, 퀵커플러 등 이상유무 확인 후 이상이 발견 될 시 즉시 조치 실시 |
| 보조훅 와이어로프 변형유무를 점검하지 않고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근 인양중, 와이어로프가 파단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작업 시작 전 안전장치(와이어로프 등)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 중량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부구간 작업자 통제 / 크레인을 사용하여 적재 시 인양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로프 사용 |
|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강관을 이용하여 벽체 철근망을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중 훅에서 벽체 철근망이 이탈하여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 인양 시 훅 이탈방지 장치 부착 여부, 인양물과의 결합 상태 등의 점검 및 조치· 이동식크레인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중량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 |
| 슬링벨트 불량하게 체결하여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근 운반 중, 슬링벨트가 이탈하여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인양물 양중 시 슬링벨트를 감고 샤클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 후 양중 준수· 인양물 작업 시 인양물이 작업자 머리 위에 위치하거나 통과하지 않도록 작업지휘자 및 전담 신호수 배치 |
|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을 밟고 작업 중 작업발판이 뒤집어지며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외부비계 상에서 작업 시 작업구간 전체에 걸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밀실하고 견고하게 설치 후 작업 실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 철근 자재를 각재로 받쳐 인양 중 받침판으로 사용한 각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어 철근 위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근로자 추락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철근 등 중량물 적재 시 붕괴의 우려가 없는 받침판 위에 적재 또는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의 적재· 추락방지조치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바닥 개구부 주변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자재 반입구와 같이 개구부로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과 같이 추락방호시설 설치·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지급 및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상부에 적재된 자재가 넘어지며 작업발판을 강타 후 탈락되어 발생된 개구부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철근 등 중량물 적재 시 붕괴의 우려가 없는 받침판 위에 적재 또는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의 적재· 추락방지조치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묶음을 운반 하던 중, 가장자리에 체결한 섬유로프가 벗겨져 철근묶음의 무게중심이 기울어지면서 근로자를 강타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낙하물 위험장소에 대해 안전펜스, 안전표지판 등으로 출입금지구역 설정을 통한 근로자 출입 통제· 철근 운반구 제작 시 작업발판 및 각재에 대하여 견고히 고정 / 운반구 인양 시 하부 내층으로 슬링벨트를 충분히 삽입하여 무게중심 확보 |
| 철근 인양 중 철근 다발 위에 다발과 별개로 올려진 철근 한 가닥이 지상으로 떨어져 근로자 가격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낙하물 위험장소에 대해 안전펜스, 안전표지판 등으로 출입금지구역 설정을 통한 근로자 출입 통제· 철근가공 시 안정한 형태로 바닥에 고정시켜 철근 낙하 방지 |
| 낙하물방지망이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각재가 낙하하여 철근야적장에서 있던 근로자 가격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거푸집 해체 작업으로 인해 자재 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실시· 작업장 내 관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출입을 금지 /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
| 크레인으로 철근다발 한쪽 끝단 철선에 결속 후 인양 중, 결속되어 있던 철선이 철근다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풀리며 철근다발이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중량물 인양시 중량물의 취급방법, 인양장비의 재원 등 작업방법 검토· 전담 신호수 배치 및 일정한 신호방법 주지 / 중량물 인양시 작업 하부에 근로자 출입 통제 |
| 타워크레인으로 운반중인 철근 다발을 신호 중 철근 운반구의 한쪽에 불안정하게 걸려있던 슬링벨트가 탈락되어 운반구에 실려있던 철근다발이 근로자 강타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타워크레인으로 철근다발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 중인 철근다발이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철근다발 등 타원크레인으로 운반하는 등 작업을 할때의 작업방법 및 운반구가 적절한지 작업 전 확인 조치 / 철근다발 등 중량물 취급시에는 운반 등의 작업에 있어서 계획서를 작업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 |
| 휴대용 유압절단기를 사용하여 철근 가공작업을 하던 중, 절연이 파괴되어 유압절단기 외함에 흐르는 누설된 잔류에 감전 위험 | 감전 | 3 (하) | 핸드그라인더 등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의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시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점검 및 조치· 핸드그라인더 등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의 금속부분에 대해 접지 실시 / 절연재질의 손잡이가 설치된 전기ㆍ기계기구 사용 |
|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근 다발을 옮기기 위해 철근 줄걸이 작업중, 정격하중을 초과한 이동식크레인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전도되면서 철근 다발이 근로자를 강타 위험 | 넘어짐 | 2 (하) | 지브의 경사각에 의한 작업반경과 철근무게에 따른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작업 금지· 순간적으로 작업반경이 증가하고 충격하중이 부가되지 않도록 훅과 인양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수직방향으로 인양 준수 / 양중기를 사용하는 중량물 운반 작업 시 일정한 신호방법 지정 및 신호 실시 |
| 기둥 띠철근 조립 후, 후속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바닥에 놓인 각재에 걸려 넘어지면서 돌출된 벽체철근이 근로자 머리에 찔릴 위험 | 절단·베임·찔림 | 2 (하) | 현장 내부가 협소한 경우 별도의 자재보관 장소 확보 및 일부 자재만 내부에 순차적 반입으로 작업공간 및 이동통로 확보· 부득이하게 바닥에 각재와 같은 자재적치 시 상부에 근로자 전도방지를 위해 바닥으로부터 띄워 이동통로 설치 / 이동구간에 돌출철근 등 재해우려 자재 돌출 시 철근 돌출부에 보호캡 설치 |
| 철근 가공장에서 작업대 레일에 올려진 철근을 내리는 과정에서, 철근이 레일로 흘러내리면서 작업대와 함께 전도하여 적재된 철근이 근로자를 덮칠 위험 | 부딪힘 | 2 (하) | 철근가공 시 작업대에 대하여 안정한 형태로 바닥에 고정시켜 작업대 상부에서 철근 전도 방지· 철근가공 작업대 보강을 위해 닥업대 하부 버림타설 등 지반 보강, 수직대와 하부 바닥 앙카 설치, 운반 레일방향 철근 구름 방지용 스토퍼 설치 및 운반 레일 하부지지대 설치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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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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