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작업의 세부작업 — 철근 작업 반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철근작업 중 철근 작업 반입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굴삭기로 트럭에 실려있는 철근을 하역하던 중 철근을 잡고 있던 근로자가 철근에 걸려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철근 등 분할 가능한 중량물일경우 하역작업시 소단위로 분할하여 작업· 작업반경을 확보하여 작업자의 안전성 확인 후 작업 실시 및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 통제, 유도자 배치 |
| 화물차에서 지게차로 철근을 하역하는 도중, 지게차 포크에 철근다발이 제대로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후진하여 철근이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중량물 인양을 위한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 전 작업자와 신호수간의 신호 조정 및 준수· 지게차를 사용하여 화물의 하역작업 시 관계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 출입 통제 |
| 작업발판에 임시로 적재된 철근 다발을 밟아 지나가던중 철근 다발이 무너지며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자재 인양 시 작업발판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을 고려하여 작업구간별 중량물 적재위치 확보· 작업면으로부터 수직거리 10m 이내 마다 안전방망 설치 |
| 트럭 적재함에서 철근 하역작업 중 고정되지 않은 적재화물이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철근 등 중량물 적재 시 붕괴의 우려가 없는 받침판 위에 적재 또는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의 적재· 추락방지조치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중량물 인양시 지반 조건 및 작업반경을 고려하지 않고 굴삭기로 철근을 상하차 중 굴삭기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근로자를 강타 위험 | 넘어짐 | 2 (하) | 건설기계 제원, 성능, 작업반경, 인양물 무게 등을 고려· 굴삭기를 이용하여 중량물 인양 시 버켓 해체 등 정격 인양 하중표를 준수하여 작업 실시 / 굴착법면 상부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법면 하부에 대해 근로자 출입 통제, 신호수 배치 및 유도로프 사용 |
| 지게차에 철근을 싣고 경사진 가설도로에서 주행 중, 지게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철근이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넘어짐 | 2 (하) | 지게차를 운반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조종하도록 관리 감독·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지게차가 넘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장비 유도자를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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