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철근작업는 건설현장에서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공종입니다. 아래는 공종별로 정리한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으로,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하며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철근 운반중 안전난간이 미 설치된 외부비계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외부비계 작업발판 등 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에 대해 상부, 중간 안전난간대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철근 다발 인양을 위한 줄걸이 및 신호 작업 중, 크레인 선회부 볼트가 파단되어 붐대가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차량탑재형 크레인 등 유해 위험기계 대여 시 작업 전 사전 점검 실시· 대여받은 자에게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을 서면으로 제공 / 크레인 사용 시 과부하장치 설치를 통한 허용 인양하중 내에서 작업 실시 / 크레인 붐 선회부 체결볼트의 정기점검 실시 |
| 작업반경 하부 근로자 출입통제를 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을 인양하던 중 로프가 파단되어 철근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크레인 메인지브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장치 기능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로프에 대한 결속, 처짐 방지 등 고정방법 개선· 로프에 간섭 발생할 수 있는 터미널 블록 받침대 등 설치 제한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 |
| 굴삭기 퀵커플러에 부착된 훅에 철근다발을 걸어 인양하던 중, 훅에 불안정한 상태로 제대로 걸리지 않은 로프 한쪽이 탈락하며 철근다발이 쏟아져 근로자를 강타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철근 인양작업 시에는 이동식크레인 등 양중기 용도에 적합한 장비 사용· 인양 작업 전, 퀵커플러 등 이상유무 확인 후 이상이 발견 될 시 즉시 조치 실시 |
| 보조훅 와이어로프 변형유무를 점검하지 않고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근 인양중, 와이어로프가 파단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작업 시작 전 안전장치(와이어로프 등)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 중량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부구간 작업자 통제 / 크레인을 사용하여 적재 시 인양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로프 사용 |
|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강관을 이용하여 벽체 철근망을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중 훅에서 벽체 철근망이 이탈하여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 인양 시 훅 이탈방지 장치 부착 여부, 인양물과의 결합 상태 등의 점검 및 조치· 이동식크레인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중량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 |
| 슬링벨트 불량하게 체결하여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근 운반 중, 슬링벨트가 이탈하여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인양물 양중 시 슬링벨트를 감고 샤클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 후 양중 준수· 인양물 작업 시 인양물이 작업자 머리 위에 위치하거나 통과하지 않도록 작업지휘자 및 전담 신호수 배치 |
|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을 밟고 작업 중 작업발판이 뒤집어지며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외부비계 상에서 작업 시 작업구간 전체에 걸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밀실하고 견고하게 설치 후 작업 실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 철근 자재를 각재로 받쳐 인양 중 받침판으로 사용한 각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어 철근 위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근로자 추락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철근 등 중량물 적재 시 붕괴의 우려가 없는 받침판 위에 적재 또는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의 적재· 추락방지조치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바닥 개구부 주변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자재 반입구와 같이 개구부로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과 같이 추락방호시설 설치·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지급 및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상부에 적재된 자재가 넘어지며 작업발판을 강타 후 탈락되어 발생된 개구부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철근 등 중량물 적재 시 붕괴의 우려가 없는 받침판 위에 적재 또는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의 적재· 추락방지조치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묶음을 운반 하던 중, 가장자리에 체결한 섬유로프가 벗겨져 철근묶음의 무게중심이 기울어지면서 근로자를 강타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낙하물 위험장소에 대해 안전펜스, 안전표지판 등으로 출입금지구역 설정을 통한 근로자 출입 통제· 철근 운반구 제작 시 작업발판 및 각재에 대하여 견고히 고정 / 운반구 인양 시 하부 내층으로 슬링벨트를 충분히 삽입하여 무게중심 확보 |
| 철근 인양 중 철근 다발 위에 다발과 별개로 올려진 철근 한 가닥이 지상으로 떨어져 근로자 가격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낙하물 위험장소에 대해 안전펜스, 안전표지판 등으로 출입금지구역 설정을 통한 근로자 출입 통제· 철근가공 시 안정한 형태로 바닥에 고정시켜 철근 낙하 방지 |
| 낙하물방지망이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각재가 낙하하여 철근야적장에서 있던 근로자 가격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거푸집 해체 작업으로 인해 자재 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실시· 작업장 내 관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출입을 금지 /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
| 크레인으로 철근다발 한쪽 끝단 철선에 결속 후 인양 중, 결속되어 있던 철선이 철근다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풀리며 철근다발이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중량물 인양시 중량물의 취급방법, 인양장비의 재원 등 작업방법 검토· 전담 신호수 배치 및 일정한 신호방법 주지 / 중량물 인양시 작업 하부에 근로자 출입 통제 |
| 타워크레인으로 운반중인 철근 다발을 신호 중 철근 운반구의 한쪽에 불안정하게 걸려있던 슬링벨트가 탈락되어 운반구에 실려있던 철근다발이 근로자 강타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타워크레인으로 철근다발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 중인 철근다발이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철근다발 등 타원크레인으로 운반하는 등 작업을 할때의 작업방법 및 운반구가 적절한지 작업 전 확인 조치 / 철근다발 등 중량물 취급시에는 운반 등의 작업에 있어서 계획서를 작업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 |
| 휴대용 유압절단기를 사용하여 철근 가공작업을 하던 중, 절연이 파괴되어 유압절단기 외함에 흐르는 누설된 잔류에 감전 위험 | 감전 | 3 (하) | 핸드그라인더 등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의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시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점검 및 조치· 핸드그라인더 등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의 금속부분에 대해 접지 실시 / 절연재질의 손잡이가 설치된 전기ㆍ기계기구 사용 |
|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근 다발을 옮기기 위해 철근 줄걸이 작업중, 정격하중을 초과한 이동식크레인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전도되면서 철근 다발이 근로자를 강타 위험 | 넘어짐 | 2 (하) | 지브의 경사각에 의한 작업반경과 철근무게에 따른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작업 금지· 순간적으로 작업반경이 증가하고 충격하중이 부가되지 않도록 훅과 인양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수직방향으로 인양 준수 / 양중기를 사용하는 중량물 운반 작업 시 일정한 신호방법 지정 및 신호 실시 |
| 기둥 띠철근 조립 후, 후속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바닥에 놓인 각재에 걸려 넘어지면서 돌출된 벽체철근이 근로자 머리에 찔릴 위험 | 절단·베임·찔림 | 2 (하) | 현장 내부가 협소한 경우 별도의 자재보관 장소 확보 및 일부 자재만 내부에 순차적 반입으로 작업공간 및 이동통로 확보· 부득이하게 바닥에 각재와 같은 자재적치 시 상부에 근로자 전도방지를 위해 바닥으로부터 띄워 이동통로 설치 / 이동구간에 돌출철근 등 재해우려 자재 돌출 시 철근 돌출부에 보호캡 설치 |
| 철근 가공장에서 작업대 레일에 올려진 철근을 내리는 과정에서, 철근이 레일로 흘러내리면서 작업대와 함께 전도하여 적재된 철근이 근로자를 덮칠 위험 | 부딪힘 | 2 (하) | 철근가공 시 작업대에 대하여 안정한 형태로 바닥에 고정시켜 작업대 상부에서 철근 전도 방지· 철근가공 작업대 보강을 위해 닥업대 하부 버림타설 등 지반 보강, 수직대와 하부 바닥 앙카 설치, 운반 레일방향 철근 구름 방지용 스토퍼 설치 및 운반 레일 하부지지대 설치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가새재 및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강관비계 발판 상부에 올라가 철근 조립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작업발판 설치 시 폭 40cm 이상,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체결하여 설치· 발판 상부에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는 경우 주틀 간격을 1.8m 이하로 설치 / 비계의 유동 방지를 위해 가새제, 수평재, 벽이음을 누락없이 설치 / 작업발판 단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
| 외부비계 위에서 철근배근 작업 중, 근로자가 몸의 균형을 잃어 비계 외측의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외부비계 상에서 작업 시 작업구간 전체에 걸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밀실하고 견고하게 설치 후 작업 실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시스템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벽체 철근 조립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바닥으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하여 추락방지 조치 실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및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철저 |
| 외부비계에서 이동 중 조립 중인 벽체 철근을 밟고 건물 내부로 내려오다 몸의 중심을 잃어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위험이 높은 건물과 외부비계 사이에 경사로, 가설계단, 사다리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안전통로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일자형 알루미늄 사다리를 밟고 올라오던 중, 사다리 중간에서 손을 헛짚어 균형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가설통로로 사다리 사용 시 유동이 없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 사다리 설치 시에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깊이 2m를 초과하는 가설통로는 가설계단 등의 승강설비 설치 |
| 현장에서 임의로 제작한 목재 사다리를 사용하여 이동 중 목재 사다리 부재의 탈락으로 근로자가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가설통로로 사다리 사용 시 유동이 없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 사다리 설치 시에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깊이 2m를 초과하는 가설통로는 가설계단 등의 승강설비 설치 |
| 보 철근 조립 중, 안전난간 미설치된 주변 바닥 개구부를 통해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자재 반입구와 같이 개구부로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과 같이 추락방호시설 설치·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지급 및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피트 바닥으로 내려가기 위해 굴착면 단차 부위를 밟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벽체 수직철근 이음을 위해 미리 시공한 바닥 슬래브 수직철근에 머리가 찔릴 위험 | 떨어짐 | 6 (중) |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조립철근이 없는 방향에서의 작업 통로 설치· 철근 돌출로 인해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철근 돌출부에 보호캡 설치 |
|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슬래브 단부에서 철근 배근작업 중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취락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외부에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슬래브 단부 측 개구부 등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망 설치 및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체결 |
| 수평철근에 비계용 강관을 걸쳐 놓고 그 위에서 작업하던 중, 걸침 길이가 짧은 비계용 강관이 철근에서 탈락되면서 발판과 함께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협소 공간에서의 철근조립 작업 시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실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및 확인 감독 실시 |
|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인근 절토사면에 기 시공완료된 대형축조블럭이 무너져 깔릴 위험 | 무너짐 | 3 (하) | 대형축조블럭 시공 시 기초콘크리트(900x500mm)를 시공한 후 블록을 쌓음· 대형축조블럭 시공 시 입도가 양호한 40mm 이하의 굵은 골재로 뒷채움하며 속채움을 밀실하게 진행 / 대형축조블럭 시공 후 블록 최상단에 천단콘크리트(400x100mm)를 시공 |
| 교량 교대의 수직철근 조립작업 중 강풍, 철근자체 중량 등의 영향으로 수평 저항력을 잃고 전도되는 수직철근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작업 전 전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조립철근이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 |
| 상부철근 지지용 철근 보강 작업 중, 상부 철근이 한쪽으로 몰려 붕괴 되면서 상∙하부근 철근 사이에 작업 중이던 근로자 협착 위험 | 무너짐 | 3 (하) | 중량물 취급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경사 지지대용 철근 설치 시 X, Y열 2방향으로 설치 / 철근 등 중량물 취급 시 작업지휘자 지정 |
| 근로자가 슬라브 위에서 철근 더미에 앉아 보 철근 조립작업 중 철근 더미 위에 있던 철근 절단기에서 누설된 잔류에 의해 감전 위험 | 감전 | 3 (하) | 철근 절단기와 같은 노출된 비충전금속체의 전기기구를 사용 시 전원 인출 경로상의 접지선은 반드시 연결·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휴대용 철근 절단기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인출 시 누전차단기를 경유 |
|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탑승중인 작업자가 수직철근 다발을 고소작업대에 기대어 기둥 철근 조립 작업을 하던 중 철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며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고소작업대의 허용하중을 넘어선 중량물 적재 금지· 고소작업대 이동 시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 후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장애물 등의 유무 등 확인 후 이동 /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시 작업대 내부에서 작업하며, 안전대 체결 시 가능한 범위에서 작업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벽체 철근배근 작업 과정에서 이동 중, 수평철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수직철근에 근로자의 안면부가 찔릴 위험 | 절단·베임·찔림 | 2 (하) | 이동통로 및 작업구간 내 철근 돌출부 보호캡 설치 및 주변 접근통제 조치· 벽체철근 조립 등의 현장 내의 작업 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 설치 |
| 작업을 마친 후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열사병으로 인한 다기관부전으로 쓰러진 후 발견 | 이상온도 접촉 | 2 (하) |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골조작업 시 근로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그늘막 활용 및 방음벽 인근 형성된 자연그늘에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비품 비치하여 근로자들의 휴식 운영 실시 / 폭염특보의 종류에 따라 폭염주의보(33℃)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 15분씩 휴식 권장 |
| 벽체, 기둥 철근 배근중 버팀대 미설치로 철근이 전도되며 근로자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벽체철근 시공 시 안정한 형태로 유지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는 등 철근 전도 방지조치 실시· 수직철근의 전도방지를 위해 지지대 설치 등 보강조치 실시 / 수직철근 조립작업 시 전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자 지휘 ∙ 감독 철저 |
| 날개벽 벽체 철근배근 작업과정에서 설치된 벽체철근을 넘어 이동하는 중 벽체 상부에 돌출된 수직철근에 우측 허벅지 안쪽을 찔칠 위험 | 절단·베임·찔림 | 2 (하) | 이동통로 및 작업구간 내 수직철근 돌출부 보호캡 설치 및 주변 접근통제 조치· 현장 내의 작업 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 설치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지게차로 철근 하역중 철근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주변 근로자 협착 위험 | 끼임 | 9 (상) | 지게차로 철근 하역중 철근의 중심부에서 정확히 인양하고 주변에 근로자 접근 방지· 유도자 배치 |
| 지게차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철근 하역중 충돌 위험 | 부딪힘 | 6 (중) |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 실시· 유도자 배치 |
| 철근 적재용 받침대가 부러지면서 철근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철근 적재용 받침대는 철근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 사용· 받침대 상태 점검 |
| 유도자를 미배치하고 작업하여 지게차 회전 중 충돌 위험 | 부딪힘 | 6 (중) | 지게차 사용시 유도자 배치하여 안전하게 유도 및 근로자 통제· 후방 경보장치 설치 |
| 철근 인양시 슬링벨트의 손상으로 인한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철근 인양시 와이어로프 2줄걸이 사용, 사용전 점검 철저· 인양 하부 통제 |
| 철근 소자재 인양시 인양함 미사용으로 인한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철근 소자재 인양시 인양함 사용하여 운반· 인양 하부 통제 |
|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철근에 부딪히거나 깔릴 위험 | 부딪힘 | 2 (하) | 철근 반입 작업중 안전모, 안전화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적재된 철근이 지반 침하로 무너지면서 철근에 협착 위험 | 끼임 | 2 (하) | 철근 적재시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적재· 구름방지 쐐기 설치 |
| 철근 하역중 철근이 주변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철근 인양 및 하역시 주변 구조물과 일정 간격을 두어 철근이 부딪히지 않도록 조치, 유도자 배치하여 유도·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 미설치로 후진하는 지게차에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지게차 후면부에는 경광등 설치하여 주변 근로자 경고 조치· 유도자 배치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철근 가공장 울타리 미설치로 철근 밴딩 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위험 | 부딪힘 | 6 (중) | 철공 가공장 주변에 울타리 설치하여 근로자 접근 금지· 접근금지 표지 부착 |
| 철근을 1 줄걸이로 인양 작업 중 철근의 요동에 의해 충돌 위험 | 부딪힘 | 6 (중) | 철근 인양시 2 줄걸이로 결속하여 수평으로 인양· 유도로프 사용 |
|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 중 철근에 부딪히거나 찔릴 위험 | 부딪힘 | 2 (하) | 철근 가공 및 운반 작업중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돌출부 방호조치 |
| 철근 인양중 인양 로프 파단으로 인양중인 철근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인양 로프는 철근 중량을 충분히 견딜만 한 견고한 로프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적재된 철근이 충격 또는 불균형으로 무너져 내릴 위험 | 무너짐 | 2 (하) | 철근 적재시 철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안정되게 적재하고 받침목을 수평으로 설치· 구름방지 쐐기 설치 |
| 유도자 미배치 상태에서 철근 인양 중 철근에 주변 근로자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철근 인양 및 운반 작업시 유도자 배치하여 안전하게 인양, 작업 통제 실시·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철근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 미설치로 철근 인양중 로프가 탈락되면서 철근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철근 인양시 후크에 해지장치 설치하여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철근 가공기로 철근 절단, 절곡 작업 중 감전 위험 | 감전 | 2 (하) | 철근 가공시에는 외함 접지하여 감전 예방 조치· 누전차단기 설치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이동식비계에 승강 시설 없이 사용 중 비계에 승강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비계 설치하여 사용시 사다리 등 승강 시설 설치· 안전대 착용 |
|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하여 사용· 안전대 착용 |
| 조립된 벽, 기둥 철근에 무리하게 올라서서 작업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상부 철근 조립시 이동식비계 설치, 작업발판 설치하여 작업 실시· 안전대 착용 |
| 각재 등을 얹고 그 위에 올라서서 작업 중 각재가 부러지면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작업발판 설치시 이동식비계에 작업발판 설치하여 작업 실시· 안전대 착용 |
| 조립된 철근이 근로자 쪽으로 전도되면서 철근에 깔릴 위험 | 무너짐 | 6 (중) | 철근 조립중 또는 조립후 철근이 전도되지 않도록 전도방지 조치 실시· 지지대 설치 고정 |
| 철근 배근 작업시 철근에 주변 근로자 찔릴 위험 | 찔림 | 2 (하) | 철근 배근 작업시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주변 근로자 통제· 철근 단부 캡 설치 |
| 가스 압접기 사용중 토취에 화상 위험 | 화상 | 2 (하) | 가스 압접기 사용시 보호장갑 착용 및 안전작업 절차 준수· 불꽃 차단막 설치 |
| 가스압접 작업시 압접기에 손가락 협착 위험 | 끼임 | 2 (하) | 가스압접 작업시 안전작업 절차 준수하여 협착 방지· 방호장갑 착용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굴삭기로 트럭에 실려있는 철근을 하역하던 중 철근을 잡고 있던 근로자가 철근에 걸려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철근 등 분할 가능한 중량물일경우 하역작업시 소단위로 분할하여 작업· 작업반경을 확보하여 작업자의 안전성 확인 후 작업 실시 및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 통제, 유도자 배치 |
| 화물차에서 지게차로 철근을 하역하는 도중, 지게차 포크에 철근다발이 제대로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후진하여 철근이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중량물 인양을 위한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 전 작업자와 신호수간의 신호 조정 및 준수· 지게차를 사용하여 화물의 하역작업 시 관계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 출입 통제 |
| 작업발판에 임시로 적재된 철근 다발을 밟아 지나가던중 철근 다발이 무너지며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자재 인양 시 작업발판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을 고려하여 작업구간별 중량물 적재위치 확보· 작업면으로부터 수직거리 10m 이내 마다 안전방망 설치 |
| 트럭 적재함에서 철근 하역작업 중 고정되지 않은 적재화물이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철근 등 중량물 적재 시 붕괴의 우려가 없는 받침판 위에 적재 또는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의 적재· 추락방지조치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중량물 인양시 지반 조건 및 작업반경을 고려하지 않고 굴삭기로 철근을 상하차 중 굴삭기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근로자를 강타 위험 | 넘어짐 | 2 (하) | 건설기계 제원, 성능, 작업반경, 인양물 무게 등을 고려· 굴삭기를 이용하여 중량물 인양 시 버켓 해체 등 정격 인양 하중표를 준수하여 작업 실시 / 굴착법면 상부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법면 하부에 대해 근로자 출입 통제, 신호수 배치 및 유도로프 사용 |
| 지게차에 철근을 싣고 경사진 가설도로에서 주행 중, 지게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철근이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넘어짐 | 2 (하) | 지게차를 운반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조종하도록 관리 감독·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지게차가 넘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장비 유도자를 배치 |
세부 작업 단위로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종에서 빈번한 사고 유형별로 모든 공종을 가로질러 사례를 확인하세요.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클릭 한 번으로 PDF 출력.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이어쓰기.
현장에서 함께 진행되는 공종의 위험성 데이터도 확인하세요.
가입하면 7일 동안 PLUS 모든 기능을 무료로 — 카드 등록도, 자동결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