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작업의 세부작업 — 철근 작업 조립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철근작업 중 철근 작업 조립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가새재 및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강관비계 발판 상부에 올라가 철근 조립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작업발판 설치 시 폭 40cm 이상,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체결하여 설치· 발판 상부에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는 경우 주틀 간격을 1.8m 이하로 설치 / 비계의 유동 방지를 위해 가새제, 수평재, 벽이음을 누락없이 설치 / 작업발판 단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
| 외부비계 위에서 철근배근 작업 중, 근로자가 몸의 균형을 잃어 비계 외측의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외부비계 상에서 작업 시 작업구간 전체에 걸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밀실하고 견고하게 설치 후 작업 실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시스템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벽체 철근 조립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바닥으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하여 추락방지 조치 실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및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철저 |
| 외부비계에서 이동 중 조립 중인 벽체 철근을 밟고 건물 내부로 내려오다 몸의 중심을 잃어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위험이 높은 건물과 외부비계 사이에 경사로, 가설계단, 사다리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안전통로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일자형 알루미늄 사다리를 밟고 올라오던 중, 사다리 중간에서 손을 헛짚어 균형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가설통로로 사다리 사용 시 유동이 없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 사다리 설치 시에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깊이 2m를 초과하는 가설통로는 가설계단 등의 승강설비 설치 |
| 현장에서 임의로 제작한 목재 사다리를 사용하여 이동 중 목재 사다리 부재의 탈락으로 근로자가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가설통로로 사다리 사용 시 유동이 없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 사다리 설치 시에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깊이 2m를 초과하는 가설통로는 가설계단 등의 승강설비 설치 |
| 보 철근 조립 중, 안전난간 미설치된 주변 바닥 개구부를 통해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자재 반입구와 같이 개구부로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과 같이 추락방호시설 설치·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지급 및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피트 바닥으로 내려가기 위해 굴착면 단차 부위를 밟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벽체 수직철근 이음을 위해 미리 시공한 바닥 슬래브 수직철근에 머리가 찔릴 위험 | 떨어짐 | 6 (중) |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조립철근이 없는 방향에서의 작업 통로 설치· 철근 돌출로 인해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철근 돌출부에 보호캡 설치 |
|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슬래브 단부에서 철근 배근작업 중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취락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외부에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슬래브 단부 측 개구부 등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망 설치 및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체결 |
| 수평철근에 비계용 강관을 걸쳐 놓고 그 위에서 작업하던 중, 걸침 길이가 짧은 비계용 강관이 철근에서 탈락되면서 발판과 함께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협소 공간에서의 철근조립 작업 시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실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및 확인 감독 실시 |
|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인근 절토사면에 기 시공완료된 대형축조블럭이 무너져 깔릴 위험 | 무너짐 | 3 (하) | 대형축조블럭 시공 시 기초콘크리트(900x500mm)를 시공한 후 블록을 쌓음· 대형축조블럭 시공 시 입도가 양호한 40mm 이하의 굵은 골재로 뒷채움하며 속채움을 밀실하게 진행 / 대형축조블럭 시공 후 블록 최상단에 천단콘크리트(400x100mm)를 시공 |
| 교량 교대의 수직철근 조립작업 중 강풍, 철근자체 중량 등의 영향으로 수평 저항력을 잃고 전도되는 수직철근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작업 전 전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조립철근이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 |
| 상부철근 지지용 철근 보강 작업 중, 상부 철근이 한쪽으로 몰려 붕괴 되면서 상∙하부근 철근 사이에 작업 중이던 근로자 협착 위험 | 무너짐 | 3 (하) | 중량물 취급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경사 지지대용 철근 설치 시 X, Y열 2방향으로 설치 / 철근 등 중량물 취급 시 작업지휘자 지정 |
| 근로자가 슬라브 위에서 철근 더미에 앉아 보 철근 조립작업 중 철근 더미 위에 있던 철근 절단기에서 누설된 잔류에 의해 감전 위험 | 감전 | 3 (하) | 철근 절단기와 같은 노출된 비충전금속체의 전기기구를 사용 시 전원 인출 경로상의 접지선은 반드시 연결·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휴대용 철근 절단기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인출 시 누전차단기를 경유 |
|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탑승중인 작업자가 수직철근 다발을 고소작업대에 기대어 기둥 철근 조립 작업을 하던 중 철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며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고소작업대의 허용하중을 넘어선 중량물 적재 금지· 고소작업대 이동 시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 후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장애물 등의 유무 등 확인 후 이동 /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시 작업대 내부에서 작업하며, 안전대 체결 시 가능한 범위에서 작업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벽체 철근배근 작업 과정에서 이동 중, 수평철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수직철근에 근로자의 안면부가 찔릴 위험 | 절단·베임·찔림 | 2 (하) | 이동통로 및 작업구간 내 철근 돌출부 보호캡 설치 및 주변 접근통제 조치· 벽체철근 조립 등의 현장 내의 작업 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 설치 |
| 작업을 마친 후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열사병으로 인한 다기관부전으로 쓰러진 후 발견 | 이상온도 접촉 | 2 (하) |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골조작업 시 근로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그늘막 활용 및 방음벽 인근 형성된 자연그늘에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비품 비치하여 근로자들의 휴식 운영 실시 / 폭염특보의 종류에 따라 폭염주의보(33℃)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 15분씩 휴식 권장 |
| 벽체, 기둥 철근 배근중 버팀대 미설치로 철근이 전도되며 근로자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벽체철근 시공 시 안정한 형태로 유지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는 등 철근 전도 방지조치 실시· 수직철근의 전도방지를 위해 지지대 설치 등 보강조치 실시 / 수직철근 조립작업 시 전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자 지휘 ∙ 감독 철저 |
| 날개벽 벽체 철근배근 작업과정에서 설치된 벽체철근을 넘어 이동하는 중 벽체 상부에 돌출된 수직철근에 우측 허벅지 안쪽을 찔칠 위험 | 절단·베임·찔림 | 2 (하) | 이동통로 및 작업구간 내 수직철근 돌출부 보호캡 설치 및 주변 접근통제 조치· 현장 내의 작업 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 설치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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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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