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의 세부작업 — 콘크리트 작업 반입, 운반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콘크리트 중 콘크리트 작업 반입, 운반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승강기 피트 내 설치된 콘크리트 압송관 해체 중 압송관에 연결된 로프가 풀리면서 압송관과 함께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6 (중) | 개구부 등 추락위험 구간에 덮개,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준수· 작업 전 안전대 지급 및 체결상태 관리 |
| 하부에 달린 압송관을 해체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분배기를 지게차로 화물트럭에 상차 후 반출하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분배기가 흔들리면서 적재함에 있던 근로자가 중심을 잃고 트럭 적재함 우측 문짝에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콘크리트 분배기를 화물트럭에 상차하여 반출하는 경우 화물트럭 적재함 문짝이 닫힌 우측으로 접근 금지 및 적재함에서 지상 바닥으로 이동 시 적재함 문짝 개방 후 이동· 화물트럭에 100kg 이상의 중량물을 싣는 작업 시 콘크리트 분배기 하부의 압송관 해체 후 싣기 |
| 카리프트 내부에서 레미콘 차량이 전면부로 미끄러져 전면부 파손 이후 근로자가 본인의 물품을 챙기러 파손된 전면부 유리창을 통하여 차를 딛고 운전석으로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차와 카리프트 사이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개구부 등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 설치하여 출입 금지 및 표지판 설치· 카리프트 등 양중기 사용 시 레미콘차량 등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 까지 모니터 주시 |
| PC슬라브 설치작업 중 PC슬라브에 체결된 줄걸이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전기를 통해 상승신호를 받은 크롤러크레인 기사가 크레인을 상승시켜 PC슬라브 위에 서있던 작업자가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인양중인 화물에 대한 작업방법, 신호 등을 정하여 장비기사의 임의 조작을 금지· 크롤러크레인 작업 시 인양중인 화물 낙하방지를 위해 신호수 배치 및 경적신호 실시 |
| 콘크리트 타설용 C.P.B 장비 인상작업 중, C.P.B 마스트 지지부재(하부 지지용 핀)가 이탈되면서 장비 본체가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C.P.B 낙하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마스트 인상작업 후 플로어 프레임을 해체 시에는 개구부 크기에 맞춰 제작된 덮개를 반드시 설치 / 플로어 프레임을 해체하기 어려울 경우 안전난간, 덮개 또는 하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
| 근로자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채 후진하는 레미콘 차량 후미와 근로자가 충돌하여 협착 위험 | 끼임 | 3 (하) | 레미콘 차량 운행 경로 확보를 위해 위험구역 내 근로자 출입금지 및 안전통로 확보· 장비간 충돌 및 협착 방지 접근 한계거리 유지를 위한 스토퍼 등 설치 / 유도자 배치를 통한 근로자 출입통제 및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
| 펌프카 콘크리트 타설 위해 펌프카 사전 점검중 콤프레와 샤프트에 이상이 생겨 피티오를 수리하던 중 제동장치의 공압호스가 빠져 차량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움직이는 펌프카에 협착 위험 | 끼임 | 3 (하) | 펌프카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위하고 작업순서를 결정하는 작업지휘자 배치 |
| 콘크리트 펌프카를 시동이 켜진 채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아웃트리거를 작동하려고 하자 차량이 경사 도로를 따라 굴러 내려(약:10m)가 조수석쪽으로 탑승하여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려고 하던 중 맞은편 반대쪽에 주차된 트럭과 충돌하여 조수석문과 차체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작업 시작 전 차량의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을 미리 점검 실시·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펌프카 호퍼 쪽으로 후진하는 콘크리트 차량의 슈트를 조작하던 중 펌프카 호퍼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위험구역 내 유도원의 배치로 근로자 출입 금지 및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장비간 충돌 및 협착 방지 등 접근한계거리 유지를 위한 안전한 구조의 스토퍼 등 설치 /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경로와 별도로 작업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안전통로 확보 |
| PC기둥 수직도 조정 작업 중 PC기둥 슬리브에 매입 길이가 부족한 철근(약 5mm)이 X열 방향으로 휘면서 PC기둥 하부 피복 콘크리트가 파괴 및 PC기둥이 전도되어 협착 위험 | 끼임 | 3 (하) | PC기둥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전도 및 협착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버팀대 및 지지대 설치· PC기둥을 조립하는 경우 인양장비에 매단 상태에서 수직도 확인 작업 진행 |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대기 중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제동장치 이상으로 미끄러지며 근로자 깔릴 위험 | 부딪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점검· 경사로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에 탑승하여 대기 시 사이드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설치 등 미끄러짐 방지 |
| 레미콘 트럭이 이동 중 경사로를 오르지 못하고 뒤로 밀리며 주변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깔릴 위험 | 부딪힘 | 2 (하) | 레미콘 트럭 등 비탈길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정차 시 밀림 방지를 위해 풋, 사이드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 시 접촉 및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 /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있을시 방책 등 근로자 보호조치 실시 |
| 배수로 관보호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가 내려 지표면이 미끄러운 상태의 경사로에서 전복되어 운전석 내부에서 협착될 위험 | 넘어짐 | 2 (하) | 차량계건설기계 상시 점검 및 정비 실시· 강우 및 악천후 등으로 차량계건설기계 운행이 불안전한 경우 즉시 중지 |
| 콘크리트 펌프카 위에 올라가 콘크리트 타설 준비작업 중 콘크리트 펌프카 플렉시블 호스의 압력이 방출되면서 요동치는 호스의 토출구(철재)에 머리를 맞아 지상으로 떨어질 위험 | 부딪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점검 및 작업요령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
| 상부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배근 작업지시 중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후방에서 대기중이던 펌프카가 교량 방향으로 갑작스레 이동하여 작업자와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주행 및 이탈 방지·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 가격 위험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 |
| 혹서기 콘크리트 타설 예정인 슬래브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될 위험 | 이상온도 접촉 | 2 (하) |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골조작업 시 근로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그늘막 활용 및 방음벽 인근 형성된 자연그늘에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비품 비치하여 근로자들의 휴식 운영 실시 / 폭염특보의 종류에 따라 폭염주의보(33℃)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 15분씩 휴식 권장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클릭 한 번으로 PDF 출력.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이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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