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의 세부작업 — 콘크리트 작업 타설 및 다짐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콘크리트 중 콘크리트 작업 타설 및 다짐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당일 콘크리트 타설한 슬라브 바닥을 밟지 않고 이동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타워 내부 비계를 통해 이동하다가 기계식 주차타워 내부 비계와 벽체사이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비계 상에서 작업 시 작업구간 전체에 걸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상부, 중간난간대)을 견고하게 설치 후 작업 실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및 확인 감독 실시 |
| 흘러내린 시멘트 페이스트를 닦기 위해 시스템비계에서 물청소를 하던 중 가설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물기에 미끄러져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비계 승강계단의 개방 측면 및 상부 작업발판 미설치 구간 등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설치 및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경사지붕 콘크리트 타설 후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경사지붕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평탄화 작업 등 추락위험 장소에는 경사지붕 단부에 안전난간 등 설치· 안전난간 등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 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벽체 거푸집 보강 작업을 위해 슬라브 단부에서 거푸집지지 횡재로 올라서는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거푸집 조립 및 보수 작업 시 비계 등의 조립을 통한 작업발판 설치· 돌음계단 내부 개구부와 같이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방망 설치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파라펫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근로자가 외부비계에서 상부를 면고르기 하던 중 파라펫이 건물외부로 전락하여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설계도면에 적합한 거푸집을 조립하고 안전성 평가 실시· 외부비계 고정 벽이음 철물 설치 / 거푸집 변형ㆍ변위 확인 등 관리감독 철저 |
|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중 슬래브를 지지하는 작은보 2개소에서 임베드 플레이트 볼트 용접 부위가 파단나면서 슬래브가 한쪽으로 기울어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철골부재 용접 시 용접관련 자격증 보유 확인 및 용접 후 원청, 하청, 감리의 입회하에 검측 실시·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철골구조물을 시공하는 경우 철골구조물 자중, 상부 적재하중 및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진동 및 충격 등을 고려하여 전도방지조치 실시 |
| 콘크리트 타설 장소로 이동하던 중 이동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슬래브에 기대어 세운 목재각재를 밟고 올라가던 중 목재각재가 부러지며 근로자 복부를 강타 위험 | 떨어짐 | 6 (중)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로 안전한 통행 보장· 작업여건에 의해 후속작업이 영향을 받은 경우 무리한 작업진행 지양 |
| 무근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도구(갈고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용 주름관을 이동시키는 작업 중 갈고리가 주름관에서 빠지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 및 낙하 방지 조치 철저· 작업장 사전점검 등 관리 감독 철저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관리 철저 |
| 기포콘크리트 믹서리 교반용 용수가 개방형 물백에서 넘치자 물을 잠그기 위해 지하 벽체 측면 개구부에서 용수공급용 펌프 전원 차단스위치를 찾고자 무리하게 몸을 내밀어 내려다 보던 중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감독 업무 수행 철저 / 기포콘크리트 믹서기 용수공급용 개방형 물백에 용수가 넘칠 경우 안전하게 차단하도록 감독 철저 |
| 가설통로가 미설치된 외부비계 작업발판과 건축물 내부 사이를 이동 중 비계 작업발판과 외벽 사이 개구부에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작업발판에서 작업시 개구부의 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 추락 위험장소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감독 철저 |
| 콘크리트 전동기의 전원 연결을 위해 쌍줄비계에서 리드선을 연결하던 중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벽과 비계 사이의 개구부에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작업발판에서 작업시 개구부의 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 추락 위험장소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감독 철저 |
| 콘크리트 타설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슬래브 단부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위험이 있는 슬래브 단부에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망 설치 / 높이 2m 이상에서의 고소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호스 해체를 위해 안전난간이 없는 작업발판에 서서 작업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위험이 있는 단부 주변에서 작업 시 단부에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설치·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지하 기둥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흙막이 지보공 위에서 이동 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및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지하합벽 작업 시 합벽지지대 설치 및 추락방지를 위한 가설계단, 작업발판, 안전난간대 설치 /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편 하중에 따라 무너질 위험 및 무너짐 방지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벽체 콘크리트 타설 중 벽체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깔릴 위험 | 무너짐 | 3 (하) | 타설시 편하중 미 검토 등 거푸집 무너짐 방지조치 실시· 거푸집 지지재의 재료 결함 여부 점검 / 버팀대 및 버팀줄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 |
| 구조검토가 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 조립도를 임의로 작성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 진입구간 램프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붕괴 위험 | 무너짐 | 3 (하) | 콘크리트 타설 시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조립도에 따른 설치방법을 준수하여 동바리 설치·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발생을 막기위해 집중타설 금지 / 현장상황에 맞게 동바리 설치를 변경할 경우 사전 구조검토 실시 / 거푸집 동바리 시공 시, 수평변위에 저항할 수 있도록 보강재 설치 및 멍에/장선의 중심선 설치 여부 확인 / 안전인증품 동바리 사용 |
|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시스템 동바리가 자중 및 작업하중 등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매몰 위험 | 무너짐 | 3 (하) |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하고 견고한 구조로 조립 및 설치· 시스템 동바리는 하중에 의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새재 설치 등 상세도 준수 |
| 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데크플레이트(구조적 불안정, 작업방법 불량 등)가 붕괴 위험 | 무너짐 | 3 (하) | 데크플레이트를 지지하는 철골빔과 같은 주요 부재 설치시, 용도, 품질, 이음부 발생 시 접합방법 등 사전 확인·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발생을 막기위해 집중타설 금지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데크플레이트의 변형 및 변위 감시를 위한 감시자 배치 |
| 필로티층 난간벽체 콘크리트 타설 후 난간상부 면정리 작업 중 내려오는 건설용 리프트 운반구와 난간벽체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건설용리프트의 운반구가 오르내려 근로자의 출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방책 설치 등 출입금지 조치 실시· 부득이하게 방책 해체 시 건설용리프트의 전원 차단 조치 실시 |
| 지하주차장 슬래브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는 펌프카 하부로 들어가 고압살수기로 물청소를 하고 고압호스를 가지고 나오던 중 엔진과 연결되어 고속 회전하는 죠인트에 옷이 감기면서 사망 위험 | 끼임 | 3 (하) | 엔진과 연결된 죠인트가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펌프카 하부에 작업자 출입 금지를 위해 유도자, 관리감독자 배치 또는 펜스, 표지반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 전 종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내용 및 작업순서, 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주지 |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준비 중 콘크리트 펌프카의 압송관이 막혀 압송관 교체작업을 위해 클립의 볼트를 해지하는 순간 막혀있던 콘크리트가 분출하여 근로자 가격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콘크리트 펌프용 압송관이 막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지 시 작업 중단 및 보수 실시· 분출되는 콘크리트에 맞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내용에 적정한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콘크리트 타설용 배관 내부의 청소를 위해 스폰지볼을 삽입 후 배관과 산소용기를 연결하여 가압하던 중 배관내부의 스폰지 볼이 막혀 산소주입용 캡의 고정철물 해제 중 배관 내부 압력이 분출되면서 산소주입용 캡에 강타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콘크리트 배관 등 청소작업 시 압축된 기체가 방출되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압축된 기체를 방출하도록 조치 후 작업·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근로자가 잠제블록 AI 거푸집 상부 작업발판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콘크리트가 유출되면서 거푸집이 순간 기울면서 전도되는 괒어에서 지상으로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거푸집은 외력에 견디거나 넘어지지 않게 버팀대, 긴결재 설치·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감시자를 배치하여 거푸집의 변형, 침하, 콘크리트 유출 등 이상이 있을 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
| 근로자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채 콘크리트 펌프카 호퍼 정비작업 중 펌프카 후미쪽으로 후진하던 콘크리트 믹서 트럭 사이에 충돌후 협착 위험 | 부딪힘 | 2 (하) | 레미콘 차량 운행 경로 확보를 위해 위험구역 내 근로자 출입금지 및 안전통로 확보· 장비간 충돌 및 협착 방지 접근 한계거리 유지를 위한 스토퍼 등 설치 / 유도자 배치를 통한 근로자 출입통제 및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
|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대기중이던 레미콘 차량 유도 중 근로자가 후진하는 레미콘 차량에 깔릴 위험 | 부딪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위험구역 내 유도원의 배치로 근로자 출입 금지 및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장비간 충돌 및 협착 방지 등 접근한계거리 유지를 위한 안전한 구조의 스토퍼 등 설치 /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경로와 별도로 작업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안전통로 확보 |
| 지하층 합벽 콘크리트 타설 중 복공판 상부에 설치되어있던 콘크리트 펌프카의 1단과 2단 붐대 연결부분 파단으로 인해 붐이 주저앉으면서 붐 끝에 연결되어 있던 호스가 유동하여 작업자를 타격 위험 | 부딪힘 | 2 (하) |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작업 시 아웃트리거 설치 길이 준수, 붐 각도, 타설 작업반경 검토 후 실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 방지를 위해 최대사용하중 준수 /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중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지반 허용지내력을 고려하여 아웃트리거 지지면적 확보 및 아웃트리거 하부에 철판으로 충분한 접지면 확보 후 작업 |
| 콘크리트 펌프카 기사가 타설 종료 후 펌프카 배관 내부에 남은 잔여 모르타르를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회수하기 위해 믹서트럭 계단에 올라가 작업 중 믹서트럭 호퍼 투입된 펌프카 고무호스가 갑자기 요동치며 허공으로 튀어올라 작업자를 타격하여 추락 위험 | 부딪힘 | 2 (하) | 콘크리트펌프카 호스의 갑작스러운 요동 시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상태점검· 믹서트럭 계단에 올라서는 등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금지 / 콘크리트펌프카 주변의 근로자 가격 위험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 |
| 버림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펌프카 붐을 접는 순간 유압실린더의 로드가 전단파괴를 일으키며 파단되면서 붐이 구속력을 잃고 전방으로 펼쳐지면서 작업자를 가격 위험 | 기타 | 2 (하) | 위험구역 내 근로자 출입금지· 유도자 배치를 통한 근로자 출입통제 및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아웃트리거 하부 지반이 침하되어 펌프카가 기울어지며 펌프카 붐대가 근로자 가격 위험 | 넘어짐 | 2 (하) |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한 타설 작업 시 지반·지층 상태 사전조사 및 다짐 등의 방법으로 지지력 확보·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한 타설 작업 시 아웃트리거 손상 등에 의한 전도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 접지부 받침대 설치 등 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 통제 실시 |
| 전기실 패드 콘크리트 타설 후 배관 내부 청소작업 중 콘크리트 타설용 주름관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힐 위험 | 부딪힘 | 2 (하) | 배관 내부 청소작업시 장비 및 기계사용에 대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주름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고, 근로자 접근 통제 구역 지정 및 신호수 배치 |
| 폭염 속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후, 심장질환을 갖고 있던 작업자가 콘크리트 면 마감 작업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질 위험 | 기타 | 2 (하) | 하절기 작업 시, 현장 내 출입한 작업자를 대상으로 기 질환보유여부를 파악하여 필요시 해당 일에 작업을 제하는 등의 조치 실시· 하절기 타설 작업 시, 파라솔 다수 개를 여러 개소에 설치하여 작업자들이 언제든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 |
| 이동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슬래브 및 벽체 콘크리트 타설공사의 다짐작업을 위해 벽체 조립철근을 넘어가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조립철근에 찔릴 위험 | 절단·베임·찔림 | 2 (하)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조립철근이 없는 방향에서의 작업 통로 설치· 철근 돌출로 인해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철근 돌출부에 보호캡 설치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설치 |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발을 디뎌야 하는 구간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전동다짐기를 보조하는 작업을 하면서 중심을 잃고 배근된 철근에 찔릴 위험 | 절단·베임·찔림 | 2 (하)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조립철근이 없는 방향에서의 작업 통로 설치· 철근 돌출로 인해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철근 돌출부에 보호캡 설치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설치 |
| 측구 거푸집 작업발판 위에서 원동기식 바이브레이터 엔진시동 준비를 하던 중 콘크리트펌프카의 호스가 요동·선회하면서 작업자를 강타하여 안전난간 사이로 추락 위험 | 절단·베임·찔림 | 2 (하)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조립철근이 없는 방향에서의 작업 통로 설치· 철근 돌출로 인해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철근 돌출부에 보호캡 설치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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