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콘크리트는 건설현장에서 부딪힘, 떨어짐, 물체에 맞음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공종입니다. 아래는 공종별로 정리한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으로,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하며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당일 콘크리트 타설한 슬라브 바닥을 밟지 않고 이동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타워 내부 비계를 통해 이동하다가 기계식 주차타워 내부 비계와 벽체사이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비계 상에서 작업 시 작업구간 전체에 걸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상부, 중간난간대)을 견고하게 설치 후 작업 실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및 확인 감독 실시 |
| 흘러내린 시멘트 페이스트를 닦기 위해 시스템비계에서 물청소를 하던 중 가설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물기에 미끄러져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비계 승강계단의 개방 측면 및 상부 작업발판 미설치 구간 등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설치 및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경사지붕 콘크리트 타설 후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경사지붕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평탄화 작업 등 추락위험 장소에는 경사지붕 단부에 안전난간 등 설치· 안전난간 등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 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벽체 거푸집 보강 작업을 위해 슬라브 단부에서 거푸집지지 횡재로 올라서는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거푸집 조립 및 보수 작업 시 비계 등의 조립을 통한 작업발판 설치· 돌음계단 내부 개구부와 같이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방망 설치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파라펫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근로자가 외부비계에서 상부를 면고르기 하던 중 파라펫이 건물외부로 전락하여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설계도면에 적합한 거푸집을 조립하고 안전성 평가 실시· 외부비계 고정 벽이음 철물 설치 / 거푸집 변형ㆍ변위 확인 등 관리감독 철저 |
|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중 슬래브를 지지하는 작은보 2개소에서 임베드 플레이트 볼트 용접 부위가 파단나면서 슬래브가 한쪽으로 기울어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철골부재 용접 시 용접관련 자격증 보유 확인 및 용접 후 원청, 하청, 감리의 입회하에 검측 실시·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철골구조물을 시공하는 경우 철골구조물 자중, 상부 적재하중 및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진동 및 충격 등을 고려하여 전도방지조치 실시 |
| 콘크리트 타설 장소로 이동하던 중 이동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슬래브에 기대어 세운 목재각재를 밟고 올라가던 중 목재각재가 부러지며 근로자 복부를 강타 위험 | 떨어짐 | 6 (중)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로 안전한 통행 보장· 작업여건에 의해 후속작업이 영향을 받은 경우 무리한 작업진행 지양 |
| 무근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도구(갈고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용 주름관을 이동시키는 작업 중 갈고리가 주름관에서 빠지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 및 낙하 방지 조치 철저· 작업장 사전점검 등 관리 감독 철저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관리 철저 |
| 기포콘크리트 믹서리 교반용 용수가 개방형 물백에서 넘치자 물을 잠그기 위해 지하 벽체 측면 개구부에서 용수공급용 펌프 전원 차단스위치를 찾고자 무리하게 몸을 내밀어 내려다 보던 중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감독 업무 수행 철저 / 기포콘크리트 믹서기 용수공급용 개방형 물백에 용수가 넘칠 경우 안전하게 차단하도록 감독 철저 |
| 가설통로가 미설치된 외부비계 작업발판과 건축물 내부 사이를 이동 중 비계 작업발판과 외벽 사이 개구부에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작업발판에서 작업시 개구부의 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 추락 위험장소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감독 철저 |
| 콘크리트 전동기의 전원 연결을 위해 쌍줄비계에서 리드선을 연결하던 중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벽과 비계 사이의 개구부에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작업발판에서 작업시 개구부의 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 추락 위험장소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감독 철저 |
| 콘크리트 타설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슬래브 단부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위험이 있는 슬래브 단부에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망 설치 / 높이 2m 이상에서의 고소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호스 해체를 위해 안전난간이 없는 작업발판에 서서 작업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위험이 있는 단부 주변에서 작업 시 단부에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설치·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지하 기둥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흙막이 지보공 위에서 이동 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및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지하합벽 작업 시 합벽지지대 설치 및 추락방지를 위한 가설계단, 작업발판, 안전난간대 설치 /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편 하중에 따라 무너질 위험 및 무너짐 방지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벽체 콘크리트 타설 중 벽체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깔릴 위험 | 무너짐 | 3 (하) | 타설시 편하중 미 검토 등 거푸집 무너짐 방지조치 실시· 거푸집 지지재의 재료 결함 여부 점검 / 버팀대 및 버팀줄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 |
| 구조검토가 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 조립도를 임의로 작성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 진입구간 램프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붕괴 위험 | 무너짐 | 3 (하) | 콘크리트 타설 시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조립도에 따른 설치방법을 준수하여 동바리 설치·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발생을 막기위해 집중타설 금지 / 현장상황에 맞게 동바리 설치를 변경할 경우 사전 구조검토 실시 / 거푸집 동바리 시공 시, 수평변위에 저항할 수 있도록 보강재 설치 및 멍에/장선의 중심선 설치 여부 확인 / 안전인증품 동바리 사용 |
|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시스템 동바리가 자중 및 작업하중 등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매몰 위험 | 무너짐 | 3 (하) |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하고 견고한 구조로 조립 및 설치· 시스템 동바리는 하중에 의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새재 설치 등 상세도 준수 |
| 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데크플레이트(구조적 불안정, 작업방법 불량 등)가 붕괴 위험 | 무너짐 | 3 (하) | 데크플레이트를 지지하는 철골빔과 같은 주요 부재 설치시, 용도, 품질, 이음부 발생 시 접합방법 등 사전 확인·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발생을 막기위해 집중타설 금지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데크플레이트의 변형 및 변위 감시를 위한 감시자 배치 |
| 필로티층 난간벽체 콘크리트 타설 후 난간상부 면정리 작업 중 내려오는 건설용 리프트 운반구와 난간벽체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건설용리프트의 운반구가 오르내려 근로자의 출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방책 설치 등 출입금지 조치 실시· 부득이하게 방책 해체 시 건설용리프트의 전원 차단 조치 실시 |
| 지하주차장 슬래브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는 펌프카 하부로 들어가 고압살수기로 물청소를 하고 고압호스를 가지고 나오던 중 엔진과 연결되어 고속 회전하는 죠인트에 옷이 감기면서 사망 위험 | 끼임 | 3 (하) | 엔진과 연결된 죠인트가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펌프카 하부에 작업자 출입 금지를 위해 유도자, 관리감독자 배치 또는 펜스, 표지반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 전 종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내용 및 작업순서, 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주지 |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준비 중 콘크리트 펌프카의 압송관이 막혀 압송관 교체작업을 위해 클립의 볼트를 해지하는 순간 막혀있던 콘크리트가 분출하여 근로자 가격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콘크리트 펌프용 압송관이 막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지 시 작업 중단 및 보수 실시· 분출되는 콘크리트에 맞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내용에 적정한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콘크리트 타설용 배관 내부의 청소를 위해 스폰지볼을 삽입 후 배관과 산소용기를 연결하여 가압하던 중 배관내부의 스폰지 볼이 막혀 산소주입용 캡의 고정철물 해제 중 배관 내부 압력이 분출되면서 산소주입용 캡에 강타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콘크리트 배관 등 청소작업 시 압축된 기체가 방출되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압축된 기체를 방출하도록 조치 후 작업·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근로자가 잠제블록 AI 거푸집 상부 작업발판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콘크리트가 유출되면서 거푸집이 순간 기울면서 전도되는 괒어에서 지상으로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거푸집은 외력에 견디거나 넘어지지 않게 버팀대, 긴결재 설치·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감시자를 배치하여 거푸집의 변형, 침하, 콘크리트 유출 등 이상이 있을 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
| 근로자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채 콘크리트 펌프카 호퍼 정비작업 중 펌프카 후미쪽으로 후진하던 콘크리트 믹서 트럭 사이에 충돌후 협착 위험 | 부딪힘 | 2 (하) | 레미콘 차량 운행 경로 확보를 위해 위험구역 내 근로자 출입금지 및 안전통로 확보· 장비간 충돌 및 협착 방지 접근 한계거리 유지를 위한 스토퍼 등 설치 / 유도자 배치를 통한 근로자 출입통제 및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
|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대기중이던 레미콘 차량 유도 중 근로자가 후진하는 레미콘 차량에 깔릴 위험 | 부딪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위험구역 내 유도원의 배치로 근로자 출입 금지 및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장비간 충돌 및 협착 방지 등 접근한계거리 유지를 위한 안전한 구조의 스토퍼 등 설치 /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경로와 별도로 작업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안전통로 확보 |
| 지하층 합벽 콘크리트 타설 중 복공판 상부에 설치되어있던 콘크리트 펌프카의 1단과 2단 붐대 연결부분 파단으로 인해 붐이 주저앉으면서 붐 끝에 연결되어 있던 호스가 유동하여 작업자를 타격 위험 | 부딪힘 | 2 (하) |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작업 시 아웃트리거 설치 길이 준수, 붐 각도, 타설 작업반경 검토 후 실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 방지를 위해 최대사용하중 준수 /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중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지반 허용지내력을 고려하여 아웃트리거 지지면적 확보 및 아웃트리거 하부에 철판으로 충분한 접지면 확보 후 작업 |
| 콘크리트 펌프카 기사가 타설 종료 후 펌프카 배관 내부에 남은 잔여 모르타르를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회수하기 위해 믹서트럭 계단에 올라가 작업 중 믹서트럭 호퍼 투입된 펌프카 고무호스가 갑자기 요동치며 허공으로 튀어올라 작업자를 타격하여 추락 위험 | 부딪힘 | 2 (하) | 콘크리트펌프카 호스의 갑작스러운 요동 시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상태점검· 믹서트럭 계단에 올라서는 등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금지 / 콘크리트펌프카 주변의 근로자 가격 위험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 |
| 버림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펌프카 붐을 접는 순간 유압실린더의 로드가 전단파괴를 일으키며 파단되면서 붐이 구속력을 잃고 전방으로 펼쳐지면서 작업자를 가격 위험 | 기타 | 2 (하) | 위험구역 내 근로자 출입금지· 유도자 배치를 통한 근로자 출입통제 및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아웃트리거 하부 지반이 침하되어 펌프카가 기울어지며 펌프카 붐대가 근로자 가격 위험 | 넘어짐 | 2 (하) |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한 타설 작업 시 지반·지층 상태 사전조사 및 다짐 등의 방법으로 지지력 확보·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한 타설 작업 시 아웃트리거 손상 등에 의한 전도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 접지부 받침대 설치 등 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 통제 실시 |
| 전기실 패드 콘크리트 타설 후 배관 내부 청소작업 중 콘크리트 타설용 주름관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힐 위험 | 부딪힘 | 2 (하) | 배관 내부 청소작업시 장비 및 기계사용에 대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주름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고, 근로자 접근 통제 구역 지정 및 신호수 배치 |
| 폭염 속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후, 심장질환을 갖고 있던 작업자가 콘크리트 면 마감 작업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질 위험 | 기타 | 2 (하) | 하절기 작업 시, 현장 내 출입한 작업자를 대상으로 기 질환보유여부를 파악하여 필요시 해당 일에 작업을 제하는 등의 조치 실시· 하절기 타설 작업 시, 파라솔 다수 개를 여러 개소에 설치하여 작업자들이 언제든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 |
| 이동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슬래브 및 벽체 콘크리트 타설공사의 다짐작업을 위해 벽체 조립철근을 넘어가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조립철근에 찔릴 위험 | 절단·베임·찔림 | 2 (하)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조립철근이 없는 방향에서의 작업 통로 설치· 철근 돌출로 인해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철근 돌출부에 보호캡 설치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설치 |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발을 디뎌야 하는 구간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전동다짐기를 보조하는 작업을 하면서 중심을 잃고 배근된 철근에 찔릴 위험 | 절단·베임·찔림 | 2 (하)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조립철근이 없는 방향에서의 작업 통로 설치· 철근 돌출로 인해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철근 돌출부에 보호캡 설치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설치 |
| 측구 거푸집 작업발판 위에서 원동기식 바이브레이터 엔진시동 준비를 하던 중 콘크리트펌프카의 호스가 요동·선회하면서 작업자를 강타하여 안전난간 사이로 추락 위험 | 절단·베임·찔림 | 2 (하)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조립철근이 없는 방향에서의 작업 통로 설치· 철근 돌출로 인해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철근 돌출부에 보호캡 설치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설치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승강기 피트 내 설치된 콘크리트 압송관 해체 중 압송관에 연결된 로프가 풀리면서 압송관과 함께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6 (중) | 개구부 등 추락위험 구간에 덮개,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준수· 작업 전 안전대 지급 및 체결상태 관리 |
| 하부에 달린 압송관을 해체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분배기를 지게차로 화물트럭에 상차 후 반출하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분배기가 흔들리면서 적재함에 있던 근로자가 중심을 잃고 트럭 적재함 우측 문짝에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콘크리트 분배기를 화물트럭에 상차하여 반출하는 경우 화물트럭 적재함 문짝이 닫힌 우측으로 접근 금지 및 적재함에서 지상 바닥으로 이동 시 적재함 문짝 개방 후 이동· 화물트럭에 100kg 이상의 중량물을 싣는 작업 시 콘크리트 분배기 하부의 압송관 해체 후 싣기 |
| 카리프트 내부에서 레미콘 차량이 전면부로 미끄러져 전면부 파손 이후 근로자가 본인의 물품을 챙기러 파손된 전면부 유리창을 통하여 차를 딛고 운전석으로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차와 카리프트 사이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개구부 등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 설치하여 출입 금지 및 표지판 설치· 카리프트 등 양중기 사용 시 레미콘차량 등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 까지 모니터 주시 |
| PC슬라브 설치작업 중 PC슬라브에 체결된 줄걸이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전기를 통해 상승신호를 받은 크롤러크레인 기사가 크레인을 상승시켜 PC슬라브 위에 서있던 작업자가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인양중인 화물에 대한 작업방법, 신호 등을 정하여 장비기사의 임의 조작을 금지· 크롤러크레인 작업 시 인양중인 화물 낙하방지를 위해 신호수 배치 및 경적신호 실시 |
| 콘크리트 타설용 C.P.B 장비 인상작업 중, C.P.B 마스트 지지부재(하부 지지용 핀)가 이탈되면서 장비 본체가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C.P.B 낙하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마스트 인상작업 후 플로어 프레임을 해체 시에는 개구부 크기에 맞춰 제작된 덮개를 반드시 설치 / 플로어 프레임을 해체하기 어려울 경우 안전난간, 덮개 또는 하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
| 근로자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채 후진하는 레미콘 차량 후미와 근로자가 충돌하여 협착 위험 | 끼임 | 3 (하) | 레미콘 차량 운행 경로 확보를 위해 위험구역 내 근로자 출입금지 및 안전통로 확보· 장비간 충돌 및 협착 방지 접근 한계거리 유지를 위한 스토퍼 등 설치 / 유도자 배치를 통한 근로자 출입통제 및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
| 펌프카 콘크리트 타설 위해 펌프카 사전 점검중 콤프레와 샤프트에 이상이 생겨 피티오를 수리하던 중 제동장치의 공압호스가 빠져 차량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움직이는 펌프카에 협착 위험 | 끼임 | 3 (하) | 펌프카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위하고 작업순서를 결정하는 작업지휘자 배치 |
| 콘크리트 펌프카를 시동이 켜진 채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아웃트리거를 작동하려고 하자 차량이 경사 도로를 따라 굴러 내려(약:10m)가 조수석쪽으로 탑승하여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려고 하던 중 맞은편 반대쪽에 주차된 트럭과 충돌하여 조수석문과 차체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작업 시작 전 차량의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을 미리 점검 실시·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펌프카 호퍼 쪽으로 후진하는 콘크리트 차량의 슈트를 조작하던 중 펌프카 호퍼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위험구역 내 유도원의 배치로 근로자 출입 금지 및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장비간 충돌 및 협착 방지 등 접근한계거리 유지를 위한 안전한 구조의 스토퍼 등 설치 /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경로와 별도로 작업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안전통로 확보 |
| PC기둥 수직도 조정 작업 중 PC기둥 슬리브에 매입 길이가 부족한 철근(약 5mm)이 X열 방향으로 휘면서 PC기둥 하부 피복 콘크리트가 파괴 및 PC기둥이 전도되어 협착 위험 | 끼임 | 3 (하) | PC기둥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전도 및 협착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버팀대 및 지지대 설치· PC기둥을 조립하는 경우 인양장비에 매단 상태에서 수직도 확인 작업 진행 |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대기 중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제동장치 이상으로 미끄러지며 근로자 깔릴 위험 | 부딪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점검· 경사로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에 탑승하여 대기 시 사이드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설치 등 미끄러짐 방지 |
| 레미콘 트럭이 이동 중 경사로를 오르지 못하고 뒤로 밀리며 주변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깔릴 위험 | 부딪힘 | 2 (하) | 레미콘 트럭 등 비탈길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정차 시 밀림 방지를 위해 풋, 사이드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 시 접촉 및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 /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있을시 방책 등 근로자 보호조치 실시 |
| 배수로 관보호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가 내려 지표면이 미끄러운 상태의 경사로에서 전복되어 운전석 내부에서 협착될 위험 | 넘어짐 | 2 (하) | 차량계건설기계 상시 점검 및 정비 실시· 강우 및 악천후 등으로 차량계건설기계 운행이 불안전한 경우 즉시 중지 |
| 콘크리트 펌프카 위에 올라가 콘크리트 타설 준비작업 중 콘크리트 펌프카 플렉시블 호스의 압력이 방출되면서 요동치는 호스의 토출구(철재)에 머리를 맞아 지상으로 떨어질 위험 | 부딪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점검 및 작업요령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
| 상부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배근 작업지시 중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후방에서 대기중이던 펌프카가 교량 방향으로 갑작스레 이동하여 작업자와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주행 및 이탈 방지·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 가격 위험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 |
| 혹서기 콘크리트 타설 예정인 슬래브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될 위험 | 이상온도 접촉 | 2 (하) |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골조작업 시 근로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그늘막 활용 및 방음벽 인근 형성된 자연그늘에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비품 비치하여 근로자들의 휴식 운영 실시 / 폭염특보의 종류에 따라 폭염주의보(33℃)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 15분씩 휴식 권장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작업반경내 접근방지조치 미실시에 의한 충돌, 협착 사고 위험 | 부딪힘 | 6 (중) | 작업반경내 접근방지책 설치· 유도자 배치 |
| 펌프카 붐 설치중 주변 고압선에 접촉감전 위험 | 감전 | 6 (중) | 펌프카 붐 설치시 주변 고압선에 방호관 설치, 유도자 배치하여 이격거리 유지· 절연 감시인 배치 |
| 레미콘 운반트럭 후진시 근로자 충돌, 협착 위험 | 부딪힘 | 2 (하) | 레미콘 운반트럭 후진시 유도자 배치하여 장비 주변 근로자 통제· 후방 경보장치 설치 |
| 레미콘 운반트럭 상부에서 안전대 미착용하고 작업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2 (하) | 레미콘 트럭 상부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승강용 발판 사용 |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 중 부딪히거나 찔릴 위험 | 부딪힘 | 2 (하) | 콘크리트 반입 운반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 붐 파단에 의한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펌프카 반입시 붐의 연결부 등 사전 점검 실시 및 장비 이력 확인· 작업반경 출입통제 |
| 펌프카 장비 사용방법 미숙지에 의한 오작동 사고 위험 | - | 2 (하) | 지정된 운전원만 사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작업전 작동 점검 |
| 콘크리트 펌프카 유압장치 점검 중 붐이 낙하하여 협착 위험 | 끼임 | 2 (하) | 펌프카 유압장치 수리중 붐의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실시· 하부 출입통제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슬래브 거푸집 위에서 콘크리트 양생 보양천막 특 설치 작업 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 시 단부에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설치·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콘크리트 마감 작업 후 계단통로를 통해 이동 하던 중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의 계단참 단부에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작업간섭 등의 사유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의 안전난간이 해체된 경우 해당작업 종료 후 안전난간 재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동절기 단열용 보양천막을 설치하던 중 미고정된 상태의 강관파이프 위에 올려진 합판을 밟고 합판이 뒤집어지면서개구부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환기구 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 실시· 개구부 덮개 설치 시 전도방지를 위해 구조물 등 견고히 체결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슬래브 단부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위험이 있는 슬래브 단부에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망 설치 / 높이 2m 이상에서의 고소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지하층에서 자재정리 작업 중 시공도면 및 구조검토서 미준수한 상부 슬래브 붕괴 위험 | 무너짐 | 3 (하) | 콘크리트 타설 후 타설구간 변형 및 변위 감시를 위한 감시자 배치·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의 이상상태 발생(거푸집 변형, 거푸집 사이로 콘크리트 흘러내림 등)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작업자 대피 |
| 바닥의 얼음을 녹이기 위해 휘발유를 뿌리고 점화한 불이 천장의 단열재에 옮겨 붙어 일어난 화재에 대피하지 못하고 근로자 사망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건축물에서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원인물질 취급장소에는 규모, 넓이, 취급물질 종류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난로 등의 화기 사용 후 불티가 남지 않도록 후처리 실시 |
|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용 숯 난로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농도측정을 하지 않고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작업장에 출입한 근로자 질식 위험 | 질식·중독 | 3 (하) | 동절기 콘크리트의 보온양생을 목적으로 갈탄, 목탄,야자열매 숯 등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작업장 내 환기 실시· 동절기 콘크리트의 보온양생을 목적으로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야자열매숯, 갈탄 등)의 일산화탄소 발생 시험성적, 밀폐 공간에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재해 등과 같은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 후 사용하도록 조치 / 동절기 콘크리트의 보온양생을 목적으로 난로를 사용하고 일정시간 사용 후 교체하는 경우,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질식사고에 대비 |
| 콘크리트 타설구간 내 기계미장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근로자 사망 위험 | 기타 | 2 (하) | 고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적절한 휴게시설 운영 / 적절한 휴게시간 제공 및 관리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열풍기 외함에 접지, 누전차단기 미연결에 의한 감전재해 발생할 위험 | 감전 | 6 (중) | 열풍기 등 전기 기계기구에 접지, 누전차단기 연결하여 사용· 절연장갑 착용 |
| 갈탄 난로 및 열풍기 사용시 소화기구 미배치로 인한 화재 위험 | 화재 | 6 (중) | 안전담당자 지정 및 작업장소에 소화기구 배치· 가연물 격리 |
| 호흡용 보호구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양생장소 출입 중 질식 위험 | 질식 | 2 (하) | 콘크리트 양생장소 출입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강제 환기 실시 |
| 콘크리트 갈탄 사용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위험 | 질식 | 2 (하) | 양생중 적절한 환기실시, 산소농도 측정기, 가스농도 측정기 사용하여 안전성 확인 후 출입· 출입금지 표지 설치 |
| 콘크리트 양생장소 주변 개구부,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대 미설치에 의한 추락 위험 | 떨어짐 | 2 (하) | 양생장소 주변 개구부에 덮개,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추락위험 표지 설치 |
| 관리감독자 미배치하고 근로자 단독으로 콘크리트 양생장소 출입중 질식 위험 | 질식 | 2 (하) |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 관리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안전성 확인 후 출입하고, 갈탄, 열풍기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 장소에는 관리 감독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로자 출입 실시· 감시인 배치 상시감시 |
| 콘크리트 양생시 주변 인화성물질 및 가연성 물질 방치로 인한 화재 위험 | 화재 | 2 (하) | 화기 사용 주변에는 정리정돈하고, 가연성, 인화성물질 제거· 소화기 비치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레미콘 타설장소 주변 개구부, 슬라부 단부에 안전조치 미실시에 의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개구부에 덮개 및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추락위험 표지 설치 |
| 진동기 누전차단기 및 접지 미실시에 의한 감전 위험 | 감전 | 6 (중) | 진동기에 접지, 누전차단기 연결하여 사용· 절연장갑 착용 |
| 철근 배근 상부에 작업발판, 통로 미설치에 의한 전도 위험 | 넘어짐 | 6 (중) | 철근 배근 상부에 통로용 작업발판 설치· 통로 구획 표시 |
|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장화 미착용으로 인한 피부 질환 발생할 위험 | - | 2 (하) | 안전모 보호장갑, 보호의, 안전장화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세척설비 설치 |
| 콘크리트 호스, 파이프 연결부 결속불량에 의한 파단사고 위험 | - | 2 (하) | 콘크리트 호스와 파이프 연결부 견고하게 체결· 연결부 상태 점검 |
| 콘크리트 피니셔 회전부에 접촉 위험 | 끼임 | 2 (하) | 피니셔 회전부에 덮개 설치 철저· 사용전 덮개 점검 |
|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호퍼로 타설시 호퍼가 인양로프에서 탈락,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 호퍼 인양시 인양로프 체결 철저· 하부 출입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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