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사고사례를 분석해 정리한 콘크리트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콘크리트는 건설현장에서 부딪힘, 떨어짐, 물체에 맞음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공종입니다. 아래는 KOSHA(안전보건공단) 사고사례 기반으로 정리한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으로,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하며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작업반경내 접근방지조치 미실시에 의한 충돌, 협착 사고 | 부딪힘 | 6 (중) | 작업반경내 접근방지책 설치└ 유도자 배치 |
| 펌프카 붐 설치중 주변 고압선에 접촉감전 | 감전 | 6 (중) | 펌프카 붐 설치시 주변 고압선에 방호관 설치, 유도자 배치하여 이격거리 유지└ 절연 감시인 배치 |
| 레미콘 운반트럭 후진시 근로자 충돌, 협착 | 부딪힘 | 2 (하) | 레미콘 운반트럭 후진시 유도자 배치하여 장비 주변 근로자 통제└ 후방 경보장치 설치 |
| 레미콘 운반트럭 상부에서 안전대 미착용하고 작업 중 추락 | 떨어짐 | 2 (하) | 레미콘 트럭 상부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승강용 발판 사용 |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 중 부딪히거나 찔림 | 부딪힘 | 2 (하) | 콘크리트 반입 운반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 붐 파단에 의한 낙하 | 물체에 맞음 | 2 (하) | 펌프카 반입시 붐의 연결부 등 사전 점검 실시 및 장비 이력 확인└ 작업반경 출입통제 |
| 펌프카 장비 사용방법 미숙지에 의한 오작동 사고 | - | 2 (하) | 지정된 운전원만 사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작업전 작동 점검 |
| 콘크리트 펌프카 유압장치 점검 중 붐이 낙하하여 협착 | 끼임 | 2 (하) | 펌프카 유압장치 수리중 붐의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실시└ 하부 출입통제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열풍기 외함에 접지, 누전차단기 미연결에 의한 감전재해 발생 | 감전 | 6 (중) | 열풍기 등 전기 기계기구에 접지, 누전차단기 연결하여 사용└ 절연장갑 착용 |
| 갈탄 난로 및 열풍기 사용시 소화기구 미배치로 인한 화재 | 화재 | 6 (중) | 안전담당자 지정 및 작업장소에 소화기구 배치└ 가연물 격리 |
| 호흡용 보호구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양생장소 출입 중 질식 | 질식 | 2 (하) | 콘크리트 양생장소 출입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강제 환기 실시 |
| 콘크리트 갈탄 사용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 질식 | 2 (하) | 양생중 적절한 환기실시, 산소농도 측정기, 가스농도 측정기 사용하여 안전성 확인 후 출입└ 출입금지 표지 설치 |
| 콘크리트 양생장소 주변 개구부,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대 미설치에 의한 추락 | 떨어짐 | 2 (하) | 양생장소 주변 개구부에 덮개,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추락위험 표지 설치 |
| 관리감독자 미배치하고 근로자 단독으로 콘크리트 양생장소 출입중 질식 | 질식 | 2 (하) |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 관리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안전성 확인 후 출입하고, 갈탄, 열풍기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 장소에는 관리 감독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로자 출입 실시└ 감시인 배치 상시감시 |
| 콘크리트 양생시 주변 인화성물질 및 가연성 물질 방치로 인한 화재 | 화재 | 2 (하) | 화기 사용 주변에는 정리정돈하고, 가연성, 인화성물질 제거└ 소화기 비치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레미콘 타설장소 주변 개구부, 슬라부 단부에 안전조치 미실시에 의한 추락 | 떨어짐 | 9 (상) | 개구부에 덮개 및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추락위험 표지 설치 |
| 진동기 누전차단기 및 접지 미실시에 의한 감전 | 감전 | 6 (중) | 진동기에 접지, 누전차단기 연결하여 사용└ 절연장갑 착용 |
| 철근 배근 상부에 작업발판, 통로 미설치에 의한 전도 | 넘어짐 | 6 (중) | 철근 배근 상부에 통로용 작업발판 설치└ 통로 구획 표시 |
|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장화 미착용으로 인한 피부 질환 발생 | - | 2 (하) | 안전모 보호장갑, 보호의, 안전장화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세척설비 설치 |
| 콘크리트 호스, 파이프 연결부 결속불량에 의한 파단사고 | - | 2 (하) | 콘크리트 호스와 파이프 연결부 견고하게 체결└ 연결부 상태 점검 |
| 콘크리트 피니셔 회전부에 접촉 | 끼임 | 2 (하) | 피니셔 회전부에 덮개 설치 철저└ 사용전 덮개 점검 |
|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호퍼로 타설시 호퍼가 인양로프에서 탈락, 낙하 | 물체에 맞음 | 2 (하) | 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 호퍼 인양시 인양로프 체결 철저└ 하부 출입통제 |
세부 작업 단위로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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