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물체에 맞음 재해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공종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건설현장에서 물체에 맞음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을 공종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험성평가서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양중·인양 | 후크에서 인양 레일이 탈락해 작업발판과 함께 떨어져 맞을 위험 | 6 (중) | 인양·설치 작업 시 해지장치가 부착된 후크 사용· 승강로용 브라켓으로 작업발판을 견고하게 설치 |
| 가설공사 | 길이가 긴 자재등을 리프트에 무리하게 적재하여 운행 중 자재가 건물에 걸리면서 낙하 위험 | 6 (중) | 길이가 긴 자재 등을 리프트 지붕에 무리하게 적재하여 운행 금지· 적재함 결속 고정 |
| 거푸집 |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판이 낙하 위험 | 6 (중) |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판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하부 출입통제 |
| 파일공사 | 지게차 운전원 파일 하역 중 파일 낙하 위험 | 6 (중) | 지게차는 헤드가드가 설치된 것 사용· 유도자 배치 통제 |
| 흙막이지보공 | 흙막이 버팀보 상에 적재된 자재, 공구 등 낙하 위험 | 6 (중) | 흙막이 버팀보 상에 낙하위험성이 있는 자재, 공구 등 적재 금지· 하부 출입통제 |
| 철근작업 | 철근 적재용 받침대가 부러지면서 철근 낙하 위험 | 6 (중) | 철근 적재용 받침대는 철근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 사용· 받침대 상태 점검 |
| 갱폼 | 갱폼 인양시 인양용 로프가 끊어지면서 갱폼 낙하 위험 | 6 (중) | 인양용 로프는 손상,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것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설비공사 | 훅 해지장치 미구비로 달기체인이 훅에서 이탈하여 인양물이 떨어져 맞을 위험 | 6 (중) | 훅 걸이용 달기체인 이탈방지를 위한 해지장치 구비· 인양 시 엔드리스가 아닌 훅을 달기체인 양단에 사용 |
| 해체·철거공사 | 보조윈치 와이어가 파단되어 강관이 낙하해 맞을 위험 | 6 (중) | 작업 전 와이어로프 설치·작동상태 확인· 권과방지장치 정상 작동 확인 |
| 철골공사 | 지상에서 하역자재 받는 작업 중 철골 작업용 테크플레이트 묶음의 상부 고정용 철물이 떨어지면서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3 (하) | 테크플레이트 설치작업 시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철저 |
| 석재타일 | 외벽 돌붙이기 작업장소 하부에서 자재 정리중 상부에서 자재 또는 공구 낙하 위험 | 6 (중) | 외벽 돌 붙이기 작업시 작업장소 하부 접근금지 조치 및 비계 작업발판 단부에 발끝막이판 설치· 방호선반 설치 |
| 관로·배관공사 | 노후 슬링벨트로 철판·관 기초를 양중하여 결속구가 파단되며 하부 근로자가 맞을 위험 | 6 (중) | 작업 전 슬링벨트·인양고리 노후·손상 상태를 확인하고 불가 시 즉시 교체· 샤클로 견고히 고정하고 인양물 하부 근로자 출입 통제 |
| 조경 | 벌도목이 쓰러지며 걸쳐진 나뭇가지가 낙하하여 인근 작업자 머리에 맞을 위험 | 6 (중) | 낙하위험지역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고 관리감독자 감독하에 출입·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
| 굴착공사 | 굴삭기 버켓이 연결부에서 탈락되면서 낙하 위험 | 6 (중) | 굴삭기 버켓 연결부위 작업 전 체결 상태 확인·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조적미장 | 그라인딩 작업시 분진 비산 위험 | 6 (중) | 그라인딩 작업시 보안경, 방진 마스크 착용· 비산방지 가림막 설치 |
| 창호및유리 | 고층에서 창호 또는 유리설치 작업시 자재가 낙하 위험 | 6 (중) | 상부에서 창호, 유리 설치 작업시 하부 근로자 통제· 방호선반 설치 |
| 토공사 | 연결핀 미체결로 굴착기 버킷이 탈락하여 작업자가 맞을 위험 | 6 (중) | 퀵커플러 안전핀 체결로 버킷 이중 잠금장치 실시· 버킷 교체작업 시 인근 작업자 출입통제 및 유도자 배치 |
| 전기설비공사 | 외부 계량기함 전기 입선작업을 위해 건물 외부로 이동하던 중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 거푸집 패널의 강관파이프 이탈 및 낙하로 인한 근로자 타격 위험 | 3 (하) |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근로자 전용 안전통로 설치 |
| 수장작업 | 보안경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텍스 등 천정재 부착시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 안구 손상 위험 | 6 (중) | 분진 및 파편에 의한 안구 손상 방지를 위하여 작업시 보안경 착용· 비산방지 가림막 설치 |
| 운반·하역 | 집게차 측면 철판난간대 부속이 떨어져 근로자가 맞을 위험 | 6 (중)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후 계획에 맞게 작업 실시· 중량물 취급 시 낙하위험 지역 근로자 출입 통제 |
| 작업환경 | 방음시설 설치현장에서 굴착기 붐에 고정되어있던 브레이커가 낙하하자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기존 구조물 잔여 철근에 허리와 옆구리 찔릴 위험 | 3 (하) | 굴삭기 연결장치와 브레이커 고정용 부착핀 체결· 낙하의 위험이 있을 시 근로자의 출입 통제 |
| 잡철물 | 전동윈치를 사용하여 양중작업 중 윈치를 거치한 부재의 용접 이음부가 파단되면서 낙하하는 윈치에 맞을 위험 | 3 (하) | 윈치 등 양중기계 작업 시 과부하방지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 점검· 윈치 거치 부재의 용접 이음부의 용접불량 등 이상여부 확인 및 조치 / 중량물 양중작업 시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및 신호수 배치 |
| 지붕및옥탑조형물 | 자재 인양시 자재가 인양작업대로부터 낙하 위험 | 6 (중) | 자재를 인양 장비로 인양시 낙하되지 않도록 결속 철저· 인양 하부 통제 |
| 도장작업 | 면 처리중 콘크리트 파편이 비산하여 안구 손상 위험 | 2 (하) | 면 처리시 보안경 착용 철저· 비산방지 가림막 설치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타설용 C.P.B 장비 인상작업 중, C.P.B 마스트 지지부재(하부 지지용 핀)가 이탈되면서 장비 본체가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3 (하) | C.P.B 낙하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마스트 인상작업 후 플로어 프레임을 해체 시에는 개구부 크기에 맞춰 제작된 덮개를 반드시 설치 / 플로어 프레임을 해체하기 어려울 경우 안전난간, 덮개 또는 하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
| 부대토목 | 굴삭기 붐 끝단에 장착 된 돌집게로 전석을 집어 붐대를 회전하던 중 돌집게에서 낙하하는 전석에 맞을 위험 | 3 (하) | 중량물 제원 및 작업장소를 고려하여 적합한 건설장비 선정 및 사용·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맞게 작업실시 / 자재인양 등 중량물 취급작업 시 낙하위험 지역에 대해 근로자 출입 통제 |
| PC공사 | 부재 조립시 상·하 동시작업을 진행하여 낙하물 위험 | 6 (중) | 부재 조립시에는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부 출입통제 구획 |
| 가설전기 | 안전모, 보안경등 미착용하고 작업중 파편 등에 재해발생할 위험 | 2 (하) | 전기 기계기구 사용시 안전모, 보안경 등에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회전부 방호덮개 설치 |
| 강교설치 | 인양용 와이어 로프를 1개걸이 또는 한 방향으로 2개를 사용하여 인양하다 낙하 위험 | 6 (중) | 인양용 와이어 로프를 2줄걸이로 결속하고 지그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부착력 유지 관리· 인양 하부 통제 |
| 방수작업 | 보안경 미착용하고 망치를 사용한 바탕면 처리시 비산물에 의한 안구 손상 위험 | 6 (중) | 망치, 정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 처리시 보안경 착용· 비산방지 가림막 설치 |
| 엘리베이터설치 | 승강기 해체를 위해 PIT 하부에서 카와 균형추에 연결된 로프를 용단하던 중 상부에 위치한 카가 낙하하며 깔릴 위험 | 3 (하) | 승강기 해체 작업 전, 사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작업 방법을 계획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를 배치· 승강기 해체 작업 시, 이해도와 숙련도가 높은 작업자에게 작업지시 / 승강기 해체 작업 시, 승강기 카를 하부에 위치한 후, 상부에서 승강기 카와 균형추 연결로프를 절단하도록 조치 |
| 위험기계기구 | 이동식 크레인 설치 작업 중 지브의 끝단이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지브위에서 지브 연장작업 중이던 근로자 맞을 위험 | 3 (하) | 이동식 크레인 일일점검을 통한 장비의 파단여부 등 확인철저· 해당 작업 근로자 외 근로자 출입 통제 |
| 가설도로 | 벌목작업 중 벌도목이 쓰러지며 부러진(또는 걸쳐져 있던) 나뭇가지가 낙하하여 인근 작업자의 머리를 강타 위험 | 6 (중) |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낙하위험지역의 근로자 불필요한 출입 통제(출입 시 관리감독자 등 감독하에 출입)· 안전모 및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
| 수중·해상공사 | 바지선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등부표 해체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매달려있던 엉킨체인이 풀리면서 침추(sinker)가 낙하하여 아래에 있던 작업자 맞을 위험 | 3 (하) | 인양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 터널공사 | 막장면에서 암석이 떨어지면서 근로자를 강타 위험 | 3 (하) | 낙반부위의 절리상태 및 낙반위치 확인하여 떨어질 암석의 상태 파악· 터널용 고소작업차(차징카)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변경하고 헤드가드 및 전면가드 등을 설치하여 낙반 방지조치 실시 / 낙반 등에 의한 피해 우려시 부석의 제거, 막장면 숏크리트 타설, 굴착공법 변경 등 위험 방지 조치 실시 |
| 판넬외부마감 |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를 양중하던 중 체결된 슬링벨트가 풀리며 낙하하는 자재와 충돌 위험 | 3 (하) | 크레인으로 자재 인양 전 슬링벨트, 샤클 또는 훅 해지장치 육안점검 실시· 사전 크레인 관련 작업계획서 수립을 통해 자재 인양 작업구간 주변 출입 통제 등 조치 / 인양 작업 시 자재와 슬링벨트의 체결상태 점검 및 불량 시 보완 조치 |
| 포장공사 | 굴삭기를 이용한 화물차 하차작업 중 자재가 충격으로 흔들리며 적재함에서 떨어져 근로자 깔릴 위험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맞게 작업실시· 자재인양 등 중량물 취급작업 시 낙하위험 지역에 대해 근로자 출입 통제 |
| 양중·인양 | 두줄걸이로 인상하던 데크플레이트가 한쪽 슬링벨트에서 탈락해 떨어져 하부 근로자 머리를 칠 위험 | 6 (중) | 데크 인양 시 하부 로프로 직접 감거나 리프팅 빔 등 보조기구 사용· 양중물이 근로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출입 통제 |
| 가설공사 | 리프트 운행 수직구간에 자재등의 방치로 운행 중 충돌 및 낙하물발생할 위험 | 6 (중) | 리프트 운행 수직구간에는 자재를 밖으로 빼지 않도록 관리· 승강로 방호망 설치 |
| 거푸집 | 거푸집 자재 인양시 양중기의 후크 해지장치 미설치로 인양로프가 탈락 위험 | 6 (중) | 양중기로 거푸집 자재 인양시 후크에 해지장치 설치하여 인양로프 탈락 방지· 인양 하부 통제 |
| 파일공사 | 굴삭기 쇼벨과 붐의 연결부탈락에 의한 쇼벨 낙하 위험 | 6 (중) | 굴삭기 쇼벨과 붐의 연결부 체결상태, 작업전 점검실시하여 이상유무 확인· 작업반경 출입통제 |
| 흙막이지보공 | 이동식크레인 운전원의 조작 미숙에 의한 자재의 불시 낙하 위험 | 6 (중) | 이동식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경험 유무 확인, 작업의 적정성 사전 점검·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철근작업 | 철근 인양시 슬링벨트의 손상으로 인한 낙하 위험 | 6 (중) | 철근 인양시 와이어로프 2줄걸이 사용, 사용전 점검 철저· 인양 하부 통제 |
| 갱폼 | 갱폼 인양시 인양고리의 용접부가 탈락되면서 갱폼 낙하 위험 | 6 (중) | 갱폼 인양고리는 인양중 탈락되지 않도록 용접 철저, 볼트 체결 철저· 인양고리 상태 점검 |
| 설비공사 | 상부 배관·체인 노후로 끊겨 떨어져 하부 작업자가 맞거나 깔릴 위험 | 6 (중) | 사용 체인의 인장강도 확보 및 노후상태 점검 후 작업· 위험구간 하부 근로자 배치 금지 및 작업지휘자 배치 |
| 해체·철거공사 | 굴착기 버킷이 탈락하여 하부 작업자가 맞을 위험 | 6 (중) | 퀵커플러 이탈방지 핀 체결유무 확인· 유도자 배치·근로자 접근 통제 |
| 철골공사 | 철골기둥 철골보를 설치하는 작업을 위해 철골기둥의 수직도를 확인하던 중 임시용접된 상부의 철골보가 탈락하여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3 (하) | 철골 조립 시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 체결· 견고한 구조 형성 전 들어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결속 유지 / 철골조립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지급 |
| 석재타일 | 자재 인양중 인양로프 파손에 의한 자재 낙하 위험 | 6 (중) | 자재 인양로프는 인양물의 중량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것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관로·배관공사 | 굴삭기 버켓 연결장치에서 버켓이 탈락하여 근로자에게 떨어질 위험 | 3 (하) | 버켓 교체 시 연결장치에 안전핀을 체결하여 이중 잠금 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하부 출입 통제 |
| 조경 | 강한 바람에 고정 안 된 합판이 날아와 잔디 이식 중인 작업자와 충돌할 위험 | 4 (중) |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위험 우려 시 작업 중지· 경량 자재는 결속 또는 고정하여 비래 방지 |
| 굴착공사 | 굴삭기 버켓 연결부 탈락에 의한 버켓 낙하 위험 | 6 (중) | 굴삭기 반입시 사전 안전점검 실시, 연결부 체결상태 확인·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조적미장 | 지게차로 자재 인양시 노면 돌출물 등에 지게차가 흔들리면서 자재 낙하 위험 | 6 (중) | 자재 하역 장소 지면에 돌출물 등 사전 제거, 유도자 배치하여 주변 근로자 통제· 하역장 지반 정비 |
| 창호및유리 | 윈치로 유리 인양 작업중 윈치 지지용 삼각대가 꺾이면서 인양중인 유리가 낙하 위험 | 6 (중) | 윈치로 유리 인양시 안전장치 및 상부 와이어 등 고정 상태 확인하고 작업 반경내 접근금지 조치· 삼각대 지지상태 점검 |
| 토공사 | 법면 상부 부석 미제거로 굴러 떨어진 토석에 하부 작업자가 맞을 위험 | 6 (중) | 작업 전 작업장 주변 위험요인 사전조사 및 부석 제거· 법면 상부 낙석 위험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 배치 |
| 전기설비공사 | 전력공급을 위한 전신주 설치 중 전신주를 인양하고 있던 이동식크레인의 붐이 파손되어 떨어지면서 작업자를 가격 위험 | 3 (하) | 이동식크레인 사용 시 과부하방지장치 등의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정 및 점검 실시·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임계하중 값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업 수행 / 크레인을 사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전담 신호수 배치 및 관련 근로자에게 일정한 신호방법 주지 /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 인양 시 작업 하부면에 근로자 출입 통제 |
| 수장작업 | 화물트럭 적재함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 작업 중 지게차 포크가 자재 하부에 충분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들어올리는 순간 전도되면서 화물차 후면을 지나던 작업자가 맞을 위험 | 3 (하) | 사전 하역운반기계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화물의 낙하 위험구간에 작업자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 화물 하역 전 적재상태가 불량하여 지게차로 하역이 곤란할 경우, 무리한 하역을 지양하고 크레인 등의 다른 하역 방법으로 검토 |
| 운반·하역 | 강관파이프 하역 중 보조윈치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파이프가 낙하해 맞을 위험 | 6 (중) | 작업 시작 전 와이어로프 등 안전장치 설치·작동상태 확인· 권과방지장치 작업 전 설치 및 정상 작동 조정 |
| 작업환경 | 외부 비계 상부에 있던 강관이 떨어지면서 통로에서 자재정리하던 작업자 맞을 위험 | 3 (하) | 비계, 작업발판 등에는 재료, 공구 등 낙하물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근로자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잡철물 | 절단, 가공 작업시 보안경 미착용하여 안구 손상 위험 | 2 (하) | 절단 가공 작업시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비산방지 가림막 설치 |
| 지붕및옥탑조형물 | 지붕 자재가 낙하하여 작업자 낙하물 사고 발생할 위험 | 2 (하)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붕 작업시 자재 정리· 하부 출입통제 |
| 도장작업 | 면 처리중 핸드그라인더 톱날 파손으로 톱날 비산에 의한 안구 손상 위험 | 2 (하) | 핸드그라인더 톱날 덮개 설치하여 사용, 보안경 착용· 비산방지 가림막 설치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 붐 파단에 의한 낙하 위험 | 2 (하) | 펌프카 반입시 붐의 연결부 등 사전 점검 실시 및 장비 이력 확인· 작업반경 출입통제 |
| 부대토목 | 굴삭기 훅에 걸린 슬링벨트가 풀리며 유로폼 묶음이 근로자 위로 낙하할 위험 | 3 (하) | 중량물 제원 및 작업장소를 고려하여 적합한 건설장비 선정 및 사용·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맞게 작업실시 / 자재인양 등 중량물 취급작업 시 낙하위험 지역에 대해 근로자 출입 통제 |
| PC공사 | PC 부재의 인양용 앵커 주변의 균열발생으로 낙하위험 | 2 (하) | 부재 인양전 점검 철저, 위험 발생시 보수·보강조치· 인양 하부 출입통제 |
| 가설전기 | 고속 회전시 이상음을 무시하고 작업 중 톱날 비산 위험 | 2 (하) | 고속회전 기계기구에서 이상음 발생시 작업중지하고 점검보수 실시· 톱날 방호덮개 설치 |
| 강교설치 | 인양용 와이어로프 손상에 의한 파단 위험 | 6 (중) | 인양용 와이어 로프는 작업전 점검 실시· 인양 하부 통제 |
| 방수작업 | 환기용 배기구 방수턱 방수 작업상태 확인 또는 잔손보기 작업 중 낙하물 위험방지조치 없는 상태에서 환기용 배기구 상부에서 사각파이프 등의 낙하로 근로자 머리 가격 위험 | 3 (하) | 근로자가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봉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 외 아닌 사람 출입 금지 조치 실시 |
| 엘리베이터설치 | E/V 가이드레일 설치작업 중 레일을 인양하던 후크가 해지되어 레일 부재가 넘어지면서 작업발판이 지지대 위에서 탈락되며 레일을 붙잡고 있던 근로자가 레일과 함께 추락 위험 | 3 (하) | 가이드레일 인양 및 설치 작업 시, 해지장치가 부착된 훅 사용· 승강기 설치 시 호이스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지향하고 별도의 전용 탑승설비가 없어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승강로용 브라켓 등을 사용하여 작업발판을 움직이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밀실하게 설치 |
| 위험기계기구 | 크롤러 크레인(320t) 해체 작업 중 해체작업용 크레인(80t)으로 인양 중이던 러핑마스크가 크레인 오조작으로 낙하하여 러핑마스크 사이에 끼일 위험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작업계획서 작성· 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자격여부 확인 |
| 양중·인양 | 인양 줄걸이가 파단되어 떨어지는 맨홀에 하부 근로자가 맞을 위험 | 6 (중) | 인양물 재료·형상에 맞는 적절한 줄걸이 방법 사용· 낙하위험 장소 방책 설치 및 근로자 출입 방지 |
| 가설공사 | 낙하물 방지망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아 낙하물을 방호하지 못해 재해 발생할 위험 | 6 (중) | 낙하물 방지망은 10m 이내에 설치하고 내부에서 외부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직보호망 밀실하게 설치· 하부 출입통제 |
| 거푸집 | 해체중인 거푸집이 갑자기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6 (중) | 천정, 벽체 거푸집은 해체시 근로자에게 낙하하지 않도록 받침대로 지지한 상태에서 떼어냄· 하부 출입통제 |
| 파일공사 | 기초 파일 자재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던 중 와이어로프가 훅으로부터 이탈되면서 철판에 맞을 위험 | 6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맞게 작업 / 중량물 인양 시 외줄달기 지양 및 중량물취급 안전작업방법(두줄걸이) 준수 |
| 흙막이지보공 | 와이어로프 파단에 의해 자재 인양 중 낙하 위험 | 6 (중) | 와이어로프는 마모, 손상, 변형 등의 현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철근작업 | 철근 소자재 인양시 인양함 미사용으로 인한 낙하 위험 | 6 (중) | 철근 소자재 인양시 인양함 사용하여 운반· 인양 하부 통제 |
| 갱폼 | 양중기에 후크 해지장치 없이 갱폼인양중 후크로부터 로프 탈락하여 갱폼 낙하 위험 | 6 (중) | 양중기의 후크에는 해지장치 부착하여 로프가 후크에서 탈락되는 것 방지· 인양 하부 통제 |
| 설비공사 | 윈치 거치부재 용접 이음부가 파단되어 낙하하는 윈치에 맞을 위험 | 6 (중) | 양중 전 거치부재 용접 이음부 이상여부 확인 및 조치· 윈치 과부하방지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점검 |
| 해체·철거공사 | 크레인 훅에서 와이어가 이탈되어 전주가 낙하해 맞을 위험 | 6 (중) | 전주 형상에 맞게 2줄 이상 와이어로프 체결· 훅 해지장치 점검·작업반경 내 접근 금지 |
| 철골공사 | 적치되어 있던 데크플레이트 잔여자재를 반출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양중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데크플레이트 자재 더미가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3 (하) | 사용하고 남은 데크플레이트 반출작업의 경우 하부 로프로 데크플레이트 자재를 직접 감아서 묶는 방법으로 줄걸이를 하거나 보조 달기기구(리프팅 빔 등)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 크레인을 사용하여 양중작업 시 인양 중인 양중물이 근로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출입 통제 |
| 석재타일 | 윈치 이용하여 자재 운반 중 석재가 인양로프에서 탈락 위험 | 6 (중) | 석재 등 자재 인양시 낙하되지 않도록 결속 철저· 인양 하부 통제 |
| 관로·배관공사 | 상수도관 누설시험 중 내부 압력으로 연결배관부가 이탈되어 근로자가 맞을 위험 | 3 (하) | 관리감독자를 두어 설비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관로 가압 중 파단 대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조경 | 임목폐기물 상차 후 도로변에 잔재물을 모으던 중 집게차 측면의 철판난간대가 떨어져 근로자를 강타 위험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맞게 작업실시· 자재인양 등 중량물 취급작업 시 낙하위험 지역에 대해 근로자 출입 통제 |
| 굴착공사 | 옹벽 거푸집 설치작업 중 절토 법면 상부에서 낙하한 토석에 맞을 위험 | 3 (하) | 작업 전 작업장 주변 위험요인 사전조사 및 돌 제거· 작업장 주변 법면 상부 등에 쌓아둔 돌이 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위험상황을 사전에 관리하고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관리감독자 배치 |
| 조적미장 | 철물공사에 사용할 자재가 담긴 용기를 양중장치를 이용해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기 설치된 안전난간에 용기가 충돌하여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3 (하) | 자재인양 작업 시 낙하위험 지역에 대해 근로자 출입 통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 철저 |
| 창호및유리 | 유리 인양시 받침대 고정불량으로 유리 낙하 위험 | 6 (중) | 인양 작업구간 하부 출입통제하고, 안전감시자 배치· 받침대 고정 점검 |
| 토공사 | 달기체인 결속구 파손으로 인양 중인 관이 낙하하여 하부 작업자가 맞을 위험 | 6 (중) | 중량물 인양 시 줄걸이 각도별 안전하중 준수 및 줄걸이 안전수칙 이행· 양중용 달기구 변형 여부 작업 전 점검 실시 |
| 전기설비공사 | 천장크레인 주행레일 위에서 변압기 및 배전반 증설공사를 위해 전력용 케이블 고정용 케이블 타이를 제거하던 중 낙하하는 전력용 케이블 뭉치에 맞을 위험 | 3 (하) | 케이블은 크레인의 줄걸이 등을 통해 매단상태로 고정용 케이블 타이를 제거· 전력용 케이블 낙하지점 주변 작업자 접근금지 조치 및 통제 |
| 수장작업 | 이동식크레인으로 자재 인양 중 자재가 돌출된 장애물(비계기둥)에 걸려 낙하하면서 작업자가 맞을 위험 | 3 (하) |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수립을 통해 장비 배치구간 선정 및 중량물 취급 시 줄걸이 방식 등을 계획·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를 인양할 경우, 사전에 적절한 신호체계를 구축 / 자재 인양 시 훅 해지장치 등 이탈방지 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인양 전 관리감독자가 인양물과의 결합 상태 점검 등의 조치 / 크레인으로 자재 인양 시, 인양물의 형상과 재료적 특성에 따른 적절한 줄걸이 방법 사용 / 인양 작업 시 인양물이 낙하할 수 있는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 운반·하역 | 굴삭기 하차작업 중 자재가 충격으로 흔들려 적재함에서 떨어져 근로자가 맞을 위험 | 6 (중)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후 계획에 맞게 작업 실시· 자재 인양 시 낙하위험 지역 근로자 출입 통제 |
| 작업환경 | 상부설치된 배관 및 기계설비 체인 등이 노후화로 인해 떨어지고 끊기면서 하부에 작업하던 작업자 깔림 및 강타 위험 | 3 (하) | 위험구간내 근로자 배치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 작업내용에 맞게 사용 체인의 충분한 인장강도 확보 후 작업 실시 |
| 잡철물 | 건물 발코니 등 외부에서 무리하게 자재를 인양, 하역하다가 자재 낙하 위험 | 2 (하) | 자재 인양시 인양기계, 기구 사용· 하부 출입통제 |
| 지붕및옥탑조형물 | 자재 인양시 자재가 로프에서 탈락되면서 낙하 위험 | 2 (하) | 자재 인양시 자재가 탈락되지 않도록 로프 결속 철저· 인양 하부 통제 |
| 도장작업 | 실외 도장 작업시 보안경 미착용으로 인한 페인트 비산으로 눈에 들어갈 위험 | 2 (하) | 작업중에는 보안경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 비산방지 가림막 설치 |
| 콘크리트 |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호퍼로 타설시 호퍼가 인양로프에서 탈락, 낙하 위험 | 2 (하) | 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 호퍼 인양시 인양로프 체결 철저· 하부 출입통제 |
| 부대토목 | 옹벽 콘크리트 타설 중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가 파단됨에 따라 근로자 가격 위험 | 3 (하) | 차량계 건설기계(펌프카)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펌프카)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및 적정한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붐∙암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사용하중 준수 / 펌프카의 법적 안전검사 주기적 실시 |
| 양중·인양 | 보조붐 설치작업 중 메인붐에 지지된 보조붐이 이탈하여 떨어져 근로자가 맞을 위험 | 6 (중) | 보조붐 장착 운전 시작 전 작업방법·방호장치 등 확인 후 위험방지 조치· 보조붐 설치 구간 하부 근로자 출입 통제 |
| 가설공사 | 출입구에 방호선반 미설치하여 근로자 출입중 낙하물 사고 위험 | 6 (중) | 출입구에 방호선반 및 측면 수직보호망 설치· 출입구 통제 |
| 거푸집 | 인양중 양중기 와이어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 위험 | 6 (중) | 양중기 와이어로프 작업전 손상, 마모, 변형 등이 없는지 견고성 확인· 인양 하부 통제 |
| 파일공사 | CIP 케이싱 내 콘크리트 타설 목적으로 굴착 용도의 버킷 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안전핀 없이 버킷을 체결한 상태에서 케이싱에 깔대기관을 연결하던 중 버킷이 떨어질 위험 | 6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굴착기 버킷 탈락방지용 안전핀 체결 및 고정 여부 확인 / 낙하위험이 있는 작업반경 내에 직접 들어가서 작업 금지 |
| 흙막이지보공 | 소형 부속자재를 로프로 묶어 인양 중 소형자재가 로프에서 빠지면서 낙하 위험 | 6 (중) | 소형 부속자재 인양시에는 인양박스,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 인양중 자재가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 인양 하부 통제 |
| 철근작업 | 철근 다발 인양을 위한 줄걸이 및 신호 작업 중, 크레인 선회부 볼트가 파단되어 붐대가 낙하 위험 | 6 (중) | 차량탑재형 크레인 등 유해 위험기계 대여 시 작업 전 사전 점검 실시· 대여받은 자에게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을 서면으로 제공 / 크레인 사용 시 과부하장치 설치를 통한 허용 인양하중 내에서 작업 실시 / 크레인 붐 선회부 체결볼트의 정기점검 실시 |
| 갱폼 | 운반차량으로부터 자재인양, 하역 중 인양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 위험 | 6 (중)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견고한 것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설비공사 | 상부에서 렌치가 떨어져 하부 근로자가 맞을 위험 | 6 (중)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자재 이탈 방지를 위한 보관함 설치 |
| 해체·철거공사 | 작업구획 미설정으로 해체 중 파이프·조적벽체가 낙하하여 근로자가 맞을 위험 | 6 (중) | 해체 순서·지지방법 작업계획 수립 및 교육· 작업구획 표시·신호수 배치·접근금지 |
| 철골공사 | 인양용 달고리의 설치 각도가 약 75°~83°로 완만하게 이완되어 미끄러져 빠질수 있는 구조인 상태에서 철골부재인 퍼린 부재 인양 중 이탈하여 낙하 위험 | 3 (하) | 철골 부재를 인양하는 경우 달고리로 샤클, 해지장치가 부착된 훅 등의 달고리를 사용· 인양 작업 중 달아올린 자재의 이동경로 하부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 |
| 석재타일 | 외부비계 위에서 석재 인양작업 중 먼저 인양하여 비계기둥에 기대어 세워둔 석재가 비계 외측으로 떨어지면서 맞을 위험 | 3 (하) | 비계에서 낙하물 발생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설치 등 낙하물방호조치 준수· 비계 작업발판 위에 불가피하게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 자재가 낙하하지 않도록 눕혀 적치하는 등 낙하방지조치 실시 /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윈치를 사용하여 석재 및 마감자재를 인양하는 경우 인양물의 불시낙하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낙하 위험 구간 내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 / 비계 조립 시 상부, 중간 난간대 설치 철저 |
| 관로·배관공사 | 관로작업 중 굴삭기에서 갑자기 버킷이 탈락하여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3 (하) | 굴착면적에 따를 버킷 교체시 유압이 해제될 경우에도 연결장치(Quick coupler)에서 버킷 이탈방지를 위해 안전핀 체결하여 이중 잠금장치 실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굴착 등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수행 |
| 조경 | 굴삭기로 조경석을 쌓던 중 부러진 나뭇가지가 근로자의 머리로 낙하 위험 | 3 (하) |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낙하위험지역의 근로자 불필요한 출입 통제(출입 시 관리감독자 등 감독하에 출입)·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 굴착공사 | 굴삭기 붐에 달기체인을 연결한 후 공업용수관의 양단에 훅을 걸어 인양 및 하역하던 중 커넥트링이 하중에 버티지 못하고 파손되어 관이 낙하하여 하부에 있던 작업자가 맞을 위험 | 3 (하) | 중량물 인양시 Sling rope 각도에 따른 안전하중 값을 고려해 줄걸이 안전수칙 준수· 양중용 달기구의 변형 여부 사전점검 실시 / 자재 인양에 적합한 기계장비 사용 |
| 조적미장 | 말비계 위에서 핸드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천장슬래브 하부의 콘크리트를 해체 하던 중 낙하하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맞을 위험 | 3 (하) | 해체작업 시 구조, 주변상황 등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방법, 해체순서 등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 작업·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관리 철저 |
| 창호및유리 | 외부비계와 건물 외벽 사이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철제 창틀을 인양하던 중 창틀이 돌출물에 걸려 낙하하면서 맞을 위험 | 3 (하) | 개구가 있는 창틀 등을 외부비계에서 인양할 시, 자재가 돌출물에 걸리지 않도록 돌출물이 없는 방향(비계의 외측)에서 인양작업을 하거나 자재의 개구부를 덮개로 덮은 후 인양작업 실시· 양중작업 시 작업반경 내 접근통제 조치 및 작업지휘자 배치 |
| 토공사 | 막장면 암석이 떨어져 작업자가 맞을 위험 | 6 (중) | 낙반부위 절리상태 및 위치 확인하여 떨어질 암석 상태 파악· 헤드가드·전면가드 설치 등 낙반 방지조치 실시 |
| 전기설비공사 | 사다리 아래에서 작업준비 중 원인미상의 이유로 힌지 고정장치에 걸어둔 해머드릴의 낙하에 의한 두부 강타 위험 | 3 (하) | 근로자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낙하물 방지조치 실시· 상부 작업자는 휴대용 공구함을 착용하여 공구 적재 |
| 수장작업 | 이동식크레인 작업 중 해지장치가 없는 훅에 자재를 결속하여 인양하는 과정에서 자재가 훅에서 이탈, 낙하하면서 작업자가 맞을 위험 | 3 (하) |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수립을 통해 장비 배치구간 선정 및 중량물 취급 시 줄걸이 방식 등을 계획·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를 인양할 경우, 사전에 적절한 신호체계를 구축 / 자재 인양 시 훅 해지장치 등 이탈방지 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인양 전 관리감독자가 인양물과의 결합 상태 점검 등의 조치 / 크레인으로 자재 인양 시, 인양물의 형상과 재료적 특성에 따른 적절한 줄걸이 방법 사용 / 인양 작업 시 인양물이 낙하할 수 있는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 운반·하역 | 지게차로 H빔 하역 중 적재자재가 무너져 내려 주변 작업자가 맞을 위험 | 6 (중) | 하역운반 작업반경 내 근로자 통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
| 작업환경 | 공장동 천장에서 폐자재 청소작업 중 천장재가 파손되어 천장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3 (하) | 강도가 약한 천장 마감재 위에서 청소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를 실시· 강도가 약한 천장 마감재 위에서 작업 및 이동하는 경우, 적절한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 |
| 잡철물 | 핸드그라인더 사용시 보안경 미착용으로 인한 안구 손상 위험 | 2 (하) | 그라인더 사용시 보안경,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비산방지 가림막 설치 |
| 지붕및옥탑조형물 | 옥탑 조형물 인양시 강풍으로 인한 건물 충돌 및 낙하 위험 | 2 (하) | 강풍시 타워크레인 인양작업 중지· 유도로프 사용 |
| 양중·인양 | 붐대 후크에서 슬링벨트가 이탈해 수목이 떨어지며 근로자 머리에 부딪힐 위험 | 6 (중) | 붐대 후크에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슬링벨트 이탈 방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통제 또는 유도자 배치 |
| 가설공사 | 방호선반 설치 해체 작업시 하부 근로자 통제 미실시로 낙하 재해 발생할 위험 | 6 (중) | 방호선반 설치 해체 작업시 하부 근로자 통제· 방호선반 설치 |
| 거푸집 | 자재 인양시 1 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중 자재 낙하 위험 | 6 (중) | 자재 결속시 2 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수평으로 인양· 인양 하부 통제 |
| 파일공사 | 굴삭기의 훅에 슬링벨트를 걸어 인양 및 운반 작업 중 안전핀이 설치되지 않은 굴삭기의 버킷이 떨어져 하부에 있던 근로자가 깔릴 위험 | 6 (중) |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 중량물 인양 작업 시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부재의 흔들림 및 이탈 방지 |
| 흙막이지보공 | 자재 인양중 와이어로프가 후크에서 빠지면서 자재 낙하 위험 | 6 (중) | 자재 인양시 이동식크레인 후크에는 후크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후크에서 로프가 탈락하지 않도록 조치· 인양 하부 통제 |
| 철근작업 | 작업반경 하부 근로자 출입통제를 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을 인양하던 중 로프가 파단되어 철근 낙하 위험 | 6 (중) | 크레인 메인지브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장치 기능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로프에 대한 결속, 처짐 방지 등 고정방법 개선· 로프에 간섭 발생할 수 있는 터미널 블록 받침대 등 설치 제한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 |
| 갱폼 | 인양중인 자재가 결속된 로프에서 탈락하여 낙하 위험 | 6 (중) | 자재 인양시 자재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인양 하부 통제 |
| 설비공사 | 천장 소방배관이 이탈되어 떨어져 맞을 위험 | 6 (중) | 배관행거 등 고정철물은 충분한 깊이로 앙카볼트 시공· 배관행거에 안전대 체결·배관 올라타기 등 불안전 행동 금지 |
| 해체·철거공사 | 작동 중 동력부가 파단되어 파편이 날아와 점검자가 맞을 위험 | 3 (하) | 회전·파열 위험 부위 덮개 등 안전조치· 점검 전 기계설비 정지·전원 차단 |
| 철골공사 | 과도하게 마모된 클램프로 철골기둥을 체결해 이동식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이동하던 중 해당 철골기둥이 클램프에서 이탈·낙하 위험 | 3 (하) | 철골 부재를 인양하는 경우 달고리로 샤클, 해지장치가 부착된 훅 등의 달고리를 사용· 인양 작업 중 달아올린 자재의 이동경로 하부에 대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 |
| 석재타일 | 전동 호이스트로 자재(타일박스)를 상부로 인양하던 중 인양벨트가 윈치 후크에서 이탈하여 낙하하는 자재가 하부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를 강타 위험 | 3 (하) | 전동 호이스트 등을 사용하여 자재인양 시 훅 이탈장비 장치의 설치 유무 및 인양벨트 걸이 상태 점검· 전동 호이스트 등을 사용하여 자재인양 시 작업반경 내 작업자의 출입 금지조치 |
| 관로·배관공사 | 사전 제작한 관 기초 콘크리트(2.7×1.9×0.32m, 약 4톤) 양중 작업 중 굵은 철선(6번선)으로 만든 인양용 고리가 파단되어 낙하하여 하부 작업자가 깔릴 위험 | 3 (하) | 중량물 인양 시 굴삭기의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무리한 중량물 인양 금지·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작업 장소 내에 근로자의 출입 통제 /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
| 조경 | 절토사면의 돌쌓기 작업을 위해 굴삭기의 채버켓(채바가지) 옆에서 작업하던 중 연결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버켓이 탈락하면서 채버켓에 깔릴 위험 | 3 (하) | 굴착면적에 따를 버킷 교체시 유압이 해제될 경우에도 연결장치(Quick coupler)에서 버킷 이탈방지를 위해 안전핀 체결하여 이중 잠금장치 실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굴착 등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수행 |
| 굴착공사 | 지반개량장비 해체작업으로 롯드 연결 핀을 제거하기 위해 하부밴드 위에서 상승하던 중 달기체인에 고정되어 있던 상부밴드가 낙하하여 맞을 위험 | 3 (하) | 상부밴드 낙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금지하고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해체작업 시 안전조치 하기 위해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 설치 |
| 조적미장 | 조적벽체 해체 작업 중 핸드브레이커 파쇄로 인한 진동 등으로 벽체 상부의 조적더미가 낙하하여 맞을 위험 | 3 (하) | 벽체 철거 작업 시, 이동식 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발판에 서서 벽체 상부에서부터 작은 면적 단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철거작업 실시· 해체작업 시 구조, 주변상황 등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방법, 해체순서 등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 작업 |
| 창호및유리 | 대형유리를 압축기 이용하여 근로자 단독으로 작업중 흡착 기능이 손실되면서 유리 낙하 위험 | 2 (하) | 대형유리 설치시에는 2 인 1 조로 작업하고 압축기는 유리 중량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 하부 출입통제 |
| 토공사 | 주변 상황 미점검으로 후진 트럭이 전신주를 충돌해 전도된 전신주에 맞을 위험 | 3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유도자 배치 및 신호 준수· 작업 전 작업장 주변 상황 사전조사 및 위험요인 조치 후 작업 |
| 전기설비공사 | 굴착기로 철탑주주재 인양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이탈되며 철탑주주재 낙하 위험 | 3 (하) | 굴착기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조치 및 신호수 배치· 굴착기로 양중작업시 안전조치 확보 - 중량물 인양계획서 작성 - 훅 해지장치 설치 - 굴착기의 인양능력 확인 (굴착기 제원표) - 줄걸이 상태 확인(달기구 및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파손유무 등) |
| 수장작업 | 해체작업 시 던져지는 폐기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건물 외부에서 하부통제를 하던 중 낙하하는 폐기물에 맞을 위험 | 3 (하) | 해체작업 시 낙하물 방호설비 설치 및 작업반경 내 접근통제 조치· 해체 폐기물 및 공구 등을 건물 밖으로 던지는 행위 금지 / 해체 작업순서 및 방법 등 작업계획 수립 및 준수여부 관리감독 철저 |
| 운반·하역 | 포크에 철근다발이 덜 실린 채 운반하여 철근이 작업자에게 낙하해 맞을 위험 | 6 (중) |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자·신호수 간 신호 조정 및 준수· 하역작업 시 관계 근로자 외 출입 통제 |
| 작업환경 |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쓰레기를 건물 외부로 반출하던 중 상부에서 떨어진 철근에 맞을 위험 | 3 (하)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조치· 자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함 설치 |
| 양중·인양 | 연결핀 미체결 상태에서 측면핀 해제로 보조붐이 떨어져 작업자가 맞을 위험 | 6 (중) | 메인붐 끝단과 보조붐 연결핀 체결 철저·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 배치 |
| 가설공사 | 상하 동시작업으로 낙하물 위험 | 6 (중) | 상하동시 작업 금지, 밑둥잡이 설치· 하부 출입통제 |
| 거푸집 | 철선 한가닥으로 임시 고정한 거푸집 다발을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중 유로폼의 낙하로 근로자 가격 위험 | 3 (하) | 자재 인양 시 화물경로에 대해 사전에 모든 근로자의 작업 및 출입 통제· 인양화물 이탈 및 분리 방지를 위해 달포 등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 / 자재인양함 사용 |
| 파일공사 | 기초보강 마이크로파일 설치작업 중 지중에 걸린 파일을 무리하게 인양하여 로더크레인의 턴테이블 파손으로 붐대가 지면으로 낙하 위험 | 6 (중) | 중량물 인양 시 과부하방지장치의 경보가 울리는 경우 인양작업 중단 또는 분할하여 작업 수행· 지중에 지장물 등으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무리한 단독작업 금지 / 중량물 인양 시 크레인을 차량엔진 반대방향으로 설치하여 차량의 엔진부가 카운터웨이트 역할을 하도록 설치 |
| 흙막이지보공 | 와이어로프 절단에 의한 H-beam 인양중 낙하 위험 | 6 (중) | 와이어로프는 작업전 손상, 변형 등이 없는지 점검 후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철근작업 | 굴삭기 퀵커플러에 부착된 훅에 철근다발을 걸어 인양하던 중, 훅에 불안정한 상태로 제대로 걸리지 않은 로프 한쪽이 탈락하며 철근다발이 쏟아져 근로자를 강타 위험 | 6 (중) | 철근 인양작업 시에는 이동식크레인 등 양중기 용도에 적합한 장비 사용· 인양 작업 전, 퀵커플러 등 이상유무 확인 후 이상이 발견 될 시 즉시 조치 실시 |
| 갱폼 | 조립된 갱폼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정리하던 중 고리 용접부가 탈락하면서 갱폼 낙하 위험 | 6 (중) | 갱폼 인양용고리는 인양중 탈락되지 않도록 볼트 체결 또는 용접 철저· 인양고리 점검 |
| 설비공사 | 양중 중 탄소강관 다발이 이탈해 떨어져 맞을 위험 | 6 (중) | 양중 전 와이어로프 체결상태 및 줄걸이 점검· 양중 작업범위 내 근로자 접근 금지 |
| 해체·철거공사 | 펜스 상부 안전망 해체 작업 중 굴착기 버킷이 탈락되어 하부에 있던 근로자 맞을 위험 | 3 (하) | 퀵커플러에 있는 장착물 이탈방지 핀 체결유무 확인· 유도자 배치, 근로자 접근 통제를 통한 굴착기 접촉방지조치 준수 |
| 철골공사 | 데크플레이트 여러 장을 두줄걸이로 걸어서 인상 작업을 하던 중 데크 플레이트가 줄걸이 한쪽 슬링벨트에서 탈락되어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작업자의 머리를 강타 위험 | 3 (하) | 자재 운반 시 낙하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근로자 출입 통체· 중량물인 데크플레이트 인양시 중량물 취급방법, 인양장비의 재원 능력에 맞는 작업방식 지휘 |
| 석재타일 | 외부 석재 마감공사를 위해 지하에서 지상으로 자재 양중작업을 하던 중 석재가 낙하하며 맞을 위험 | 3 (하) | 자재 적재 및 인양시 낙하가 발생 하지 않도록 결속 철저· 낙하발생 가능한 자재 인양시 자재 적재함 등 사용 / 낙하물 발생 가능구간 낙하방지조치 및 접근통제 실시 |
| 관로·배관공사 | 굴삭기로 맨홀 양중 설치작업 중 인양줄걸이가 파단되면서 떨어지는 맨홀에 맞을 위험 | 3 (하) | 추락위험 장소에 대해 근로자가 임의 출입을 방지하도록 방책 등 설치· 관로부설 위치로의 이동을 위해 근로자 이동 통로 설치 또는 가설계단 등 안전한 통로 설치 |
| 조경 | 슬링벨트가 붐대 후크에서 이탈하여 수목이 떨어짐과 동시에 넘어져 근로자에 머리에 부딪혀 협착 위험 | 3 (하) | 굴삭기 붐대 후크에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슬링벨트 이탈 방지·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근로자 통제 또는 유도자 배치 /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낙하위험지역의 근로자 불필요한 출입 통제(출입 시 관리감독자 등 감독하에 출입) / 안전모 및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
| 굴착공사 | 장비 반입시 부속품 낙하, 전도, 연결부 탈락 위험 | 2 (하) | 반입 장비는 연결부, 기계장치의 이상 유무를 사전점검하고 운행 및 조작 실시·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조적미장 | 바닥 폐기물 정리작업을 하다가 천장에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조적벽돌더미가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강타 위험 | 3 (하) | 벽체 철거 작업 시 벽체 상부에서부터 작은 면적 단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철거작업 실시· 해체작업 시 구조, 주변상황 등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방법, 해체순서 등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 작업 |
| 창호및유리 | 지게차로 유리파레트 인양 중 돌출물에 걸려 흔들리면서 인양물 낙하 위험 | 2 (하) | 지게차로 자재 인양중 바닥 돌출물 제거 및 주변 근로자 통제· 인양 하부 통제 |
| 토공사 | 해체작업 중 고정 해제된 상부밴드가 낙하하여 맞을 위험 | 3 (하) | 낙하 위험 장소 출입금지하고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실시· 장비 해체작업 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 설치 |
| 전기설비공사 | 이동식크레인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전신주를 하역하기 위해 크레인 훅에 걸려진 줄걸이용 와이어로프를 전신주에 체결하고 수평으로 무게 중심을 잡던 중 함께 실려 있던 강관주가 적재함에서 미끄러지며 낙하 위험 | 3 (하) | 적재함내의 자재를 양중시, 양중물과 적재함 자재와 분리한 후 양중 (엉켜있는 자재는 제거 후 양중작업 실시) - 양중시 지상에서 50cm 띄운후 줄걸이 고정상태 사전 확인 후 양중· 인양물을 양중시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통제 |
| 양중·인양 | 인양 중인 자재가 돌출 장애물에 걸려 떨어지면서 하부 근로자가 맞을 위험 | 6 (중) | 작업 전 사전조사·작업계획서로 장비 배치 및 줄걸이 방식 계획· 시야 확보 곤란 시 적절한 신호체계 구축 후 인양 |
| 가설공사 | 출입금지 조치 미흡으로 낙하물 위험 | 6 (중) | 작업반경 내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관리감독자(작업지휘자) 배치· 방호선반 설치 |
| 거푸집 | 강재거푸집을 인양 및 하역 작업 중 노후된 인양용 섬유로프가 파단됨에 따라 강재거푸집 낙하 연이어 근로자 깔릴 위험 | 3 (하) | 작업 전 인양용 섬유로프 점검 및 인양허용하중 이내 사용· 차량용 건설기계인 굴삭기는 주 용도 외에 사용 금지 |
| 파일공사 | 항타작업 후 보조파일을 항타기로 인양 시 체결한 섬유벨트가 파단되어 넘어져 깔릴 위험 | 6 (중) | 줄걸이 자재는 작업중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며 예비를 두어 손상 발생 시 즉시 교체함·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맞게 작업 |
| 흙막이지보공 | 미장보수공사 작업기계 반입 중 동료의 리모콘 오작동으로 인한 리프트 기울어짐으로 적재물(몰탈 믹서기)이 작업자 위로 낙하 위험 | 6 (중) | 화물은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 작업지휘자 배치 및 절차에 따른 작업 수행· 떨어지는 물체에 대비하여 안전모 지급 및 착용 |
| 철근작업 | 보조훅 와이어로프 변형유무를 점검하지 않고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근 인양중, 와이어로프가 파단 위험 | 6 (중) | 작업 시작 전 안전장치(와이어로프 등)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 중량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부구간 작업자 통제 / 크레인을 사용하여 적재 시 인양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로프 사용 |
| 갱폼 | 인양용 보조로프가 파단되면서 갱폼 낙하 위험 | 6 (중) | 인양용 보조로프는 손상, 부식되지 않은 견고한 것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설비공사 | 호이스트 섬유벨트 파단으로 인양 중 펌프가 떨어져 작업자가 맞을 위험 | 6 (중) | 인양 전 슬링벨트·와이어로프 파손유무 및 줄걸이 점검· 인양 작업범위 내 근로자 접근 금지 |
| 해체·철거공사 | 해체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 조적벽체 등 해체물이 낙하하면서 근로자 맞을 위험 | 3 (하) | 해체 순서 및 지지방법 등의 작업계획 수립 후 관련한 안전교육 실시· 해체작업 작업구획 표시, 신호수 배치, 접근금지 조치 등과 같은 안전조치 실시 |
| 철골공사 | 철골부재 양중작업을 위해 이동식크레인 보조붐 설치작업 중 기계적 결함 보다는 보조붐 설치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메인붐에 지지되어 있는 보조붐이 이탈하여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3 (하) | 이동식 크레인 보조붐 장착을 위한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의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 후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 석재타일 | 비계상에서 윈치등으로 석재 인양시 와이어로프 파단등으로 인한 낙하 위험 | 2 (하) | 윈치 고정 설치 및 이탈방지조치, 와이어로프 이상유무 점검· 하부 출입통제 |
| 관로·배관공사 | 카고크레인 적재함에 있는 강관 하역 중 강관이 굴러 떨어지면서 충돌 위험 | 3 (하) | 관로를 굴삭기로 굴착하단부에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로가 회전하거나 슬링벨트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위해 두줄걸이를 시행하고, 관이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중량물 취급 시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배치 |
| 조경 | 화단 나무절단 중 절단된 나무에 작업중인 근로자가 맞아 추락 위험 | 3 (하) |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낙하위험지역의 근로자 불필요한 출입 통제(출입 시 관리감독자 등 감독하에 출입)· 안전모 및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
| 굴착공사 | 버켓과 운반트럭에 토사 과적재에 의한 부석 등 낙하 위험 | 2 (하) | 버켓 운반트럭에 토사 적재시 낙하 위험이 없도록 적정하게 적재· 적재함 덮개 설치 |
| 조적미장 | 벽돌, 블록을 불안전하게 적재하여 자재 낙하 위험 | 2 (하) | 벽돌, 블록 적재시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 하부 출입통제 |
| 창호및유리 | 윈치로 유리 인양 작업중 보조로프 파단으로 인한 벽체 충돌하여 낙하 위험 | 2 (하) | 유리인양 작업시 보조로프를 설치하고, 옥상에 로프 보호대 설치· 하부 출입통제 |
| 토공사 | 굴삭기를 이용하여 빔클램프(하카)로 매달아(외줄) 버팀보 인양 작업 중 버팀보가 중앙파일에 부딪혀 빔클램프(히카)로부터 이탈하면서 낙하하여 버팀보를 잡고있던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 | 3 (하) | 중량물의 취급작업 계획서를 준수하여 버팀보를 2줄로 인양하여 설치함· 버팀보에 인양용 러그를 설치하여 인양,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근로자와 최대한 이격하여 작업 / 버팀보(Flange) 등에 샤클을 활용하여 인양 등 버팀보 인양 작업 방법을 개선 |
| 양중·인양 | 인양 중 자재가 훅에서 이탈 낙하하여 근로자가 맞을 위험 | 6 (중) | 해지장치 부착 훅 사용 및 작업 전 결속 상태 점검· 자재 인양 구간 주변 출입 통제 및 신호체계 구축 |
| 가설공사 | 외부비계에서 자재 인양중 낙하물 사고 위험 | 6 (중) | 작업자간 상호 신호준수, 자재 전달과정 상호간 확인작업· 하부 출입통제 |
| 거푸집 | 자재 인양구 부근에 설치된 동바리가 고정상태가 불량하여 작업하중 등으로 자재인양구로 자유낙하하여 근로자의 머리 타격 위험 | 3 (하) | 자재 인양용 개구부에 대해 낙하물방지망 등 설치· 낙하물방지망 등 설치 불가 시 근로자 출입 통제 / 멍에제에 동바리 고정상태 확인 철저 |
| 파일공사 | 항타기 이동을 위해 항타기에 부착되어 있는 인양장치를 이용하여 철판을 인양하던 중 후크를 완전히 고정하지 않아 철판이 탈락하여 근로자를 덮쳐 철판과 지면사이에 협착 위험 | 6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맞게 작업 / 중량물 인양 시 외줄달기 지양 및 중량물취급 안전작업방법(두줄걸이) 준수 |
| 흙막이지보공 | 장비를 조립 하던 중, 로드 밴드가 낙하하여 작업자 머리를 타격한 후 몸의 중심을 잃고 바지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6 (중) | DCM장비의 로드 등 부속장비가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직접 신체를 집어넣는 등의 불안정한 행동 지양· 불가피하게 낙하 위험이 있는 곳에 신체를 집어넣을 경우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철근작업 |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강관을 이용하여 벽체 철근망을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중 훅에서 벽체 철근망이 이탈하여 낙하 위험 | 6 (중)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 인양 시 훅 이탈방지 장치 부착 여부, 인양물과의 결합 상태 등의 점검 및 조치· 이동식크레인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중량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 |
| 갱폼 | 해체 작업 하부에 통제 조치하지 않고 갱폼 해체중 자재 낙하 위험 | 6 (중) | 해체 작업중 갱폼 하부 지상에는 출입 통제조치 실시· 방호선반 설치 |
| 설비공사 | 보조 달기구인 체인이 훅으로부터 이탈하여 낙하하는 초미세목 스크린과 근로자가 충돌 위험 | 3 (하) | 훅 걸이용 달기체인 이탈방지를 위해 해지장치 구비· 인양작업 시 엔드리스(endless)가 아닌 훅 등을 달기체인 양단에 사용 |
| 해체·철거공사 | 철거공사 현장에서 이동하다가 상부에서 떨어지는 철거잔해물에 맞을 위험 | 3 (하) | 근로자 이동통로 내 장애물 제거 등 현장정리정돈 철저·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철골공사 | 철골부재를 바닥으로 하차작업 하던 중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중앙부의 철골부재를 인양하는 순간 단부에 적재된 철골부재 바닥으로 낙하 위험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근로자 접촉방지를 위해 이동경로에 대해 출입 통제 및 안전통로 설치· 적재된 철골부재 등의 낙하방지를 위해 단부에서 떨어진 곳에 적재 및 낙하방망 설치 |
| 석재타일 | 줄눈 코킹 작업중 공구 등이 낙하하여 하부에서 작업중인 근로자 맞을 위험 | 2 (하) | 줄눈 코킹 작업시 낙하 재해 예방을 위해 하부 근로자 통제· 공구 낙하방지끈 사용 |
| 관로·배관공사 | 맨홀에 슬링벨트를 걸어 굴삭기를 사용하여 끌어당겨 옮기던 중 맨홀이 굴착법면 아래로 떨어져 하부 작업자 깔릴 위험 | 3 (하) | 중량물 인양 시 굴삭기의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무리한 중량물 인양 금지·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작업 장소 내에 근로자의 출입 통제 /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
| 조경 | 돌쌓기면 줄눈 몰탈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사면에 위치한 돌이 굴러 떨어져 근로자 머리를 가격 위험 | 3 (하) | 작업 전 작업장 주변 위험요인 사전조사 및 돌 제거· 수로 바닥 돌붙임 작업을 실시할 때 법면 등에 쌓아둔 돌이 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위험상황을 관리하고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관리감독자 배치 |
| 양중·인양 | 적재함 자재 양중 중 옆 강관이 미끄러져 떨어져 맞을 위험 | 6 (중) | 적재함 자재 양중 시 양중물과 잔여 자재를 분리한 후 작업· 지상 50cm 인양 후 줄걸이 고정상태 확인 및 작업반경 내 접근통제 |
| 가설공사 | 작업 구간 하부에서 근로자 작업 중 물체 낙하 위험 | 6 (중) | 비계 조립 등 작업시 하부 근로자 통제· 방호선반 설치 |
| 거푸집 |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동바리 상부의 해체 자재가 낙하하여 근로자 가격 위험 | 3 (하) | 거푸집동바리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시 낙하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파이프 써포트를 제거하면서 부분적으로 해체· 버팀목을 설치하여 전도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 예방 조치 실시 /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출입을 금지 철저 |
| 파일공사 | 천공기의 부속품들을 화물트럭에서 하역하던 중 트럭 적재함에서 낙하하는 스크류에 깔릴 위험 | 6 (중)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작업지휘자 배치 및 근로자 외 출입금지 실시· 하역작업 시 낙하위험장소 출입금지 조치 및 울타리 설치 |
| 흙막이지보공 | 굴삭기 버켓과 철재 플레이트의 용접작업 중 버켓이 굴착 사면 하부로 굴러내려가 흙막이가시설 6단 띠장 홈메우기 용접작업 중이던 작업자를 강타 위험 | 6 (중) |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 지정 및 안전한 작업 지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장비와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
| 철근작업 | 슬링벨트 불량하게 체결하여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근 운반 중, 슬링벨트가 이탈하여 낙하 위험 | 6 (중) | 인양물 양중 시 슬링벨트를 감고 샤클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 후 양중 준수· 인양물 작업 시 인양물이 작업자 머리 위에 위치하거나 통과하지 않도록 작업지휘자 및 전담 신호수 배치 |
| 갱폼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 없이 사용 중 로프가 후크에서 탈락하면서 갱폼 낙하 위험 | 6 (중) |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로프가 후크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조치· 인양 하부 통제 |
| 설비공사 | 기계식주차장치 내에서 상부에서 떨어진 래칫렌치에 맞을 위험 | 3 (하)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자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함 설치 |
| 해체·철거공사 | 배관, 덕트 등 해체작업 중 배관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근로자 맞을 위험 | 3 (하) | 해체작업시 주변 근로자 통제 |
| 철골공사 | 컬러철판 휀스를 설치하기 위한 철골 부재 하지작업 도중 이동식 크레인의 자재 운반용 벨트슬링에 1 줄걸이로 묶여있던 철골부재가 브라켓에 걸려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3 (하) | 철골부재 운반 시 낙하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근로자 출입 통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철골부재 등 긴 부재 운반 작업 시 1줄걸이 방법은 부재가 다른 물체에 걸리거나 부딪힐 경우 낙하위험이 있으므로 2줄걸이 방법으로 실시 |
| 양중·인양 | 전동윈치 앵커볼트가 휘어 윈치가 탈락하며 ㄷ형강이 넘어져 두부를 가격할 위험 | 6 (중) | 제원파악 가능한 출처분명 앵커볼트 사용· 양중 부재 길이 고려로 낙하·전도 방지 |
| 가설공사 | 인양물을 2줄걸이로 체결하지 않아 인양중 흔들리면서 낙하 위험 | 6 (중) | 인양물은 2줄걸이로 체결하고 수평유지· 인양 하부 통제 |
| 거푸집 | 거푸집 해체작업 중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철골부재가 낙하하며 가한 충격으로 휘어지던 수직철근이 근로자 머리 가격 위험 | 3 (하)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부재를 인양하는 경우 사전에 근로자 출입 통제· 철골부재 인양작업 시 낙하물 발생에 대비하여 작업 통제 신호수 배치 |
| 파일공사 | 말뚝삽입에 사용한 항타기를 해체·반출하기 위해 연결부 하부에서 볼트를 풀던 중 연결부가 꺾이면서 낙하하는 리더에 깔릴 위험 | 6 (중) | 파일 항타 전 부속품에 손상, 마모, 변형, 부식이 없는 것을 사용하며,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등 정기점검 실시· 차량계 건설기계(항타기 등)의 수리 또는 장착 및 제거 작업 시 작업지휘자 배치 / 항타기 조립·해체 작업 시 사용메뉴얼 준수 |
| 흙막이지보공 | 크레인의 와이어 로프에 매달려있던 바이브로 해머가 운전 조작방법 미숙 등으로 낙하 위험 | 6 (중) | 중량물 인양시 작업순서 및 방법, 사용장비, 인양물 탈락방지 및 근로자 출입금지 관련 작업계획서 작성·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
| 철근작업 | 철근 자재를 각재로 받쳐 인양 중 받침판으로 사용한 각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어 철근 위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근로자 추락 위험 | 6 (중) | 철근 등 중량물 적재 시 붕괴의 우려가 없는 받침판 위에 적재 또는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의 적재· 추락방지조치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갱폼 |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운반된 R.C.S폼 레일 부재를 받아 내리기 위해 유도로프를 잡아당기는 작업 중 레일부재 모서리와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라운드 슬링 파단되어 레일 부재 낙하 후 근로자 타격 위험 | 3 (하) | 줄걸이 작업 시 섬유로프 등과 자재 4변 모퉁이 접촉부에 별도의 완충재를 설치하여 절단 또는 손상 방지· 타워크레인 작업을 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맞게 작업실시 / 자재인양 등 중량물 취급작업 시 낙하위험 지역에 대해 근로자 출입 통제 |
| 설비공사 | 근처 고소작업대에서 용접 이음작업중이던 천장 소방배관의 이탈에 의한 낙하 및 근로자 타격 위험 | 3 (하) | 배관행거등 소방배관 고정철물은 앙카볼트 및 달대 시공시 충분한 깊이로 시공 - 배관행거 등에 안전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금지 - 배관을 올라타서 작업하는 등 불안전한 행동 금지 |
| 해체·철거공사 | 크레인으로 전주 해체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훅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되어 전주가 낙하하면서 주변에 있던 작업자 두부 강타 위험 | 3 (하) | 전주형상에 맞게 2줄 이상의 와이어로프를 체결한 후 인양작업 실시· 훅 해지장치의 설치유무 점검 및 작업반경 내 작업자의 접근 금지조치 |
| 철골공사 |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골보 양중작업을 1줄걸이로 실시하던 중 철골자재가 낙하하며 3층에서 무전중이던 근로자 가격 및 추락 위험 | 3 (하) | 중량물 양중 작업 시 줄걸이 방법, 줄걸이 공구 및 작업방법 검토· 철골보 작업 시 하부 조립은 고소작업대 등을 이용하여 조립 / 철골보 상부 작업 시 작업면으로부터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
| 양중·인양 | 샤클에 연결된 마대 인양걸이가 풀려 담긴 볼트 자재가 떨어져 근로자가 맞을 위험 | 6 (중) | 볼트 등 중량물 운반 시 철재 인양함 사용 및 과적 금지· 크레인 중량물 취급작업 시 사전 근로자 출입 통제 |
| 가설공사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인상 작업중 공구등을 떨어뜨려 낙하위험 | 6 (중) | 공구등에는 줄걸이를 설치하여 낙하되지 않도록 관리· 하부 출입통제 |
| 거푸집 | 띠장 버팀보 하부에서 거푸집 정리작업을 하던 중 해체를 위해 미리 볼트를 제거한 사각강관 버팀보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을 위험 | 3 (하) | 흙막이가시설 해체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버팀보도 등 인양 단위부재에 줄걸이를 체결한 후 볼트 제거, 인양 하는 등 단계적으로 작업 실시 /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출입을 금지 철저 |
| 파일공사 | 항타기 반출을 위해 항타기 리더의 승강용 트랩에 카고크레인의 보조훅을 걸고 운반하던 중 승강용트랩의 용접부위가 파단되면서 리더가 떨어져 맞을 위험 | 6 (중) | 크레인 작업 시 승강용 트랩 등 취약한 지점에 훅을 걸지 않도록 작업 방법 개선· 크레인 작업 시 근로자의 출입 통제 및 인양중인 화물이 근로자의 머리 위를 통과하지 않게 작업 수행 / 항타기 운반 작업 시 사용메뉴얼 준수 |
| 흙막이지보공 | 천공장비 상부 리더에 부착되어 있건 로프걸이용 도르레가 파단되어 낙하하여 운전중이던 근로자가 맞을 위험 | 6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 전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후 작업 실시 |
| 철근작업 |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묶음을 운반 하던 중, 가장자리에 체결한 섬유로프가 벗겨져 철근묶음의 무게중심이 기울어지면서 근로자를 강타 위험 | 6 (중) | 낙하물 위험장소에 대해 안전펜스, 안전표지판 등으로 출입금지구역 설정을 통한 근로자 출입 통제· 철근 운반구 제작 시 작업발판 및 각재에 대하여 견고히 고정 / 운반구 인양 시 하부 내층으로 슬링벨트를 충분히 삽입하여 무게중심 확보 |
| 갱폼 | 1톤 마대에 담긴 갱폼고정볼트 자재를 크레인으로 인양 중 샤클에 연결된 마대의 인양걸이가 풀려 낙하 위험 | 3 (하) | 철재로 된 볼트 자재 등 중량물 운반 시 철재 제작 인양함 사용 및 과적 금지·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 인양 등 중량물 취급작업 시 사전에 근로자 출입 통제 |
| 설비공사 | 이동식비계 2단 작업발판에서 PVC덕트 설치작업 중 임시로 고정해 놓은 덕트가 탈락되면서 맞은 후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3 (하) | 배관행거등 소방배관 고정철물은 앙카볼트 및 달대 시공시 충분한 깊이로 시공 - 배관행거 등에 안전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금지 - 배관을 올라타서 작업하는 등 불안전한 행동 금지 |
| 양중·인양 | 1줄걸이로 묶인 철골부재가 브라켓에 걸려 풀리면서 떨어져 근로자가 맞을 위험 | 6 (중) | 철골부재 양중 시 2줄걸이 채택 등 미끄러짐 방지 방법으로 작업· 낙하위험 구역 근로자 출입금지 설정 및 통제 |
| 가설공사 | 타워크레인 작업반경내 접근하여 낙하물에 의한 재해발생할 위험 | 6 (중) | 타워크레인 작업반경내에는 출입금지 조치하고 신호수 배치· 방호선반 설치 |
| 거푸집 | 거푸집동바리 해체작업 중 거푸집동바리 각재가 내부에서 건물 밖으로 낙하하여 낙하물방지망 끝부분에 튕긴 후 현장 건너편 인도와 도로사이 경계석에 앉아있던 근로자 가격 위험 | 3 (하)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조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낙하물 방지망 설치 ( 내민길이는 최소 2m이상으로 설치하되 가급적 3m 이상으로 설치)· 낙하ㆍ비래 위험이 있는 현장주변에서 근로자가 휴식ㆍ이동ㆍ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토록 관리 감독 철저 |
| 파일공사 | 천공기의 오거 헤더 교체작업을 하던 중 케이싱 구동모터 부분에 끼어 있던 전석이 낙하하여 근로자 강타 위험 | 6 (중) | 낙하물에 따른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필요· 높은 위치에서 전석∙잔토 제거 작업 시 하부에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 후 작업 실시 / 사전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인 제거 및 방호선반 설치 / 사전 하부오거 내∙외부에 있는 토사 제거, 또는 케이싱 분리하여 지상에서 보수작업 실시 |
| 흙막이지보공 | 낙하물 위험구간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상부에서 설치중이던 띠장이 낙하하여 맞을 위험 | 6 (중) | 중량물 낙하 위험이 있는 곳에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출입인원 통제· 낙하물 위험구간 상하 동시 작업 제한 |
| 철근작업 | 철근 인양 중 철근 다발 위에 다발과 별개로 올려진 철근 한 가닥이 지상으로 떨어져 근로자 가격 위험 | 6 (중) | 낙하물 위험장소에 대해 안전펜스, 안전표지판 등으로 출입금지구역 설정을 통한 근로자 출입 통제· 철근가공 시 안정한 형태로 바닥에 고정시켜 철근 낙하 방지 |
| 갱폼 | 갱폼 발판에 놓아둔 공구, 철근 등이 낙하 위험 | 2 (하) | 갱폼 발판상에는 공구, 폼타이 등 낙하 위험물 제거· 하부 출입통제 |
| 설비공사 | 배관용 탄소강관 양중작업 중 와이어로프 이탈에 의한 배관용 탄소강관 다발 추락 위험 | 3 (하) | 작업 전 와이어로프 체결상태 점검 등 안전점검 실시· 작업 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 실시 |
| 양중·인양 | 과도하게 마모된 클램프로 철골기둥을 체결해 이동 중 기둥이 이탈 낙하하여 근로자가 맞을 위험 | 6 (중) | 철골 인양 시 샤클·해지장치 부착 훅 등 적정 달고리 사용· 달아올린 자재 이동경로 하부 근로자 출입금지 |
| 가설공사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교량슬래브 하부 낙하물방지망 철거작업 중 기존구조물 일부가 탈락되어 작업자와 함께 떨어지며 탈락된 구조물에 깔릴 위험 | 3 (하) |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적으로 계측을 실시하고 계측 결과에 따른 보강조치 실시 |
| 거푸집 | 동바리 자재 묶음 인양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의 연결핀의 탈락으로 꺾인 메인지브가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위에 낙하하였고, 펌프카 붐대가 하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인 근로자 타격 위험 | 3 (하) | 타워크레인 등 장비 사용 시 메인지브 등 주요구조부에 대해 사용 전 점검 및 관리·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 시 양중 경로 하부에 근로자 출입 금지 |
| 파일공사 | 천공기를 이용하여 지반 천공 및 H-Beam 근입 작업을 하던 중 천공기 리더 상부에 부착된 부속철물이 탈락되며 지면으로 낙하하여 근로자의 두부 강타 위험 | 6 (중) | 중량물의 탈락 및 낙하 방지 예방을 위해 근로자 접근 통제 및 작업지휘자 배치·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 방지를 위해 조립 후 용접상태 점검 등 안정도를 확보 / 작업 전 사용 기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유해, 위험 방지조치 실시 |
| 흙막이지보공 | 해지장치가 불량한 체인블록 후크에서 자재가 이탈하여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6 (중)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맞게 작업 |
| 철근작업 | 낙하물방지망이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각재가 낙하하여 철근야적장에서 있던 근로자 가격 위험 | 6 (중) | 거푸집 해체 작업으로 인해 자재 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실시· 작업장 내 관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출입을 금지 /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
| 갱폼 | 해치장치가 없는 후크에 로프를 걸어 자재 인양중 로프가 탈락하면서 자재 낙하 위험 | 2 (하) |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인양중 로프 탈락 방지· 인양 하부 통제 |
| 설비공사 | 정비보수작업을 위한 펌프 인양작업 중 호이스트 섬유벨트 파단으로 인한 충돌 위험 | 3 (하) | 인양작업 중 작업범위내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중량물 인양작업 전 줄걸이 상태 사전 점검 - 슬링벨트 파손유무 확인, 와이어로프 파단여부 확인 - 줄걸이 방법에 따른 인양하중 검토 |
| 양중·인양 | 운반구 한쪽에 불안정하게 걸린 슬링벨트가 탈락하여 실린 철근다발이 떨어져 근로자가 맞을 위험 | 6 (중) | 운반 중인 철근다발이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작업 전 운반구와 줄걸이 방법의 적정성 확인 |
| 가설공사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해 강관파이프 다발을 하역작업 중, 크레인의 보조원치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강관파이프가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3 (하) | 작업 시작 전 안전장치(와이어로프 등)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철저· 권과방지장치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작업 전 설치 및 조정 / 주기적인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철저 /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 |
| 거푸집 | 유로폼 다발을 옥상층 바닥으로 운반 중 타워크레인 불량 고정핀 사용으로 지브가 절단되어 옥상층 파라펫 거푸집 위로 떨어저 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 중인 근로자 가격 위험 | 3 (하) | 크레인 지브에 설치된 고정핀, 분할핀은 탈락방지를 위해 안전인증 서류에 따라 제조된 규격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 및 부품을 사용 준수· 구조부분은 현저한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성을 유지할 것 / 타워지브크레인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할 즉시 보수 실시 |
| 파일공사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오실레이터 유압호스를 정돈하던 중이동식크레인 붐대에 매달린 권과방지장치의 추 매달기용 와이어로프의 파단으로 추가 지상으로 낙하 위험 | 6 (중) | 사용 장비의 정비·정검 수시 실시·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시 와이어로프의 상태 점검 / 중량물의 탈락 및 낙하 방지 예방을 위해 근로자 접근 통제 |
| 흙막이지보공 | 흙막이가시설 상단에서 약 12m 아래로 떨어지는 토석에 머리를 맞을 위험 | 6 (중) | 흙막이가시설 해체작업구간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토질에 따른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여 적치하며 성토재 사면에서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 제거· 낙하물 위험구간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 통제 실시 |
| 철근작업 | 크레인으로 철근다발 한쪽 끝단 철선에 결속 후 인양 중, 결속되어 있던 철선이 철근다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풀리며 철근다발이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6 (중) | 중량물 인양시 중량물의 취급방법, 인양장비의 재원 등 작업방법 검토· 전담 신호수 배치 및 일정한 신호방법 주지 / 중량물 인양시 작업 하부에 근로자 출입 통제 |
| 갱폼 | 갱폼 해체중 갱폼상의 볼트 등이 낙하 위험 | 2 (하) | 갱폼 해체전 갱폼상의 낙하 위험물 사전 제거· 하부 출입통제 |
| 양중·인양 | 철근 인양 중 보조훅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떨어진 철근에 맞을 위험 | 6 (중) | 작업 시작 전 와이어로프 등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인양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부구간 통제 |
| 가설공사 | 적재된 단관비계다발 하역을 위한 화물고정용 섬유벨트 해체 후 비계다발이 차량하부로 낙하하며 근로자 강타 위험 | 3 (하) | 화물적재 작업 시 최대 적재량 및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적재 등의 조치 준수· 로프 풀기 작업 시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 호 주치 실시 |
| 거푸집 | 외벽거푸집 탈형 직후 외벽거푸집 좌측 인양용 걸이부위의 탈락으로 외벽거푸집이 좌측으로 기울어지는 충격으로 우측 전동 체인블럭 좌측방향으로 쓰러지며 근로자 충돌 위험 | 3 (하) | 외벽거푸집과 같은 중량물은 거푸집을 일체화하고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양중 실시· 전체 거푸집 중량에 대한 유로폼 앵글의 허용 인장강도 고려하여 작업 실시 / 1톤 중량의 거푸집을 인양하기 위해 걸이부위를 보강하여 충분한 인장강도 확보 후 작업 실시 |
| 파일공사 | 교각 시공을 위해 쉬트파일 설치작업 중 항타기 보조크레인의 훅을 고정하는 너트의 용접부위 탈락으로 낙하하는 바이브 해머에 맞을 위험 | 6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맞게 작업 / 중량물 인양 시 외줄달기 지양 및 중량물취급 안전작업방법(두줄걸이) 준수 |
| 흙막이지보공 | H-Beam 을 이동식크레인에 달아매어 해체하던 중 흔들리는 H-beam에 맞아 근로자가 바닥으로 추락 위험 | 6 (중) | 추락위험 구간에서 작업시 근로자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착용 후 작업 수행· 흙막이 띠장 조립·해체 작업 시 작업높이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발판 설치 등 작업자가 안전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방법 개선 / 낙하물 위험구간 상하 동시 작업 통제 철저 |
| 철근작업 | 타워크레인으로 운반중인 철근 다발을 신호 중 철근 운반구의 한쪽에 불안정하게 걸려있던 슬링벨트가 탈락되어 운반구에 실려있던 철근다발이 근로자 강타 위험 | 6 (중) | 타워크레인으로 철근다발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 중인 철근다발이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철근다발 등 타원크레인으로 운반하는 등 작업을 할때의 작업방법 및 운반구가 적절한지 작업 전 확인 조치 / 철근다발 등 중량물 취급시에는 운반 등의 작업에 있어서 계획서를 작업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 |
| 갱폼 | 관리감독자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 중 갱폼 또는 자재 낙하 위험 | 2 (하) |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근로자가 작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하부 근로자 통제· 방호선반 설치 |
| 양중·인양 | 철근망 인양 중 훅에서 철근망이 이탈해 떨어져 근로자가 맞을 위험 | 6 (중) | 인양 시 훅 이탈방지장치 부착 여부 및 결합 상태 점검·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및 인양물 머리 위 통과 금지 |
| 가설공사 | 이동식크레인을 통한 전주 인양 후 상차 도중 붐 파손에 의한 붐 낙하 및 근로자 충돌 위험 | 3 (하) | 중량물 인양 시 낙하 위험장소의 근로자 출입금지구역 설치· 작업 전 반복 하중에 의해 균열 등이 육안검사로 확인 즉시 작업 중단 / 주기적인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철저 |
| 거푸집 | 사용장비의 사전점검을 미실시한 상태에서 자재 양중 작업하던 이동식크레인 boom 끝단에 부착되어 있던 권과방지장치가 노후 등 원인으로 탈락·비래하여 근로자 머리를 강타 위험 | 3 (하) | 건설기계 작업시 작업 전 주요구조부 체결볼트의 충분한 강도유지 및 이상유무 확인 철저· 자재 양중 구간 양중 경로 하부에 근로자 출입 금지 |
| 파일공사 | 근로자가 항타기의 스크류모터와 스크류 사이에 완충기를 장착하던 중 완충기의 벨트-슬링이 풀리면서 완충기가 떨어져 하부 근로자를 가격할 위험 | 6 (중) | 벨트-슬링이 후크레서 이탈되지 않도록 양 끝단이 고리 등 구비된 것 사용하여 1줄 걸이 또는 2줄 걸이 방법 사용· 물체에 맞을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 |
| 흙막이지보공 | 가스트럿 상부에서 띠장과 스트럿 접속부 볼트해체 작업 중 스트럿이 띠장에서 이탈되며 근로자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6 (중) | 바닥 개구부 주변에서 거푸집 운반 등의 작업 시 개구부로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 개구부에도 덮개 또는 추락방호망 등 방호조치 실시 |
| 철근작업 | 화물차에서 지게차로 철근을 하역하는 도중, 지게차 포크에 철근다발이 제대로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후진하여 철근이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6 (중) | 중량물 인양을 위한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 전 작업자와 신호수간의 신호 조정 및 준수· 지게차를 사용하여 화물의 하역작업 시 관계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 출입 통제 |
| 양중·인양 | 해체용 크레인 오조작으로 인양 중 러핑마스트가 떨어져 작업자가 맞을 위험 | 6 (중)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작업계획서 작성· 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자격여부 확인 |
| 가설공사 | 옹벽 구조물작업구간에서 작업발판 설치작업 중 작업발판 지지용 강관파이프(수평부재)가 순간적으로 탈락하여 작업발판과 함께 지상바닥으로 떨어지고, 아래 주변에서 함께 작업하고 있던 작업자가 떨어지는 강관파이프에 목부위를 맞을 위험 | 3 (하) | 비계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 작업발판 설치 시, 발판재료의 전도 및 이탈방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하는 작업방식 준수· 비계 위 작업발판 설치 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 울타리 설치를 통한 추락방호조치 실시 |
| 거푸집 | 타워크레인으로 거푸집 제작용 목재 등을 인양하던 중 미고정된 인양물의 인양물 낙하 위험 | 3 (하) |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은 후 사용· 크레인 작업 시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사전에 근로자 출입 통제 /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 전 감속기 등 기계적 상태 점검 실시 후 작업 |
| 파일공사 | 강관파일 항타 작업 시 보조해머가 강관파일 상부에 인양 후 결속하던 중 보조해머가 넘어져 근로자가 맞을 위험 | 6 (중) | 항타기 후크에 보조해머의 와이어 로프 줄걸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방지를 위해 후크해지장치 설치 확인 후 작업 수행· 항타 시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근로자가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 작업반경 내 안전모 지급 및 착용상태 확인 |
| 흙막이지보공 | 이동식크레인 후크 해지장치 미설치에 따라 자재 인양 중 와이어로프 탈락 위험 | 2 (하) | 이동식크레인 후크에 해지장치 설치· 인양 하부 통제 |
| 철근작업 | 트럭 적재함에서 철근 하역작업 중 고정되지 않은 적재화물이 낙하 위험 | 6 (중) | 철근 등 중량물 적재 시 붕괴의 우려가 없는 받침판 위에 적재 또는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의 적재· 추락방지조치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양중·인양 | 해체 중 미끄러진 카운터 웨이트가 떨어져 작업자가 맞을 위험 | 6 (중)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 및 계획 준수· 해체 시 낙하위험 장소 근로자 출입금지구역 설치 |
| 가설공사 |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해 H빔 자재를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적재되어 있던 자재가 무너져 내려 주변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3 (하) | 하역운반 작업반경 내 근로자 통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
| 거푸집 | 손상된 로프를 사용하여 자재 인양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자재 낙하 위험 | 2 (하) | 인양용 로프는 손상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로프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파일공사 | PHC 파일 항타 후 파일 지지력 확인을 위해 리바운드량 측정을 하고 드롭해머를 들어 올리던 중 샤클핀이 이탈되면서 샤클과 체결된 베어링슈벨이 낙하하면서 근로자를 강타 위험 | 6 (중) | 파일 항타 시 부속품에 손상, 마모, 변형, 부식이 없는 것을 사용함· 항타 또는 리바운드량 측정 시 샤클 및 와이어로프 등 비틀림 발생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을 사용 |
| 흙막이지보공 | H-pile등 자재 인양시 이동식크레인 붐이 꺾이면서 자재 낙하 위험 | 2 (하) | 이동식크레인은 반입 후 본체, 붐대, 연결부, 유압장치 등의 이상 유무 확인·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철근작업 | 철근 인양중 인양 로프 파단으로 인양중인 철근 낙하 위험 | 2 (하) | 인양 로프는 철근 중량을 충분히 견딜만 한 견고한 로프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양중·인양 | 자재와 슬링벨트 불완전 체결로 인양 중 자재가 떨어져 지상 작업자를 가격할 위험 | 6 (중) | 인양작업 시 자재와 슬링벨트 체결상태 점검· 신호수 배치 및 인양구간 근로자 출입통제 |
| 가설공사 | 리프트 권과방지장치 고장으로 탑승구가 상승중 마스트를 넘어 이탈 및 낙하 위험 | 2 (하) | 리프트 권과 방지 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 등 안전장치를 정기적으로 자체검사 실시·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
| 거푸집 | 크램프 등 소형 부속자재를 로프로 묶은 긴 자재위에 얹어서 인양 중 낙하 위험 | 2 (하) | 크램프 등 소형자재는 인양박스, 달포대 등에 담아서 인양 실시· 인양 하부 통제 |
| 파일공사 | PHC파일 근입 후 파일 두부에 덮혀 있는 토사를 제거하던 중 항타기 리더 상부에서 드롭해머 인양용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드롭해머가 떨어져 깔릴 위험 | 6 (중) | 사용 장비의 정비·정검 수시 실시· 천공기 양중작업 시 와이어로프의 상태 점검 / 중량물의 탈락 및 낙하 방지 예방을 위해 근로자 접근 통제 |
| 흙막이지보공 | 이동식크레인 후크에서 와이어로프 탈락, 자재낙하 위험 | 2 (하) | 이동식크레인 후크에는 와이어로프 탈락 방지용 후크 해지장치 설치· 인양 하부 통제 |
| 철근작업 | 철근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 미설치로 철근 인양중 로프가 탈락되면서 철근 낙하 위험 | 2 (하) | 철근 인양시 후크에 해지장치 설치하여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양중·인양 | 슈 서포트가 이탈하며 리모컨 조작 중인 작업자를 강타할 위험 | 6 (중) | 균형유지 시 제조사 제시 방법 우선 적용· 슈 서포트 이탈방지용 발톱 보강 |
| 가설공사 | 리프트 상부 비상구를 개방하고 운행 중 낙하물위험 | 2 (하) | 리프트 운행시 상부 비상구를 닫고 운행하도록 관리· 비상구 잠금장치 설치 |
| 거푸집 | 양중기 후크에 해지장치가 없어 자재 인양 중 로프 탈락 위험 | 2 (하) | 양중기 후크에는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자재 인양 중 로프 탈락 방지 조치· 인양 하부 통제 |
| 파일공사 | 지게차 기계장치 연결부 파단에 의한 인양 중 파일 낙하 위험 | 2 (하) | 지게차는 기계장치 연결부의 이상유무를 작업 전 점검· 작업반경 출입통제 |
| 흙막이지보공 | 자재 인양중 이동식크레인 붐대가 꺾이면서 자재와 함께 낙하 위험 | 2 (하) | 이동식크레인은 사용전 붐대 연결부 기계장치의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용·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철근작업 | 철근 하역중 철근이 주변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낙하 위험 | 2 (하) | 철근 인양 및 하역시 주변 구조물과 일정 간격을 두어 철근이 부딪히지 않도록 조치, 유도자 배치하여 유도·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양중·인양 | 섬유로프가 파단되어 인양 중 타워헤드 프레임이 떨어져 작업자가 깔릴 위험 | 6 (중) | 인양물 재료·형상에 맞는 적절한 줄걸이 방법 사용· 추락방지망·작업발판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 가설공사 | 리프트에 과적하여 무리한 양중작업으로 인한 낙하 위험 | 2 (하) | 리프트 적재중량 준수 및 안전수칙 준수· 과부하 방지장치 설치 |
| 거푸집 | 거푸집 동바리 해체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작업 실시중 해체 거푸집 및 동바리 낙하 위험 | 2 (하) | 거푸집 동바리 해체시에는 사전에 작업절차를 수립하고 순서 및 절차에 따라 해체 실시· 하부 출입통제 |
| 파일공사 | 천공기 붐대와 리더의 연결부가 파단되면서 리더 낙하 위험 | 2 (하) | 천공기 붐대와 리더의 연결부 및 용접부 체결 상태 작업전 점검· 작업반경 출입통제 |
| 흙막이지보공 | 길이가 긴 자재를 인양 중 자재 일부가 탈락하면서 낙하 위험 | 2 (하) | 길이가 긴 자재는 인양시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인양 하부 통제 |
| 양중·인양 | 전동윈치에 ㄷ형강을 걸어 인양하여 벽체에 세우던 중, 전동윈치 걸이용 앵커볼트가 휘어지며 전동윈치가 탈락하여 ㄷ형강이 넘어져 근로자 두부 강타 위험 | 6 (중) | 내진보강을 위한 ㄷ형강 설치 등 중량물 취급작업 시 제원파악이 가능한 출처분명의 앵커볼트를 사용· 천장부위 해체 시 ㄷ형강의 길이고려 등을 통해 양중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 및 전도 방지 |
| 가설공사 | 리프트 운행시 외부 수직보호망등이 기어에 물림으로 낙하물발생할 위험 | 2 (하) | 리프트 운행구간 주변에 망등 날리는 것이 없도록 할 것· 마스트 방호덮개 설치 |
| 거푸집 | 인양중 인양용 보조로프 절단에 의해 인양 물체 낙하 위험 | 2 (하) | 섬유로프 등 보조로프 사용전 손상, 부식 여부 확인, 견고한 것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파일공사 | 해머를 인상시켜 놓고 하부에서 점검 중 해머 낙하 위험 | 2 (하) | 해머 인상시켜 놓고 해머 하부에서 작업금지, 해머를 이동시키고 파일상태 점검 실시· 해머 낙하방지 조치 |
| 흙막이지보공 | 인양중 이동식크레인 붐이 부러지면서 자재 낙하 위험 | 2 (하) | 이동식크레인은 반입 후 본체, 붐대, 기계장치등의 안전성을 점검 후 사용·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양중·인양 | 보조붐 확장 중 연결핀 미체결 상태에서의 측면 연결핀 해제로 인한 보조붐 낙하 위험 | 6 (중) | 보조붐 확장 시 메인붐 끝단과 보조붐 연결핀 체결철저·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자 배치 후 작업 실시 준수 |
| 가설공사 | 낙하물 방지망 설치용 크램프 등이 미검정품 이거나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 설치중 탈락 위험 | 2 (하) | 낙하물 방지망 설치용 크램프 등 부속 자재는 검정품으로 손상·변형되지 않은것 사용· 부속자재 사전 점검 |
| 거푸집 | 양중기 기계장치 이상으로 조작중 갑작스런 회전 또는 자재 낙하 위험 | 2 (하) | 양중기 사용전 기계장치의 이상유무 사전점검· 작업반경 출입통제 |
| 파일공사 | 파일 항타중 파일 파괴에 의한 파일 파편 비산 위험 | 2 (하) | 파일 항타중 파일 파손여부를 관찰하고, 파일파편 비산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 파일교체· 비산방지 가림막 설치 |
| 흙막이지보공 | 와이어로프 후크에 해지장치 미설치로 자재 인양중 와이어로프 탈락 위험 | 2 (하) | 와이어로프를 후크에 체결시 후크해지 장치 설치하여 와이어로프 탈락 방지· 인양 하부 통제 |
| 양중·인양 | 크롤러크레인 운전실 후방에 설치되어 있는 카운터 웨이트를 분리(해체)하던 중 미끄러져 낙하하는 카운터 웨이트에 맞을 위험 | 6 (중) | 중량물을 인양하는 등의 작업 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진행· 중량물을 해체하는 경우 낙하 위험장소의 근로자 출입금지구역 설치 |
| 가설공사 | 낙하물 방지망 설치시 자재 낙하 위험 | 2 (하) | 낙하물 방지망 설치시 낙하물 재해예방 위해 하부에서 작업금지 및 근로자 통제· 방호선반 설치 |
| 거푸집 | 후크 해지장치 미설치로 자재 인양 중 후크에서 로프 탈락, 자재 낙하 위험 | 2 (하) |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장치 설치하여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양중·인양 | 러핑형 타워크레인의 타워헤드 앞쪽 프레임을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상하여 타워헤드 뒤쪽 프레임에 연결하는 작업 도중 타워헤드 앞쪽 프레임과 이동식 크레인을 연결한 섬유로프가 파단 되며 낙하한 타워헤드 앞쪽 프레임에 깔릴 위험 | 6 (중) | 자재 인양 시, 인양물의 재료, 형상에 맞는 적절한 줄걸이 방법 사용·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추락방지망, 작업발판 등의 추락방지조치 실시 / 작업자와 운전수 간의 적절한 신호체계 수립 |
| 가설공사 | 방호선반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아 낙하물 비산에 의한 사고 위험 | 2 (하) | 방호선반 상부 단부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비래방지 조치· 하부 출입통제 |
| 거푸집 | 자재 인양중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붐대가 꺾이면서 자재와 함께 낙하 위험 | 2 (하) |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반입시 붐대의 견고성, 연결부 이상유무 등 사전점검 실시·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양중·인양 | 마스트 내 사다리 위치에서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위해 리모컨을 조작하던 중 슈 서포트가 이탈하며 작업자를 강타 위험 | 6 (중) |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작업 시, 균형유지의 방법으로 육안조정법 보다는 제조사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작업 시, 슈 서포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유압 실린더와 마스트가 안착하는 형태와 유사한 구조를 띈 슈 서포트 발톱으로 보강 / 타워크레인에 풍속계를 설치하여 외부 풍속에 대해 수시로 확인 / 타워크레인의 설치, 사용, 해체 시 작업자의 자격증 등 자격요건 파악 |
| 가설공사 | 방호선반이 견고하지 못하여 떨어지는 낙하물을 방호하지 못할 위험 | 2 (하) | 방호선반은 낙하물을 충분히 방호할 수 있는 견고한 것으로 검정품 사용· 설치상태 점검 |
| 양중·인양 | 건설용 리프트 해체를 위해 운반구에서 작업 중 운반구가 기 적재된 마스트로 과상승 및 낙하하여 추락 위험 | 6 (중) | 리프트 해체작업 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및 체결 철저· 리프트 해체작업 시, 운반구의 과상승 및 이탈 위험 방지를 위해 권과방지장치 설치 / 리프트 사용 및 해체 시, 작업자에게 조작 스위치 작동방법에 관한 교욱실시 |
| 가설공사 | 과부하 방지장치등 법정 방호장치 작업불량으로 중량물 낙하 위험 | 2 (하) | 과부하방지장치등 방호장치 자체 점검 철저·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양중·인양 | 타워크레인으로 자재 인양 중 자재와 슬링벨트의 불완전 체결로 인해 자재가 낙하하며 지상 작업자들의 머리 등을 가격 위험 | 6 (중) | 인양작업 시 자재와 슬링벨트 체결상태 점검 철저· 인양작업 시 신호수 배치, 작업지휘자 지정, 근로자 출입통제 등의 재해예방조치 실시 |
| 가설공사 | 드럼에서 와이어로프 탈락으로 중량물이 낙하 위험 | 2 (하) | 로프가 최하단에 도달했을 때 권상드럼에 여유감김이 2바퀴 이상일 것· 권상드럼 점검 |
| 양중·인양 | 노후된 붐 끝단 권과방지장치가 탈락 비래하여 근로자 머리를 칠 위험 | 3 (하) | 작업 전 붐 끝단 체결볼트 강도 및 부착물 이상유무 점검 철저· 자재 양중 경로 하부 근로자 출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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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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