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터널공사는 건설현장에서 부딪힘, 끼임, 넘어짐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공종입니다. 아래는 공종별로 정리한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으로,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하며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근로자용 안전통로가 미 설치된 현장에서 근로자가 터널 종점부 입구방향으로 이동 중 후진하는 트럭에 접촉 위험 | 부딪힘 | 4 (중) | 작업장 주변 및 내부에 근로자용 안전통로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
| 유압잭으로 터널용 강재거푸집을 이동중, 굴삭기에 연결시켜 사용하던 와이어로프가 러그에서 이탈하여 와이어로프가 작업자를 타격하여 사망한 재해일 위험 | 부딪힘 | 4 (중) | 작업 전 인양장비에 대한 결함 유무 및 점검 실시· 인양작업 전 작업반경에 따른 근로자 통제 조치 실시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터널 내부 배터리카(갱내형 축전차) 하역을 마치고 수직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근로자 본인이 운전하던 배터리카가 움직여 운반대차 하부 철제바퀴와 레일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배터리카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브레이크의 확실한 체결 등 이탈에 대해 방지조치 실시· 배터리카에 자재를 적재 시 고정상태 확인 후 이동 / 작업 전 사전에 차량의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점검 |
| 덤프트럭을 후진 정차하는 도중 단부의 지반이 침하되면서 차량이 전복되어 근로자가 운전석에 협착 위험 | 넘어짐 | 2 (하) |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장비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등침하, 붕괴 방지를 위해 사전 조사 후 작업 실시 / 하역작업시 무리하게 단부 끝으로 접근 금지 / 덤프트럭 하역작업 시 차량 전도 등 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벨트 등 보호구 상시 착용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막장면에서 암석이 떨어지면서 근로자를 강타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낙반부위의 절리상태 및 낙반위치 확인하여 떨어질 암석의 상태 파악· 터널용 고소작업차(차징카)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변경하고 헤드가드 및 전면가드 등을 설치하여 낙반 방지조치 실시 / 낙반 등에 의한 피해 우려시 부석의 제거, 막장면 숏크리트 타설, 굴착공법 변경 등 위험 방지 조치 실시 |
| 쉴드TBM 해체작업 준비를 하던 중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세그먼트 진원유지장치가 기울어지면서 진원유지장치와 작업발판에 설치된 안간난간대 사이에 협착 위험 | 끼임 | 3 (하) | 운반용구인 이렉터 위에 진원유지장치 받침용 H-beam을 올려놓고 진원유지장치가 이탈하지 않도록 용접고정을 한 상태에서 유압제거 및 전도방지재인 틸트프로텍션을 해체 실시(전도방지 철저)· 중량물 운반용구인 이렉터를 이용하여 쉴드TBM 철제 원통내부로 운반·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 / 작업자간 신호체계 확립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지보재를 하역하던 중 터널용 고소작업차(차징카)가 갑자기 움직여 작업대와 지보재 사이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 | 부딪힘 | 4 (중) | 근로자가 고소작업차 등에 탑승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이탈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엔진 정지, 브레이크 작동 및 운전대에서 시동키 분리 등의 안전조치 실시 |
| 도갱내 강지보재 절단작업 후 밖으로 나온 순간 막장면 일부 붕괴되며 매몰 위험 | 무너짐 | 3 (하) | 낙반등에 의해 위험할 경우 구획별 굴착 후 토류공 설치 후 페이스잭으로 지지하여 낙반 등에 의한 위험방지 철저· 비개착 통로박스 작업시 막장 붕괴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실시 / 지반교란 및 이완 등에 의한 막장면의 붕괴위험시 보강조치 등 사전대응 실시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작업대차에서 작업 중 실족하여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3 (하) | 작업대차 상부에서 보강공사 작업 중 작업발판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단부 방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터널 브라켓에 풍도슬래브를 정치하기 위해 위치조정 중 풍도슬래브 1본이 4m 높이에서 낙하하여 근로자 추락 및 하부에 있던 근로자 깔릴 위험 | 떨어짐 | 3 (하) | 중량물을 인양 시 인양물에 작업자를 탑승시키는 등 부적절한 작업 금지(불가피할 경우 인양물이 아닌 양중기 등에 별도의 추락방지조치 실시)· 중량물을 인양하는 등의 작업 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진행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고장난 세미쉴드 기기 및 콘크리트 관로 인출작업 중 유압에 의해 튕겨져 나온 원통형 강봉밀대에 근로자가 맞을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유압잭의 길이가 짧아 강재 밀대를 붙여 연장할 경우 유압 잭과 밀대 사이에 볼트 체결, 용접 등 결속하여 편심 발생여부 확인· 세미쉴드 인출작업 시 해당 작업구간에 근로자의 출입금지 |
세부 작업 단위로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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