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재·폭발·파열 재해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공종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파열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을 공종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험성평가서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설비공사 | 집진 미가동으로 케이싱 내부 부유분진이 점화되어 분진폭발할 위험 | 6 (중) | 설비 가동 시 집진기를 가동하여 부유분진 제거· 자연발화 우려 시 작동 중지 후 잔류물 제거 |
| 용접·산소작업 | 용접 불티가 천장 단열재에 착화하여 화재가 확산되는 위험 | 6 (중) | 용단부 하부·인접 단열재에 용접방화포·불연재 방호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및 경보설비 설치·유지관리 |
| 해체·철거공사 | 배관 내 인화성 증기 잔류로 공구 마찰 불꽃이 점화되어 폭발할 위험 | 6 (중) | 마찰·충격 불꽃 발생 우려 공구 사용 금지· 작업 전 잔류 인화성 증기 측정 및 환기 실시 |
| 작업환경 | 버킷 컨베이어 케이싱 내부에서 내부 부유분진에 의한 분진폭발 위험 | 3 (하) | 자연발화 우려 시 설비의 작동을 중지 후 잔류 석탄의 제거· 버킷 컨베이어 가동 시 집진기를 가동하여 부유 분진 제거 / 불활성 가스 치환 등 발화 위험성 제거 |
| 관로·배관공사 | 이토변실 내 제수밸브 교체 중 주철관 접합부가 수압으로 벌어져 파열되며 튕길 위험 | 3 (하) | 관리감독자를 두어 설비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가압 중 파단 대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작업구간 출입 통제 |
| 콘크리트 | 바닥의 얼음을 녹이기 위해 휘발유를 뿌리고 점화한 불이 천장의 단열재에 옮겨 붙어 일어난 화재에 대피하지 못하고 근로자 사망 위험 | 3 (하) | 건축물에서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원인물질 취급장소에는 규모, 넓이, 취급물질 종류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난로 등의 화기 사용 후 불티가 남지 않도록 후처리 실시 |
| 포장공사 | 드럼 잔류압력 미제거로 연결관이 튀어나와 작업자와 충돌·파열할 위험 | 6 (중) | 저장용 드럼을 압력용기 용도로 임의 개조·사용 금지· 연결관 분리 전 잔류압력 제거 및 안전모 착용 |
| 방수작업 | 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는 화기사용은 금지하여야 하나 엘리베이터 피트 내 바닥의 습기제거 작업을 위해 토치 점화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화상을 입고 근로자 사망 위험 | 3 (하) |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는 화기사용을 금지 |
| 수장작업 | 보온양생용 난로의 불꽂이 작업구간을 이동하던 작업자의 작업복에 옮겨붙어 화상 위험 | 3 (하) | 현장 내 콘크리트 양생용 연료를 근로자가 목적 외로 무단 반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생 중인 연료는 전도되지 않도록 주변 접근금지 또는 하부에 적절한 시설을 설치· 현장에 난방이 필요한 경우, 화재 및 화상 예방 안전장치가 부착된 품질 보증 제품의 난방장비를 사용 / 화기사용 장소의 접근방지 조치 실시 및 소화기, 방화모래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 |
| 전기설비공사 | 가설 조명등 연결전선의 접속부 과열 및 열축적에 의한 절연파괴로 발생한 단락 불꽃이 천장에 부착된 단열재와 하부에 쌓아둔 단열재 더미 등에 튀어 대형화재로 유독가스에 질식 및 화재에 대한 근로자 사망 위험 | 3 (하) | 전기 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확보· 전선 간 접속점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조치 실시 / 비상상황에 즉시 대처 할 수 있도록 대피훈련 및 경보운영체계 확립 / 비상시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 |
| 가설전기 | 소방용수배관 연결 용접 작업 중 지하층 천장단열재에 용접불티 착화로 화재 및 인근현장으로 확산 위험 | 3 (하) | 화재발생 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금지 등 화재방지 조치 준수· 경보용 설비 및 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 준수 |
| 갱폼 | 옥상에서 갱폼 수평부재 용단작업 중 발생된 불티에 의해 하부층의 부직포에 화재가 발생하고, 같은층 천장의 단열재와 비계 외부의 분진망으로 불이 확산되어 근로자 화상 위험 | 3 (하) | 용단작업 등 화재위험 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금속부재 절단 시 화재발생 위험이 적은 핸드그라인더 등 사용 |
| 굴착공사 | 교량 하부 골조작업 중 재해발생 전일 사용 후 수거하지 않은 가스용기(LPG)에서 누출된 가스가 용단작업 불티에 의해 폭발 위험 | 3 (하) | 가스용접,용단 등의 작업에 대한 폭발,화재 예방조치 준수· LP가스 등 위험물 보관 규정 준수 / 지하작업장 통풍, 환기조치 실시 |
| 석재타일 | 외벽 석재 시공 및 하지철물 설치를 위한 용접작업 중 용접 불티가 단열재에 비산하면서 화재 및 유독가스 발생할 위험 | 3 (하) | 용접 작업 등과 같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시, 소화기 배치, 불티방지커버 설치, 가연성 물질의 정리 및 제거 등과 같은 화재예방조치 실시· 현장 내 배치된 소화기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 |
| 수중·해상공사 | 터널 침수구간 복구작업을 위해 수중용단 작업 중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으로 작업자 사망 위험 | 3 (하) | 용단 구간 상부 구조물 및 기체 체류부 제거를 통한 폭발 또는 화재 예방· 벤트부 천공 계획 수립 및 사전 안전점검 실시 |
| 조적미장 | 에어타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옹벽에 각재를 고정하던 중 에어타카가 폭발하면서 파편에 맞을 위험 | 3 (하) | 작업 전·후 작업 공도구, 기계기구 등 이상여부 및 정상작동여부 점검 |
| 창호및유리 | 발코니에서 작업하던 중 주변에 적치된 자재(우레탄폼 용기 등)가 인접한 전기난로에 의해 폭발, 화재가 발생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3 (하) | 우레탄 폼 용기 등 폭발, 화재 발생 위험 물질을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화기사용 금지· 작업이 끝난 우레탄 폼 용기 등은 반출하거나 화기 접근이 통제된 위험물보관함에 보관 조치 |
| 철골공사 | 천장의 철골보 하부에 구조보강용 부재 설치를 위해 이산화탄소 용접작업 중, 천장 및 철골보에 도포된 우레탄단열재에 용접불티가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해 연기 과다흡입으로 사망 위험 | 3 (하) | 구조보강용 T-BAR에 대하여 웨브와 플렌지가 일체형으로 시공된 후 내화피복과 우레탄단열재 시공·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실시 할 때에는 화기 사용 전 사전에 가연물에 대한 정리 제거 실시 / 화재감시자 배치 |
| 터널공사 | 고장난 세미쉴드 기기 및 콘크리트 관로 인출작업 중 유압에 의해 튕겨져 나온 원통형 강봉밀대에 근로자가 맞을 위험 | 3 (하) | 유압잭의 길이가 짧아 강재 밀대를 붙여 연장할 경우 유압 잭과 밀대 사이에 볼트 체결, 용접 등 결속하여 편심 발생여부 확인· 세미쉴드 인출작업 시 해당 작업구간에 근로자의 출입금지 |
| 판넬외부마감 | 하지철물 용접작업 중 근접하여 설치된 단열재에 용접 불티가 튀어 화재 발생할 위험 | 3 (하) | 화재 위험작업 구간 주변 가연물이 있을 경우, 불티방지포 등을 설치하여 불꽃이 가연물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 조치· 화재 위험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소화기 비치 및 화재감시자가 배치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 설비공사 | 내부 연기 점검 위해 맨홀 개방 시 산소 유입으로 백드래프트가 발생해 화상 위험 | 6 (중) | 집진기 내부 잔류물 제거·불활성가스 치환 등 자연발화 방지조치· 정비절차 기준에 따른 주기적 점검 및 백필터 교체 |
| 용접·산소작업 | 상부 용단 불티가 하부층 부직포에 떨어져 발화·확산하는 위험 | 6 (중) | 불티 비산방지 덮개·용접방화포 설치 후 작업· 화재위험 적은 핸드그라인더 등 대체공법 사용 |
| 해체·철거공사 | 내부 가연성 분진 미제거로 용단 불티가 점화되어 사일로가 폭발할 위험 | 6 (중) | 용단작업 전 내부 가연성 분진 및 잔류물질 완전 제거· 화재·폭발 위험작업 계획 수립 후 작업 실시 |
| 작업환경 | 지하 유류저장탱크 내부 보수공사 중 탱크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할 위험 | 3 (하) | 탱크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후로 수시 통풍 및 환기 조치·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구간 불티 비산방지조치 실시 |
| 관로·배관공사 | 유류탱크 맨홀 용단 불티가 잔류 유증기에 발화·폭발하여 근로자가 충돌·전도될 위험 | 3 (하) | 청소 후 지속 환기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화기작업 실시·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하여 농도 초과 시 작업 중단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준비 중 콘크리트 펌프카의 압송관이 막혀 압송관 교체작업을 위해 클립의 볼트를 해지하는 순간 막혀있던 콘크리트가 분출하여 근로자 가격 위험 | 3 (하) | 콘크리트 펌프용 압송관이 막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지 시 작업 중단 및 보수 실시· 분출되는 콘크리트에 맞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내용에 적정한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포장공사 | 유제를 살포하는 운반차량에서 유제를 보관하는 드럼용기에서 연결관을 분리하는 순간 내부의 잔류공기 압력에 의해 연결관이 튀어나와 근로자와 충돌 후 추락 위험 | 3 (하) | 단순 물질 저장용 드럼용기에 공기압을 주입하여 압력을 가하는 압력용기로 임의 변경하는 용도 외 사용 금지· 갑작스런 파열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호구(안전모) 착용 |
| 방수작업 | 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는 작업전 농도 측정을 실시하는등 농도 모니터링을 실시한후 작업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하 소화저수조 내부 방수공사 보수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위험 | 3 (하) | 화재위험 장소의 환기 및 인화성 증기 농도 모니터링 철저· 화재위험 장소에서의 화기사용 금지 / 화재위험 장소에서의 작업 시 인화성 액체 취급관리 철저 |
| 수장작업 | 현장 숙소(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에 누워서 쉬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으로 화상을 입고 사망 위험 | 3 (하) | 현장 내 샌드위치 판넬 등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마감된 숙소 및 사무실 등에 규격에 맞는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조치·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화재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추가적인 대책수립이 불가함 |
| 전기설비공사 | 도로확장 배전선로 이설공사현장에서 통전측정을 하던 중 동료작업자가 반대편 지중입상주에서 지중케이블 전력선을 가공전력선에 잘못 접촉하여 특고압전류가 통전되어 아크폭발 발생으로 사망 위험 | 3 (하) |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AE형 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및 방호구를 통한 감전방지조치 실시· 충전전로 근접작업 시 전압에 따른 접근한계거리 준수 / 아크폭발에 의한 화상 방지를 위한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착용 실시 및 준수 |
| 설비공사 | SRF(고형연료) 소각로 이상으로 스팀생산을 중단한 후 재 배출 슈트(Chute)에 설치된 점검구를 개방한 상태에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점검구에서 분출된 용융고형물 및 화염에 휩싸일 위험 | 3 (하) | 소각로를 점검 시 갑작스런 폭발 등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열과 화염을 차단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관리감독· 사전에 작업현장 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사고 발생위험 예방 |
| 용접·산소작업 | 용단 불티가 야적된 단열재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위험 | 6 (중) | 화기 사용 전 작업반경 내 가연물 정리 및 제거· 화재감시자 배치 및 소화기 비치 |
| 해체·철거공사 | 가연물 미정리로 용단 불티가 인근 가연성 자재에 옮겨붙어 화재 발생 위험 | 6 (중) | 소화기 배치·불티방지커버·가연물 제거· 소화설비 비치 및 작동유무 수시 점검 |
| 작업환경 | H-Beam을 산소절단기로 용단작업 중 불티가 야적된 단열재에 옮겨붙어 화재 위험 | 3 (하) | 화기 사용 시 가연물에 대한 정리 및 제거· 화재감시자 배치 |
| 관로·배관공사 | 상수도관 이토변실 내부에서 제수밸브 교체 작업 중 주철관 접합부가 벌어지며 물이 터져 나와 수압으로 이토변실 밖으로 튕겨져 약 4m 떨어진 위치에 떨어져 사망 위험 | 3 (하) | 관리감독자를 두어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실시· 관로 내부 가압중 갑작스러운 파단 등에 대비하기 위한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타설용 배관 내부의 청소를 위해 스폰지볼을 삽입 후 배관과 산소용기를 연결하여 가압하던 중 배관내부의 스폰지 볼이 막혀 산소주입용 캡의 고정철물 해제 중 배관 내부 압력이 분출되면서 산소주입용 캡에 강타 위험 | 3 (하) | 콘크리트 배관 등 청소작업 시 압축된 기체가 방출되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압축된 기체를 방출하도록 조치 후 작업·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설비공사 | 돈사순환시스템 설비 용접작업 중 용접불티가 침전조로 유입되어 분뇨 가스(메탄)가 폭발 위험 | 3 (하) | 소각로를 점검 시 갑작스런 폭발 등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열과 화염을 차단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관리감독· 사전에 작업현장 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사고 발생위험 예방 |
| 용접·산소작업 | 불티가 침전조에 유입되어 체류한 메탄가스가 폭발하는 위험 | 3 (하) | 작업 전 위험성평가로 가스 체류부 식별·차단· 열·화염 차단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감독 |
| 해체·철거공사 | 인테리어시설을 철거하는 작업 중 용단작업으로 인한 불티가 인근에 있던 가연성 자재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 위험 | 3 (하) | 소화기 배치, 불티방지커버 설치, 가연성 물질의 정리 및 제거 등과 같은 화재예방조치 실시· 소화설비를 비치 및 소화설비의 작동유무 수시로 점검 |
| 작업환경 | 지하층 설비작업하던 중 트레킹에 의해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 위험 | 3 (하) | 현장 내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보운영체계의 확립 및 운영· 습기, 먼지 등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현장관리와 안전점검 실시 |
| 관로·배관공사 | 근로자가 유류탱크 상부 맨홀가이드를 탱크 곡면에 맞춰 산소절단기로 접속관의 아래부위를 용단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유증기에 발화, 폭발하면서 천장에 부딪힌 후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3 (하) | 유증기 발생을 고려하여 청소 후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현장에 가스 검지 및 경보성능을 갖춘 장치 설치 / 사전에 작업현장 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사고 발생위험 예방 |
| 설비공사 | 에탄올 워셔액 탱크 배관에 밸브 설치를 위해 용접기로 구멍을 뚫던 중 폭발 위험 | 3 (하) | 소각로를 점검 시 갑작스런 폭발 등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열과 화염을 차단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관리감독· 사전에 작업현장 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사고 발생위험 예방 |
| 용접·산소작업 | 용단부 상부 체류기체로 수중 용단 중 폭발하는 위험 | 3 (하) | 용단 구간 상부 구조물 및 기체 체류부 제거 후 작업· 벤트부 천공 계획 수립 및 사전 안전점검 실시 |
| 해체·철거공사 | TPA(테레프탈산) 저장용 사일로 해체 및 용단작업 중 사일로 내부 폭발 위험 | 3 (하) |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위험작업 계획 수립 후 작업실시· 내부의 가연성 분진을 제거한 후 용단작업실시 |
| 작업환경 | 알코올 폐기를 위해 철제통에 알코올을 태우던 중 플라스틱 통에 담긴 알코올을 추가로 붓는 과정에서 플라스틱통 또는 금속용기가 폭발하여 근처에 있던 근로자 화상 위험 | 3 (하) | 알코올 폐기작업 시,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없는 소각로 및 소각장에서 폐기작업 실시· 폭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 시, 주변부 소화기 배치 및 점화원 물체의 배치를 금지 |
| 관로·배관공사 | 하수관 강관압입공사 현장에서 강관내부 폐기물 용단작업 중 폭발 발생. 이 후 구조를 위해 들어간 동료근로자 2명이 폭발로 인해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 위험 | 3 (하)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송기마스크, 구명밧줄, 안전대 및 사다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
| 설비공사 | 오일 저장탱크 외벽에 설비용접 작업 중 고온에 의해 탱크내 잔류하던 인화성증기가 탱크 내부에서 폭발 위험 | 3 (하) | 소각로를 점검 시 갑작스런 폭발 등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열과 화염을 차단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관리감독· 사전에 작업현장 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사고 발생위험 예방 |
| 용접·산소작업 | 불티가 오염토양 유증기와 만나 화재·폭발하여 작업자가 화상을 입을 위험 | 3 (하) | 소화기·불티방지커버 설치 및 가연물 정리·제거· 현장 소화기 주기 점검으로 신속 초동 대응 확보 |
| 해체·철거공사 | 원유배관을 매립하기 위해 배관청소 작업을 준비하던 중 마찰로 인화성 증기에 의한 폭발 위험 | 3 (하) |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위험작업 계획 수립 후 작업실시· 마찰이나 충격에 의한 불꽃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공구 등의 사용금지 |
| 작업환경 | 집진기 백필터 교체작업 중 집진기 내부에서 발생한 연기 파악을 위해 점검용 맨홀을 여는 순간 산소 유입에 의한 백드래프트가 발생하여 화상 위험 | 3 (하) | 집진기 내부 등에 대해서는 잔류석탄 제거, 불연성 가스 소화설비 설치, 불활성 가스치환, 온도상승 방지용 살수설비 설치 등을 통한 자연발화 방지조치 실시· 집진기 정비 시 주기적 점검(연 2회 이상), 백필터 교체(연 1회) 등 정비절차 기준 및 절차 준수 철저 |
| 설비공사 | 신너통과 신너가 스며든 자재 주위에서 발생된 유증기가 주변에서 작업하던 고속절단기에서 날아온 불티에 의해 점화되어 화재 및 유독가스 발생할 위험 | 3 (하) | 가스용접,용단 등의 작업에 대한 폭발,화재 예방조치 준수· 신나, LP가스 등 위험물 보관 규정 준수 / 지하작업장 통풍,환기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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