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파열 위험성평가

건설현장 화재·폭발·파열 재해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공종별로 정리했습니다.

51건
위험요인 데이터
20개
관련 공종

화재·폭발·파열 위험요인 — 공종별

아래는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파열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을 공종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험성평가서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공종위험요인위험성예방·감소 대책
설비공사집진 미가동으로 케이싱 내부 부유분진이 점화되어 분진폭발할 위험6 (중)설비 가동 시 집진기를 가동하여 부유분진 제거· 자연발화 우려 시 작동 중지 후 잔류물 제거
용접·산소작업용접 불티가 천장 단열재에 착화하여 화재가 확산되는 위험6 (중)용단부 하부·인접 단열재에 용접방화포·불연재 방호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및 경보설비 설치·유지관리
해체·철거공사배관 내 인화성 증기 잔류로 공구 마찰 불꽃이 점화되어 폭발할 위험6 (중)마찰·충격 불꽃 발생 우려 공구 사용 금지· 작업 전 잔류 인화성 증기 측정 및 환기 실시
작업환경버킷 컨베이어 케이싱 내부에서 내부 부유분진에 의한 분진폭발 위험3 (하)자연발화 우려 시 설비의 작동을 중지 후 잔류 석탄의 제거· 버킷 컨베이어 가동 시 집진기를 가동하여 부유 분진 제거 / 불활성 가스 치환 등 발화 위험성 제거
관로·배관공사이토변실 내 제수밸브 교체 중 주철관 접합부가 수압으로 벌어져 파열되며 튕길 위험3 (하)관리감독자를 두어 설비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가압 중 파단 대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작업구간 출입 통제
콘크리트바닥의 얼음을 녹이기 위해 휘발유를 뿌리고 점화한 불이 천장의 단열재에 옮겨 붙어 일어난 화재에 대피하지 못하고 근로자 사망 위험3 (하)건축물에서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원인물질 취급장소에는 규모, 넓이, 취급물질 종류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난로 등의 화기 사용 후 불티가 남지 않도록 후처리 실시
포장공사드럼 잔류압력 미제거로 연결관이 튀어나와 작업자와 충돌·파열할 위험6 (중)저장용 드럼을 압력용기 용도로 임의 개조·사용 금지· 연결관 분리 전 잔류압력 제거 및 안전모 착용
방수작업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는 화기사용은 금지하여야 하나 엘리베이터 피트 내 바닥의 습기제거 작업을 위해 토치 점화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화상을 입고 근로자 사망 위험3 (하)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는 화기사용을 금지
수장작업보온양생용 난로의 불꽂이 작업구간을 이동하던 작업자의 작업복에 옮겨붙어 화상 위험3 (하)현장 내 콘크리트 양생용 연료를 근로자가 목적 외로 무단 반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생 중인 연료는 전도되지 않도록 주변 접근금지 또는 하부에 적절한 시설을 설치· 현장에 난방이 필요한 경우, 화재 및 화상 예방 안전장치가 부착된 품질 보증 제품의 난방장비를 사용 / 화기사용 장소의 접근방지 조치 실시 및 소화기, 방화모래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
전기설비공사가설 조명등 연결전선의 접속부 과열 및 열축적에 의한 절연파괴로 발생한 단락 불꽃이 천장에 부착된 단열재와 하부에 쌓아둔 단열재 더미 등에 튀어 대형화재로 유독가스에 질식 및 화재에 대한 근로자 사망 위험3 (하)전기 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확보· 전선 간 접속점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조치 실시 / 비상상황에 즉시 대처 할 수 있도록 대피훈련 및 경보운영체계 확립 / 비상시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
가설전기소방용수배관 연결 용접 작업 중 지하층 천장단열재에 용접불티 착화로 화재 및 인근현장으로 확산 위험3 (하)화재발생 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금지 등 화재방지 조치 준수· 경보용 설비 및 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 준수
갱폼옥상에서 갱폼 수평부재 용단작업 중 발생된 불티에 의해 하부층의 부직포에 화재가 발생하고, 같은층 천장의 단열재와 비계 외부의 분진망으로 불이 확산되어 근로자 화상 위험3 (하)용단작업 등 화재위험 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금속부재 절단 시 화재발생 위험이 적은 핸드그라인더 등 사용
굴착공사교량 하부 골조작업 중 재해발생 전일 사용 후 수거하지 않은 가스용기(LPG)에서 누출된 가스가 용단작업 불티에 의해 폭발 위험3 (하)가스용접,용단 등의 작업에 대한 폭발,화재 예방조치 준수· LP가스 등 위험물 보관 규정 준수 / 지하작업장 통풍, 환기조치 실시
석재타일외벽 석재 시공 및 하지철물 설치를 위한 용접작업 중 용접 불티가 단열재에 비산하면서 화재 및 유독가스 발생할 위험3 (하)용접 작업 등과 같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시, 소화기 배치, 불티방지커버 설치, 가연성 물질의 정리 및 제거 등과 같은 화재예방조치 실시· 현장 내 배치된 소화기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
수중·해상공사터널 침수구간 복구작업을 위해 수중용단 작업 중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으로 작업자 사망 위험3 (하)용단 구간 상부 구조물 및 기체 체류부 제거를 통한 폭발 또는 화재 예방· 벤트부 천공 계획 수립 및 사전 안전점검 실시
조적미장에어타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옹벽에 각재를 고정하던 중 에어타카가 폭발하면서 파편에 맞을 위험3 (하)작업 전·후 작업 공도구, 기계기구 등 이상여부 및 정상작동여부 점검
창호및유리발코니에서 작업하던 중 주변에 적치된 자재(우레탄폼 용기 등)가 인접한 전기난로에 의해 폭발, 화재가 발생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3 (하)우레탄 폼 용기 등 폭발, 화재 발생 위험 물질을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화기사용 금지· 작업이 끝난 우레탄 폼 용기 등은 반출하거나 화기 접근이 통제된 위험물보관함에 보관 조치
철골공사천장의 철골보 하부에 구조보강용 부재 설치를 위해 이산화탄소 용접작업 중, 천장 및 철골보에 도포된 우레탄단열재에 용접불티가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해 연기 과다흡입으로 사망 위험3 (하)구조보강용 T-BAR에 대하여 웨브와 플렌지가 일체형으로 시공된 후 내화피복과 우레탄단열재 시공·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실시 할 때에는 화기 사용 전 사전에 가연물에 대한 정리 제거 실시 / 화재감시자 배치
터널공사고장난 세미쉴드 기기 및 콘크리트 관로 인출작업 중 유압에 의해 튕겨져 나온 원통형 강봉밀대에 근로자가 맞을 위험3 (하)유압잭의 길이가 짧아 강재 밀대를 붙여 연장할 경우 유압 잭과 밀대 사이에 볼트 체결, 용접 등 결속하여 편심 발생여부 확인· 세미쉴드 인출작업 시 해당 작업구간에 근로자의 출입금지
판넬외부마감하지철물 용접작업 중 근접하여 설치된 단열재에 용접 불티가 튀어 화재 발생할 위험3 (하)화재 위험작업 구간 주변 가연물이 있을 경우, 불티방지포 등을 설치하여 불꽃이 가연물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 조치· 화재 위험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소화기 비치 및 화재감시자가 배치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설비공사내부 연기 점검 위해 맨홀 개방 시 산소 유입으로 백드래프트가 발생해 화상 위험6 (중)집진기 내부 잔류물 제거·불활성가스 치환 등 자연발화 방지조치· 정비절차 기준에 따른 주기적 점검 및 백필터 교체
용접·산소작업상부 용단 불티가 하부층 부직포에 떨어져 발화·확산하는 위험6 (중)불티 비산방지 덮개·용접방화포 설치 후 작업· 화재위험 적은 핸드그라인더 등 대체공법 사용
해체·철거공사내부 가연성 분진 미제거로 용단 불티가 점화되어 사일로가 폭발할 위험6 (중)용단작업 전 내부 가연성 분진 및 잔류물질 완전 제거· 화재·폭발 위험작업 계획 수립 후 작업 실시
작업환경지하 유류저장탱크 내부 보수공사 중 탱크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할 위험3 (하)탱크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후로 수시 통풍 및 환기 조치·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구간 불티 비산방지조치 실시
관로·배관공사유류탱크 맨홀 용단 불티가 잔류 유증기에 발화·폭발하여 근로자가 충돌·전도될 위험3 (하)청소 후 지속 환기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화기작업 실시·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하여 농도 초과 시 작업 중단
콘크리트콘크리트 타설 작업 준비 중 콘크리트 펌프카의 압송관이 막혀 압송관 교체작업을 위해 클립의 볼트를 해지하는 순간 막혀있던 콘크리트가 분출하여 근로자 가격 위험3 (하)콘크리트 펌프용 압송관이 막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지 시 작업 중단 및 보수 실시· 분출되는 콘크리트에 맞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내용에 적정한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포장공사유제를 살포하는 운반차량에서 유제를 보관하는 드럼용기에서 연결관을 분리하는 순간 내부의 잔류공기 압력에 의해 연결관이 튀어나와 근로자와 충돌 후 추락 위험3 (하)단순 물질 저장용 드럼용기에 공기압을 주입하여 압력을 가하는 압력용기로 임의 변경하는 용도 외 사용 금지· 갑작스런 파열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호구(안전모) 착용
방수작업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는 작업전 농도 측정을 실시하는등 농도 모니터링을 실시한후 작업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하 소화저수조 내부 방수공사 보수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위험3 (하)화재위험 장소의 환기 및 인화성 증기 농도 모니터링 철저· 화재위험 장소에서의 화기사용 금지 / 화재위험 장소에서의 작업 시 인화성 액체 취급관리 철저
수장작업현장 숙소(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에 누워서 쉬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으로 화상을 입고 사망 위험3 (하)현장 내 샌드위치 판넬 등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마감된 숙소 및 사무실 등에 규격에 맞는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조치·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화재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추가적인 대책수립이 불가함
전기설비공사도로확장 배전선로 이설공사현장에서 통전측정을 하던 중 동료작업자가 반대편 지중입상주에서 지중케이블 전력선을 가공전력선에 잘못 접촉하여 특고압전류가 통전되어 아크폭발 발생으로 사망 위험3 (하)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AE형 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및 방호구를 통한 감전방지조치 실시· 충전전로 근접작업 시 전압에 따른 접근한계거리 준수 / 아크폭발에 의한 화상 방지를 위한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착용 실시 및 준수
설비공사SRF(고형연료) 소각로 이상으로 스팀생산을 중단한 후 재 배출 슈트(Chute)에 설치된 점검구를 개방한 상태에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점검구에서 분출된 용융고형물 및 화염에 휩싸일 위험3 (하)소각로를 점검 시 갑작스런 폭발 등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열과 화염을 차단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관리감독· 사전에 작업현장 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사고 발생위험 예방
용접·산소작업용단 불티가 야적된 단열재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위험6 (중)화기 사용 전 작업반경 내 가연물 정리 및 제거· 화재감시자 배치 및 소화기 비치
해체·철거공사가연물 미정리로 용단 불티가 인근 가연성 자재에 옮겨붙어 화재 발생 위험6 (중)소화기 배치·불티방지커버·가연물 제거· 소화설비 비치 및 작동유무 수시 점검
작업환경H-Beam을 산소절단기로 용단작업 중 불티가 야적된 단열재에 옮겨붙어 화재 위험3 (하)화기 사용 시 가연물에 대한 정리 및 제거· 화재감시자 배치
관로·배관공사상수도관 이토변실 내부에서 제수밸브 교체 작업 중 주철관 접합부가 벌어지며 물이 터져 나와 수압으로 이토변실 밖으로 튕겨져 약 4m 떨어진 위치에 떨어져 사망 위험3 (하)관리감독자를 두어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실시· 관로 내부 가압중 갑작스러운 파단 등에 대비하기 위한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콘크리트콘크리트 타설용 배관 내부의 청소를 위해 스폰지볼을 삽입 후 배관과 산소용기를 연결하여 가압하던 중 배관내부의 스폰지 볼이 막혀 산소주입용 캡의 고정철물 해제 중 배관 내부 압력이 분출되면서 산소주입용 캡에 강타 위험3 (하)콘크리트 배관 등 청소작업 시 압축된 기체가 방출되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압축된 기체를 방출하도록 조치 후 작업·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설비공사돈사순환시스템 설비 용접작업 중 용접불티가 침전조로 유입되어 분뇨 가스(메탄)가 폭발 위험3 (하)소각로를 점검 시 갑작스런 폭발 등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열과 화염을 차단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관리감독· 사전에 작업현장 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사고 발생위험 예방
용접·산소작업불티가 침전조에 유입되어 체류한 메탄가스가 폭발하는 위험3 (하)작업 전 위험성평가로 가스 체류부 식별·차단· 열·화염 차단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감독
해체·철거공사인테리어시설을 철거하는 작업 중 용단작업으로 인한 불티가 인근에 있던 가연성 자재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 위험3 (하)소화기 배치, 불티방지커버 설치, 가연성 물질의 정리 및 제거 등과 같은 화재예방조치 실시· 소화설비를 비치 및 소화설비의 작동유무 수시로 점검
작업환경지하층 설비작업하던 중 트레킹에 의해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 위험3 (하)현장 내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보운영체계의 확립 및 운영· 습기, 먼지 등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현장관리와 안전점검 실시
관로·배관공사근로자가 유류탱크 상부 맨홀가이드를 탱크 곡면에 맞춰 산소절단기로 접속관의 아래부위를 용단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유증기에 발화, 폭발하면서 천장에 부딪힌 후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3 (하)유증기 발생을 고려하여 청소 후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현장에 가스 검지 및 경보성능을 갖춘 장치 설치 / 사전에 작업현장 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사고 발생위험 예방
설비공사에탄올 워셔액 탱크 배관에 밸브 설치를 위해 용접기로 구멍을 뚫던 중 폭발 위험3 (하)소각로를 점검 시 갑작스런 폭발 등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열과 화염을 차단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관리감독· 사전에 작업현장 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사고 발생위험 예방
용접·산소작업용단부 상부 체류기체로 수중 용단 중 폭발하는 위험3 (하)용단 구간 상부 구조물 및 기체 체류부 제거 후 작업· 벤트부 천공 계획 수립 및 사전 안전점검 실시
해체·철거공사TPA(테레프탈산) 저장용 사일로 해체 및 용단작업 중 사일로 내부 폭발 위험3 (하)화재 및 폭발에 대한 위험작업 계획 수립 후 작업실시· 내부의 가연성 분진을 제거한 후 용단작업실시
작업환경알코올 폐기를 위해 철제통에 알코올을 태우던 중 플라스틱 통에 담긴 알코올을 추가로 붓는 과정에서 플라스틱통 또는 금속용기가 폭발하여 근처에 있던 근로자 화상 위험3 (하)알코올 폐기작업 시,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없는 소각로 및 소각장에서 폐기작업 실시· 폭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 시, 주변부 소화기 배치 및 점화원 물체의 배치를 금지
관로·배관공사하수관 강관압입공사 현장에서 강관내부 폐기물 용단작업 중 폭발 발생. 이 후 구조를 위해 들어간 동료근로자 2명이 폭발로 인해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 위험3 (하)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송기마스크, 구명밧줄, 안전대 및 사다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설비공사오일 저장탱크 외벽에 설비용접 작업 중 고온에 의해 탱크내 잔류하던 인화성증기가 탱크 내부에서 폭발 위험3 (하)소각로를 점검 시 갑작스런 폭발 등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열과 화염을 차단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관리감독· 사전에 작업현장 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사고 발생위험 예방
용접·산소작업불티가 오염토양 유증기와 만나 화재·폭발하여 작업자가 화상을 입을 위험3 (하)소화기·불티방지커버 설치 및 가연물 정리·제거· 현장 소화기 주기 점검으로 신속 초동 대응 확보
해체·철거공사원유배관을 매립하기 위해 배관청소 작업을 준비하던 중 마찰로 인화성 증기에 의한 폭발 위험3 (하)화재 및 폭발에 대한 위험작업 계획 수립 후 작업실시· 마찰이나 충격에 의한 불꽃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공구 등의 사용금지
작업환경집진기 백필터 교체작업 중 집진기 내부에서 발생한 연기 파악을 위해 점검용 맨홀을 여는 순간 산소 유입에 의한 백드래프트가 발생하여 화상 위험3 (하)집진기 내부 등에 대해서는 잔류석탄 제거, 불연성 가스 소화설비 설치, 불활성 가스치환, 온도상승 방지용 살수설비 설치 등을 통한 자연발화 방지조치 실시· 집진기 정비 시 주기적 점검(연 2회 이상), 백필터 교체(연 1회) 등 정비절차 기준 및 절차 준수 철저
설비공사신너통과 신너가 스며든 자재 주위에서 발생된 유증기가 주변에서 작업하던 고속절단기에서 날아온 불티에 의해 점화되어 화재 및 유독가스 발생할 위험3 (하)가스용접,용단 등의 작업에 대한 폭발,화재 예방조치 준수· 신나, LP가스 등 위험물 보관 규정 준수 / 지하작업장 통풍,환기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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