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학물질 누출·접촉 재해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공종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건설현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접촉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을 공종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험성평가서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설비공사 | 맹판 개방 시 체류 화학물질이 분출되어 접촉될 위험 | 6 (중) | 해체 전 탱크 개방으로 잔류물질 사전 제거· 작업 전 잔류물질 측정 및 보호복·장화 착용 |
| 방수작업 | 지하층 방수 작업 중 도포된 유기용제 증기에 중독되어 사망 위험 | 2 (하) | 유기화학물 취급 특별장소 작업 시 환기설비 설치 및 가동 철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관리감독자 등 감시인 배치 |
| 석재타일 | 석재 샘플시공을 위해 종이컵에 담아놓은 방동제를 음용하여 사망 위험 | 2 (하) | 방동제 등 화학물질 관련 MSDS를 취급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비치· 방동제 등 화학물질을 용기에 취급할 경우, 경고표지 부착 / 방동제 등 화학물질을 종이컵 등 작업자가 의심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용기에 담아놓는 행위 절대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종이컵 등에 화학물질을 담는 경우, 인근 작업자들이 음용하지 않도록 감시 조치 |
| 작업환경 | 작업 전 생수병에 담겨져 있는 세정제를 생수로 오인하여 음용 위험 | 2 (하)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공·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ㆍ저장 장소 지정 |
| 설비공사 | 이성화 반응기 내부에서 폐촉매를 제거하던 중 경사면에서 흘러내려온 폐촉매에 매몰 위험 | 2 (하) | 탱크연결부 등 해체시 탱크를 개방하여 잔류물질을 사전에 제거· 작업 시작전 잔류물질 측정 (가스농도 측정 등) - 측정시 개인보호구 착용(보호복, 장화 등) / 탱크내 취급한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교육 실시 - MSDS교육 및 물질자료 현장 배치 / 유해위험물질 대상 탱크 해체 등 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구간 유해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환기조치 실시 (상시가동) |
| 방수작업 | 터널입구 본선개착구간의 지하 SHEET 방수작업 중 '톨루엔' 등이 다량 함유된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하던 작업자는 지하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 | 2 (하) | 지하 등 자연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톨루엔' 등 유해화합물이 다량 혼합된 프라이머 도포작업을 하는 경우, 송풍기, 환기설비 등을 사용하여 강제 환기 조치 실시· 지하 등 자연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톨루엔' 등 유해화합물이 다량 혼합된 프라이머 도포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조치 |
| 설비공사 | 황산 제조공정에서 보수 작업준비를 위하여 공정운전을 정지하고 흡수탑의 순환배관에 설치된 맹판을 개방하는 순간, 흡수탑과 배관내부에 체류되어 있던 황산(약 98 wt%)이 쏟아지면서 화상을 입을 위험 | 2 (하) | 탱크연결부 등 해체시 탱크를 개방하여 잔류물질을 사전에 제거· 작업 시작전 잔류물질 측정 (가스농도 측정 등) - 측정시 개인보호구 착용(보호복, 장화 등) / 탱크내 취급한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교육 실시 - MSDS교육 및 물질자료 현장 배치 / 유해위험물질 대상 탱크 해체 등 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구간 유해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환기조치 실시 (상시가동)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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