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부딪힘 재해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공종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건설현장에서 부딪힘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을 공종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험성평가서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굴착공사 | 굴삭기 운전원의 운전미숙으로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 위험 | 6 (중) | 굴삭기 운전원은 자격유무 확인하여 작업 적합성 확인· 작업반경 유도자 배치 |
| 파일공사 | 항타기, 천공기, 굴삭기 운행 중 근로자 충돌, 협착 위험 | 9 (상) | 항타기, 천공기, 굴삭기 운행 작업 중 유도자 배치· 접근금지 구획 설정 |
| 흙막이지보공 | H-beam을 1 줄걸이로 인양하다가 갑작스런 흔들림에 근로자 충돌 위험 | 9 (상) | H-beam 인양시 2 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 수평으로 인양· 유도로프 사용 |
| 콘크리트 | 작업반경내 접근방지조치 미실시에 의한 충돌, 협착 사고 위험 | 6 (중) | 작업반경내 접근방지책 설치· 유도자 배치 |
| 작업환경 | 굴착작업 주변 청소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깔릴 위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굴삭기와의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통제 및 유도자 배치 |
| 조적미장 | 지게차 등으로 인양 운반시 경고 미실시에 의해 근로자와 충돌 위험 | 6 (중) | 지게차 후면부에 경광등 설치하여 지게차 운행시 경고 조치· 유도자 배치 |
| 철근작업 | 철근 가공장 울타리 미설치로 철근 밴딩 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위험 | 6 (중) | 철공 가공장 주변에 울타리 설치하여 근로자 접근 금지· 접근금지 표지 부착 |
| 관로·배관공사 | 굴삭기로 관 운반·되메우기 작업 중 근접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 | 6 (중) |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여 근로자 접촉 방지 조치 실시· 장비 작업 구간에서 타 작업 동시 수행 금지 |
| 위험기계기구 | 굴착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작업 중 굴착기와 옹벽사이 협착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작업 장소 내에 근로자의 출입 통제·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 후방카메라 설치 등 장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실행 |
| 조경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으로 자재 가지러 이동하던 작업자가 넘어지는 벌도목에 부딪힐 위험 | 6 (중) | 벌도목 위험작업 시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준수· 벌목 작업 신호방법을 정하여 주변 근로자에게 주지 |
| 가설공사 | 리프트 승강중 승강장에서 리프트의 위치 확인을 위해 몸을 내밀던 중 리프트에 충돌 위험 | 2 (하) | 리프트 각층 승강장에는 리프트 호출기 부착하고 몸을 밖으로 내밀지 않도록 방호조치 및 교육실시· 접근금지 표지 부착 |
| 양중·인양 | 강연선 긴장력으로 정착구가 탈락하며 정착구가 작업자 머리를 타격할 위험 | 6 (중) | 정착구 탈락 위험 시 긴장력·마찰력 등 안전성 평가 실시· 긴장작업 중 정착구 후면 작업자 접근통제 |
| 포장공사 | 주행 중인 일반차량이 작업구간에 진입하여 통제 작업자와 부딪힐 위험 | 6 (중) | 작업구간 교통통제 조치 및 신호수 안전위치 배치· 작업장 주변 안전휀스·무단진입 금지표지 설치 |
| 철골공사 | 지붕 철골 조립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승한 뒤, 고소작업대에서 나와 기둥 철골을 밟고 서 있던 중 회전하는 지붕 철골에 맞아 근로자 추락 위험 | 2 (하) |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는 작업대 내에서 작업 또는 안전대를 체결하여 작업가능범위 내에서 작업· 철골구조 지붕 조립을 위한 철골 양중 시 안전한 위치에서 유도로프를 이용하여 작업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설비공사 | 수압에 노즐이 튕겨 작업자가 맞아 넘어질 위험 | 6 (중) | 세척 전 노즐·호스 노후상태 점검 및 정비· 세척 작업구간 근로자 접근 통제 |
| 운반·하역 | 굴삭기로 강관파일 하역 중 파일이 측면으로 굴러 작업자가 부딪힐 위험 | 6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통제 및 유도자 배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자 배치 |
| 토공사 | 회전하는 굴삭기 붐이나 버킷에 작업자가 부딪힐 위험 | 9 (상)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부착 및 경보음 설비 설치 |
| 전기설비공사 | 경사로에 설치된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아웃트리거를 조작하는중 운전자는 경사로에서 밀려 내려오는 고소작업대를 멈추기 위해 경사면 아래로 이동하던 중 전면 아웃트리거와 충돌 위험 | 2 (하) | 작업 시작전 설치위치의 지반상태를 사전 확인· 경사로에 차량 정차시 하부 고임목 등 고정조치 실시 / 운전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정차시 브레이크 잠금 등 확인 |
| 강교설치 | 슬링로프로 인양 작업중 슬링로프 걸림에 의한 회전으로 충돌 위험 | 6 (중) | 인양 직후 일단정지 확인후 인양하고 인양물 회전반경 밖에서 인양 작업· 유도로프 사용 |
| 갱폼 | 조립된 갱폼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정리중 근로자가 갱폼에 충돌 위험 | 6 (중) | 조립된 갱폼을 인양하여 정리시에는 갱폼의 갑작스런 요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도로프 사용· 작업반경 출입통제 |
| 거푸집 | 길이가 긴 자재를 1 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중 갑작스런 흔들림으로 근로자와 충돌 위험 | 6 (중) | 길이가 긴 자재는 2 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수평으로 인양· 유도로프 사용 |
| 잡철물 | 기계식 주차장 내부에서 작업 중 승강기가 작동하며 하강하는 균형추에 맞을 위험 | 2 (하) | 승강기 내 또는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전원 차단 및 조작부 잠금장치 설치 등 승강기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배치 |
| 방수작업 |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부딪히거나 낙하물에 충돌 위험 | 2 (하) | 면처리, 방수, 보호몰탈 시공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하부 출입통제 |
| 석재타일 | 지게차 등으로 자재반입, 운반 하역시 장비에 충돌 위험 | 6 (중) | 지게차로 자재 하역시 유도자 배치하여 주변 근로자 통제· 후방 경보장치 설치 |
| 수장작업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 중 부딪히거나 낙하 위험 | 2 (하) | 자재 반입 운반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하부 출입통제 |
| 터널공사 | 근로자용 안전통로가 미 설치된 현장에서 근로자가 터널 종점부 입구방향으로 이동 중 후진하는 트럭에 접촉 위험 | 4 (중) | 작업장 주변 및 내부에 근로자용 안전통로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
| 해체·철거공사 | 철거현장 내 굴착기 옆에서 살수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굴착기 몸체와 충돌 위험 | 2 (하) | 작업구획 표시, 신호수 배치, 접근금지 조치 등과 같은 안전조치 실시 후 작업 수행· 장비 몸체의 회전반경에 따른 인접 구조물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장비를 위치한 후 작업 진행 |
| 창호및유리 | 유리 운반시 안전모 미착용하고 작업중 충돌 위험 | 2 (하) | 안전모 착용 후 작업하도록 관리, 보호구 착용 교육 철저· 운반통로 확보 |
| 엘리베이터설치 | 수로관(플륨관) 설치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도로상에서 통행차량을 통제하던 중 후진하는 굴삭기와 충돌 위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 금지 조치 및 유도자 배치· 차량 통행이 많은 경우 교통신호수 추가 배치 |
| 지장물이설 | 근로자가 빗자루로 아스콘 부재를 정리하던 중 후진하던 굴삭기에 충돌 위험 | 4 (중)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건설장비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PC공사 | 부재의 흔들림에 의한 주변 구조물 충돌 위험 | 2 (하) | 인양전 와이어로프 2줄걸이하고, 신호수 배치 및 신호 확립 준수· 회전반경 출입통제 |
| 용접·산소작업 | 러그 용접부가 탈락하며 긴장된 체인이 튕겨 부딪힐 위험 | 3 (하)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수립 및 근로자 주지· 양중 작업반경 내 접근통제 및 작업지휘자 배치 |
| 가설도로 | 경사로에 주차 중인 차량의 제동장치 이상으로 굴러 내려오는 차량에 충돌 위험 | 4 (중)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의 확실한 체결 및 차량 고임목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사전에 차량의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점검 / 경사로의 주차하는 경우 핸드(주차)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 |
| 가설플랜트 | 급작스런 벨트컨베이어 가동으로 근로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자석에 두부를 강타 위험 | 6 (중) | 크라샤 동력전달부 윤활유 주입작업 시 컨베이어 정지· 운전을 정지한 경우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크라샤 벨트 컨베이어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
| 교량공사 | 상부 강연선의 정착구가 탈락하면서 이탈한 장착구 또는 연결된 강봉이 근로자의 두부를 타격할 위험 | 6 (중) | 강연선 긴장력 등 정착구에 부가되는 하중으로 인해 정착구 및 강봉이 탈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강연선 긴장력 증가, 정착구 및 콘크리트 간 접촉면의 마찰력 감소 등 안전성 평가 실시 |
| 부대토목 | 운전자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회전하는 굴삭기 붐대와 주변 근로자가 충돌 위험 | 2 (하) |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구획 표시(웨빙띠), 신호수 배치, 접근금지 조치 등과 같은 안전조치 실시 후 작업 수행·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후방카메라의 작동유무 파악, 후사경 각도 조절 등 운전자의 시야 확보 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준설작업 | 작업을 마치고 경사구간 덤프트럭 주차 후 차량 전면구간 육안점검 중 앞쪽에 주차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트럭 사이에 끼일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 운행 매뉴얼 작성 및 준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전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 판넬외부마감 | 작업 중 이웃 창고의 지붕재가 순간 돌풍에 의해 파손되어 날아오면서 작업자가 맞을 위험 | 2 (하) | 바람 등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감독 |
| 굴착공사 | 굴삭기 회전 중 후면부에 충돌 위험 | 6 (중) | 굴삭기 후면부에 경광등, 접근금지 표지설치, 유도자에 의한 주변 근로자 통제· 접근금지 방호울 설치 |
| 파일공사 | 지게차 운전원의 조작 미숙에 의한 충돌 협착 위험 | 6 (중) | 지게차 운전원 자격 여부 확인· 유도자 배치 |
| 흙막이지보공 | 작업시 신호수 미배치에 따라 자재 인양, 이동식크레인 회전중 주변 근로자 충돌 위험 | 6 (중) | 이동식크레인 작업시 신호수 배치하여 안전하게 장비유도, 주변 근로자 통제 및 작업장 주변 출입통제 조치·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콘크리트 | 레미콘 운반트럭 후진시 근로자 충돌, 협착 위험 | 2 (하) | 레미콘 운반트럭 후진시 유도자 배치하여 장비 주변 근로자 통제· 후방 경보장치 설치 |
| 작업환경 | 빈마대 다수를 굴착기 붐대 고리에 걸고 이동하던 중 마대가 전방 시야를 가려 걸어가던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 위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굴착기 붐대를 이용하여 화물 적재 시 전방 시야 확보 |
| 조적미장 |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부딪히거나 낙하물에 맞을 위험 | 2 (하) | 자재 반입 및 운반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하부 출입통제 |
| 철근작업 | 철근을 1 줄걸이로 인양 작업 중 철근의 요동에 의해 충돌 위험 | 6 (중) | 철근 인양시 2 줄걸이로 결속하여 수평으로 인양· 유도로프 사용 |
| 관로·배관공사 | 우수관로 절단 중 엔진절단기가 튀어 올라 근로자를 강타할 위험 | 6 (중) | 물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크기에 맞는 절단기로 작업· 회전날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날 접촉예방장치 보완 설치 |
| 위험기계기구 | 현장 내 운행중이던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가 이동하던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위험 | 4 (중) |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후방카메라 설치 등 장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실행 /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경로와 별도로 근로자가 이동할 수 있는 안전 통로 설치 |
| 조경 | 경사로 주차 차량의 제동장치 이상으로 차량이 굴러 내려와 작업자와 충돌할 위험 | 3 (하) | 운전자 이탈 시 주차 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설치· 차량 사용 전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점검 |
| 가설공사 | 리프트 운행 중 갑자기 멈춰서 내부 작업자간 충돌위험 | 2 (하) | 리프트 탑승시 개인보호구 착용 후 탑승하도록 관리· 정원 표지 부착 |
| 양중·인양 | 갱폼을 인양 중 기존 설치된 폼과 충돌하여 내부 근로자가 부딪혀 떨어질 위험 | 6 (중) | 갱폼 인양 경로상 기존 구조물과 이격 확보 및 유도로프로 흔들림 제어· 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및 임시 해체 시 안전방망 설치 |
| 포장공사 | 아파트 지하주차장 램프로 타이어로라가 후진하여 이동 중 지하주차장 램프 천정 콘크리트 면과 타이어로라 핸들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 | 4 (중) | 지하주차장 램프로 후진하는 타이어로라 주변에 장비유도자 배치· 차량계 건설기계가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단독으로 작업을 금지 |
| 철골공사 | 철골 기둥 건립작업을 위해 앵커볼트 가체결 후 철골 기둥에 매단 슬링을 제거하는 순간, 철골 기둥이 전도되면서 근로자가 이동 중이던 철골 보의 기둥에 부딪힘으로써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2 (하) | 철골 조립 시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 체결· 견고한 구조 형성 전 들어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결속 유지 / 철골조립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지급 |
| 설비공사 | 잔여압력 미제거로 캡이 이탈되어 작업자 안면부를 강타할 위험 | 6 (중) | 압력 배관 작업 시 압력계 설치로 압력 확인· 배관 압력 제거 기준 선정 및 근로자 교육 실시 |
| 운반·하역 | 운전석 이탈 시 제동 미조치로 트럭이 움직여 적재함 후문에 부딪힐 위험 | 6 (중) | 운전석 이탈 시 주차 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설치· 차량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사전 점검 |
| 토공사 | 후진하는 굴삭기에 작업자가 부딪힌 후 뒷바퀴에 깔릴 위험 | 9 (상)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장비 후사경·후방카메라·후방감지장치 등 방호장치 설치 |
| 전기설비공사 | 케이블 도로 횡단작업을 위한 조가선 지탱 중 1톤 차량에 조가선이 걸려, 조가선을 잡고있던 작업자가 넘어지면서 도로 밖으로 1명 추락, 1명은 후속차량에 충돌 위험 | 2 (하) | 차량충돌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차량 주행로상의 작업자 작업 및 이동 통제, 유도자 배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조가선 작업중 작업범위내 차량통행 금지 및 접근금지 조치 - 작업반경내 간섭여부 사전 확인 후 차량동선 등 계획 수립 |
| 강교설치 | 크레인 또는 운반차량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에 의한 충돌 위험 | 2 (하) | 유도자 배치 및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실시· 접근금지 표지 설치 |
| 갱폼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부딪히거나 찔릴 위험 | 2 (하) | 갱폼 조립 작업시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작업 실시· 돌출부 방호캡 설치 / 돌출부 방호조치 |
| 거푸집 |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 중 부딪히거나 찔릴 위험 | 2 (하) | 거푸집 동바리 인양 작업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돌출부 방호조치 |
| 잡철물 | 작업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작업통로가 아닌 임시 개구부로 이동하던 중 운행 중인 열차와 충돌 위험 | 2 (하) |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작업통로 확보· 운행중인 철도 선로에 출입금지 조치 및 근로자 교육 철저 / 운행중인 철도 주변에서 작업 시 신호수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 / 개인보호구 및 안전 휴대용품(열차감시용 무전기, 호루라기, 경보기, 손전등) 지급 및 착용상태 확인 |
| 방수작업 | 아파트 계단실에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근로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 | 2 (하) | 근로자는 계단실을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안전난간을 잡고 이동 하는 등 안전하게 통행 |
| 석재타일 | 안전모, 안전화 미착용하고 줄눈, 코킹 작업중 부딪히거나 낙하물에 맞을 위험 | 2 (하) | 줄눈·코킹 작업시 안전모, 안전화 착용 철저· 하부 출입통제 |
| 수장작업 | 자재 반입, 운반시 지게차 등으로부터 충돌, 협착 위험 | 2 (하) | 차량 진입시 유도자 배치하여 근로자 통제· 후방 경보장치 설치 / 운반차량, 지게차 운행시 유도자 배치 등 근로자 통제 |
| 터널공사 | 유압잭으로 터널용 강재거푸집을 이동중, 굴삭기에 연결시켜 사용하던 와이어로프가 러그에서 이탈하여 와이어로프가 작업자를 타격하여 사망한 재해일 위험 | 4 (중) | 작업 전 인양장비에 대한 결함 유무 및 점검 실시· 인양작업 전 작업반경에 따른 근로자 통제 조치 실시 |
| 해체·철거공사 | 기계설비 작동 중 동력부가 파단되면서 기계설비 점검하던 작업자 맞을 위험 | 2 (하) | 회전축 등이 파열되어 날아오는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해당 부위에 덮개 등의 안전조치 실시 |
| 창호및유리 | 창호 설치를 마치고 고소작업대 철수를 위해 고정된 아웃트리거를 지상에서 올리던 순간 고소작업차가 내리막길로 굴러가면서 고소작업대 아웃트리거에 충돌 후 끼인 상태에서 내리막길로 끌려갈 위험 | 2 (하) | 고소작업대(차) 운전원이 운전위치 이탈 시 브레이크 또는 고임목 설치 등 차량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고소작업대(차)를 경사로에 주차하는 경우 핸드(주차)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 / 고소작업대(차)가 경사로로 밀려 내러가는 경우, 무리하게 인력으로 차량 앞을 막아서는 행위 금지 / 고소작업대(차)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지형, 지반상태에 대해 사전조사 실시 |
| 엘리베이터설치 | 승강로 내부에서 덤 웨이터 가이드레일을 철거하던 중 균형추를 지지하고 있던 로프를 절단하여 떨어지는 균형추와 충돌 위험 | 2 (하) | 덤 웨이터 철거 작업 시, 기계설비상 또는 작업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작업 진행· 덤 웨이터 철거 작업 시, 덤 웨이터는 별도의 비상정지장치가 없으며 카와 균형추가 현수로프에만 지지된 상태로 운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수로프를 먼저 절단하여 카 또는 균형추를 밑으로 내린 후, 레일을 철거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개선 |
| 지장물이설 | 브레이커를 이용하여 도로측구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중 파쇄된 콘크리트 파편이 비산되면서 작업자 얼굴 강타 위험 | 4 (중) | 비래위험구간 작업반경 내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하며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구조물 파쇄 작업 시 인근에 작업자 존재 유무를 수시로 파악, 관리 |
| 굴착공사 | 굴삭기 운전원의 운전미숙에 의한 전도재해, 충돌재해 발생할 위험 | 6 (중) | 굴삭기 운전원의 자격유무, 경험정도 등을 사전에 확인 실시· 유도자 배치 |
| 파일공사 | 굴삭기 운전원의 조작 미숙에 의한 충돌 발생할 위험 | 6 (중) | 굴삭기 운전원 자격 유무 확인· 유도자 배치 |
| 흙막이지보공 | H-beam을 1줄로 결속하여 인양중 흔들리는 자재와 근로자 충돌 위험 | 6 (중) | H-beam 결속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 인양시 수평 유지· 유도로프 사용 |
| 콘크리트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 중 부딪히거나 찔릴 위험 | 2 (하) | 콘크리트 반입 운반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작업환경 | 주차 중인 차량의 브레이크 불량으로 차량이 이동하며 충돌 위험 | 2 (하) | 살수차 등 건설차량을 경사면에 정차 및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이탈할 경우, 핸드〮공기 브레이크 조치 및 고인목 설치 등 차량의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도록 조치· 살수차 등 건설차량이 현장 내 출입할 시, 차량의 노후화, 브레이크의 작동 유무 등을 점검 후 출입 조치 |
| 조적미장 | 지게차 사용하여 자재 반입시 유도자 미배치로 충돌위험 | 2 (하) | 지게차 작업시에는 유도자 배치하고, 작업공간 사전 확보· 후방 경보장치 설치 |
| 철근작업 | 지게차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철근 하역중 충돌 위험 | 6 (중) |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 실시· 유도자 배치 |
| 관로·배관공사 | 철도 운행 안전협의 전 선로에 진입한 굴착기가 통과 열차와 충돌할 위험 | 3 (하) | 철도운행 안전협의 완료 전 출입통제구역 임의 출입 금지· 열차감시용 무전기·경보기 지급 및 감시인 배치 |
| 위험기계기구 | 지하에서 지상으로 폐기물 운반 중 지하층에서 덕트 보온작업 중이던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하다 지게차 포크로 작업자 충돌 위험 | 4 (중) |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지게차 포크 화물 적재 시 전방 시야 확보 |
| 조경 | 제방 돌망태석 운반을 위해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충돌 위험 | 2 (하)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건설장비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가설공사 | 안전모를 적정하게 착용하지 않아 벗겨지면서 벽체등에 충돌 위험 | 2 (하) | 안전모는 턱끈 착용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착용 철저· 착용상태 수시 점검 |
| 양중·인양 | 이동식크레인에 매단 양중물 하단 접합부를 절단하는 순간 반발력으로 튕긴 양중물에 맞을 위험 | 6 (중)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수립·준수 및 근로자 내용 주지· 양중물 조치 필요 시 지면에 안전하게 내려놓은 후 작업 |
| 포장공사 | 근로자가 침목 하부로부터 교체된 폐자갈을 반출하기 위해 궤도를 따라 작업지점으로 이동 중 열차와 충돌 위험 | 4 (중) | 철도운행 안전협의 완료 전에 출입 통제구역 내로 임의 출입금지조치 실시· 작업인원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및 휴대용품(열차감시용 무전기, 호루라기, 경보기, 손전등) 지급 및 착용상태 확인 / 철도 내 작업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신호수 역할의 열차감시원 배치 |
| 철골공사 | 천장 페인트 작업을 마친 후 철재 구조물(트러스) 조립 작업장으로 이동 중 뒤로 넘어져 바닥에 놓여져 있던 트러스 구조물에 충돌 위험 | 2 (하) | 통로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 및 장애물 제거 등 이동통로 확보·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 실시 |
| 설비공사 | 지지로프를 먼저 절단하여 균형추가 떨어지면서 작업자와 충돌할 위험 | 6 (중) | 철거 전 작업계획서로 절단 순서 수립· 현수로프 절단 후 균형추를 내린 뒤 레일 철거 |
| 운반·하역 | 경사로에서 지게차가 후진 중 미끄러져 굴러내려 작업자와 충돌할 위험 | 6 (중) |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작업계획서 작성· 건설기계 운전자 자격여부 확인 |
| 토공사 | 유도자 위치 미인지로 우회전 진입하는 덤프트럭에 유도 작업자가 부딪힐 위험 | 9 (상) |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장비에 부딪칠 위험이 없는 장소에 유도자 배치· 운전자 간 명확한 신호방법 설정 및 신호수 안전배치 위치 준수 |
| 전기설비공사 | 노후된 광케이블 일부 철거 및 신규 광케이블 공사현장에서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 종료 후 선로 측면을 따라 작업지점으로 복귀하던 중 뒤에서 다가오는 전동열차(K485)와 충돌 위험 | 2 (하) | 선로 인접 작업 시 열차 이동이 없는 야간작업을 원칙으로 진행· 부득이한 주간작업 진행 시 열차통행 중 작업제한 및 열차감시원 배치를 통한 충돌방지조치 실시 |
| 강교설치 | 후진 이동시 후방의 근로자 또는 유도자 미확인에 의한 충돌 위험 | 2 (하) | 후진 작업시 유도자의 유도에 의해 작업, 유도자는 운전자의 시야에 위치· 후방 경보장치 설치 |
| 갱폼 |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자재에 부딪히거나 찔릴 위험 | 2 (하) | 자재 반입 작업시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후 작업 실시· 돌출부 방호조치 |
| 거푸집 |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머리가 동바리등에 부딪힐 위험 | 2 (하) | 거푸집 동바리 조립 작업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돌출부 방호캡 설치 |
| 잡철물 | 이동식크레인에 양중물을 매달은 상태로 양중물 하단의 접합부(용접부)를 절단하는 순간 반발력으로 튕겨오른 양중물에 맞을 위험 | 2 (하)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수립 및 준수, 근로자 내용 주지· 양중작업 중 양중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양중물을 지면에 안전하게 내려놓은 후 작업 / 중량물 양중작업 시 작업반경 내 접근통제 조치 및 작업지휘자 배치 |
| 방수작업 | 벽면 하부의 방수시트 제거 및 정리작업 중 발생한 진동에 의해 불안전한 상태로 벽면에 부착(간판 지지대의 파손으로 하부에 돌을 받쳐놓는 등) 되어있던 간판구조물이 넘어지면서 맞을 위험 | 2 (하) | 일부 파손된 각형강관 지지구조의 간판베이스 주변에서 바닥콘크리트 파쇄 등의 작업 시 간판베이스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재시공 또는 지지대의 설치로 전도방지 조치 실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석재타일 | 계단실 창문 외측에 석재를 설치하기 위해 지상에서 이동 중 넘어지면서 손수레에 적재되어 있던 석재 모서리에 부딪힐 위험 | 2 (하) |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 및 정리정돈 철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작업통로 확보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
| 수장작업 | 이동식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발이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말비계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 | 2 (하) | 이동식비계 승, 하강 시 지정된 통로(승하강용 사다리)를 이용· 이동식비계 승하강용 사다리 이용하여 이동 시 작업자 실족 및 추락방지 하기 위한 작업장 조도 확보(적절한 조명기구 설치 등) / 근로자가 떨어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작업반경 내 장애물이 없도록 정리정돈 및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및 관리감독 |
| 터널공사 | 지보재를 하역하던 중 터널용 고소작업차(차징카)가 갑자기 움직여 작업대와 지보재 사이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 | 4 (중) | 근로자가 고소작업차 등에 탑승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이탈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엔진 정지, 브레이크 작동 및 운전대에서 시동키 분리 등의 안전조치 실시 |
| 해체·철거공사 | 사다리 위에서 가건물 해체작업을 하던 중 패널이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줄로프를 걸어 고정하였으나 패널 고정볼트를 해체하면서 편하중 발생으로 패널이 기울어지며 작업자와 부딪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2 (하) | 자재인양 작업시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게 2지점 이상 고정·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 시 2인 1조로 작업, 아웃트리거 체결 철저 |
| 굴착공사 | 굴삭기 운전원, 운전미숙에 의한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위험 | 6 (중) | 굴삭기 운전원은 자격유무 경험정도를 확인하여 적정성 여부 확인· 유도자 배치 |
| 파일공사 | 천공기 후면 또는 본체 회전 중 후면부에 충돌, 협착 위험 | 6 (중) | 천공기 후면부 회전반경내 접근금지표지 설치· 유도자 배치 |
| 흙막이지보공 | 이동식크레인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주변근로자와 인양자재 충돌 위험 | 6 (중) | 이동식크레인의 운전원의 자격증 보유 여부, 운전 경력 확인· 유도자 배치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대기 중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제동장치 이상으로 미끄러지며 근로자 깔릴 위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점검· 경사로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에 탑승하여 대기 시 사이드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설치 등 미끄러짐 방지 |
| 작업환경 | 폐자재 정리 중 경사로에서 자재를 후진으로 옮기려던 지게차가 미끄러져 굴러내려와 작업자와 충돌 위험 | 2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작업계획서 작성· 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자격여부 확인 |
| 조적미장 | 안전모, 안전화 미착용하고 벽돌 쌓기 작업 중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낙하 위험 | 2 (하) | 벽돌, 블록 쌓기 작업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하부 출입통제 |
| 철근작업 | 유도자를 미배치하고 작업하여 지게차 회전 중 충돌 위험 | 6 (중) | 지게차 사용시 유도자 배치하여 안전하게 유도 및 근로자 통제· 후방 경보장치 설치 |
| 관로·배관공사 | 장비유도자 없이 관로 부설 작업 중 굴삭기와 근로자가 충돌 위험 | 2 (하) | 유도자 배치하여 근로자 접촉방지 조치 실시· 굴삭기 되메우기 등 장비작업에 의한 부딪힘과 같은 재해 발생위험이 높을 경우 타작업의 동시 수행금지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위험기계기구 | 근로자가 덤프트럭의 이동경로 상에 일반차량 진입을 통제하던 중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치일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근로자 통제 또는 유도자 배치· 후방카메라 설치 등 장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실행 |
| 조경 | 잔디 이식작업 중 주변 강한 바람으로 합판이 날아와 근로자와 충돌 위험 | 2 (하) | 바람 등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
| 가설공사 | 양중기, 차량계기계 협착, 충돌, 전도 및 낙하물 위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신호수 배치, 양중기 인양하중 준수·인양범위내 출입통제, 양중기 인양방법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
| 양중·인양 | 작업반경 미통제로 흔들리는 양중물이 줄걸이 근로자에게 충돌할 위험 | 6 (중) | 중량물 취급 시 근로자 출입통제 및 유도자 배치·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자 배치 |
| 포장공사 | 적재물로 인해 시야가 미확보된 굴삭기에 주변 근로자가 깔릴 위험 | 4 (중)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건설장비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철골공사 | 줄걸이 방법 미흡한 상태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부재 조립 중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빔 위에서 대기하던 근로자가 하강하는 부재에 부딪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2 (하) |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자재 종류에 따른 줄걸이 종류를 선택하고 2줄걸이 방법을 채택하는 등 양중 도중 자재가 미끄러지거나 빠지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 실시 |
| 설비공사 | 소방배관작업 중 배관 끝단부 캡의 연결부 볼트를 해체하던 중 잔여압력에 의해 캡이 이탈되어 안면부 강타 위험 | 2 (하) | 압력 배관 작업 시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 필히 설치할 것· 압력 배관 작업 시 배관의 압력 제거에 대한 기준 선정 및 근로자에게 교육조치 실시 |
| 운반·하역 | 지게차로 폐기물 운반 중 시야 미확보로 사각지대 작업자를 포크로 충돌할 위험 | 6 (중) |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포크 화물 적재 시 전방 시야 확보 |
| 토공사 | 궤도 이동 중 열차에 작업자가 부딪힐 위험 | 6 (중) | 철도운행 안전협의 완료 전 통제구역 내 임의 출입금지· 열차감시용 무전기·경보기 등 휴대용품 지급 및 착용 확인 |
| 전기설비공사 | 전주를 와이어로프로 묶어 이동식 크레인을 통한 인양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어 전주 이탈로 근로자 타격 위험 | 2 (하) | 인양 중인 화물을 내려놓는 경우 와이어로프 등에 장력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거· 작업 전 인양장비, 인양로프에 대한 결함 유무 및 기능점검 실시 |
| 강교설치 |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강교 하부 도장 보수 작업 중 접근하던 버스와 충돌하면서 근로자가 도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2 (하) | 고소작업대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대 착용· 고소작업대 사용 시 안전대 지급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갱폼 | 유도자 없이 운반차량을 후진 중 차량에 충돌 위험 | 2 (하) | 운반차량을 현장내에서 운행시 유도자 배치하여 안전하게 유도· 후방 경보장치 설치 |
| 거푸집 | 안전모, 안전화 등 미착용하고 작업중 부딪히거나 찔릴 위험 | 2 (하) | 해체 작업중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 돌출부 방호조치 |
| 잡철물 | 컨테이너 접합작업 중 러그 용접부가 용접불량으로 탈락하면서 긴장되어 있던 체인에 맞을 위험 | 2 (하)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수립 및 준수, 근로자 내용 주지· 중량물 양중작업 시 작업반경 내 접근통제 조치 및 작업지휘자 배치 / 양중작업 전 러그 용접상태 확인 철저 |
| 굴착공사 | 굴삭기 회전 중 굴삭기 후면부에 근로자 충돌 위험 | 6 (중) | 굴삭기 후면부 등 충돌 위험 장소에 경광등, 접근금지 표지 설치· 유도자 배치 |
| 파일공사 | 작업중 파일 등에 머리 발 등 신체부위 접촉 위험 | 2 (하) | 파일 하역 작업시 안전모, 안전화 착용 철저· 작업구간 통제 |
| 흙막이지보공 | 자재를 1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갑작스런 흔들림에 근로자 충돌 위험 | 6 (중) | 자재 인양시에는 로프를 2 줄로 묶어 수평으로 인양· 유도로프 사용 |
| 콘크리트 | 레미콘 트럭이 이동 중 경사로를 오르지 못하고 뒤로 밀리며 주변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깔릴 위험 | 2 (하) | 레미콘 트럭 등 비탈길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정차 시 밀림 방지를 위해 풋, 사이드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 시 접촉 및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 /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있을시 방책 등 근로자 보호조치 실시 |
| 작업환경 | 포장, 유지보수 등 도로작업 중 일반 차량통제하던 중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 위험 | 2 (하) | 도로 유지보수 작업구간의 교통통제 조치· 작업장 주변 안전휀스 및 무단횡단 금지표시 등 설치 / 차선 차단 시 작업공간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
| 조적미장 | 바닥 미장공사를 위해 청소작업 중 정된 유도자 미배치 한 상태로 후진하는 고소작업대에 부딪혀 깔릴 위험 | 2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출입통제 조치 실시 또는 유도자 배치· 고소작업대 이동 시 작업대를 최하단으로 낮추어 이동 / 공사 진행 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인접하여 협착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사전에 인지시키거나 작업 순서 변경 권고 |
| 철근작업 |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 중 철근에 부딪히거나 찔릴 위험 | 2 (하) | 철근 가공 및 운반 작업중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돌출부 방호조치 |
| 관로·배관공사 | 배수로 설치(굴착 및 벤치플룸관 매설)를 위해 선로 상에 올라간 굴착기가, 해당 작업지점을 통과하던 화물열차와 충돌 위험 | 2 (하) | 철도운행 안전협의 완료 전에 출입 통제구역 내로 임의 출입금지조치 실시· 작업인원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및 휴대용품(열차감시용 무전기, 호루라기, 경보기, 손전등) 지급 및 착용상태 확인 / 철도 내 작업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신호수 역할의 열차감시원 배치 |
| 위험기계기구 | 덤프트럭 정비를 위해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트럭 뒷바퀴 교체작업 중 공기압축기가 파열되면서 주변에 있던 적재함을 타격하고 적재함에 있던 공구함이 날아가 작업자가 맞을 위험 | 4 (중) |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설치· 위험작업 반경내 접근금지 |
| 조경 | 헬리콥터에 매달린 자재가 회전하여 근로자를 쳐 바위 사이에 끼일 위험 | 2 (하)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주변 근로자의 충돌, 협착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 반경 밖으로 근로자 대피· 헬리콥터 하강 시 신호수와 신호 또는 무전을 통해 안전한 장소에 하강 |
| 가설공사 | 타워크레인 동시 작업중 서로 충돌 위험 | 2 (하) | 치도를 작성하여 충돌위험 사전 제거, 충돌방지장치 설치· 신호수 배치 |
| 양중·인양 | 인양한 윌브레이싱이 튕기면서 철골보 위에서 대기하던 근로자를 강타할 위험 | 6 (중) | 유도로프로 인양물 흔들림·튕김 제어 및 신호수 배치· 추락위험 장소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포장공사 |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회전하는 굴착기 붐태에 충돌 위험 | 4 (중)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건설장비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철골공사 | H빔을 제작 작업 중 H빔 전면부 용접을 완료하고 후면부 용접하기 위해 하카를 이용하여 걸어 넘기는 과정에서 하카를 빼지 못하여 하카에 의해 근로자 안면부 강타 위험 | 2 (하) | H-beam 용접 및 인양 작업 시 낙하, 맞음 등의 위험과 하카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뒤집는 등에 작업 시 맞음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있어 개인 보호구 착용· 중량물 인양 시 리프트, 크레인 등 차량용 건설기계의 활용으로 인재 방지 |
| 설비공사 | 화물자동차를 통한 설비폐자재 반출을 위한 차량 안내 작업 중 후진으로 주행하는 화물자동차와의 충돌 위험 | 2 (하) | 차량충돌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차량 주행로상의 작업자 작업 및 이동 통제, 유도자 배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차량작업 전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점검 조치 실시 |
| 운반·하역 | 레일 위 철근을 내리다 작업대와 함께 전도되어 철근이 작업자를 덮칠 위험 | 6 (중) | 철근가공 작업대를 바닥에 안정하게 고정· 작업대 하부 지반 보강·앵커 설치 및 구름방지 스토퍼 설치 |
| 토공사 |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회전하는 굴착기 붐대에 충돌 위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 및 작업반경 내 인원 통제·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부착 및 차량 후진시 경보음 설비 설치 |
| 전기설비공사 | 케이블 포설작업을 위해 윈치 조작 중 로프가 도르래의 이탈로 인한 근로자 강타 및 레일로 추락 위험 | 2 (하) | 케이블 견인작업 시 작업장소 주변 근로자 출입통제 실시· 윈치(엔진플러)사용전 기능검사 실시 - 도르래에 로프의 이탈여부, 로프의 파단상태 등 / 작업 전 케이블 포설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 후 작업 실시 |
| 굴착공사 | 굴삭기 회전, 운행중 주변 근로자 협착, 충돌 위험 | 6 (중) | 굴삭기 사용시 유도자 배치하고 작업반경내 근로자 통제· 접근금지 방호울 설치 |
| 파일공사 |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이 미설치되어 후진 중 협착, 충돌 위험 | 2 (하) |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 설치하여 후진시 주변 근로자 위험 경고· 유도자 배치 |
| 흙막이지보공 | 이동식크레인 운전 미숙으로 자재 불시 낙하, 근로자와 충돌 위험 | 6 (중) | 이동식크레인의 운전원 자격유무, 운전경력 등 확인하여 작업의 적정성 판단· 유도자 배치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펌프카 위에 올라가 콘크리트 타설 준비작업 중 콘크리트 펌프카 플렉시블 호스의 압력이 방출되면서 요동치는 호스의 토출구(철재)에 머리를 맞아 지상으로 떨어질 위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점검 및 작업요령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
| 작업환경 | 열차운행 감시업무를 수행하다 선로를 건너던 중 운행 중이던 열차에 부딪힐 위험 | 2 (하) | 작업구간 열차 운행 정보 공유 및 열차 접근시 사전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 열차운행 안전관리자 열차 접근경보 앱 설치 후 지참 |
| 조적미장 | 외벽 미장작업 중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벽돌자재를 밟고 넘어지면서 경계석에머리를 부딪힐 위험 | 2 (하) | 작업장소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위험이 없도록 조치 및 정리정돈 철저· 작업 전 지반상태 확인 후 고르고 평탄하게 정리 후 작업 실시 |
| 철근작업 | 유도자 미배치 상태에서 철근 인양 중 철근에 주변 근로자 충돌 위험 | 2 (하) | 철근 인양 및 운반 작업시 유도자 배치하여 안전하게 인양, 작업 통제 실시· 작업반경 출입통제 |
| 관로·배관공사 | 관부설 작업을 위해 굴삭기로 관 운반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 위험 | 2 (하) | 관로를 굴삭기로 굴착하단부에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로가 회전하거나 슬링벨트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위해 두줄걸이를 시행하고, 관이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중량물 취급 시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배치 |
| 위험기계기구 | 차량의 기계적 결함(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정지하지 못하고 앞서오던 차량과 충돌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정기검사 등 체계적인 점검 및 정비 실시 |
| 조경 | 화단 조경작업을 위한 수목 고르기 및 심기 작업준비 중 지게차가 보∙차도경계석을 넘어와 근로자와 충돌 위험 | 2 (하) | 운전원이 차량 이탈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또는 잠금장치 실시· 지게차 제동장치 등 주요장치의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실시 |
| 가설공사 | 굴삭기 운전원의 오조작에 의해 붐대와 함께 강관파이프 다발이 회전하면서 안면을 강타 위험 | 2 (하) |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철저· 중량물 취급시에는 운반 등의 작업에 있어서 계획서를 작업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 /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 철저 |
| 양중·인양 | 컨테이너 야적장 내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크레인으로 인양중이던 컨테이너를 발견하지 못하고 컨테이너 하부에 깔릴 위험 | 2 (하) | 자재인양 등 중량물 취급작업 시 낙하위험 지역에 대해 근로자 출입 통제· 하역작업 등 장비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작업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 포장공사 | 경사면에 주차된 차량이 브레이크 이상으로 굴러가면서 근로자 충돌 위험 | 4 (중)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철골공사 | 철골보 위에서 윌브레이싱을 조립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한 윌브레이싱이 튕기면서 근로자 강타 위험 | 2 (하) | 철골빔 위에서 윌브레이싱 설치를 위해 고소작업 시 추락방망 설치, 고소작업대 사용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착용 / 철골부재에 끼인 윌브래이싱 분리 시 튕김 방지를 위해 인력으로 지렛대 등을 확용하여 작업 실시 |
| 굴착공사 | 작업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부딪힌 후 뒷바퀴에 깔릴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차량계 건설기계 이동 시 작업경로 및 방법 등의 계획수립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후방카메라의 작동유무 파악, 후사경 각도 조절 등 운전자의 시야 확보 실시 |
| 파일공사 | 지게차 사용시 유도자 미배치로 주변 근로자 충돌, 협착 위험 | 2 (하) | 지게차로 파일 하역, 운반시 유도자 배치, 주변 근로자 통제· 후방 경보장치 설치 |
| 흙막이지보공 | H-beam을 1 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중 갑작스런 흔들림으로 충돌 위험 | 6 (중) | H-beam 인양시 2 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 수평으로 인양· 유도로프 사용 |
| 콘크리트 | 상부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배근 작업지시 중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후방에서 대기중이던 펌프카가 교량 방향으로 갑작스레 이동하여 작업자와 충돌 위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주행 및 이탈 방지·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 가격 위험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 |
| 작업환경 | 기계설비 내부 고압의 물로 세척작업 중 수압에 의해 노즐이 튕겨나가면서 작업자 강타 후 넘어질 위험 | 2 (하) | 노후화 된 사용 정비 및 자재 관리 철저 |
| 조적미장 | 외벽 조적 모르타르 줄눈 작업을 하던 중 인접한 지상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나와 회전하던 일반 차량과 부딪히면서 차량과 담장 사이에 끼일 위험 | 2 (하) | 작업장소에 건설기계장비 또는 일반차량 등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통제 조치 또는 유도자 배치· 작업구간 구획 및 공사 안내(진행) 표지판 설치 |
| 철근작업 |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철근에 부딪히거나 깔릴 위험 | 2 (하) | 철근 반입 작업중 안전모, 안전화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반경 출입통제 |
| 관로·배관공사 | 상수도관 설치 후 누설시험(기압시험)을 수행하던 중 배관 내부 압력에 의해 이탈된 누설시험용 연결 배관부에 맞을 위험 | 2 (하) | 관리감독자를 두어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실시· 관로 내부 가압중 갑작스러운 파단 등에 대비하기 위한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위험기계기구 | 도로 방음벽 시공 중 원활한 통행을 위해 교통신호를 하던 중 덤프트럭에 충돌 위험 | 4 (중)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작업계획서 작성· 교통 신호수 주변에 견고하고 충분한 크기의 방책이나 방호블럭을 설치 |
| 조경 | 조경작업용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과 적재함 후문 사이에서 흙을 제거하던 중 트럭이 움직여 후문에 부딪힐 위험 | 2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의 확실한 체결 및 차량 고임목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사전에 차량의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점검 / 경사로의 주차하는 경우 핸드(주차)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 |
| 굴착공사 | 굴착기가 굴착사면에서 이동 중 전도되면서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굴착기 블레이드에 끼일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 방지를 위해 유도자 배치 및 지반의 침하방지 등의 조치 실시·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 파일공사 | 작업장소 주변 위험 작업구역 미설정으로 충돌 위험 | 2 (하) | 작업장소 주변 위험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
| 흙막이지보공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H-beam 등에 근로자 충돌 위험 | 2 (하) | 흙막이 지보공 설치 작업중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콘크리트 | 근로자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채 콘크리트 펌프카 호퍼 정비작업 중 펌프카 후미쪽으로 후진하던 콘크리트 믹서 트럭 사이에 충돌후 협착 위험 | 2 (하) | 레미콘 차량 운행 경로 확보를 위해 위험구역 내 근로자 출입금지 및 안전통로 확보· 장비간 충돌 및 협착 방지 접근 한계거리 유지를 위한 스토퍼 등 설치 / 유도자 배치를 통한 근로자 출입통제 및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
| 작업환경 | 자갈정리기로 운전하여 현장 내 이동하던 중 정지상태의 궤도안정기와 충돌 위험 | 2 (하) | 현장 내 차량계 건설기계장비 운행시 제한속도 준수 |
| 조적미장 | 옥상에서 자재 반출을 위해 자재결속과 신호업무를 수행하던 중 크레인으로 자재를 들어 올리는 순간 크게 흔들리는 자재에 근로자가 매달렸고 그 상태로 엘리베이터 기계실 외벽에 충돌 위험 | 2 (하) | 크레인을 사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전담 신호수 배치 및 관련 근로자에게 일정한 신호방법 주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자재 인양 시 자재 무게중심 파악 후 인양물을 양중하여 자재 흔들림 등 방지 /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 인양 시 작업 하부면에 근로자 출입 통제 |
| 철근작업 |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 미설치로 후진하는 지게차에 충돌 위험 | 2 (하) | 지게차 후면부에는 경광등 설치하여 주변 근로자 경고 조치· 유도자 배치 |
| 관로·배관공사 | 근로자가 휴대용 엔진절단기를 사용하여 우수관로를 절단 작업 중 휴대용 엔진 절단기가 튀어 오르면서 근로자를 강타 위험 | 2 (하) | 엔진절단기 사용시 절단 작업 중 회전날 노출이 최소화 되도록 날 접촉예방장치 보완 설치· 엔진절단기 사용시 물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물체에 크기에 따른 엔진절단기 장비 사용 |
| 위험기계기구 | 주차한 차량(1톤 트럭)이 경사진 도로 전방으로 전진하자 멈추기 위해 운전대를 잡다 넘어져 차량에 몸이 깔릴 위험 | 4 (중) | 운전위치 이탈 시 브레이크 또는 고임목 설치· 경사진 노면에서 정지 시 확실하게 고정 후 이탈 |
| 굴착공사 | 작업 중 이동을 위해 회전하는 굴착기의 붐에 머리를 맞을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차량계 건설기계 이동 시 작업경로 및 방법 등의 계획수립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후방카메라의 작동유무 파악, 후사경 각도 조절 등 운전자의 시야 확보 실시 |
| 파일공사 | 굴삭기 후면 부 경광등 미설치에 의한 주변 근로자와의 충돌, 협착 위험 | 2 (하) | 굴삭기 후면부에 경광등 접근금지표지 설치· 유도자 배치 |
| 흙막이지보공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의해 부딪히거나 추락 위험 | 2 (하)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구간 통제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대기중이던 레미콘 차량 유도 중 근로자가 후진하는 레미콘 차량에 깔릴 위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위험구역 내 유도원의 배치로 근로자 출입 금지 및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장비간 충돌 및 협착 방지 등 접근한계거리 유지를 위한 안전한 구조의 스토퍼 등 설치 /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경로와 별도로 작업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안전통로 확보 |
| 작업환경 | 자재를 가지러 이동하던 중 현장 내에서 벌목 중이던 벌도목에 맞을 위험 | 2 (하) | 벌도목에 대한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 준수 |
| 조적미장 | 지게차에 레미탈을 인양한 상태에서 경사로에 정차시킨 후 적치장소를 찾던 중 지게차가 뒤로 밀리면서 지게차 앞바퀴에 끼일 위험 | 2 (하) | 지게차 주ㆍ정차 시 평탄하고 정해진 지역에 주ㆍ정차 실시 후 포크를 바닥까지 완전히 내리는 조치 실시·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하는 작업 시 유도하는 사람 배치 준수 /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 신호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호를 인지토록 조치 |
| 철근작업 | 철근 가공장에서 작업대 레일에 올려진 철근을 내리는 과정에서, 철근이 레일로 흘러내리면서 작업대와 함께 전도하여 적재된 철근이 근로자를 덮칠 위험 | 2 (하) | 철근가공 시 작업대에 대하여 안정한 형태로 바닥에 고정시켜 작업대 상부에서 철근 전도 방지· 철근가공 작업대 보강을 위해 닥업대 하부 버림타설 등 지반 보강, 수직대와 하부 바닥 앙카 설치, 운반 레일방향 철근 구름 방지용 스토퍼 설치 및 운반 레일 하부지지대 설치 |
| 관로·배관공사 | 굴삭기가 도로 측면 터파기 작업장소로 이동 중 근로자 통로가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아 주행 중 맞은편 근로자와 충돌 위험 | 2 (하) | 작업장 내 건설장비와 근로자의 이동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여 장비 및 근로자 이동· 건설장비 사용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방법, 이동통로 등 계획 |
| 굴착공사 | 작업중 붐을 회전하는 굴착기의 버킷에 부딪힌 후 굴착저면으로 추락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차량계 건설기계 이동 시 작업경로 및 방법 등의 계획수립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후방카메라의 작동유무 파악, 후사경 각도 조절 등 운전자의 시야 확보 실시 |
| 파일공사 | 장비 작업 중 충돌 위험 | 2 (하) | 신호수, 작업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유도자 배치 |
| 흙막이지보공 | 아웃트리거 하부 받침대 탈락 또는 부러지면서 충격으로 자재 요동에 의한 근로자 충돌 위험 | 2 (하) | 아웃트리거의 하부 받침대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규격품 사용· 받침대 상태 점검 |
| 콘크리트 | 지하층 합벽 콘크리트 타설 중 복공판 상부에 설치되어있던 콘크리트 펌프카의 1단과 2단 붐대 연결부분 파단으로 인해 붐이 주저앉으면서 붐 끝에 연결되어 있던 호스가 유동하여 작업자를 타격 위험 | 2 (하) |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작업 시 아웃트리거 설치 길이 준수, 붐 각도, 타설 작업반경 검토 후 실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 방지를 위해 최대사용하중 준수 /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중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지반 허용지내력을 고려하여 아웃트리거 지지면적 확보 및 아웃트리거 하부에 철판으로 충분한 접지면 확보 후 작업 |
| 작업환경 | 굴착작업이 완료된 절토사면 하부에 있다가 낙석에 맞을 위험 | 2 (하) | 절토사면 하부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 법면 등에 쌓아둔 암석 등이 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거리 이격· 작업 전 작업장 주변 위험요인 사전조사 및 제거 |
| 굴착공사 | 작업 중 굴착사면 붕괴로 인해 전석이 작업자를 덮치면서 덤프트럭 좌측 후면에 하반신이 끼일 위험 | 4 (중) | 작업전 페이스맵핑(육안관찰)등 실시 후 굴착사면의 기울기 준수· 굴착 전 해당지반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하여 법면붕괴 방지 조치 |
| 파일공사 | 항타기 주변에서 작업중 파일, 장비 등에 충돌 위험 | 2 (하) | 항타기 주변에서 작업중인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작업반경 출입통제 |
| 흙막이지보공 | 이동식크레인 회전 중 크레인 후면부에 근로자 충돌 위험 | 2 (하) | 이동식크레인 충돌위험 부위에 접근위험 표지설치, 신호수에 의해 주변 근로자 통제· 접근금지 구획 설정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펌프카 기사가 타설 종료 후 펌프카 배관 내부에 남은 잔여 모르타르를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회수하기 위해 믹서트럭 계단에 올라가 작업 중 믹서트럭 호퍼 투입된 펌프카 고무호스가 갑자기 요동치며 허공으로 튀어올라 작업자를 타격하여 추락 위험 | 2 (하) | 콘크리트펌프카 호스의 갑작스러운 요동 시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상태점검· 믹서트럭 계단에 올라서는 등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금지 / 콘크리트펌프카 주변의 근로자 가격 위험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 |
| 굴착공사 | 흙막이가시설 상부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양중작업 중 양중물이 흔들리면서 작업반경 내에 있던 작업자(줄걸이 작업)가 양중물에 충돌 후 추락 위험 | 4 (중)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맞게 작업 |
| 파일공사 | 항타기 회전중 후면부에 근로자 충돌 위험 | 2 (하) | 항타기 후면부에 접근금지, 위험표지 설치, 신호수에 의한 근로자 유도· 접근금지 구획 설정 |
| 흙막이지보공 | 이동식크레인 회전중 후면부에 근로자 충돌 위험 | 2 (하) | 이동식크레인 후면부에 접근금지 표지설치, 유도자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유도· 접근금지 구획 설정 |
| 콘크리트 | 전기실 패드 콘크리트 타설 후 배관 내부 청소작업 중 콘크리트 타설용 주름관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힐 위험 | 2 (하) | 배관 내부 청소작업시 장비 및 기계사용에 대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주름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고, 근로자 접근 통제 구역 지정 및 신호수 배치 |
| 굴착공사 | 복공판 위에서 토사 상차작업 중 회전하는 굴착기 후미에 부딪힌 후 복공판 하부로 추락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전담 신호수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함· 굴삭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후방감지장치 등 방호장치 설치 |
| 파일공사 | 바지선에 적재된 강관파일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하역 중 굴삭기에 의해 끌려오던 강관파일이 측면으로 구르며 부딪힐 위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맞게 작업 / 중량물 인양 시 외줄달기 지양 및 중량물취급 안전작업방법(두줄걸이) 준수 |
| 흙막이지보공 | 이동식크레인 회전 중 후면부에 근로자 충돌 위험 | 2 (하) | 이동식크레인 후면부 등 충돌위험 부위에 접근금지 표지 설치· 유도자 배치 |
| 굴착공사 | 작업장소 이동 중 전〮후진을 반복하며 배출토사를 정리하던 굴착기에 깔릴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전담 신호수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함· 굴삭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후방감지장치 등 방호장치 설치 |
| 파일공사 |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PHC 파일을 운반 중 지반이 침하하면서 이동식크레인 붐이 넘어져 맞을 위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맞게 작업 / 중량물 인양 시 외줄달기 지양 및 중량물취급 안전작업방법(두줄걸이) 준수 |
| 흙막이지보공 |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회전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붐대에 충돌 위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 지정 및 안전한 작업 지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장비와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
| 굴착공사 | 작업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릴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전담 신호수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함· 굴삭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후방감지장치 등 방호장치 설치 |
| 파일공사 | 자재 야적장에서 케이싱을 인양하여 유도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던 케이싱 비트에 맞아 아래로 추락 위험 | 2 (하) | 작업 시작 전 사용 장비의 안전장치(와이어로프 등)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중량물 인양 시 중량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통제 / 중량물 인양 시 인양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로프 사용 |
| 흙막이지보공 | 어스앵커 강선 인장작업 중 사용자재 불량에 따른 어스앵커 대좌가 회전하면서 근로자가 인장기실린더에 충돌 위험 | 2 (하) | 어스앵커 등 흙막이지보공 부재에 대한 검수(단면결손 및 변형, 용접불량, 부식, 재사용 가설기자재 여부 등)를 사전에 수행·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결함이 있는 부재에 대해 교체 및 보강 실시 |
| 굴착공사 | 작업장소 이동 중 지상에서 하강하는 크램쉘 버켓에 깔릴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유도자 배치 후 인원 통제 실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전 작업장 상태에 관한 사전조사 실시 |
| 파일공사 | 자재야적장에서 천공기 보조작업을 하던 중 인근에서 자재운반중이던 굴삭기에 피재자가 충돌하면서 굴삭기 바퀴에 깔릴 위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굴삭기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사용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 |
| 흙막이지보공 | 흙막이지보공 띠장 해체작업 중 설치지점에서 이탈된 띠장(이동식크레인 붐에 결속)에 1차 충돌 후 2차로 콘크리트 옹벽에 부딪힐 위험 | 2 (하) | 중량물 인양시 작업순서 및 방법, 사용장비, 인양물 탈락방지 및 근로자 출입금지 관련 작업계획서 작성·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 흙막이가시설 해체 시 단계별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순서대로 이행 |
| 굴착공사 | 작업장소를 이동하던 중 진입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힌 후 깔릴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장비에 부딪칠 위험이 없는 장소에 유도자 배치· 덤프트럭 운전자 간 명확한 신호방법 설정 및 신호수의 안전한 배치 위치 등을 준수 하에 유도업무 수행 / 후방카메라 설치 등 장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실행 / 작업장 내 안전한 근로자 통행로 설치 |
| 파일공사 | 천공기의 스크류를 해체하여 권상장치(와이어로프)에 매달아 지면에 내려놓던 중 바닥에 닿은 부분을 중심으로 체인에 매달려있던 스크류의 상부가 회전하며 주변에 서 있던 작업자의 복부 강타 위험 | 2 (하) | 중량물의 탈락 및 낙하 방지 예방을 위해 근로자 접근 통제 및 작업지휘자 배치· 작업 전 기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유해, 위험 방지조치 실시 |
| 굴착공사 | 작업 중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부딪힌 후 깔릴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장비에 부딪칠 위험이 없는 장소에 유도자 배치· 덤프트럭 운전자 간 명확한 신호방법 설정 및 신호수의 안전한 배치 위치 등을 준수 하에 유도업무 수행 / 후방카메라 설치 등 장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실행 / 작업장 내 안전한 근로자 통행로 설치 |
| 파일공사 | 항타기를 사용해 CIP 설치용 케이싱 근입작업 중 인발된 케이싱에 채워져 있던 토사와 물이 토출되며 케이싱이 유동하여 작업자의 가슴에 맞을 위험 | 2 (하) | 중량물의 탈락 및 낙하 방지 예방을 위해 근로자 접근 통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맞게 작업 |
| 굴착공사 | 덤프트럭 전면부에서 도로측으로 유도하던 중 유도자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낄릴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장비에 부딪칠 위험이 없는 장소에 유도자 배치· 덤프트럭 운전자 간 명확한 신호방법 설정 및 신호수의 안전한 배치 위치 등을 준수 하에 유도업무 수행 / 후방카메라 설치 등 장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실행 / 작업장 내 안전한 근로자 통행로 설치 |
| 굴착공사 | 진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덤프트럭에 깔릴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장비에 부딪칠 위험이 없는 장소에 유도자 배치· 덤프트럭 운전자 간 명확한 신호방법 설정 및 신호수의 안전한 배치 위치 등을 준수 하에 유도업무 수행 / 후방카메라 설치 등 장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실행 / 작업장 내 안전한 근로자 통행로 설치 |
| 굴착공사 | 근로자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충돌, 추락 위험 | 2 (하) |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구간 통제 /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반경 출입통제 |
| 굴착공사 | 개인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장비에 신체부위 접촉, 충돌 위험 | 2 (하)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는 작업 중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반경 출입통제 |
| 굴착공사 |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여 충돌 낙하 위험 | 2 (하)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반경 출입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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