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이상온도 접촉 재해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공종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건설현장에서 이상온도 접촉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을 공종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험성평가서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설비공사 | 기계실에서 보일러 배관의 안전밸브 교체를 위해 배관 단부에 맹플랜지를 설치하던 중, 스팀 응축수가 작업자에게 쏟아져 화상 위험 | 2 (하) | 기존 안전밸브 교체 시 내부에 고온의 스팀 등을 제거한 상태에서 교체작업 실시· 기존 안전밸브 교체 시 내부 물질 확인이 어려울 경우 작업중지 |
| 전기설비공사 | 수배전실 내 계량기 설치를 위해 멀티테스트기로 전류테스트 중 과전류로 인한 아크폭발 발생으로 부상(화상) 위험 | 2 (하) |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AE형 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및 방호구를 통한 감전방지조치 실시· 충전전로 근접작업 시 전압에 따른 접근한계거리 준수 / 아크폭발에 의한 화상 방지를 위한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착용 실시 및 준수 |
| 조경 | 임시화구 앞 대기 중 화재에 취약한 작업복에 불이 옮겨붙어 작업자가 화상 입을 위험 | 2 (하) | 화기사용 장소에 화재방지 설비 조치· 폴리에스터 등 화재 취약 작업복 착용 채로 임시화구 인근 대기 금지 |
| 작업환경 | 폭염 속 자재 운반 및 정리 등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질 위험 | 2 (하)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준수·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휴게시간 부여 |
| 가설전기 | 운반대차를 제작하기 위해 철판을 산소절단기로 용단하던 중 착용하고 있던 방진복에 불이 붙어 화상 위험 | 2 (하) | 화재발생 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금지 등 화재방지 조치 준수· 보호복,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 |
| 거푸집 | 화목이 타고 있는 난로에 인화성액체 (휘발유 또는 신너)를 넣는 순간 화염이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어 화상 위험 | 2 (하) | 작업시 화재, 폭발 예방조치 준수· 인화성액체(휘발유 또는 신너) 등 위험물 보관 규정 준수 |
| 도장작업 | 리모델링 도장 작업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의자의 실오라기를 제거하던 중 장갑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 위험 | 2 (하) | 도장, 방수 작업 등 화재위험 작업장소에서 라이터 등 화기사용(지참) 금지 조치 및 근로자 주지· 작업과 관련 없는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근로자 주지 및 관리감독 |
| 수장작업 | 강풍에 의해 난로가 넘어지면서 불꽂이 작업자의 작업복에 옮겨붙어 화상 위험 | 2 (하) | 현장 내 콘크리트 양생용 연료를 근로자가 목적 외로 무단 반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생 중인 연료는 전도되지 않도록 주변 접근금지 또는 하부에 적절한 시설을 설치· 현장에 난방이 필요한 경우, 화재 및 화상 예방 안전장치가 부착된 품질 보증 제품의 난방장비를 사용 / 화기사용 장소의 접근방지 조치 실시 및 소화기, 방화모래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 |
| 철근작업 | 작업을 마친 후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열사병으로 인한 다기관부전으로 쓰러진 후 발견 | 2 (하) |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골조작업 시 근로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그늘막 활용 및 방음벽 인근 형성된 자연그늘에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비품 비치하여 근로자들의 휴식 운영 실시 / 폭염특보의 종류에 따라 폭염주의보(33℃)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 15분씩 휴식 권장 |
| 콘크리트 | 혹서기 콘크리트 타설 예정인 슬래브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될 위험 | 2 (하) |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골조작업 시 근로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그늘막 활용 및 방음벽 인근 형성된 자연그늘에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비품 비치하여 근로자들의 휴식 운영 실시 / 폭염특보의 종류에 따라 폭염주의보(33℃)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 15분씩 휴식 권장 |
| 설비공사 | 보강 용접작업 중 생긴 불티가 오염된 토양 속에서 발생한 유증기와 만나 화재·폭발에 의해 용접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화상 위험 | 2 (하) | 용접 작업 등과 같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시, 소화기 배치, 불티방지커버 설치, 가연성 물질의 정리 및 제거 등과 같은 화재예방조치 실시· 현장 내 배치된 소화기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 |
| 전기설비공사 | 공장신축현장에서 전기실 부스덕트 설치작업 중 아크 발생으로 부상(화상) 위험 | 2 (하) |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AE형 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및 방호구를 통한 감전방지조치 실시· 충전전로 근접작업 시 전압에 따른 접근한계거리 준수 / 아크폭발에 의한 화상 방지를 위한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착용 실시 및 준수 |
| 조경 | 임시화구(난로) 앞에서 대기 중 작업자가 착용한 일회용 포켓형 작업복에 불이 옮겨 붙어 화상 위험 | 2 (하) |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방지 설비 조치· 현장내 대기 시 폴리에스터 스펀본드 등 화재에 취약한 작업복을 착용한 채로 임시화구 및 열이 작용하는 곳에서 대기 금지 / 현장내 소화기 등 소화설비 상시 배치 |
| 작업환경 | 제초작업 부산물의 차량적재를 위한 운반작업 중 열사병으로 쓰러질 위험 | 2 (하) | 근로자의 지속적 일사 노출방지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폭염주의보 발령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
| 설비공사 | 반응기 후단 열교환기 채널커버에서 Mixed C4 및 프로필렌이 누출되면서 점화되어 열교환기 보온작업 중이던 작업자 얼굴에 화상 위험 | 2 (하) | 작업시 화재, 폭발 예방조치 준수· 인화성액체(휘발유 또는 신너) 등 위험물 보관 규정 준수 |
| 전기설비공사 | 아파트 전력분배 시스템(부스덕트)에 발생한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 통전상태인 부스덕트에 플러그인박스를 탈착하는 과정에서 사용중이던 드라이버가 충전부에 접촉하는 순간 지락으로 인한 전기아크가 발생하여 화상 위험 | 2 (하) | 작업구간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던 부스바는 활선 상태인 경우 덮개를 통한 임시 절연조치 실시·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 충전전로 정전, 충전부 절연덮개 등을 통한 안전조치 실시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클릭 한 번으로 PDF 출력.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이어쓰기.
사고형태별로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확인하세요.
가입하면 7일 동안 PLUS 모든 기능을 무료로 — 카드 등록도, 자동결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