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온도 접촉 위험성평가

건설현장 이상온도 접촉 재해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공종별로 정리했습니다.

16건
위험요인 데이터
10개
관련 공종

이상온도 접촉 위험요인 — 공종별

아래는 건설현장에서 이상온도 접촉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을 공종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험성평가서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공종위험요인위험성예방·감소 대책
설비공사기계실에서 보일러 배관의 안전밸브 교체를 위해 배관 단부에 맹플랜지를 설치하던 중, 스팀 응축수가 작업자에게 쏟아져 화상 위험2 (하)기존 안전밸브 교체 시 내부에 고온의 스팀 등을 제거한 상태에서 교체작업 실시· 기존 안전밸브 교체 시 내부 물질 확인이 어려울 경우 작업중지
전기설비공사수배전실 내 계량기 설치를 위해 멀티테스트기로 전류테스트 중 과전류로 인한 아크폭발 발생으로 부상(화상) 위험2 (하)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AE형 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및 방호구를 통한 감전방지조치 실시· 충전전로 근접작업 시 전압에 따른 접근한계거리 준수 / 아크폭발에 의한 화상 방지를 위한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착용 실시 및 준수
조경임시화구 앞 대기 중 화재에 취약한 작업복에 불이 옮겨붙어 작업자가 화상 입을 위험2 (하)화기사용 장소에 화재방지 설비 조치· 폴리에스터 등 화재 취약 작업복 착용 채로 임시화구 인근 대기 금지
작업환경폭염 속 자재 운반 및 정리 등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질 위험2 (하)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준수·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휴게시간 부여
가설전기운반대차를 제작하기 위해 철판을 산소절단기로 용단하던 중 착용하고 있던 방진복에 불이 붙어 화상 위험2 (하)화재발생 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금지 등 화재방지 조치 준수· 보호복,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
거푸집화목이 타고 있는 난로에 인화성액체 (휘발유 또는 신너)를 넣는 순간 화염이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어 화상 위험2 (하)작업시 화재, 폭발 예방조치 준수· 인화성액체(휘발유 또는 신너) 등 위험물 보관 규정 준수
도장작업리모델링 도장 작업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의자의 실오라기를 제거하던 중 장갑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 위험2 (하)도장, 방수 작업 등 화재위험 작업장소에서 라이터 등 화기사용(지참) 금지 조치 및 근로자 주지· 작업과 관련 없는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근로자 주지 및 관리감독
수장작업강풍에 의해 난로가 넘어지면서 불꽂이 작업자의 작업복에 옮겨붙어 화상 위험2 (하)현장 내 콘크리트 양생용 연료를 근로자가 목적 외로 무단 반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생 중인 연료는 전도되지 않도록 주변 접근금지 또는 하부에 적절한 시설을 설치· 현장에 난방이 필요한 경우, 화재 및 화상 예방 안전장치가 부착된 품질 보증 제품의 난방장비를 사용 / 화기사용 장소의 접근방지 조치 실시 및 소화기, 방화모래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
철근작업작업을 마친 후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열사병으로 인한 다기관부전으로 쓰러진 후 발견2 (하)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골조작업 시 근로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그늘막 활용 및 방음벽 인근 형성된 자연그늘에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비품 비치하여 근로자들의 휴식 운영 실시 / 폭염특보의 종류에 따라 폭염주의보(33℃)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 15분씩 휴식 권장
콘크리트혹서기 콘크리트 타설 예정인 슬래브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될 위험2 (하)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골조작업 시 근로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그늘막 활용 및 방음벽 인근 형성된 자연그늘에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비품 비치하여 근로자들의 휴식 운영 실시 / 폭염특보의 종류에 따라 폭염주의보(33℃)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 15분씩 휴식 권장
설비공사보강 용접작업 중 생긴 불티가 오염된 토양 속에서 발생한 유증기와 만나 화재·폭발에 의해 용접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화상 위험2 (하)용접 작업 등과 같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시, 소화기 배치, 불티방지커버 설치, 가연성 물질의 정리 및 제거 등과 같은 화재예방조치 실시· 현장 내 배치된 소화기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
전기설비공사공장신축현장에서 전기실 부스덕트 설치작업 중 아크 발생으로 부상(화상) 위험2 (하)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AE형 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및 방호구를 통한 감전방지조치 실시· 충전전로 근접작업 시 전압에 따른 접근한계거리 준수 / 아크폭발에 의한 화상 방지를 위한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착용 실시 및 준수
조경임시화구(난로) 앞에서 대기 중 작업자가 착용한 일회용 포켓형 작업복에 불이 옮겨 붙어 화상 위험2 (하)화기사용 장소의 화재방지 설비 조치· 현장내 대기 시 폴리에스터 스펀본드 등 화재에 취약한 작업복을 착용한 채로 임시화구 및 열이 작용하는 곳에서 대기 금지 / 현장내 소화기 등 소화설비 상시 배치
작업환경제초작업 부산물의 차량적재를 위한 운반작업 중 열사병으로 쓰러질 위험2 (하)근로자의 지속적 일사 노출방지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폭염주의보 발령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설비공사반응기 후단 열교환기 채널커버에서 Mixed C4 및 프로필렌이 누출되면서 점화되어 열교환기 보온작업 중이던 작업자 얼굴에 화상 위험2 (하)작업시 화재, 폭발 예방조치 준수· 인화성액체(휘발유 또는 신너) 등 위험물 보관 규정 준수
전기설비공사아파트 전력분배 시스템(부스덕트)에 발생한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 통전상태인 부스덕트에 플러그인박스를 탈착하는 과정에서 사용중이던 드라이버가 충전부에 접촉하는 순간 지락으로 인한 전기아크가 발생하여 화상 위험2 (하)작업구간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던 부스바는 활선 상태인 경우 덮개를 통한 임시 절연조치 실시·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 충전전로 정전, 충전부 절연덮개 등을 통한 안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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