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절단·베임·찔림 재해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공종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건설현장에서 절단·베임·찔림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을 공종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험성평가서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관로·배관공사 | 토류판을 절단하다 끼인 톱날을 빼는 중 신체가 톱날에 베일 위험 | 6 (중) | 토류판 양측에 받침목을 설치하여 톱날 끼임 방지· 기계톱 취급방법 숙지 및 방호장치 설치 후 사용 |
| 철근작업 | 기둥 띠철근 조립 후, 후속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바닥에 놓인 각재에 걸려 넘어지면서 돌출된 벽체철근이 근로자 머리에 찔릴 위험 | 2 (하) | 현장 내부가 협소한 경우 별도의 자재보관 장소 확보 및 일부 자재만 내부에 순차적 반입으로 작업공간 및 이동통로 확보· 부득이하게 바닥에 각재와 같은 자재적치 시 상부에 근로자 전도방지를 위해 바닥으로부터 띄워 이동통로 설치 / 이동구간에 돌출철근 등 재해우려 자재 돌출 시 철근 돌출부에 보호캡 설치 |
| 콘크리트 | 이동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슬래브 및 벽체 콘크리트 타설공사의 다짐작업을 위해 벽체 조립철근을 넘어가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조립철근에 찔릴 위험 | 2 (하)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조립철근이 없는 방향에서의 작업 통로 설치· 철근 돌출로 인해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철근 돌출부에 보호캡 설치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설치 |
| 거푸집 | 지상층 외벽 대형 거푸집을 상부층으로 인양하던 중 줄걸이 고정부가 불량하여, 전도되는 대형 거푸집에 깔리며 상부층 바닥에 돌출되어 있던 수직철근에 머리부위 찔릴 위험 | 2 (하) | 중량물 양중작업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줄걸이 종류별 안전계수(율) 확보 및 줄걸이 방법, 줄걸이 안전성 검토· 대형 거푸집 패널 조립 시 불량 재료 사용 금지 |
| 양중·인양 | 전도되는 대형 거푸집에 깔리며 돌출 수직철근에 찔릴 위험 | 6 (중) | 양중 시 줄걸이 안전계수 확보 및 줄걸이 방법·안전성 검토· 바닥 돌출 수직철근에 캡 등 보호조치 실시 |
| 가설공사 | 쌍줄비계 작업발판 위 비계 넘어짐 방지용 사재 설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바닥 슬래브에 적치된 유로폼 더미에 1차 충돌 후 튕겨져 나오면서 바닥 슬래브에 돌출된 철근에 머리 관통 위험 | 2 (하) | 작업 전 안전모 지급 및 착용상태, 턱끈 체결상태 관리· 쌍줄비계 보강시 5m마타 벽이음 및 버팀 설치를 해야하며,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여야 함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를 통한 추락방호조치 실시 / 부득이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를 통한 추락방호조치 실시 |
| 수장작업 | 공구 제원에 맞지 않는 톱날을 장착하여 절단 작업 중 킥백(kick back) 현상에 의해 톱날에 다리를 베일 위험 | 2 (하) |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절단용 전동공구 사용 시 방호덮개 등 톱날접촉 예방장치 설치 및 관리감독 |
| 수중·해상공사 | 연삭공구의 성능을 확인 위해 해저케이블 절단 시험을 하던 중 절단 숫돌이 파괴되면서 날아오는 파편에 얼굴 안면부를 맞아 사망 위험 | 2 (하) | 연삭기 최고사용회전속도 초과 사용 금지· 유압 연삭기 방호덮개 설치 |
| 전기설비공사 | 말비계 지주 위에 올려놓았던 철근다발에서 철근 1본을 작업위치인 화장실 세대분전함 위치로 옮기던 중, 발을 헛디뎌 몸의 중심을 잃고 주저앉으며 조립된 벽체철근에 항문 관통 위험 | 2 (하) | 슬래브 철근 상부에 실족방지망을 설치하여 이동통로를 구획 및 설치· 찔림방지용 캡 설치 등을 통한 철근 찔림방지조치 실시 |
| 관로·배관공사 | PVC수도관 설치 작업 중 PVC관을 매달던 와이어로프가 손상(변형) 및 파단되어 근로자 베일 위험 | 2 (하) | 작업 전 와이어로프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 와이어로프 손상 시 즉시교체 후 작업 실시· 자재 등 중량물 운반 중 작업자의 불필요한 접촉 금지 |
| 철근작업 | 벽체 철근배근 작업 과정에서 이동 중, 수평철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수직철근에 근로자의 안면부가 찔릴 위험 | 2 (하) | 이동통로 및 작업구간 내 철근 돌출부 보호캡 설치 및 주변 접근통제 조치· 벽체철근 조립 등의 현장 내의 작업 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 설치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발을 디뎌야 하는 구간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전동다짐기를 보조하는 작업을 하면서 중심을 잃고 배근된 철근에 찔릴 위험 | 2 (하)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조립철근이 없는 방향에서의 작업 통로 설치· 철근 돌출로 인해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철근 돌출부에 보호캡 설치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설치 |
| 거푸집 | 철근의 찔림 방호조치 미실시한 상태에서 슬래브 상판 바닥에서 이동 중 실족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수직철근(벽체)에 근로자 찔릴 위험 | 2 (하) |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통로용 발판 설치 등 안전한 통로 확보· 철근 보호캡 설치 등 찔림 방호조치 실시 |
| 관로·배관공사 | 토류판 절단 작업 중 토류판에 끼인 톱날을 빼다가 톱날에 목 부위를 베어 사망 위험 | 2 (하) | 기계톱을 사용하여 토류판 절단작업 중 토류판이 내려앉아 톱날이 끼이지 않도록 톱날 양측에 받침목 설치· 기계톱을 사용 전 취급방법 숙지 및 방호장치 설치 |
| 철근작업 | 날개벽 벽체 철근배근 작업과정에서 설치된 벽체철근을 넘어 이동하는 중 벽체 상부에 돌출된 수직철근에 우측 허벅지 안쪽을 찔칠 위험 | 2 (하) | 이동통로 및 작업구간 내 수직철근 돌출부 보호캡 설치 및 주변 접근통제 조치· 현장 내의 작업 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 설치 |
| 콘크리트 | 측구 거푸집 작업발판 위에서 원동기식 바이브레이터 엔진시동 준비를 하던 중 콘크리트펌프카의 호스가 요동·선회하면서 작업자를 강타하여 안전난간 사이로 추락 위험 | 2 (하)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조립철근이 없는 방향에서의 작업 통로 설치· 철근 돌출로 인해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철근 돌출부에 보호캡 설치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설치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클릭 한 번으로 PDF 출력.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이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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