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짐·익사 위험성평가

건설현장 빠짐·익사 재해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공종별로 정리했습니다.

24건
위험요인 데이터
10개
관련 공종

빠짐·익사 위험요인 — 공종별

아래는 건설현장에서 빠짐·익사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을 공종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험성평가서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공종위험요인위험성예방·감소 대책
관로·배관공사방치된 집수정 굴착 피트에 우수가 고여 근로자가 빠질 위험6 (중)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고 후속공정 미연결 구간은 즉시 막음조치· 개구부 부근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토공사굴착 단부에서 미끄러져 물웅덩이에 빠질 위험6 (중)굴착 단부에 충분한 강도의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조치 실시· PE드럼 내부에 중량물을 채워 안전난간 역할을 하도록 설치
설비공사밀폐 배관 내부 산소가 결핍되어 작업자가 질식할 위험6 (중)배관 진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충분히 환기·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및 감시인 배치 후 작업
포장공사지중 노후관 파단으로 재포장 보도가 함몰되어 작업자가 빠지고 유출수에 수몰될 위험3 (하)작업 전 보도 구간 이상 여부 확인 후 특이사항 시 즉시 중단· 지중 상수도관 노후화 주기점검으로 이상상태 확인
굴착공사하천의 보 일부를 파쇄하기 위해 물받이공에서 이동 중 굴삭기 무한궤도가 단부에서 미끄러지며 전도되어 작업자가 물속에 잠겨 익사 위험3 (하)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하천 내 보 파쇄작업 등을 하는 경우, 수심, 지형 및 지반 등의 상태점검 실시하며 그에 따른 작업경로 및 방법 등의 계획수립·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하천 내 보 파쇄작업 등을 하는 경우, 흙탕물 발생 등으로 인해 수심아래 지형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웨빙띠를 사용하여 단차가 있는 작업 반경을 표시하고 운전자가 후사경 및 후방카메라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
작업환경보수작업을 하던 중 기상악화(국지성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휩쓸려가 익사 위험3 (하)악천후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 시키는 등 안전 조치 실시· 무전기 등 신호체계를 정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빗물이 복개구조물 내부로 유입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조치
가설전기배수터널 내부 가설전선 정리작업 중 기습적 폭우로 인해 우수가 터널 내부로 유입되면서 작업자가 익사 위험3 (하)터널 내부작업 시 경보용 설비 설치· 터널 내부에 비상용 기구 배치 및 상시 점검 / 우기 시 터널 내부 작업 중지
부대토목잠수상태로 배수구 수문 및 권양기 상태 확인 및 보수작업 중 왼쪽다리가 배수구에 빨려 들어가 고립될 위험3 (하)스쿠버 잠수작업 시 비상기체통,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등 구비 등 안전조치 철저· 배수구 입구에 접근 시 철망 또는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방호 조치
수중·해상공사수중 작업을 하던 중 보호구의 이상 등 이상징후 발생으로 의식을 잃어 익사 위험3 (하)수중 작업자 비상 연락용구 지급· 작업 전 잠수기구 송기관(공기호스) 연결부 점검을 통한 이상유무 확인 / 잠수 작업 시 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자 배치를 통한 안전방호조치 실시
조적미장복개구조물 내부에서 보수작업 중 집중호우로 복개구조물 내부에 우수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익사 위험3 (하)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중지 후 근로자대피 등 필요한 조치 준수· 복개구조물 내부에서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기상작용에 의한 위험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 비상상황에 즉시 대처 할 수 있도록 경보운영체계 확립
관로·배관공사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현장에서 현장내부 물웅덩이에 빠져 익사 위험3 (하)수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물 설치 시 수압 등 외력에 의한 파손의 위험에 예방하기 위해 구조검토 실시· 관리감독자를 두어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실시
토공사단부 지반 침하로 굴착기가 수중으로 전락하여 작업자가 빠질 위험6 (중)매립·준설 단부에서 무리한 접근 금지 및 작업계획서 작성· 세굴 없는 안전한 통로로 이동하도록 유도자 배치
설비공사수상 부유체 이동 중 균형을 잃고 저수지에 빠질 위험6 (중)수상 작업 시 개인 구명조끼 지급 및 착용지도 실시· 안전난간·안전대 부착설비·작업발판 등 방호조치 실시
포장공사덤프트럭이 매립지반 단부에서 하역하는 순간 매립지반 단부가 침하되어 덤프트럭이 전락 위험3 (하)매립지반 단부에서 하역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무리하게 단부에 접근을 금지· 기계 운전 시작 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슬래그 하역작업 시 하역작업 부근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굴착공사용수잠관 바닥의 퇴적토사 및 오폐물제거 작업 중 용수잠관과 연결된 집수정으로 유입되는 용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익사 위험3 (하)집수정 및 용수잠관 등 밀폐공간 작업 시 통신설비(무전기 등) 구비 및 위험 상황 발생시 즉시 연락· 집수정 및 용수잠관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승강설비 설치방법을 준수하며 안전대나 구명줄을 착용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작업환경오탁방지망에 연결된 로프를 던지던 중 바위에서 미끄러져 익사 위험3 (하)작업 시 구명장구 비치 및 근로자 구명동의 착용
관로·배관공사상수도관 내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상수도 임시 차단밸브가 파손되어 누수된 수돗물의 압력으로 상수도 관 밖으로 밀려나와 물이 차오른 피트에서 근로자가 익사 위험3 (하)수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물 설치 시 수압 등 외력에 의한 파손의 위험에 예방하기 위해 구조검토 실시· 관리감독자를 두어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실시
토공사수심 아래 지형 미파악으로 굴삭기가 단부에서 전도되어 작업자가 물에 빠질 위험6 (중)하천 내 작업 전 수심·지형·지반 상태 점검 후 작업경로 및 방법 계획 수립· 단차 구간을 웨빙띠로 표시하고 후사경·후방카메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
설비공사저수지 내 수상 부유체의 중심선 표시용 로프 설치작업을 위한 이동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저수지에 빠질 위험3 (하)수상 작업 시 개인 구명조끼 지급 및 착용지도 실시· 빠질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작업발판 등 안전방호조치 실시
관로·배관공사작업구를 통해 기존 노후 상수도관 내부로 들어가서 세관갱생작업 중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관로 안으로 물이 차오르자 뒤늦게 나오던 작업자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 위험3 (하)관로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기상작용에 의한 위험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 중지 후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준수 / 대피용 기구(사다리, 섬유로프, 구조용 삼각대 등) 비치 내부 작업자와 연락을 할 수 있는 무전기 등 통신장비 지급
토공사용수 유입 미인지로 집수정 퇴적토 제거작업 중 작업자가 익사할 위험3 (하)밀폐공간 작업 시 통신설비 구비 및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 체계 구축· 승강설비 설치 및 안전대·구명줄 착용으로 안전한 이동설비 확보
관로·배관공사준설작업 중 관로 내부에 고여 있던 오수가 유입되며 오수가 순식간에 차올라 익사 위험3 (하)대피용 기구(사다리, 섬유로프, 구조용 삼각대 등) 비치 내부 작업자와 연락을 할 수 있는 무전기 등 통신장비 지급· 관로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기상작용에 의한 위험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관로·배관공사집수정 설치를 위해 굴착해놓은 피트(우천으로 물이 고인상태)에 빠져 익사 위험3 (하)후속시공이 연속하여 이어지지 않는 경우, 발생한 개구부(집수정 등)는 개구부 덮개 등을 이용하여 막음조치· 개구부 부근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관로·배관공사출렁다리 주탑 기초부 공사에서 악천 후 및 강풍 시 작업을 강행하였으나 작업철수시 너울성 파도로 인한 익사 위험3 (하)작업 전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악천후 또는 강풍이 예상될 경우 작업중지· 해상 등에 빠질위험이 있는 경우 구명대 등을 곳곳에 배치하여 익사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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