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질식·중독 재해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공종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건설현장에서 질식·중독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을 공종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험성평가서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설비공사 | 아르곤 충전 배관 내부에 진입하여 산소결핍으로 질식할 위험 | 6 (중) | 진입 전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 중 강제 급기 환기 실시· 퍼지(불활성가스 치환) 후 산소농도 확인 등 재진입 작업이 없도록 사전 환기 완료 |
| 관로·배관공사 | 맨홀내부에서 배수 작업에 이용한 양수기 일산화탄소에 중독 위험 | 3 (하)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송기마스크, 구명밧줄, 안전대 및 사다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
| 작업환경 | 세척설비 내부 청소작업 중 잔류되어있던 증기에 중독 위험 | 3 (하)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충분한 환기 실시 |
| 전기설비공사 | 작업자는 맨홀 내부에 있는 광케이블 정리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질 위험 | 3 (하)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 작업 시작 전,중 가스농도 측정 확인 - 환기설비 설치 및 상시 가동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송기마스크 등)를 착용한 상태로 진입 - 감시인을 배치하고 구호물품을 구비 - 감시인과 작업자는 통신체계 구비 - 밀폐공간 입구에 출입제한 표시 - 작업 시작전 작업허가서 또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 비치 |
| 용접·산소작업 | 불티가 우레탄 패널에 착화한 화재로 유독가스가 발생해 질식하는 위험 | 3 (하) | 가연성물질 노출면 불연재 밀실시공 후 작업· 커플러 접합 등 무화기 공법 적용 및 피난로 확보 |
| 준설작업 | 저류조 내부 슬러지 준설작업 확인을 위해 저류조 내부로 내려가 확인 후 올라오던 중 황화수소 중독에 의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사망 위험 | 6 (중) | 사전 유해가스농도를 측정, 환기설비를 통해 급기하는 등 적정한 공기상태가 유지· 밀폐공간에 관련공사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도록 조치 |
| 지장물이설 | 곡관 부위 티그 용접작업 후 내부 용접 비드 확인 및 사상작업 실시를 위한 배관내부 진입 후 산소결핍에 의한 의식상실 위험 | 3 (하) | 질식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질식위험공간 파악 후 출입금지조치 실시·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을 통한 환기조치 후 작업 실시 |
| 콘크리트 |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용 숯 난로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농도측정을 하지 않고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작업장에 출입한 근로자 질식 위험 | 3 (하) | 동절기 콘크리트의 보온양생을 목적으로 갈탄, 목탄,야자열매 숯 등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작업장 내 환기 실시· 동절기 콘크리트의 보온양생을 목적으로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야자열매숯, 갈탄 등)의 일산화탄소 발생 시험성적, 밀폐 공간에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재해 등과 같은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 후 사용하도록 조치 / 동절기 콘크리트의 보온양생을 목적으로 난로를 사용하고 일정시간 사용 후 교체하는 경우,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질식사고에 대비 |
| 설비공사 | 밀폐공간에 진입하여 유해가스에 질식할 위험 | 6 (중) | 작업 전·중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설비 상시 가동· 송기마스크 착용·감시인 배치·작업허가서 비치 |
| 관로·배관공사 |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제수변실에서 상수도관 천공 중 유해가스 질식 위험 | 3 (하)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송기마스크, 구명밧줄, 안전대 및 사다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
| 작업환경 | 맨홀 내부 진입 중 의식을 잃고 추락 위험 | 3 (하)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송기마스크, 구명밧줄, 안전대 및 사다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
| 전기설비공사 | 냉동창고 내부벽 백관파이프 배관 용접작업 중 용접불티가 노출된 벽체의 가연성물질(샌드위치패널, 우레탄폼)에 떨어져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가 유독가스에 질식사 위험 | 3 (하) | 가연성물질이 노출된 상태의 배관연결 작업 시, 커플러를 이용한 배관접합부 연결 작업방식 실시· 갈바늄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연재로 가연성물질 노출면 밀실시공 후 고정하는 방식의 방호조치 준수 / 불가피한 용접작업 시 불티방지 커버 설치 등 불티비산 방지조치 준수 |
| 설비공사 | 화력발전 건설공사 현장에서 아르곤 가스가 차있던 Drip Pot 배관 내부에 훼손된 퍼지페이퍼를 복구하기 위해 배관 내부로 들어가 산소결핍으로 사망 위험 | 3 (하) | 배관 TIG 용접작업 후, 아르곤 가스 주입으로 인해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배관 내부(밀폐공간)에서 퍼지페이퍼 보수 등의 작업하는 경우, 배관 내부로 진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한 후 작업하도록 하며 공기가 적정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시작과 작업 중 강제 급기를 통해 환기를 실시· 배관 내 아르곤, 헬륨 가스 등을 효율적으로 체류시키기 위해 퍼지페이퍼를 설치하는 경우, 추후에 파손, 찢어짐 등으로 인해 재작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없도록 완전시공조치 권고 |
| 관로·배관공사 | 빗물받이 설치 사전조사를 위해 맨홀내부로 들어가던 중 유해가스에 질식되어 작업자 추락. 이를 구하려던 굴삭기 기사도 질식되어 함께 추락 위험 | 3 (하)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송기마스크, 구명밧줄, 안전대 및 사다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
| 작업환경 | CO2 소화설비 집합관실에서 선택밸브 이탈로 CO2가스가 방출되어 집합관실 밖으로 누출되면서 집합관실 밖 이동통로에서 자재정리를 하던 증 근로자가 CO2가스를 흡입 위험 | 3 (하) | CO2 소화설비 설치완료 후 정상설치 여부 관리감독 |
| 설비공사 | 경유탈황공정 Process Sewer Sump 내 지하 탱크의 이송펌프를 해체하고 이동식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던 중 이송펌프와 탱크 연결부위에서 발생한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사망 위험 | 3 (하) | 탱크연결부 등 해체시 탱크를 개방하여 잔류물질을 사전에 제거· 작업 시작전 잔류물질 측정 (가스농도 측정 등) - 측정시 개인보호구 착용(보호복, 장화 등) / 탱크내 취급한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교육 실시 - MSDS교육 및 물질자료 현장 배치 / 유해위험물질 대상 탱크 해체 등 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구간 유해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환기조치 실시 (상시가동) |
| 설비공사 | 포스겐 벤트 배관에 설치된 맹판 교체작업을 실시하던 중 작업대상 배관내부의 가압된 포스겐 가스가 플랜지 사이로 누출되어 가스에 중독 위험 | 3 (하) | 탱크연결부 등 해체시 탱크를 개방하여 잔류물질을 사전에 제거· 작업 시작전 잔류물질 측정 (가스농도 측정 등) - 측정시 개인보호구 착용(보호복, 장화 등) / 탱크내 취급한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교육 실시 - MSDS교육 및 물질자료 현장 배치 / 유해위험물질 대상 탱크 해체 등 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구간 유해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환기조치 실시 (상시가동) |
| 설비공사 | 오수처리시설 배수용 펌프를 교체하는 작업 중 유해가스에 질식 위험 | 3 (하)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 작업 시작 전,중 가스농도 측정 확인 - 환기설비 설치 및 상시 가동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송기마스크 등)를 착용한 상태로 진입 - 감시인을 배치하고 구호물품을 구비 - 감시인과 작업자는 통신체계 구비 - 밀폐공간 입구에 출입제한 표시 - 작업 시작전 작업허가서 또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 비치 |
| 설비공사 | 배관내부에 잔류해 있던 아르곤가스에 질식 위험 | 3 (하)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 작업 시작 전,중 가스농도 측정 확인 - 환기설비 설치 및 상시 가동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송기마스크 등)를 착용한 상태로 진입 - 감시인을 배치하고 구호물품을 구비 - 감시인과 작업자는 통신체계 구비 - 밀폐공간 입구에 출입제한 표시 - 작업 시작전 작업허가서 또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 비치 |
| 설비공사 | 펌프설치 작업 중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펌프받침대 절단에 의한 화재발생할 위험 | 3 (하) | 탱크연결부 등 해체시 탱크를 개방하여 잔류물질을 사전에 제거· 작업 시작전 잔류물질 측정 (가스농도 측정 등) - 측정시 개인보호구 착용(보호복, 장화 등) / 탱크내 취급한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교육 실시 - MSDS교육 및 물질자료 현장 배치 / 유해위험물질 대상 탱크 해체 등 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구간 유해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환기조치 실시 (상시가동) / 용접 및 절단 작업시 불티비산 방지 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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