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위험기계기구는 건설현장에서 부딪힘, 넘어짐, 끼임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공종입니다. 아래는 공종별로 정리한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으로,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하며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굴착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작업 중 굴착기와 옹벽사이 협착 위험 | 부딪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작업 장소 내에 근로자의 출입 통제·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 후방카메라 설치 등 장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실행 |
| 현장 내 운행중이던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가 이동하던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위험 | 부딪힘 | 4 (중) |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후방카메라 설치 등 장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실행 /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경로와 별도로 근로자가 이동할 수 있는 안전 통로 설치 |
| 매립현장 내에서 준설구역인 해상에서 육지로 이동 중이던 굴착기가 전도되며 물속에 잠겨 익사 위험 | 넘어짐 | 4 (중)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작업계획서 작성· 유도자 배치하여 세굴 등이 없는 곳으로 이동 조치 / 전도위험요인 발생구간은 접근금지 표시 등 전도방지조치 실시 |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트레일러 적재함에 있는 카운터웨이트를 인양하던 중 이동식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운전실이 트레일러 적재함 상부에 끼여 운전실 내부에 있던 근로자 협착 위험 | 넘어짐 | 4 (중)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작업계획서 작성· 이동식 크레인 인양 작업시 허용인양하중 검토 |
| 지하에서 지상으로 폐기물 운반 중 지하층에서 덕트 보온작업 중이던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하다 지게차 포크로 작업자 충돌 위험 | 부딪힘 | 4 (중) |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지게차 포크 화물 적재 시 전방 시야 확보 |
|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하여 지게차 견인작업을 하던 중 견인작업을 지켜보던 작업자가 전도되는 지게차에 충돌 위험 | 넘어짐 | 4 (중) | 주용도 외에 사용제한(전용 견인차를 불러 지게차를 견인하도록 조치)· 위험작업 시, 주변의 관리자를 포함한 근로자 모두 작업 반경 내 접근 금지 |
| 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해 양중함을 들어 후진 및 회전하던 중 지게차가 전도되어 작업자가 깔릴 위험 | 넘어짐 | 4 (중) | 중량물 적재 시 하중이 한쪽에 쏠리지 않게 무게중심의 위치를 고려하여 적재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운전자는 좌석안전띠 및 개인보호구 착용 |
| 근로자가 덤프트럭의 이동경로 상에 일반차량 진입을 통제하던 중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치일 위험 | 부딪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근로자 통제 또는 유도자 배치· 후방카메라 설치 등 장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실행 |
| 덤프트럭 정비를 위해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트럭 뒷바퀴 교체작업 중 공기압축기가 파열되면서 주변에 있던 적재함을 타격하고 적재함에 있던 공구함이 날아가 작업자가 맞을 위험 | 부딪힘 | 4 (중) |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설치· 위험작업 반경내 접근금지 |
| 차량의 기계적 결함(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정지하지 못하고 앞서오던 차량과 충돌 위험 | 부딪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정기검사 등 체계적인 점검 및 정비 실시 |
| 덤프트럭의 승차석과 외부 적재함에 다수의 근로자가 나눠타고 현장 내 이동하던 중 차량이 급 경사도로에서 이탈하여 경사지로 떨어질 위험 | 넘어짐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
| 도로 방음벽 시공 중 원활한 통행을 위해 교통신호를 하던 중 덤프트럭에 충돌 위험 | 부딪힘 | 4 (중)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작업계획서 작성· 교통 신호수 주변에 견고하고 충분한 크기의 방책이나 방호블럭을 설치 |
| 주차한 차량(1톤 트럭)이 경사진 도로 전방으로 전진하자 멈추기 위해 운전대를 잡다 넘어져 차량에 몸이 깔릴 위험 | 부딪힘 | 4 (중) | 운전위치 이탈 시 브레이크 또는 고임목 설치· 경사진 노면에서 정지 시 확실하게 고정 후 이탈 |
| 크롤러 크레인 붐 길이 조정을 위해 수평으로 내려놓은 붐의 하부로 들어가 고정볼트를 제거하던 작업 중 붐이 하강하면서 근로자 깔릴 위험 | 끼임 | 3 (하) | 크롤라 크레인의 해체작업 시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럭 설치· 크롤라 크레인의 작업 시 신호방법을 정하여 운전자와 근로자에게 신호 |
| 크롤러 크레인 붐 연장을 위해 탑 붐 연결핀 제거작업하던 중 하부 연결핀 1개를 제거하는 순간 연결부가 아래쪽으로 꺾이면서 하강하여 하부에 있던 근로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크롤라 크레인의 해체작업 시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럭 설치· 크롤라 크레인의 작업 시 신호방법을 정하여 운전자와 근로자에게 신호 |
| 이동식 크레인 설치 작업 중 지브의 끝단이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지브위에서 지브 연장작업 중이던 근로자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이동식 크레인 일일점검을 통한 장비의 파단여부 등 확인철저· 해당 작업 근로자 외 근로자 출입 통제 |
| 크롤러 크레인(320t) 해체 작업 중 해체작업용 크레인(80t)으로 인양 중이던 러핑마스크가 크레인 오조작으로 낙하하여 러핑마스크 사이에 끼일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작업계획서 작성· 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자격여부 확인 |
| 지게차 포크 위에서 천장 스크린 고정용 와이어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3 (하) | 지게차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
| 영운기(경운기 트럭)의 적재함을 상승한 상태에서 적재함 하부 점검 중 안전지주가 미설치된 적재함이 불시하강 하면서 차체와 적재함 사이에 근로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점검 및 수리 작업 시 안전조치 실시· 근로자가 산악지형과 같은 비일상적인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
| 경사도로에서 자재 운반하던 운반차(개조차량)가 운전미숙으로 후진을 하게 되어 주변에 있던 작업자가 운반차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 운행 매뉴얼 작성 및 준수 |
| 신규로 설치한 수직반송기 운반구에 탑승하여 시운전 중 운반구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3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
|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재운반 중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자재와 지게차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후방카메라 설치 등 장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실행 / 지게차 포크 화물 적재 시 전방 시야 확보 |
| 바닥에 적재된 모래를 운반하다 엘리베이터 탑승구에 기대어 휴식하던 중 엘리베이터 피트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3 (하) | 개구부 등 추락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현장 내 별도의 휴식공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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