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작업 위험성평가

방수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48건
위험요인 데이터
2개
세부 작업
11종
재해 형태

방수작업 주요 위험요인

방수작업는 건설현장에서 물체에 맞음, 부딪힘, 떨어짐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공종입니다. 아래는 공종별로 정리한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으로,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하며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작업 방수면처리, 방수 및 보호몰탈 등 시공 위험요인 40건
위험요인사고 형태위험성예방·감소 대책
달비계를 타고 아파트 외벽에서 크랙으로 인한 세대 방수 하자 보수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작업용 로프가 짧아 달비계와 함께 근로자 추락 위험떨어짐9 (상)달비계 작업 시 로프 길이 등 설치상태 점검· 안전모, 안전대 및 추락방지대 등 착용 확인
달비계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외부 창호 방수(실리콘 코킹) 작업 중 달비계 작업용 로프의 매듭이 풀려 떨어지면서 동 출입구 캐노피위에 부딪친 후 지상 바닥으로 추락 위험떨어짐9 (상)달비계 작업시 작업용 주로프와 안전대 체결로프를 각각 다른 청소용 고리등에 줄이 풀리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 후 작업·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부 방수작업 시 작업용 주로프를 청소용 고리인 앵커에 견고하게 묶여 있는지 확인 / 달비계 작업 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달줄이 풀리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 후 안전대 걸이시설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옥상 방수작업을 위해 창호에서 외부 비계 작업발판을 통해 방수자재를 운반하던 중 작업발판과 중간난간대 사이로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떨어짐9 (상)추락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등 보호조치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외부 쌍줄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방수 작업 중 중간난간대가 미설치된 곳을 통해 근로자 추락 위험떨어짐9 (상)비계 상부 작업발판 측면에 상부, 중간 안전난간대 설치·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철저 /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철저
이동식비계 위에서 미장, 견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떨어짐9 (상)이동식비계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의 여건 상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이동식비계 작업 시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방지를 위하여 발바퀴 고정 및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 준수
공장지붕 위에서 정리작업 중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이동 중 선라이트를 밟아 파손되며 근로자 추락 위험떨어짐9 (상)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방망 설치·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해 폭 40cm 이상의 발판 설치 /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지붕위에서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 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수 등 작업을 진행 중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추락 위험떨어짐9 (상)지붕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지붕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지붕 외부에 쌍줄비계를 사용한 형태의 안전난간 설치 / 근로자는 그네식 안전대 착용 및 충분한 강도를 가진 고정지점에 설치된 안전대 걸이용 로프 또는 안전블럭에 안전대 체결
아파트 옥상지붕의 방수작업 중 작업공간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조물 등에 걸려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떨어짐9 (상)지붕 경사로의 통행과 단부에서의 작업 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 선행 후 작업 실시·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경량철골 상부에서 처마홈통에 선홈통을 설치 후 실리콘으로 실링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떨어짐9 (상)안전대 부착설비, 추락방지망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작업방법 변경(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사용 등)
작업자가 가건물인 창고 지붕 위에서 수리 작업 중 지붕재질인 플렉스가 피재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면서 높이 약 7.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 위험떨어짐9 (상)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방망 설치·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해 폭 40cm 이상의 발판 설치 /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지붕위에서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 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수작업을 진행 중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추락 위험떨어짐9 (상)지붕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지붕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지붕 외부에 쌍줄비계를 사용한 형태의 안전난간 설치 / 근로자는 그네식 안전대 착용 및 충분한 강도를 가진 고정지점에 설치된 안전대 걸이용 로프 또는 안전블럭에 안전대 체결
지하 정화조 방수작업 후 이동사다리를 통해 올라오던 중 손으로 짚은 최상층 답단의 한쪽이 탈락되면서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떨어짐9 (상)이동통로로 사용되는 사다리는 심한 손상과 부식이 없고 용접흔적 및 부재파단 등 구조상의 불안전함이 없는 견고한 구조 사용·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해체물(폐벽돌, 바닥몰탈)을 작업대에 적재하던 중 붐 인출용 로프가 파단되고 작업대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 위험떨어짐9 (상)고소작업대 사용 시, 차량의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자재 등을 작업대에 적재 및 운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자재를 운반해야 하는 경우, 사다리 차, 건물의 계단, 리프트, E/V 등과 같은 차량 및 통로를 통한 자재 운반방식을 우선하고 불가피하게 고소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정격하중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재 등을 소분하여 운반하도록 조치· 고소작업대 사용시, 방호장치 컨트롤러의 작동유무 및 전원상태 확인
옥상 배수로 방수를 위해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한 상태로 상승 도중 운반구가 기울어짐에 따른 근로자 추락 위험떨어짐9 (상)고소작업차량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경우 4면에 안전난간 설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여 화물 양중작업 시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 금지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옥탑에서 물탱크를 운반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1줄걸이) 작업 중 인양된 물탱크가 흔들리며 작업자를 가격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떨어짐9 (상)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 시 중량물의 취급방법, 인양장비의 재원 능력에 맞는 작업방식 지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운반 중인 화물 등에 의한 충돌 방지를 위해 근로자 출입 금지
방음터널 지붕 상부의 방음판 고정용 프레임 틈새의 방수작업을 위해 방음터널 지붕의 끝단부 또는 빗물받이 판을 밟고 이동 중 추락방지조치 미실시한 상태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방음판이 미설치된 개구부로 추락 위험떨어짐9 (상)철골조 방음터널 곡면 지붕 작업 중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지급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후 작업
보양비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별도의 작업발판 설치 없이 출입구 상부 캐노피를 딛는 순간 무너지면서 근로자 추락 위험떨어짐9 (상)캐노피 상부 콘크리트 천정 작업을 위한 별도의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보호구 지급 착용 관리감독 철저
추락방지조치 미실한 상태에서 폐자재 정리 작업 중 바닥개구부를 덮어 놓은 합판을 치우던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질 위험떨어짐9 (상)주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 및 개구부 주변에 철재 안전덮개,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표시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 주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불가피하게 임시로 합판 등의 자재로 덮어 놓는 경우, 흔들림 및 움직임이 없도록 별도의 고정을 실시하며 이후에 전용 안전덮개 또는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추락방지조치 미실한 상태에서 바닥 개구부 인근 방수작업 준비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 개구부로 추락 위험떨어짐9 (상)주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 및 개구부 주변에 철재 안전덮개,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표시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 주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불가피하게 임시로 합판 등의 자재로 덮어 놓는 경우, 흔들림 및 움직임이 없도록 별도의 고정을 실시하며 이후에 전용 안전덮개 또는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바닥 개구부 인근에서 이동 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 개구부로 추락 위험떨어짐9 (상)주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 및 개구부 주변에 철재 안전덮개,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표시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 주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불가피하게 임시로 합판 등의 자재로 덮어 놓는 경우, 흔들림 및 움직임이 없도록 별도의 고정을 실시하며 이후에 전용 안전덮개 또는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안방 발코니 창호틀 코킹 작업을 위해 창호 단부에 설치된 수직형 추락방망에 기대어 작업하던 중 수직형 추락방망의 고정 스크류 앵커가 빠지며 근로자 추락 위험떨어짐9 (상)창호 단부와 같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 조치 실시· 근로자는 추락방망에 기대어 작업하지 않아야 하며, 작업 반경 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ㆍ사용토록 하는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옥상(옥탑) 단부에서 방수작업 중 안전난간이 미 설치된 단부로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떨어짐9 (상)슬래브의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실시·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공사 착공 전 현장답사를 진행하던 중 추락방지조치 없이 옥탑층 바닥 방수공사 면적의 실측을 위해 옥탑층 슬라브 단부에서 레이저 측정기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던 중 실족하여 근로자 추락 위험떨어짐9 (상)옥상 바닥 단부 등 개구부 주변에서 이동 및 작업 시 방수턱 부위에 안전난간 지주 설치 후 안전난간 설치· 공사 착공 이전의 현장답사 시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해당 작업자에게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체결 후 작업
옥상바닥에 방수작업 중 옥상 파라펫에 다리가 걸려 근로자 추락 위험떨어짐9 (상)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등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 설치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건물 누수 방지 작업을 위해 흉벽과 옥탑 사이에 설치된 구조물 위에 올라가 코킹작업 중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떨어짐9 (상)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등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 설치
지붕층 바닥 방수작업 후 이동통로 미설치된 상태에서 옥상 바닥의 몰탈 더미 위로 내려오던 중 근로자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떨어짐9 (상)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로 안전한 통행 보장· 작업여건에 의해 후속작업이 영향을 받은 경우 무리한 작업진행 지양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및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 안전난간의 설치 시 상배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
추락방지조치 없이 옥상 난간대 외측의 방수 작업을 위해 시트를 부착하던 중 실족하여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떨어짐9 (상)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인근 건물 담장에 있는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고소작업대가(차량탑재형) 아우트리거를 펼친 상태에서 이동 중 담장 사이에 가슴부위가 충돌·협착 위험끼임3 (하)위험구역 내 근로자 출입금지· 고소작업대 허용 작업반경 내에서 작업 실시 / 작업 전 아웃트리거, 과부하방지장치 등 설치 상태 및 작동 유무 점검
환기용 배기구 방수턱 방수 작업상태 확인 또는 잔손보기 작업 중 낙하물 위험방지조치 없는 상태에서 환기용 배기구 상부에서 사각파이프 등의 낙하로 근로자 머리 가격 위험물체에 맞음3 (하)근로자가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봉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 외 아닌 사람 출입 금지 조치 실시
공동구 방수작업을 위해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정리 작업을 하던 중 원인미상으로 집수정에 쓰러질 위험감전3 (하)물기가 있는 곳에서 핸드그라인더 등 감전위험이 있는 기구의 사용 시 피복의 손상부 및 콘센트의 접지 상태 확인 및 보호· 집수정 부근 등 감전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방수형 플러그 및 콘센트 사용 /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
옥상 변압기 방책 내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롤러를 이용하여 바닥 방수작업 중 특별고압 변압기 충전부에 접촉 근로자 감전 위험감전3 (하)특별고압 변압기가 있는 방책 내에서 바닥 방수 등 작업 시 해당 충전전로를 차단하고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 시킨 후 정전상태에서 작업 실시· 전기ㆍ전류 작업 시 근로자는 절연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 실시 / 전류 작업 시 작업도구가 충전부에 접촉하지 않게 접촉방지장치 부착 후 작업 실시
기존의 방수도막 제거 후 청소를 하던 과정에서 특고압 충전전로(컷아웃스위치)에 머리가 접촉되어 감전 위험감전3 (하)특별고압 변압기가 있는 방책 내에서 바닥 방수 등 작업 시 해당 충전전로를 차단하고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 시킨 후 정전상태에서 작업 실시· 전기ㆍ전류 작업 시 근로자는 절연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 실시 / 전류 작업 시 작업도구가 충전부에 접촉하지 않게 접촉방지장치 부착 후 작업 실시
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는 화기사용은 금지하여야 하나 엘리베이터 피트 내 바닥의 습기제거 작업을 위해 토치 점화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화상을 입고 근로자 사망 위험화재·폭발·파열3 (하)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는 화기사용을 금지
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는 작업전 농도 측정을 실시하는등 농도 모니터링을 실시한후 작업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하 소화저수조 내부 방수공사 보수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위험화재·폭발·파열3 (하)화재위험 장소의 환기 및 인화성 증기 농도 모니터링 철저· 화재위험 장소에서의 화기사용 금지 / 화재위험 장소에서의 작업 시 인화성 액체 취급관리 철저
지붕 방수공사를 위해 사다리로 이동중 미고정 사다리가 쓰러지며 근로자 추락 위험넘어짐2 (하)작업을 위해 위로 이동할 경우 계단 등 가설통로 설치· 사다리 설치 시 사다리의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며, 아웃트리거 또는 밀림방지판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아파트 계단실에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근로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부딪힘2 (하)근로자는 계단실을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안전난간을 잡고 이동 하는 등 안전하게 통행
벽면 하부의 방수시트 제거 및 정리작업 중 발생한 진동에 의해 불안전한 상태로 벽면에 부착(간판 지지대의 파손으로 하부에 돌을 받쳐놓는 등) 되어있던 간판구조물이 넘어지면서 맞을 위험부딪힘2 (하)일부 파손된 각형강관 지지구조의 간판베이스 주변에서 바닥콘크리트 파쇄 등의 작업 시 간판베이스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재시공 또는 지지대의 설치로 전도방지 조치 실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상부 주차장 구간의 방수작업을 위해 바탕정리 중 불안전하게 적재되어 있던 단열재를 단독으로 이동시키다가 적재된 자재가 전도되며 작업자와 충돌 위험넘어짐2 (하)현장 내 자재 적재 시, 단차가 있는 구간 등은 적재 금지 조치· 중량물 적재작업 중 이탈, 구름 예방을 위한 구름멈춤대, 쐐기 등 설치를 통한 이탈, 구름 방지조치 실시 / 현장 내 무거운 자재를 옮길경우, 근로자의 단독 행동 금지 및 관련한 안전교육 실시
지하층 방수 작업 중 도포된 유기용제 증기에 중독되어 사망 위험화학물질 누출·접촉2 (하)유기화학물 취급 특별장소 작업 시 환기설비 설치 및 가동 철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관리감독자 등 감시인 배치
터널입구 본선개착구간의 지하 SHEET 방수작업 중 '톨루엔' 등이 다량 함유된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하던 작업자는 지하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화학물질 누출·접촉2 (하)지하 등 자연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톨루엔' 등 유해화합물이 다량 혼합된 프라이머 도포작업을 하는 경우, 송풍기, 환기설비 등을 사용하여 강제 환기 조치 실시· 지하 등 자연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톨루엔' 등 유해화합물이 다량 혼합된 프라이머 도포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조치
방수면처리·방수·보호몰탈 시공 위험요인 8건
위험요인사고 형태위험성예방·감소 대책
보안경 미착용하고 망치를 사용한 바탕면 처리시 비산물에 의한 안구 손상 위험물체에 맞음6 (중)망치, 정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 처리시 보안경 착용· 비산방지 가림막 설치
고소 작업시 이동식비계에 작업발판 및 난간 설치 불량에 의한 추락 위험떨어짐6 (중)이동식비계에 작업발판 설치, 안전난간설치, 전도방지 조치 등 실시· 안전대 착용
작업장 주변부에 안전난간대 등 방호조치 미실시로 작업 중 추락 위험떨어짐6 (중)작업장 주변 개구부에 덮개,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안전대 착용
인화성, 가연성 자재 주변에서 화기 사용 중 화재 발생할 위험화재6 (중)인화성, 가연성 자재 주변에서 화기 사용 금지 또는 소화기 비치하여 화재에 대한 방호 조치 실시· 가연물 격리 보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부딪히거나 낙하물에 충돌 위험부딪힘2 (하)면처리, 방수, 보호몰탈 시공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하부 출입통제
지하 밀폐공간에서 방수 작업 중 유독가스 또는 산소 부족으로 의한 질식 위험질식2 (하)밀폐공간에서 방수 작업시 환기시설 설치, 산소농도, 가스농도 측정하여 안전성 확인· 송기마스크 착용
토치 등 화기 사용시 근로자 화상 위험화상2 (하)토치 등 화기 사용시 화상방지용 안전장갑 착용· 불꽃 차단막 설치
정화조 내부등 어두운 곳에서 작업시 조명 부족으로 인한 전도 및 개구부 추락위험넘어짐2 (하)어두운 곳에서는 작업전 투광등 및 작업등을 설치하여 작업조도를 확보 후 작업하도록 조치· 개구부 덮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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