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방수작업는 건설현장에서 물체에 맞음, 부딪힘, 떨어짐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공종입니다. 아래는 공종별로 정리한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으로,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하며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달비계를 타고 아파트 외벽에서 크랙으로 인한 세대 방수 하자 보수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작업용 로프가 짧아 달비계와 함께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작업 시 로프 길이 등 설치상태 점검· 안전모, 안전대 및 추락방지대 등 착용 확인 |
| 달비계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외부 창호 방수(실리콘 코킹) 작업 중 달비계 작업용 로프의 매듭이 풀려 떨어지면서 동 출입구 캐노피위에 부딪친 후 지상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작업시 작업용 주로프와 안전대 체결로프를 각각 다른 청소용 고리등에 줄이 풀리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 후 작업·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부 방수작업 시 작업용 주로프를 청소용 고리인 앵커에 견고하게 묶여 있는지 확인 / 달비계 작업 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달줄이 풀리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 후 안전대 걸이시설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옥상 방수작업을 위해 창호에서 외부 비계 작업발판을 통해 방수자재를 운반하던 중 작업발판과 중간난간대 사이로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등 보호조치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외부 쌍줄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방수 작업 중 중간난간대가 미설치된 곳을 통해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상부 작업발판 측면에 상부, 중간 안전난간대 설치·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철저 /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철저 |
| 이동식비계 위에서 미장, 견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비계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의 여건 상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이동식비계 작업 시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방지를 위하여 발바퀴 고정 및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 준수 |
| 공장지붕 위에서 정리작업 중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이동 중 선라이트를 밟아 파손되며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방망 설치·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해 폭 40cm 이상의 발판 설치 /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지붕위에서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 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수 등 작업을 진행 중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지붕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지붕 외부에 쌍줄비계를 사용한 형태의 안전난간 설치 / 근로자는 그네식 안전대 착용 및 충분한 강도를 가진 고정지점에 설치된 안전대 걸이용 로프 또는 안전블럭에 안전대 체결 |
| 아파트 옥상지붕의 방수작업 중 작업공간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조물 등에 걸려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경사로의 통행과 단부에서의 작업 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 선행 후 작업 실시·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경량철골 상부에서 처마홈통에 선홈통을 설치 후 실리콘으로 실링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방지망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작업방법 변경(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사용 등) |
| 작업자가 가건물인 창고 지붕 위에서 수리 작업 중 지붕재질인 플렉스가 피재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면서 높이 약 7.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방망 설치·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해 폭 40cm 이상의 발판 설치 /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지붕위에서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 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수작업을 진행 중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지붕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지붕 외부에 쌍줄비계를 사용한 형태의 안전난간 설치 / 근로자는 그네식 안전대 착용 및 충분한 강도를 가진 고정지점에 설치된 안전대 걸이용 로프 또는 안전블럭에 안전대 체결 |
| 지하 정화조 방수작업 후 이동사다리를 통해 올라오던 중 손으로 짚은 최상층 답단의 한쪽이 탈락되면서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사다리는 심한 손상과 부식이 없고 용접흔적 및 부재파단 등 구조상의 불안전함이 없는 견고한 구조 사용·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해체물(폐벽돌, 바닥몰탈)을 작업대에 적재하던 중 붐 인출용 로프가 파단되고 작업대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차량의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자재 등을 작업대에 적재 및 운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자재를 운반해야 하는 경우, 사다리 차, 건물의 계단, 리프트, E/V 등과 같은 차량 및 통로를 통한 자재 운반방식을 우선하고 불가피하게 고소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정격하중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재 등을 소분하여 운반하도록 조치· 고소작업대 사용시, 방호장치 컨트롤러의 작동유무 및 전원상태 확인 |
| 옥상 배수로 방수를 위해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한 상태로 상승 도중 운반구가 기울어짐에 따른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차량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경우 4면에 안전난간 설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여 화물 양중작업 시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 금지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옥탑에서 물탱크를 운반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1줄걸이) 작업 중 인양된 물탱크가 흔들리며 작업자를 가격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 시 중량물의 취급방법, 인양장비의 재원 능력에 맞는 작업방식 지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운반 중인 화물 등에 의한 충돌 방지를 위해 근로자 출입 금지 |
| 방음터널 지붕 상부의 방음판 고정용 프레임 틈새의 방수작업을 위해 방음터널 지붕의 끝단부 또는 빗물받이 판을 밟고 이동 중 추락방지조치 미실시한 상태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방음판이 미설치된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조 방음터널 곡면 지붕 작업 중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지급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후 작업 |
| 보양비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별도의 작업발판 설치 없이 출입구 상부 캐노피를 딛는 순간 무너지면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캐노피 상부 콘크리트 천정 작업을 위한 별도의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보호구 지급 착용 관리감독 철저 |
| 추락방지조치 미실한 상태에서 폐자재 정리 작업 중 바닥개구부를 덮어 놓은 합판을 치우던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주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 및 개구부 주변에 철재 안전덮개,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표시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 주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불가피하게 임시로 합판 등의 자재로 덮어 놓는 경우, 흔들림 및 움직임이 없도록 별도의 고정을 실시하며 이후에 전용 안전덮개 또는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 추락방지조치 미실한 상태에서 바닥 개구부 인근 방수작업 준비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주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 및 개구부 주변에 철재 안전덮개,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표시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 주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불가피하게 임시로 합판 등의 자재로 덮어 놓는 경우, 흔들림 및 움직임이 없도록 별도의 고정을 실시하며 이후에 전용 안전덮개 또는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바닥 개구부 인근에서 이동 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주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 및 개구부 주변에 철재 안전덮개,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표시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 주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불가피하게 임시로 합판 등의 자재로 덮어 놓는 경우, 흔들림 및 움직임이 없도록 별도의 고정을 실시하며 이후에 전용 안전덮개 또는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 안방 발코니 창호틀 코킹 작업을 위해 창호 단부에 설치된 수직형 추락방망에 기대어 작업하던 중 수직형 추락방망의 고정 스크류 앵커가 빠지며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창호 단부와 같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 조치 실시· 근로자는 추락방망에 기대어 작업하지 않아야 하며, 작업 반경 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ㆍ사용토록 하는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
| 옥상(옥탑) 단부에서 방수작업 중 안전난간이 미 설치된 단부로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슬래브의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실시·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공사 착공 전 현장답사를 진행하던 중 추락방지조치 없이 옥탑층 바닥 방수공사 면적의 실측을 위해 옥탑층 슬라브 단부에서 레이저 측정기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던 중 실족하여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옥상 바닥 단부 등 개구부 주변에서 이동 및 작업 시 방수턱 부위에 안전난간 지주 설치 후 안전난간 설치· 공사 착공 이전의 현장답사 시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해당 작업자에게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옥상바닥에 방수작업 중 옥상 파라펫에 다리가 걸려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등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 설치 |
|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건물 누수 방지 작업을 위해 흉벽과 옥탑 사이에 설치된 구조물 위에 올라가 코킹작업 중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등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 설치 |
| 지붕층 바닥 방수작업 후 이동통로 미설치된 상태에서 옥상 바닥의 몰탈 더미 위로 내려오던 중 근로자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로 안전한 통행 보장· 작업여건에 의해 후속작업이 영향을 받은 경우 무리한 작업진행 지양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및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 안전난간의 설치 시 상배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 |
| 추락방지조치 없이 옥상 난간대 외측의 방수 작업을 위해 시트를 부착하던 중 실족하여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인근 건물 담장에 있는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고소작업대가(차량탑재형) 아우트리거를 펼친 상태에서 이동 중 담장 사이에 가슴부위가 충돌·협착 위험 | 끼임 | 3 (하) | 위험구역 내 근로자 출입금지· 고소작업대 허용 작업반경 내에서 작업 실시 / 작업 전 아웃트리거, 과부하방지장치 등 설치 상태 및 작동 유무 점검 |
| 환기용 배기구 방수턱 방수 작업상태 확인 또는 잔손보기 작업 중 낙하물 위험방지조치 없는 상태에서 환기용 배기구 상부에서 사각파이프 등의 낙하로 근로자 머리 가격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근로자가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봉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 외 아닌 사람 출입 금지 조치 실시 |
| 공동구 방수작업을 위해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정리 작업을 하던 중 원인미상으로 집수정에 쓰러질 위험 | 감전 | 3 (하) | 물기가 있는 곳에서 핸드그라인더 등 감전위험이 있는 기구의 사용 시 피복의 손상부 및 콘센트의 접지 상태 확인 및 보호· 집수정 부근 등 감전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방수형 플러그 및 콘센트 사용 /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 |
| 옥상 변압기 방책 내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롤러를 이용하여 바닥 방수작업 중 특별고압 변압기 충전부에 접촉 근로자 감전 위험 | 감전 | 3 (하) | 특별고압 변압기가 있는 방책 내에서 바닥 방수 등 작업 시 해당 충전전로를 차단하고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 시킨 후 정전상태에서 작업 실시· 전기ㆍ전류 작업 시 근로자는 절연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 실시 / 전류 작업 시 작업도구가 충전부에 접촉하지 않게 접촉방지장치 부착 후 작업 실시 |
| 기존의 방수도막 제거 후 청소를 하던 과정에서 특고압 충전전로(컷아웃스위치)에 머리가 접촉되어 감전 위험 | 감전 | 3 (하) | 특별고압 변압기가 있는 방책 내에서 바닥 방수 등 작업 시 해당 충전전로를 차단하고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 시킨 후 정전상태에서 작업 실시· 전기ㆍ전류 작업 시 근로자는 절연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 실시 / 전류 작업 시 작업도구가 충전부에 접촉하지 않게 접촉방지장치 부착 후 작업 실시 |
| 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는 화기사용은 금지하여야 하나 엘리베이터 피트 내 바닥의 습기제거 작업을 위해 토치 점화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화상을 입고 근로자 사망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는 화기사용을 금지 |
| 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는 작업전 농도 측정을 실시하는등 농도 모니터링을 실시한후 작업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하 소화저수조 내부 방수공사 보수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화재위험 장소의 환기 및 인화성 증기 농도 모니터링 철저· 화재위험 장소에서의 화기사용 금지 / 화재위험 장소에서의 작업 시 인화성 액체 취급관리 철저 |
| 지붕 방수공사를 위해 사다리로 이동중 미고정 사다리가 쓰러지며 근로자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작업을 위해 위로 이동할 경우 계단 등 가설통로 설치· 사다리 설치 시 사다리의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며, 아웃트리거 또는 밀림방지판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아파트 계단실에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근로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 | 부딪힘 | 2 (하) | 근로자는 계단실을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안전난간을 잡고 이동 하는 등 안전하게 통행 |
| 벽면 하부의 방수시트 제거 및 정리작업 중 발생한 진동에 의해 불안전한 상태로 벽면에 부착(간판 지지대의 파손으로 하부에 돌을 받쳐놓는 등) 되어있던 간판구조물이 넘어지면서 맞을 위험 | 부딪힘 | 2 (하) | 일부 파손된 각형강관 지지구조의 간판베이스 주변에서 바닥콘크리트 파쇄 등의 작업 시 간판베이스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재시공 또는 지지대의 설치로 전도방지 조치 실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상부 주차장 구간의 방수작업을 위해 바탕정리 중 불안전하게 적재되어 있던 단열재를 단독으로 이동시키다가 적재된 자재가 전도되며 작업자와 충돌 위험 | 넘어짐 | 2 (하) | 현장 내 자재 적재 시, 단차가 있는 구간 등은 적재 금지 조치· 중량물 적재작업 중 이탈, 구름 예방을 위한 구름멈춤대, 쐐기 등 설치를 통한 이탈, 구름 방지조치 실시 / 현장 내 무거운 자재를 옮길경우, 근로자의 단독 행동 금지 및 관련한 안전교육 실시 |
| 지하층 방수 작업 중 도포된 유기용제 증기에 중독되어 사망 위험 | 화학물질 누출·접촉 | 2 (하) | 유기화학물 취급 특별장소 작업 시 환기설비 설치 및 가동 철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관리감독자 등 감시인 배치 |
| 터널입구 본선개착구간의 지하 SHEET 방수작업 중 '톨루엔' 등이 다량 함유된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하던 작업자는 지하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 | 화학물질 누출·접촉 | 2 (하) | 지하 등 자연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톨루엔' 등 유해화합물이 다량 혼합된 프라이머 도포작업을 하는 경우, 송풍기, 환기설비 등을 사용하여 강제 환기 조치 실시· 지하 등 자연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톨루엔' 등 유해화합물이 다량 혼합된 프라이머 도포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조치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보안경 미착용하고 망치를 사용한 바탕면 처리시 비산물에 의한 안구 손상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망치, 정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 처리시 보안경 착용· 비산방지 가림막 설치 |
| 고소 작업시 이동식비계에 작업발판 및 난간 설치 불량에 의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이동식비계에 작업발판 설치, 안전난간설치, 전도방지 조치 등 실시· 안전대 착용 |
| 작업장 주변부에 안전난간대 등 방호조치 미실시로 작업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작업장 주변 개구부에 덮개,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안전대 착용 |
| 인화성, 가연성 자재 주변에서 화기 사용 중 화재 발생할 위험 | 화재 | 6 (중) | 인화성, 가연성 자재 주변에서 화기 사용 금지 또는 소화기 비치하여 화재에 대한 방호 조치 실시· 가연물 격리 보관 |
|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부딪히거나 낙하물에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면처리, 방수, 보호몰탈 시공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하부 출입통제 |
| 지하 밀폐공간에서 방수 작업 중 유독가스 또는 산소 부족으로 의한 질식 위험 | 질식 | 2 (하) | 밀폐공간에서 방수 작업시 환기시설 설치, 산소농도, 가스농도 측정하여 안전성 확인· 송기마스크 착용 |
| 토치 등 화기 사용시 근로자 화상 위험 | 화상 | 2 (하) | 토치 등 화기 사용시 화상방지용 안전장갑 착용· 불꽃 차단막 설치 |
| 정화조 내부등 어두운 곳에서 작업시 조명 부족으로 인한 전도 및 개구부 추락위험 | 넘어짐 | 2 (하) | 어두운 곳에서는 작업전 투광등 및 작업등을 설치하여 작업조도를 확보 후 작업하도록 조치· 개구부 덮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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